매입임대

[대전충남] 2026년 9월 신혼·신생아 II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대전광역시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모집공고2026.09.29 ~ -입주자모집공고일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
신청접수2026.10.12 10:00 ~ 2026.10.14 16:00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접수 (24시간 접수 가능, 시작일 10시/마감일 16시)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10.19 14:00 ~ -LH청약플러스→청약→청약결과 확인→서류제출대상자 명단 발표 (14:00 이후)
서류제출2026.10.20 10:00 ~ 2026.10.22 16:00공공 마이데이터(MyMy서비스), 온라인 파일업로드, 또는 등기우편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 인정)
당첨자발표2027.01.20 14:00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 14:00 이후)
계약체결별도 안내 (순번도래시)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순차 개별 안내 (공급가능 주택 개방 후 희망주택 지정 계약 체결)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동기포에버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로57번길 4284.9458 ㎡1억241만원3호 0호
토브스토리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서로76번길 43 토브스토리52.8125 ㎡8,893만 3,000원 ~ 9,439만 6,000원16호 0호
DTVan 오피스텔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로 12-22 DTVan 오피스텔49.53 ㎡6,072만 9,000원 ~ 6,598만 8,000원13호 0호
천안불당2차중흥S클래스프라디움레이크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120 천안불당2차중흥S클래스프라디움레이크84.868 ㎡ ~ 84.9965 ㎡1억480만 5,000원 ~ 1억4,754만 7,000원24호 0호
천안불당시티프라디움3차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176 천안불당시티프라디움3차84.9498 ㎡ ~ 84.997 ㎡1억205만 1,000원 ~ 1억7,084만 9,000원7호 0호
불당호반써밋플레이스 센터시티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5로 884.9755 ㎡1억2,077만원 ~ 1억4,177만 8,000원12호 0호
미소지움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46번길 11-9 미소지움49.3 ㎡ ~ 49.66 ㎡7,237만 4,000원 ~ 9,860만 7,000원30호 0호
📝 모집단위별 공급 및 예비자 현황

본 공고는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일원의 신혼·신생아 II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총 105호를 모집합니다.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총 315명)를 선정합니다.

모집단위(주택군)관할 지역소속 단지(건물명)공급형별공급호수예비자수합계
대전 서구대전광역시 서구동기포에버 (변동)84형3912
유성구(노은동)대전광역시 유성구토브스토리 (노은동)52형164864
유성구(관평동)대전광역시 유성구DTVan 오피스텔 (관평동)49형133952
천안(불당동)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천안불당2차중흥S클래스프라디움레이크 (24호)
천안불당시티프라디움3차 (7호)
불당호반써밋플레이스 센터시티 (12호)
84형43129172
아산(배방읍)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미소지움 (배방읍)49형3090120
총계2개 광역 (5개 모집단위)총 7개 단지49~84형105315420
  • 공급호수는 기존 선정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는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며, 1개 모집단위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해당 주택군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며, 순번에 따라 희망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신청 자격 요건

모집공고일(2026.09.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아래의 대상자에게 공급합니다.

계층 구분세부 자격 요건 및 정의비고
① 신혼부부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신고일 2019.09.29 ~ 2026.09.29)혼인관계증명서 제출
② 예비신혼부부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이며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는 사람세대구성확인서 작성
③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019.09.30 이후 출생 자녀 및 태아)주민등록등본 확인
지원대상 한부모「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부자가족증명서 제출 시 자격 인정
④ 유자녀 혼인가구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2019.09.30 이후 출생 자녀 및 태아)혼인증명서 및 자녀 확인
⑤ 신생아 가구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2024.09.29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출생증명서 또는 임신진단서
⑥ 혼인가구공고일 현재 혼인 사실이 증명되는 모든 가구무주택 요건 충족 필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 주의: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필하지 않는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됩니다.
  •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또는 말소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신청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 및 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단 예비신혼부부 제외)

가구원수소득 80% 이하 (임대조건 70%)소득 130% 이하 (외벌이 기본)소득 200% 이하 (맞벌이 부부)
1인 가구3,050,690원5,720,045원8,389,399원
2인 가구4,693,016원8,212,778원12,319,167원
3인 가구6,534,743원10,618,958원16,336,858원
4인 가구7,041,762원11,442,863원17,604,404원
5인 가구7,461,588원12,125,081원18,653,970원
6인 가구7,925,010원12,878,142원19,812,526원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된 금액이 적용되며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의 총자산가액 합산 36,200만원 이하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기타자산 합산 후 부채 차감)
  • 출산자녀 가산 혜택: 20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10%p 가산 적용 (1자녀: 39,600만원 이하, 2자녀 이상: 43,100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 별도 기준액 없이 총자산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본 주택은 시중 시세의 70%~80% 수준 준전세형(임대보증금 비율 80%)으로 공급되며,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구분소득 80% 이하 세대 (수급자·차상위 포함)소득 80% 초과 세대
임대조건 수준시중 시세의 70% 수준시중 시세의 80% 수준
임대기간기본 2년 (재계약 4회, 최장 10년 거주)기본 2년 (재계약 4회, 최장 10년 거주)
자녀 연장 혜택유자녀 가구 재계약 2회 추가 연장 (최장 14년 거주 가능)유자녀 가구 재계약 2회 추가 연장 (최장 14년 거주 가능)
  • 보증금 감액 전환 제도: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습니다.
    • 감액 전환이율: 연 3.5% (월임대료 증가분 = 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보증금 최저한도: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
    • 예시: 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 증액 제한 유의: 전세형 특성상 임대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고 월임대료를 낮추는 증액보증금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금대출 이용: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중인 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목적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입주대상자는 순위별로 우선 선정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 합산 총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합니다.

입주 순위대상 자격 요건
1순위Ÿ 신생아 가구 Ÿ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여성가족부장관 고시)
2순위1순위 제외,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1, 2순위 제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혼인가구
평가 항목평가 요소 및 배점 기준배점
① 수급자 여부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나. 차상위계층
3점
2점
② 자녀의 수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태아 및 미성년 자녀 포함)
4점
3점
2점
③ 청약저축 납입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3점
2점
1점
④ 당해지역 거주당해 사업대상 시·군 연속 거주기간: 가. 5년 이상 / 나. 3년~5년 / 다. 3년 미만3점 / 2점 / 1점
⑤ 장애인 등록「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배우자 포함)2점
⑥ 65세이상 부양65세 이상(1961.09.29 이전 출생) 직계존속 세대원 등록 부양1점
  • 동일 점수 경합 시 순서에 따라 항목별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최종 동점 시 전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매입임대 신청 및 계약 절차]

  1. 온라인 청약신청 (LH청약플러스 PC·모바일)
  2.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및 서류 접수 (온라인 업로드, MyMy서비스, 또는 등기우편)
  3. 소득·자산 자격검증 및 소명절차 진행
  4.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5. 공급대상 주택 개방 및 실물 열람
  6. 순번에 따른 동호지정 및 임대차계약 체결
서류 구분주요 제출 서류 목록비고
공통 서류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동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MyMy서비스 제출 가능
동의 서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온라인 전자서명 가능
자격별 서류혼인관계증명서(신혼), 세대구성확인서(예비신혼), 임신진단서/출생증명서(신생아)해당자 필수 제출
가점 서류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관리번호: 2026-980209),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자 필수 제출
  • 청약접수: 2026.10.12(월) 10:00 ~ 10.14(수) 16:00 (LH청약플러스)
  • 서류제출처: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팀 (대전 서구 둔산중로 108, 온라인 제출 권장)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 천안 불당호반써밋플레이스 중앙냉방 중지 안내: 공사가 일부 호수를 매입한 단지로서 높은 공동전기료 부담 및 냉방성능 저하로 관리사무소에서 중앙냉방 작동을 중지하고 있으니 입주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천안 매입다가구 관리사무소 041-424-4010)
  • 중복신청 불가 원칙: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본 공고 서류제출 완료 시 순번 발표일까지 동일 유형 타 매입임대 공고 신청이 제한됩니다. 신혼·신생아 I 공고와 신혼·신생아 II (전세형) 공고 간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 지위 유효기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2027.01.20)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 경과 다음 날 지위가 소멸됩니다.
  • 주택 현 상태 인수 원칙: 공급대상 주택은 현 상태 그대로 인수·입주하며, 설치된 가전제품은 임대목적물이 아니므로 망실·고장에 대한 보수·교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입주 청소는 입주자 직접 실시 사항입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해야 합니다.
  • 불법 전대 처벌: 매입임대주택은 전대나 임차권 양도가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