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인천지역본부]26년 4차 신혼·신생아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인천,부천)

기관: LH관할 지역: 인천광역시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06 10:00 ~ 2026.07.07 16:00LH청약플러스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 신청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7.09 ~ -LH청약플러스 당첨자 조회에서 확인
서류제출2026.07.10 10:00 ~ 2026.07.15 16:00등기우편 또는 MyMy서비스(온라인) 제출
당첨자발표2026.09.10 17:00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계약체결별도 안내순번도래시 개별안내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태강캐슬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64 태강캐슬47.43 ㎡ ~ 74.9 ㎡1억2,292만 7,000원 ~ 1억7,303만 2,000원0호 / 60호
센텀시티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459번길 20 센텀시티58.15 ㎡1억1,849만 2,000원 ~ 1억3,541만 9,000원0호 / 12호
더 포레스트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85번길 72 더 포레스트49.55 ㎡1억2,940만 1,000원 ~ 1억5,725만 9,000원0호 / 36호
예린펠리시티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398 예린펠리시티66.33 ㎡ ~ 67.43 ㎡9,006만 1,000원 ~ 1억783만 6,000원0호 / 18호
렉스타운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64번길 56 렉스타운65.4191 ㎡1억1,029만 2,000원 ~ 1억3,126만 6,000원0호 / 30호
세움캐슬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496 세움캐슬84.17 ㎡9,209만 3,000원 ~ 1억524만 9,000원0호 / 6호
대준블루온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13 대준블루온59.18 ㎡6,596만 8,000원 ~ 7,539만 2,000원0호 / 12호
인천주안한신휴플러스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96번길 4240.8 ㎡7,565만 7,000원 ~ 8,646만 5,000원0호 / 6호
해담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151번길 14 해담빌70.2 ㎡1억421만 5,000원 ~ 1억1,910만 3,000원0호 / 6호
가좌 코오롱 하늘채 메트로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151번길 4 가좌 코오롱 하늘채 메트로44.3995 ㎡ ~ 57.1395 ㎡9,401만 8,000원 ~ 1억3,111만 8,000원0호 / 60호
토성드페리움인천광역시 서구 보듬6로 36 토성드페리움40.53 ㎡ ~ 41.79 ㎡7,763만원 ~ 8,930만 2,000원0호 / 18호
무한퍼스트지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140 무한퍼스트지66.3435 ㎡9,209만 3,000원 ~ 1억524만 9,000원0호 / 6호
청라린스트라우스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8559.992 ㎡1억722만 8,000원 ~ 1억2,254만 6,000원0호 / 6호
해밀톤캐슬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500 해밀톤캐슬84.2346 ㎡1억2,924만 7,000원 ~ 1억4,771만원0호 / 6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요건

무주택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25)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분양권 등 포함)여야 합니다.
신청 대상자 정의: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9.06.25 ~ 2026.06.25)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고 세대구성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2019.06.26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포함)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2019.06.26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포함)
신생아 가구: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024.06.25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포함)
혼인가구: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2. 국적 및 세대 제약 조건

외국인 신청 불가: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중복 신청 제한

1세대 1주택 신청: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중 1인만 1주택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신청 전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동일 공고일 중복 제한: 공고일(2026.06.25)이 동일한 신혼·신생아Ⅰ·Ⅱ(전세형) 모집공고에 중복신청 불가합니다.(타지역 모집공고 포함)
동일 지자체 중복 제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기계약자 또는 거주 중인 자는 동일 지자체 시·군·구 신청이 불가합니다. (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거주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신청은 가능하나 부천시 원미구 거주자 -> 부천시 소사구 신청은 불가)
유형간 중복 신청: “신혼·신생아Ⅱ(전세형) 공고”와 “신혼·신생아Ⅰ 공고”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혼·신생아Ⅱ(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신혼·신생아Ⅰ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4. 예외 조항

부모 주택 소유 예외: 무주택세대구성원 검증 대상에 주민등록상 분리된 부모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 기준 수치

소득 자격 조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 부부의 경우 200% 이하)여야 합니다.
가산 비율 적용: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 기준표 (단위: 원):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80%3,050,6904,693,0166,534,7437,041,7627,461,5887,925,010
130%5,720,0458,212,77810,618,95811,442,86312,125,08112,878,142
200%8,389,39912,319,16716,336,85817,604,40418,653,97019,812,526
임대조건 적용:
80% 이하자/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시중 시세의 70% 수준 임대조건 적용
80% 초과자: 시중 시세의 80% 수준 임대조건 적용

2. 자산 기준 수치

기본 자산 요건: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 기준 36,200만 원 이하
출산 자녀 수에 따른 완화 기준 (20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
구분출산자녀 없음1인 자녀 (+10%p)2인 이상 자녀 (+20%p)
총자산가액 기준36,200만 원 이하39,600만 원 이하43,100만 원 이하

3. 소득 및 자산 산정 예외 조항

검증 면제 대상: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 및 자산 검증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단, 예비신혼부부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이더라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30세 미만 예외: 1순위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30세 미만은 부모와 분리 거주하더라도 가구원수 산정 시 신청자 1인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가액 산정: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산하되, 저공해자동차는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세대원 보유 차량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이 아닌, 개별 차량의 가액을 합산하여 총자산에 포함합니다. (단,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임대 조건 및 보증금 수준

임대 보증금 비율: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적용하며, 임대보증금 비율을 80%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공급합니다.
순위별 보증금: 기본 계약 시 기본 보증금이 책정되며, 임대조건은 주택별로 상이하므로 첨부된 공급주택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환 (감액전환만 가능)

보증금 감액 및 월임대료 증액:
임차인은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대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낮출 수 있습니다.
전환 한도: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까지 보증금 감액 가능 (단, 보증금 하한선 제약 있음).
감액 전환이율: 연 3.5% 적용
계산식: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 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는 8,750원 증가합니다.
증액 전환 불가: 전세형 임대주택의 특성상 임대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고 월임대료를 낮추는 증액보증금 제도(보증금 전환율 6% 등)는 적용 불가합니다.

3. 관리비 및 주차 유의사항

기타 관리비 부담 의무: 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의 관리업무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며, 세대별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기계식 주차장 및 오피스텔 유의사항: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이 있으며, 차량 규격에 제한이 있거나 관리비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차량 소유자는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선정 프로세스 및 순위

순위별 선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4순위: 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혼인가구

2. 평가 배점 세부 항목 (총 15점 만점)

번호평가 항목평가 요소 및 상세 기준배점
수급자 등 여부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br>나. 차상위계층3점<br>2점
자녀의 수가. 3인 이상 (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br>나. 2인<br>다. 1인4점<br>3점<br>2점
청약저축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 납입<br>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br>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br>(공고일 2026.06.25 기준, 가입자 명의 인정회차)3점<br>2점<br>1점
해당 지역 거주기간신청할 사업대상 시(인천광역시/부천시)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br>가. 5년 이상<br>나. 3년 이상 5년 미만<br>다. 3년 미만<br>(신청자 본인의 연속 거주기간만 인정)3점<br>2점<br>1점
장애인 등록 여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br>(배우자가 지적·정신·심한 뇌병변 장애인인 경우 포함)2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65세 이상(1961.06.25 이전 출생) 직계존속(배우자 존속 포함)과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부양하는 경우1점

3. 경합 시 처리 규칙

동일 순위 내에서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합산 점수가 동일할 경우, 평가항목 번호 순서(① → ⑥)에 따라 개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개별 항목 점수까지 모두 동일하여 경합이 지속될 경우 추첨을 통해 최종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4. 증빙서류 미제출 제약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기한 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력한 순위 및 가점을 인정받을 수 없어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청약 신청 절차

신청 방법: 인터넷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인증서 요구: 청약 신청 시 반드시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하나를 발급받아 지참하셔야 로그인 및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2. 서류 발급 기준

발급 시점: 모집공고일(2026.06.25)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표시 기준: 모든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전부 노출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스킹 처리 서류 제출 불가)

3. 구비 서류 리스트

공통 제출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주 관계, 전입일, 변동사유 등 포함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주소 변동 이력 전체 포함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상세형으로 발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해당 세대 가구원 전원 서명)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원 서명 필수, 미제출 시 신청 불가)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공적자료로 확인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등을 수기 기재)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MyMy서비스 이용 시 온라인 전자 서명)
세대구성 확인서 (예비신혼부부 자격 청약 신청자만 작성 후 제출)
혼인관계증명서 (예비신혼부부는 당첨 후 입주일 전일까지 제출, 일반 신혼부부는 공고문 상 필요 서류로 제출)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임신진단서(임신 확인용), 입양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청약통장 순위확인서(기타임대주택용 맞춤형임대주택 순위확인서, 발급번호: 2026980125).

4. 서류 제출 방식 및 규격

제출 방식 선택 (등기우편 또는 MyMy서비스 중 택1):
등기우편 제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매입공급담당(4층) (우편번호 21655). 우편 발송 봉투 겉면에 "접수번호, 성명, 신청형(신혼2)"을 기재하고, 익일특급으로 발송할 것을 권장합니다. (서류제출 마감일인 7월 15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MyMy서비스 제출: 세대원 전원 동의 및 본인인증을 마친 경우 간편하게 마이데이터 연계 제출 가능합니다. (일부 연계 불가 서류는 직접 PDF 업로드 필요)
온라인 직접 업로드 시 규격:
허용 파일 확장자: PDF, JPG, JPEG, GIF, TIF, TIFF (6종)
파일 용량 제한: 개당 3MB 이하
사진 촬영 제출은 문자 식별이 불가하여 재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선명한 스캔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할 것을 당부합니다.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거주 한도

기본 계약: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거주 가능).
자녀 가산 연장: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2회가 추가 연장되어 최장 14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연장: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거주기간 중 새로 태어난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계속 거주를 허용합니다.

2. 예비입주자 지위 시한 및 계약 포기 불이익

지위 유지 기한: 예비입주자 자격은 순번 발표일(2026.09.10)로부터 60일간만 유지되며, 기한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계약 포기 시 지위 상실: 순번 도래 시 계약을 포기하거나 일시에 불참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는 즉시 상실됩니다.

3. 기존 주택 명도 의무

기타 공공임대 명도: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에 기존에 거주하던 국민임대, 전세임대 등 타 공공임대주택은 반드시 명도(반환)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중 입주 불가)

4. 청년 및 출산가구 특화 혜택

병역 및 학업 특례: 입주 후 병역의무 이행, 편입, 진학 등으로 인해 주택을 반환할 때 남은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재계약 횟수 차감 없이 신규 매입임대주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넓은 주택으로 변경 지원: 거주 중 2세 이하의 자녀가 출생하여 가구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동일 시·군·구 내의 더 넓은 주택(전세형 및 분양전환형 제외)으로 주택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가전 옵션 및 파손 시 복구 의무

빌트인 가전 A/S 예외: 주택 내 설치되어 있는 가전제품 등은 임대목적물이 아니므로 LH공사에서 수리나 교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자 및 고장 발생 시 입주자가 직접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원상 복구 의무: 임대주택 내부 시설물의 파손, 멸실 또는 원형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입주자가 이를 원래대로 복구하거나 원상복구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