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인천지역본부]26년 4차 신혼·신생아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인천,부천)

기관: LH관할 지역: 인천광역시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06 10:00 ~ 2026.07.07 16:00LH청약플러스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 신청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7.09 ~ -LH청약플러스 당첨자 조회에서 확인
서류제출2026.07.10 10:00 ~ 2026.07.15 16:00등기우편 또는 MyMy서비스(온라인) 제출
당첨자발표2026.09.10 17:00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계약체결별도 안내순번도래시 개별안내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해밀톤캐슬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500 해밀톤캐슬84.2346 ㎡1억2,924만 7,000원 ~ 1억4,771만원0호 / 6호
대준블루온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13 대준블루온59.18 ㎡6,596만 8,000원 ~ 7,539만 2,000원0호 / 12호
세움캐슬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496 세움캐슬84.17 ㎡9,209만 3,000원 ~ 1억524만 9,000원0호 / 6호
인천주안한신휴플러스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96번길 4240.8 ㎡7,565만 7,000원 ~ 8,646만 5,000원0호 / 6호
렉스타운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64번길 56 렉스타운65.4191 ㎡1억1,029만 2,000원 ~ 1억3,126만 6,000원0호 / 30호
예린펠리시티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398 예린펠리시티66.33 ㎡ ~ 67.43 ㎡9,006만 1,000원 ~ 1억783만 6,000원0호 / 18호
청라린스트라우스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8559.992 ㎡1억722만 8,000원 ~ 1억2,254만 6,000원0호 / 6호
해담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151번길 14 해담빌70.2 ㎡1억421만 5,000원 ~ 1억1,910만 3,000원0호 / 6호
토성드페리움인천광역시 서구 보듬6로 36 토성드페리움40.53 ㎡ ~ 41.79 ㎡7,763만원 ~ 8,930만 2,000원0호 / 18호
무한퍼스트지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140 무한퍼스트지66.3435 ㎡9,209만 3,000원 ~ 1억524만 9,000원0호 / 6호
가좌 코오롱 하늘채 메트로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151번길 4 가좌 코오롱 하늘채 메트로44.3995 ㎡ ~ 57.1395 ㎡9,401만 8,000원 ~ 1억3,111만 8,000원0호 / 60호
센텀시티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459번길 20 센텀시티58.15 ㎡1억1,849만 2,000원 ~ 1억3,541만 9,000원0호 / 12호
태강캐슬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64 태강캐슬47.43 ㎡ ~ 74.9 ㎡1억2,292만 7,000원 ~ 1억7,303만 2,000원0호 / 60호
더 포레스트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85번길 72 더 포레스트49.55 ㎡1억2,940만 1,000원 ~ 1억5,725만 9,000원0호 / 36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요건

  • 무주택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25)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분양권 등 포함)여야 합니다.
  • 신청 대상자 정의:
    •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9.06.25 ~ 2026.06.25)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고 세대구성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2019.06.26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포함)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2019.06.26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포함)
    • 신생아 가구: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024.06.25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포함)
    • 혼인가구: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2. 국적 및 세대 제약 조건

  • 외국인 신청 불가: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중복 신청 제한

  • 1세대 1주택 신청: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중 1인만 1주택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신청 전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 동일 공고일 중복 제한: 공고일(2026.06.25)이 동일한 신혼·신생아Ⅰ·Ⅱ(전세형) 모집공고에 중복신청 불가합니다.(타지역 모집공고 포함)
  • 동일 지자체 중복 제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기계약자 또는 거주 중인 자는 동일 지자체 시·군·구 신청이 불가합니다. (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거주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신청은 가능하나 부천시 원미구 거주자 -> 부천시 소사구 신청은 불가)
  • 유형간 중복 신청: “신혼·신생아Ⅱ(전세형) 공고”와 “신혼·신생아Ⅰ 공고”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혼·신생아Ⅱ(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신혼·신생아Ⅰ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4. 예외 조항

  • 부모 주택 소유 예외: 무주택세대구성원 검증 대상에 주민등록상 분리된 부모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 기준 수치

  • 소득 자격 조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 부부의 경우 200% 이하)여야 합니다.
  • 가산 비율 적용: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 기준표 (단위: 원):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80%3,050,6904,693,0166,534,7437,041,7627,461,5887,925,010
    130%5,720,0458,212,77810,618,95811,442,86312,125,08112,878,142
    200%8,389,39912,319,16716,336,85817,604,40418,653,97019,812,526
  • 임대조건 적용:
    • 80% 이하자/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시중 시세의 70% 수준 임대조건 적용
    • 80% 초과자: 시중 시세의 80% 수준 임대조건 적용

2. 자산 기준 수치

  • 기본 자산 요건: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 기준 36,200만 원 이하
  • 출산 자녀 수에 따른 완화 기준 (20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
    구분출산자녀 없음1인 자녀 (+10%p)2인 이상 자녀 (+20%p)
    총자산가액 기준36,200만 원 이하39,600만 원 이하43,100만 원 이하

3. 소득 및 자산 산정 예외 조항

  • 검증 면제 대상: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 및 자산 검증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단, 예비신혼부부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이더라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 30세 미만 예외: 1순위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30세 미만은 부모와 분리 거주하더라도 가구원수 산정 시 신청자 1인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 가액 산정: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산하되, 저공해자동차는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세대원 보유 차량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이 아닌, 개별 차량의 가액을 합산하여 총자산에 포함합니다. (단,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임대 조건 및 보증금 수준

  • 임대 보증금 비율: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적용하며, 임대보증금 비율을 80%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공급합니다.
  • 순위별 보증금: 기본 계약 시 기본 보증금이 책정되며, 임대조건은 주택별로 상이하므로 첨부된 공급주택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환 (감액전환만 가능)

  • 보증금 감액 및 월임대료 증액:
    • 임차인은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대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낮출 수 있습니다.
    • 전환 한도: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까지 보증금 감액 가능 (단, 보증금 하한선 제약 있음).
    • 감액 전환이율: 연 3.5% 적용
    • 계산식: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 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는 8,750원 증가합니다.
  • 증액 전환 불가: 전세형 임대주택의 특성상 임대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고 월임대료를 낮추는 증액보증금 제도(보증금 전환율 6% 등)는 적용 불가합니다.

3. 관리비 및 주차 유의사항

  • 기타 관리비 부담 의무: 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의 관리업무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며, 세대별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기계식 주차장 및 오피스텔 유의사항: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이 있으며, 차량 규격에 제한이 있거나 관리비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차량 소유자는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선정 프로세스 및 순위

  • 순위별 선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1순위: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4순위: 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혼인가구

2. 평가 배점 세부 항목 (총 15점 만점)

번호평가 항목평가 요소 및 상세 기준배점
수급자 등 여부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br>나. 차상위계층3점<br>2점
자녀의 수가. 3인 이상 (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br>나. 2인<br>다. 1인4점<br>3점<br>2점
청약저축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 납입<br>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br>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br>(공고일 2026.06.25 기준, 가입자 명의 인정회차)3점<br>2점<br>1점
해당 지역 거주기간신청할 사업대상 시(인천광역시/부천시)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br>가. 5년 이상<br>나. 3년 이상 5년 미만<br>다. 3년 미만<br>(신청자 본인의 연속 거주기간만 인정)3점<br>2점<br>1점
장애인 등록 여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br>(배우자가 지적·정신·심한 뇌병변 장애인인 경우 포함)2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65세 이상(1961.06.25 이전 출생) 직계존속(배우자 존속 포함)과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부양하는 경우1점

3. 경합 시 처리 규칙

  • 동일 순위 내에서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합산 점수가 동일할 경우, 평가항목 번호 순서(① → ⑥)에 따라 개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개별 항목 점수까지 모두 동일하여 경합이 지속될 경우 추첨을 통해 최종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4. 증빙서류 미제출 제약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기한 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력한 순위 및 가점을 인정받을 수 없어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청약 신청 절차

  • 신청 방법: 인터넷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 인증서 요구: 청약 신청 시 반드시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하나를 발급받아 지참하셔야 로그인 및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2. 서류 발급 기준

  • 발급 시점: 모집공고일(2026.06.25)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 표시 기준: 모든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전부 노출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스킹 처리 서류 제출 불가)

3. 구비 서류 리스트

  • 공통 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주 관계, 전입일, 변동사유 등 포함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주소 변동 이력 전체 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형으로 발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해당 세대 가구원 전원 서명)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원 서명 필수, 미제출 시 신청 불가)
    •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공적자료로 확인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등을 수기 기재)
    •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MyMy서비스 이용 시 온라인 전자 서명)
    • 세대구성 확인서 (예비신혼부부 자격 청약 신청자만 작성 후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예비신혼부부는 당첨 후 입주일 전일까지 제출, 일반 신혼부부는 공고문 상 필요 서류로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
    •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임신진단서(임신 확인용), 입양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청약통장 순위확인서(기타임대주택용 맞춤형임대주택 순위확인서, 발급번호: 2026980125).

4. 서류 제출 방식 및 규격

  • 제출 방식 선택 (등기우편 또는 MyMy서비스 중 택1):
    • 등기우편 제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매입공급담당(4층) (우편번호 21655). 우편 발송 봉투 겉면에 "접수번호, 성명, 신청형(신혼2)"을 기재하고, 익일특급으로 발송할 것을 권장합니다. (서류제출 마감일인 7월 15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MyMy서비스 제출: 세대원 전원 동의 및 본인인증을 마친 경우 간편하게 마이데이터 연계 제출 가능합니다. (일부 연계 불가 서류는 직접 PDF 업로드 필요)
  • 온라인 직접 업로드 시 규격:
    • 허용 파일 확장자: PDF, JPG, JPEG, GIF, TIF, TIFF (6종)
    • 파일 용량 제한: 개당 3MB 이하
    • 사진 촬영 제출은 문자 식별이 불가하여 재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선명한 스캔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할 것을 당부합니다.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거주 한도

  • 기본 계약: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거주 가능).
  • 자녀 가산 연장: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2회가 추가 연장되어 최장 14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 연장: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거주기간 중 새로 태어난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계속 거주를 허용합니다.

2. 예비입주자 지위 시한 및 계약 포기 불이익

  • 지위 유지 기한: 예비입주자 자격은 순번 발표일(2026.09.10)로부터 60일간만 유지되며, 기한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계약 포기 시 지위 상실: 순번 도래 시 계약을 포기하거나 일시에 불참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는 즉시 상실됩니다.

3. 기존 주택 명도 의무

  • 기타 공공임대 명도: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에 기존에 거주하던 국민임대, 전세임대 등 타 공공임대주택은 반드시 명도(반환)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중 입주 불가)

4. 청년 및 출산가구 특화 혜택

  • 병역 및 학업 특례: 입주 후 병역의무 이행, 편입, 진학 등으로 인해 주택을 반환할 때 남은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재계약 횟수 차감 없이 신규 매입임대주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넓은 주택으로 변경 지원: 거주 중 2세 이하의 자녀가 출생하여 가구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동일 시·군·구 내의 더 넓은 주택(전세형 및 분양전환형 제외)으로 주택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가전 옵션 및 파손 시 복구 의무

  • 빌트인 가전 A/S 예외: 주택 내 설치되어 있는 가전제품 등은 임대목적물이 아니므로 LH공사에서 수리나 교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자 및 고장 발생 시 입주자가 직접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원상 복구 의무: 임대주택 내부 시설물의 파손, 멸실 또는 원형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입주자가 이를 원래대로 복구하거나 원상복구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