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경기북부] 2026년 2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경기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6.30 10:00 ~ 2026.07.02 16:00PC, 모바일 신청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7.03 16:00 ~ 2026.07.03 16:00-
서류제출2026.07.06 10:00 ~ 2026.07.08 16:00-
당첨자발표2026.09.30 ~ 2026.09.30 23:59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계약체결별도 안내순번 도래 시 별도 안내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펠리시티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645-10 펠리시티54.2162 ㎡ ~ 66.0837 ㎡1,377만 1,000원 ~ 1,488만 7,000원0호 / 162호
화정 동문디이스트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 107 화정 동문디이스트84.6534 ㎡3,072만 5,000원0호 / 6호
하이팰리스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4로 12-26 하이팰리스43.96 ㎡ ~ 48.61 ㎡510만 7,000원 ~ 578만 2,000원0호 / 18호
성사동 11-8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395번길 11-842.95 ㎡ ~ 49.44 ㎡1,608만 9,000원 ~ 1,714만 6,000원0호 / 12호
리영아트빌 2동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536번길 13-14 리영아트빌 2동73.6 ㎡799만 8,000원0호 / 6호
금촌호명경기도 파주시 동산5길 20 금촌호명47.9 ㎡ ~ 50.09 ㎡520만 2,000원 ~ 539만 9,000원0호 / 12호
지오헤스티아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1로 59 지오헤스티아84.97 ㎡ ~ 84.99 ㎡1,521만 6,000원 ~ 1,552만 4,000원0호 / 12호
엘비스96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로 511 엘비스9684.94 ㎡1,494만 7,000원0호 / 6호
자이빌경기도 양주시 덕정14길 23 자이빌61.35 ㎡ ~ 77.38 ㎡716만 6,000원 ~ 893만 4,000원0호 / 12호
썬빌경기도 양주시 덕정길 56 썬빌81.7 ㎡ ~ 81.83 ㎡992만 5,000원 ~ 1,002만 1,000원0호 / 12호
신청 자격 요건

신청 자격 기본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1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9.06.18 ~ 2026.06.18)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이며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필하고 증빙 가능한 자
  •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2019.06.19 이후 출생아 및 태아)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여가부 장관이 고시한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2019.06.19 이후 출생아 및 태아)
  • 신생아가구: 2년 이내 출산(입양 및 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가구(2024.06.18 이후 출생/입양아)

국적 및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만 신청 가능하며,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중복신청 제한 규칙

  •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동일 세대 내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공고일(2026.06.18)이 동일한 신혼·신생아Ⅰ 및 Ⅱ(전세형) 공고 간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중복 신청 시 신혼·신생아Ⅱ(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신혼·신생아Ⅰ 신청은 탈락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 부부 90%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 기준)

가구원수70% 기준 (외벌이 등)90% 기준 (맞벌이 부부)
1인 가구3,432,027원 이하4,194,699원 이하
2인 가구4,693,016원 이하5,866,270원 이하
3인 가구5,717,900원 이하7,351,586원 이하
4인 가구6,161,541원 이하7,921,982원 이하
5인 가구6,528,890원 이하8,394,287원 이하
6인 가구6,934,384원 이하8,915,637원 이하

자산 기준 (일반 기준)

  • 총자산가액: 34,500만 원 이하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기타자산 - 부채)
  • 자가용 자동차가액: 4,542만 원 이하

출산자녀 자산기준 완화 가산

20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완화된 자산기준이 적용됩니다.

구분일반 기준자녀 1인 (+10%p)자녀 2인 이상 (+20%p)
총자산가액34,500만 원 이하37,900만 원 이하41,3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4,542만 원 이하4,996만 원 이하5,451만 원 이하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 및 자산 검증이 배제됩니다. (단, 예비신혼부부 제외)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임대 기간 및 기본 임대조건

  • 임대 기간: 최초 2년으로 계약하며, 입주 자격 유지 시 최대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 기본 조건: 시중 전세 시세의 30% ~ 40% 수준으로 보증금 및 임대료 책정
    • 시세 30% 적용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시세 40% 적용 대상: 그 외 자격 충족자 (소득 70% 이하 등)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상호전환 혜택

10만 원 단위로 보증금과 월임대료 간의 전환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1. 임대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감액) - 전환이율 연 6%

    • 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액 이하로 감액 불가)
    • 계산식: 증액 보증금 × 6% ÷ 12개월 = 월세 감소분
    • 예시: 보증금 300만 원 추가 납부 시 월세 15,000원 감소
  2. 임대보증금 감액 (월임대료 증액) - 전환이율 연 3.5%

    • 한도: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 한도
    • 계산식: 감액 보증금 × 3.5% ÷ 12개월 = 월세 증가분
    • 예시: 보증금 300만 원 반환받을 시 월세 8,750원 증가

관리비 부담 관련 유의사항

  • 공용부분 청소 및 공과금 안분을 위해 외부 위탁관리업체를 운영하며, 별도의 청소용역비와 관리비를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비해 공용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높고, 기계식 주차장 가동 등에 따라 관리비가 추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선정 순서 및 원칙

모집단위별로 입주 순위에 따라 선발하며,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배점 점수 합계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선정 구조: ① 입주 순위 → ② 배점 점수 합산 → ③ 아래 평가항목 번호 순 고득점자 → ④ 추첨

입주 순위 기준

  • 1순위: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4순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평가 배점 기준 (최대 14점)

평가항목세부 평가요소 및 배점 기준배점
① 수급자 여부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br>나. 차상위계층3점<br>2점
② 자녀의 수가. 3인 이상<br>나. 2인<br>다. 1인 (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 기준)4점<br>3점<br>2점
③ 청약저축 납입가. 24회 이상 납입<br>나. 12회 이상 ~ 24회 미만 납입<br>다. 6회 이상 ~ 12회 미만 납입3점<br>2점<br>1점
④ 당해 지역 거주가. 5년 이상 연속 거주<br>나. 3년 이상 ~ 5년 미만 연속 거주<br>다. 3년 미만 거주 (신청한 시·군·구 기준)3점<br>2점<br>1점
⑤ 장애인 등록신청자 본인 장애인 등록 완료 시 (배우자 특정 장애 시 합산)2점
⑥ 65세 이상 부양65세 이상(1961.06.18 이전 출생) 직계존속 동거 및 부양 시1점
  • 동점자 처리: 배점 합산까지 동일한 경우, 항목 번호 순서(① → ⑥) 고득점자를 선발하며, 최종 동점 시에는 추첨으로 선발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접수 절차

  • 신청 채널: LH 청약플러스 (PC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 로그인 준비: 청약접수를 위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토스/KB국민 등의 간편인증서 사전 준비 필수

서류 발급 기본 기준

  • 공고일(2026.06.18) 이후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게 인정합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 숫자가 모두 표기되어야 합니다.

구비 서류 목록

  • 공통 필수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해당자 추가 서류: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분리배우자 시)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표초본 (연속 거주기간 확인 필요 시)
    • 청약저축 납입증명서 (타 기관 가입자 시)
    • 임신진단서 또는 입양동의서 (태아/입양 자녀 입증 필요 시)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입주 대기 자격 유효기간

  • 예비입주자 지위 시한은 순번 발표일(2026.09.30)로부터 60일간만 유지되며, 60일 경과 시 입주자 지위가 자동 소멸됩니다.
  • 동호 지정 순번이 도래하여 주택 계약을 미체결(포기)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즉시 상실됩니다.

타 임대주택 명도 및 거주 유의사항

  • 매입임대주택 입주 시, 기존에 거주 중이던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반드시 계약 해지 및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 본인 또는 세대원 명의의 분양권 등을 취득 시 임대주택은 즉시 명도해야 합니다.

청년 및 입주자 특화 예외 조건 (가산점/계약 유지)

  • 병역의무 및 학업 예외: 군복무 의행을 위해 중도 해지하거나 편입/진학 사유로 주택을 반환할 때, 계약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재계약 횟수 차감 없이 퇴거 후 추후 재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됩니다.
  • 출산 추가 지원: 거주 중 2세 이하의 자녀를 추가 출산(입양 포함)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 내에서 더 넓은 주택 평형으로 이전을 연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