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무주택 및 소득·자산 완화 조건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년 7월 31일(금 기준일)
•소형·저가주택 허용: 전용 60㎡ 이하로서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억 6천만 원) 이하인 주택 1호 소유 허용.
•해당지역 또는 연접지역(대구광역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구미시, 의성군, 청송군, 창녕군) 외의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자는 제외.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동일 유형(행복주택) 타 공고 예비입주자 지위는 본 공고 예비입주자 선정 시 자동 소멸.
•외국인은 신청 불가 (재외국민 거주자만 가능).
2. 계층별 상세 자격
•대학 재학생 또는 입학·복학 예정자 /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
•본인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차량을 소유하지 않을 것.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1986.08.01 ~ 2007.07.31 출생자) 또는 사회초년생(소득 업무 종사기간 총 7년 이내).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 필요.
•혼인기간 10년 이내 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증명 가능한 예비신혼부부,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 세대원 전원 무주택).
•만 65세 이상 (1961.07.31 이전 출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