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 구분 | 기간 및 일시 | 비고 |
|---|---|---|
| 신청접수 | 2026.08.10 10:00 ~ 2026.08.12 17:10 | LH청약플러스 PC/모바일 (정보취약계층 현장대행 접수 8.12 10:00~16:00) |
| 서류제출대상자발표 | 2026.08.19 17:00 ~ - |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게시 |
| 서류제출 | 2026.08.20 ~ 2026.08.26 23:59 | 등기우편 제출 (2026.08.26 소인 유효) |
| 당첨자발표 | 2026.09.07 17:00 ~ - | LH 청약플러스 및 ARS(1661-7700) |
| 계약체결 | 2026.09.17 10:00 ~ 2026.09.21 16:00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또는 현장계약 |
| 주택 단지명 | 소재지 주소 | 공급 면적 범위 | 임대조건 범위 | 공급 / 예비 |
|---|---|---|---|---|
| 화성동탄2 A4-1블록 행복주택 | 경기도 화성시 동탄영천로 108-21 | 16.3 ㎡ ~ 44.43 ㎡ | 2,108만원 ~ 7,800만원 | 487호 0호 |
| 화성동탄2 A53블록 행복주택 |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리천로5길 90 | 21.92 ㎡ ~ 44.75 ㎡ | 2,220만원 ~ 6,520만원 | 355호 0호 |
| 화성동탄2 A54블록 행복주택 |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리천로5가길 35 | 21.14 ㎡ ~ 45.62 ㎡ | 2,220만원 ~ 6,720만원 | 464호 / 12호 |
| 화성동탄2 A57-1블록 행복주택 |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리천로8길 15 | 16.7 ㎡ ~ 44.7 ㎡ | 1,768만원 ~ 6,160만원 | 240호 0호 |
| 화성동탄2 A77-1블록 행복주택 |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10길 42 | 21.7 ㎡ ~ 36.04 ㎡ | 2,652만원 ~ 5,560만원 | 433호 0호 |
| 화성동탄2 A82블록 행복주택 |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길 13 | 16.65 ㎡ ~ 36.43 ㎡ | 1,734만원 ~ 5,200만원 | 338호 0호 |
| 화성동탄2 지원6-2블록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57 | 20.94 ㎡ ~ 28.92 ㎡ | 2,370만원 ~ 4,140만원 | 168호 0호 |
| 계층 | 세부 대상 및 완화 자격 요건 |
|---|---|
| 대학생 계층 | •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자<br>•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자<br>• 혼인 중이 아닐 것<br>• 본인 무주택자일 것 (부모 주택 소유 여부 불문)<br>• 자산/소득 완화: 소득 및 자산요건 전면 배제 (단, 본인 명의 자동차 미소유 조건) |
| 청년 계층 |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6.07.31 ~ 2007.07.30)<br>•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기간이 총 7년 이내 (완화전 5년 이내)인 자 (소득업무 종사자, 구직급여 수급자, 예술인 등)<br>• 혼인 중이 아닐 것<br>• 본인 무주택자일 것<br>•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 증명 가능할 것<br>• 자산/소득 완화: 소득 및 총자산요건 배제 (단,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기준 적용)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 10년 이내 (완화전 7년 이내) 또는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자<br>•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무주택자)<br>• 한부모가족: 만 9세 이하 (완화전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br>•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br>•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증명 가능할 것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br>• 자산/소득 완화: 소득 및 총자산요건 배제 (단,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기준 적용) |
| 고령자 | • 만 65세 이상인 자 (1961.07.30 이전 출생자)<br>•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br>• 자산/소득 완화: 소득 및 총자산요건 배제 (단,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기준 적용) |
| 주거급여수급자 | •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증명서 발급 가능 자)<br>•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 전환 방향 | 적용 이율 | 연산 수식 및 제약 한도 |
|---|---|---|
| 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감액) | 연 6.0% | • 보증금 100만 원 증액 시 월임대료 5,000원 차감<br>•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 한도 내에서만 증액 가능 (하한 임대료 제약 적용) |
| 보증금 감액 (월임대료 증액) | 연 3.5% | • 보증금 100만 원 감액 시 월임대료 약 2,916원 증액<br>• 전환 후 최소 전환보증금 한도액 이하로 감액 불가 |
| 순위 | 정의 및 적용 지역 |
|---|---|
| 1순위 | 신청자 본인(또는 배우자/대표신청자)의 거주지 또는 대학 소재지(소득 근거지)가 **경기도 화성시 및 연접지역(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인 자 |
|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화성시 및 연접 5개 시 제외)]이 거주지 또는 대학 소재지(소득 근거지)인 자 |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지역인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