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인천광역시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8.10 10:00 ~ 2026.08.12 16:00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8.13 17:00 ~ -LH청약플러스 청약결과 확인에서 조회 가능
서류제출2026.08.14 ~ 2026.08.19 23:59등기우편 접수 (8월 19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당첨자발표2026.10.20 17:00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
계약체결개별 안내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희망 주택 지정 및 계약체결,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메종드라르떼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7572.54 ㎡880만 6,000원2호 0호
드림파크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47번길 2959.15 ㎡1,032만 4,000원4호 0호
미래타운4차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 2780.48 ㎡ ~ 83.54 ㎡1,185만 1,000원 ~ 1,232만원4호 0호
간석호방사랑채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로235번길 569.37 ㎡ ~ 69.98 ㎡988만 7,000원16호 0호
미래타운 3차인천광역시 남동구 풀무로5번길 772.91 ㎡1,109만 3,000원2호 0호
신청 자격 요건

기본 자격 요건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7.30) 현재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 포함, 「민법」상 미성년 자녀인 2007.07.31 이후 출생자)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총자산 34,500만원, 자동차 4,542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입니다.

지역 및 거주 조건

타 지역 거주자 신청 허용: 본 모집공고는 타 지역(타 지자체) 거주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중복 신청 제한: 모집단위 관내 LH 다자녀 매입임대 기계약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예: 인천 남동구 거주자가 부천시 신청은 가능하나, 인천 남동구 다자녀 매입임대 기계약자는 남동구 신청 불가)

조손가정 특별 기준

신청자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인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과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

세대구성원 전원(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직계 존·비속도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거나 동일 거주지인 경우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국내 미거주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미등록자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

해당 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수70% 이하 월평균소득 기준비고
3인 가구5,717,900원 이하세전 금액 기준
4인 가구6,161,541원 이하세전 금액 기준
5인 가구6,528,890원 이하세전 금액 기준
6인 가구6,934,384원 이하세전 금액 기준
7인 가구7,339,879원 이하세전 금액 기준

자산 및 자동차 기준

총자산 가액: 세대구성원 전원 보유 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 - 부채)
자동차 가액: 세대구성원 전원 보유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출산 자녀 가산 조항 (2023.03.28 이후 출산):
출산 자녀 1인 (+10%p): 총자산 37,900만원 이하, 자동차 4,996만원 이하
출산 자녀 2인 이상 (+20%p): 총자산 41,300만원 이하, 자동차 5,451만원 이하

1, 2순위(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는 소득·자산 검증이 면제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임대 기간 및 거주 한도

임대 기간: 기본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 거주 가능)
출생 자녀 특례: 입주 후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계속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임대 조건 시세 비율

1, 2순위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시중 시세의 30% 수준
3순위 (소득 70% 이하): 시중 시세의 40% 수준

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1.
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감소):
10만원 단위 증액 가능, 전환이율 연 6% 적용 (증액 300만원 당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월임대료의 최대 60%까지 전환 가능 (단,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감액 불가)
2.
보증금 감액 (월임대료 증가):
10만원 단위 감액 가능, 전환이율 연 3.5% 적용 (감액 300만원 당 월임대료 8,750원 증가)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특별 보증금 지원 제도

무보증금 월세제도: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중 주거급여 보장가구원 3인 이상인 자 대상, 보증금 전액을 주거급여 한도 내 월세로 전환 가능
보증금 완화제도: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대상,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 12개월분으로 대폭 완화 적용 가능 (단, 완화제도 적용 시 보증금 추가 감액 불가, 증액만 가능)
관리비 별도: 청소용역비 및 공용 관리비는 위탁 관리소에 별도 납부
📊 선정 및 배점 기준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신생아 가구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3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

평가 배점 항목 (동일 순위 경쟁 시 적용)

평가 항목평가 요소배점
1. 미성년 직계비속 수가. 4인 이상 / 나. 3인 / 다. 2인5점 / 3점 / 1점
2. 주거취약계층 지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 교부자2점
3. 수급자/한부모 여부가. 수급자 / 나.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1, 2순위 경합시)각 3점
4. 사업대상지역 거주기간가. 5년 이상 /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다. 3년 미만3점 / 2점 / 1점
5. 청약통장 납입회차가. 24회 이상 / 나. 12회~24회 미만 / 다. 6회~12회 미만3점 / 2점 / 1점

경합 시 선정 순서

1.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 2순위 → 3순위)
2.
배점 총점이 높은 자
3.
평가항목 순서(①미성년 자녀수 → ②주거취약계층 → ③수급자여부 → ④거주기간 → ⑤청약회차)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4.
최종 경합 시 추첨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청약 신청 절차

신청 기간: 2026.08.10(월) 10:00 ~ 2026.08.12(수) 16:00 (마감일 16:00 마감 유의)
신청 방법: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 온라인 접수 (현장접수 불가)
인증서 준비: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민간인증서(금융, 네이버, 토스, KB국민 등) 사전 발급 필요

서류 제출 대상자 안내

발표일: 2026.08.13(목) 17:00 이후
서류 제출 기간: 2026.08.14(금) ~ 2026.08.19(수)
제출 방법: 등기우편 접수 (8.19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일반우편 및 현장접수 불가)
서류 제출처: (216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23, LH 인천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다자녀 매입임대 담당자 앞

제출 서류 발급 기준 및 목록

발급 기준: 모집공고일(2026.07.30) 이후 발급분만 인정,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숫자 표기 필수
기본 제출 서류:
1.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주 관계, 전입일,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2.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주소변동 이력 포함)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원 전원 서명)
4.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및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3순위 신청자만 제출)
자격 입증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신생아 가구 출생/임신 증명 서류 등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예비입주자 지위 시한 및 계약 안내

예비입주자 지위 유지 기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2026.10.20)로부터 60일간만 유지되며, 60일 경과 후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합니다.
계약 포기 시 불이익: 계약순번 도래 시 계약을 포기(일시 불참, 미계약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즉시 상실됩니다.

주택 변경 및 재계약 관련 특혜

자녀 출생에 따른 주택 변경: 거주 중 2세 이하 자녀 출생 시 동일 시·군·구 내 더 넓은 매입임대주택으로 이동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계약 기준 초과 할증: 재계약 시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일정 비율 할증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거 및 명도 조건

타 임대주택 명도: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 기존 거주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반드시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원상복구 의무: 임대주택 시설물 파손, 멸실 또는 변경 시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주택 내 기설치된 가전제품 등은 임대목적물이 아니므로 A/S 및 보수는 입주자가 직접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