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인천광역시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8.10 10:00 ~ 2026.08.12 16:00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8.13 17:00 ~ -LH청약플러스 청약결과 확인에서 조회 가능
서류제출2026.08.14 ~ 2026.08.19 23:59등기우편 접수 (8월 19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당첨자발표2026.10.20 17:00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
계약체결개별 안내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희망 주택 지정 및 계약체결,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간석호방사랑채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로235번길 569.37 ㎡ ~ 69.98 ㎡988만 7,000원16호 0호
미래타운 3차인천광역시 남동구 풀무로5번길 772.91 ㎡1,109만 3,000원2호 0호
미래타운4차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 2780.48 ㎡ ~ 83.54 ㎡1,185만 1,000원 ~ 1,232만원4호 0호
메종드라르떼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7572.54 ㎡880만 6,000원2호 0호
드림파크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47번길 2959.15 ㎡1,032만 4,000원4호 0호
신청 자격 요건

기본 자격 요건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7.30) 현재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 포함, 「민법」상 미성년 자녀인 2007.07.31 이후 출생자)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총자산 34,500만원, 자동차 4,542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입니다.

지역 및 거주 조건

  • 타 지역 거주자 신청 허용: 본 모집공고는 타 지역(타 지자체) 거주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 신청 제한: 모집단위 관내 LH 다자녀 매입임대 기계약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예: 인천 남동구 거주자가 부천시 신청은 가능하나, 인천 남동구 다자녀 매입임대 기계약자는 남동구 신청 불가)

조손가정 특별 기준

  • 신청자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인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과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

  • 세대구성원 전원(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직계 존·비속도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거나 동일 거주지인 경우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배우자가 국내 미거주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미등록자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

해당 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수70% 이하 월평균소득 기준비고
3인 가구5,717,900원 이하세전 금액 기준
4인 가구6,161,541원 이하세전 금액 기준
5인 가구6,528,890원 이하세전 금액 기준
6인 가구6,934,384원 이하세전 금액 기준
7인 가구7,339,879원 이하세전 금액 기준

자산 및 자동차 기준

  • 총자산 가액: 세대구성원 전원 보유 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 - 부채)
  • 자동차 가액: 세대구성원 전원 보유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출산 자녀 가산 조항 (2023.03.28 이후 출산):
    • 출산 자녀 1인 (+10%p): 총자산 37,900만원 이하, 자동차 4,996만원 이하
    • 출산 자녀 2인 이상 (+20%p): 총자산 41,300만원 이하, 자동차 5,451만원 이하

※ **1, 2순위(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는 소득·자산 검증이 면제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임대 기간 및 거주 한도

  • 임대 기간: 기본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 거주 가능)
  • 출생 자녀 특례: 입주 후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계속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임대 조건 시세 비율

  • 1, 2순위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시중 시세의 30% 수준
  • 3순위 (소득 70% 이하): 시중 시세의 40% 수준

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1. 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감소):
    • 10만원 단위 증액 가능, 전환이율 연 6% 적용 (증액 300만원 당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 월임대료의 최대 60%까지 전환 가능 (단,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감액 불가)
  2. 보증금 감액 (월임대료 증가):
    • 10만원 단위 감액 가능, 전환이율 연 3.5% 적용 (감액 300만원 당 월임대료 8,750원 증가)
    •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특별 보증금 지원 제도

  • 무보증금 월세제도: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중 주거급여 보장가구원 3인 이상인 자 대상, 보증금 전액을 주거급여 한도 내 월세로 전환 가능
  • 보증금 완화제도: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대상,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 12개월분으로 대폭 완화 적용 가능 (단, 완화제도 적용 시 보증금 추가 감액 불가, 증액만 가능)
  • 관리비 별도: 청소용역비 및 공용 관리비는 위탁 관리소에 별도 납부
📊 선정 및 배점 기준

입주자 선정 순위

  • 1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신생아 가구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3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

평가 배점 항목 (동일 순위 경쟁 시 적용)

평가 항목평가 요소배점
1. 미성년 직계비속 수가. 4인 이상 / 나. 3인 / 다. 2인5점 / 3점 / 1점
2. 주거취약계층 지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 교부자2점
3. 수급자/한부모 여부가. 수급자 / 나.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1, 2순위 경합시)각 3점
4. 사업대상지역 거주기간가. 5년 이상 /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다. 3년 미만3점 / 2점 / 1점
5. 청약통장 납입회차가. 24회 이상 / 나. 12회~24회 미만 / 다. 6회~12회 미만3점 / 2점 / 1점

경합 시 선정 순서

  1.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 2순위 → 3순위)
  2. 배점 총점이 높은 자
  3. 평가항목 순서(①미성년 자녀수 → ②주거취약계층 → ③수급자여부 → ④거주기간 → ⑤청약회차)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4. 최종 경합 시 추첨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청약 신청 절차

  • 신청 기간: 2026.08.10(월) 10:00 ~ 2026.08.12(수) 16:00 (마감일 16:00 마감 유의)
  • 신청 방법: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 온라인 접수 (현장접수 불가)
  • 인증서 준비: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민간인증서(금융, 네이버, 토스, KB국민 등) 사전 발급 필요

서류 제출 대상자 안내

  • 발표일: 2026.08.13(목) 17:00 이후
  • 서류 제출 기간: 2026.08.14(금) ~ 2026.08.19(수)
  • 제출 방법: 등기우편 접수 (8.19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일반우편 및 현장접수 불가)
  • 서류 제출처: (216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23, LH 인천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다자녀 매입임대 담당자 앞

제출 서류 발급 기준 및 목록

  • 발급 기준: 모집공고일(2026.07.30) 이후 발급분만 인정,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숫자 표기 필수
  • 기본 제출 서류:
    1.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주 관계, 전입일,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2.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주소변동 이력 포함)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원 전원 서명)
    4.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및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3순위 신청자만 제출)
  • 자격 입증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신생아 가구 출생/임신 증명 서류 등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예비입주자 지위 시한 및 계약 안내

  • 예비입주자 지위 유지 기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2026.10.20)로부터 60일간만 유지되며, 60일 경과 후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합니다.
  • 계약 포기 시 불이익: 계약순번 도래 시 계약을 포기(일시 불참, 미계약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즉시 상실됩니다.

주택 변경 및 재계약 관련 특혜

  • 자녀 출생에 따른 주택 변경: 거주 중 2세 이하 자녀 출생 시 동일 시·군·구 내 더 넓은 매입임대주택으로 이동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계약 기준 초과 할증: 재계약 시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일정 비율 할증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거 및 명도 조건

  • 타 임대주택 명도: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 기존 거주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반드시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 원상복구 의무: 임대주택 시설물 파손, 멸실 또는 변경 시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주택 내 기설치된 가전제품 등은 임대목적물이 아니므로 A/S 및 보수는 입주자가 직접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