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제주특별자치도 국민임대 07월 통합정례 예비입주자 비수도권 모집

기관: LH관할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28 10:00 ~ 2026.07.29 17:00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 가능, 현장접수 불가 (단,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현장접수 가능)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8.07 17:00 ~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서 확인
서류제출2026.08.10 09:00 ~ 2026.08.14 17:00온라인/방문/등기우편 제출 (일반우편 접수 불가)
당첨자발표2026.10.30 17:00 ~ -LH청약플러스 또는 ARS 1661-7700을 통해 확인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제주봉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52829.26 ㎡989만 9,000원0호 / 30호
아름마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18길 2539.84 ㎡1,433만원0호 / 50호
함덕진우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남12길 19-637 ㎡ ~ 46 ㎡1,036만원 ~ 1,666만 7,000원0호 / 55호
신청 자격 요건

기본 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1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성년자 요건

  • 「민법」상 성년자(19세 이상)만 신청 가능 (1961년 7월 15일 이전 출생자 등 포함)
  • 단, 아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19세 미만)도 신청 가능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 등재 필수)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

  •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대상: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된 자에 한하며, 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 등본상 등재된 자 포함)

중복신청 및 제한 사항

  •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공고 내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동일유형의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될 경우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재외국민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세전 금액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합산액)
가구원수70% 기준 (원)80% 기준 (원)90% 기준 (원)비고
1인 가구2,669,3543,050,6903,432,02720%p 가산 반영
2인 가구4,106,3894,693,0165,279,64310%p 가산 반영
3인 가구5,717,9006,534,7437,351,586-
4인 가구6,161,5417,041,7627,921,982-
5인 가구6,528,8907,461,5888,394,287-
6인 가구6,934,3847,925,0108,915,637-
7인 가구7,339,8798,388,4339,436,987-
8인 가구7,745,3738,851,8559,958,337-
  • 소득기준 가산: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출산자녀 수가 있는 경우 1인 10%p, 2인 이상 20%p 가산 적용 (최대 2자녀 한도).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 합산 기준 345,000,000원 이하
  •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45,420,000원 이하
  • 출산자녀 수에 따른 자산 기준 가산:
    • 1자녀 가구: 총자산 379,000,000원 이하, 자동차가액 49,960,000원 이하
    • 2자녀 이상 가구: 총자산 413,000,000원 이하, 자동차가액 54,510,000원 이하 (출산자녀: '23.0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 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조회되지 않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 자동차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자산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기본 임대 조건

단지명주택형기본 임대보증금 (원)기본 월임대료 (원)비고
제주봉개29A(주거약자)9,899,000152,190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주택
아름마을3914,330,000116,290-
함덕진우37B10,360,00056,560-
함덕진우4616,667,00091,610-

보증금 - 월임대료 상호전환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10만 원 단위로 보증금 증액 또는 감액 전환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감액): 연이율 6.0% 적용
    • 제주봉개 29A: 최대 보증금 24,899,000원 (월임대료 77,190원) / 1,500만 원 추가 납부
    • 아름마을 39: 최대 보증금 25,330,000원 (월임대료 61,290원) / 1,100만 원 추가 납부
    • 함덕진우 37B: 보증금 증액 미지원 (전환 불가능)
    • 함덕진우 46: 최대 보증금 21,667,000원 (월임대료 62,440원) / 500만 원 추가 납부
  • 보증금 감액 (월임대료 증액): 연이율 3.5% 적용
    • 제주봉개 29A: 최소 보증금 4,899,000원 (월임대료 166,770원) / 500만 원 감액
    • 아름마을 39: 최소 보증금 4,330,000원 (월임대료 145,450원) / 1,000만 원 감액
    • 함덕진우 37B: 최소 보증금 2,360,000원 (월임대료 79,890원) / 800만 원 감액
    • 함덕진우 46: 최소 보증금 3,667,000원 (월임대료 129,520원) / 1,300만 원 감액

관리비 부담 의무

  • 관리소 운영 및 공용 부분 관리 등 외부 위탁 관리에 따른 청소용역비 및 기타 공용관리비는 입주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 주택단지별 생활여건, 난방방식 등에 따라 실제 부과되는 관리비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선정 프로세스

  • 순위 -> 배점 -> 추첨 순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일반공급 순위

  • 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15.)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일반공급 배점 기준

  1. 당해 주택건설지역(제주특별자치도) 계속거주기간:
    • 1년 이상 3년 미만: 1점
    •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5년 이상: 3점
  2.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6회 ~ 12회: 1점 / 13회 ~ 24회: 2점 / 25회 ~ 36회: 3점 / 37회 ~ 48회: 4점 / 49회 ~ 60회: 5점 / 61회 이상: 6점
  3. 미성년자녀수 (태아 및 배우자 전혼자녀 포함, 만 19세 미만):
    • 2자녀: 2점 / 3자녀 이상: 3점
  4.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중복 대상 시 하나만 인정): 3점
  5.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동일단지에 한하며 두 세대 모두 당첨 시 인정): 각 3점
  6. 사회취약계층 (중복 대상 시 하나만 인정): 3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청약저축 가입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수급자 등
  7.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사실 감점:
    • 최근 1년 이내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5점
    • 최근 3년 이내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3점

주거약자용 공급 경쟁 시 선정방법

  • 주거약자 순위(일반공급 순위와 동일) -> 주거약자용 배점합산 -> 추첨
  • 주거약자용 배점 기준:
    • 부양가족수 (본인 제외): 1인(1점), 2인(2점), 3인 이상(3점)
    • 당해주택건설지역(제주도) 계속거주기간: 1년~3년 미만(1점), 3년~5년 미만(2점), 5년 이상(3점)
    • 사회취약계층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3점
    •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점), 심하지 않은 장애인(1점)
    •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사실 감점: 동일 적용 (-5점/-3점)

경합 시 처리 규칙

  •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항목 번호 순서(① -> ⑤)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며, 최종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

  • 본 공고는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접수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단, 65세 이상 고령자(1961.07.15 이전 출생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현장방문 접수를 지원합니다.
    • 현장 접수 장소: LH 제주지역본부 1층 주거복지사업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
    • 현장 접수 시간: 10:00 ~ 16:00 (접수마감 1시간 전까지 방문 필수)
  •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
    •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접속하여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서류 제출 기준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6.07.15.)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 숫자가 표기되도록 상세 발급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목록

  • 공통 필수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고문 양식)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공고문 양식)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공고문 양식)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주소 변동 이력 및 거주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미등재 또는 미혼 등 확인용)
  • 자격별 추가 서류 (해당자만 제출):
    • 청약저축 순위확인서 (가입은행에서 발급)
    • 예비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세대구성 확인서, 대표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임차보증금 증빙: 해당 주택/상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본)
    • 사회취약계층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등)

온라인 서류 제출 방법 (MyMy서비스)

  • 본 공고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전자서명 서류제출 서비스("MyMy서비스")가 적용됩니다.
  • 청약 신청 시 MyMy서비스 동의를 통해 간편하게 행정정보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불가한 경우 스캔 또는 PDF 저장 파일을 통해 개당 3MB 이하의 파일 규격(허용 확장자 6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사진 촬영본은 문자 식별 불가 시 재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임대 기간 및 거주 한도

  • 본 임대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해서 입주자격을 유지할 경우 2년 단위로 재계약하여 최장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지위 및 계약 유의사항

  • 동일 유형의 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될 경우 종전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실입주 전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존에 거주 중이던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반드시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입주 시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신청 시 기재한 배우자와 불일치할 경우 계약 해제 및 입주 불가가 적용됩니다.

남부지역 특례 (병역 및 2세 자녀 등)

  • 병역의무 이행 특례: 거주 중 병역의무 이행, 편입, 진학 등으로 주택을 반환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재계약 횟수 차감 없이 향후 동일 지자체 내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출생에 따른 변경 지원: 거주 중 2세 이하의 자녀가 출생하여 가구원 수가 늘어날 경우, 동일 지자체 내의 더 넓은 평형 주택으로 변경하여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4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및 원상복구 의무

  • 퇴거 시 파손이나 고의 훼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비용이 본인 부담금으로 부과됩니다.
  • 단지별 제공되는 기본 빌트인 품목(가전 및 가구 등) 사양은 입주 전 현장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