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정 프로세스
2. 순위 결정 기준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
•1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충남 공주시에 거주하는 자
•2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대전시 유성구, 세종시, 충남 천안시, 아산시, 계룡시,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에 거주하는 자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3. 배점기준표
•6회 ~ 12회: 1점 / 13회 ~ 24회: 2점 / 25회 ~ 36회: 3점
•37회 ~ 48회: 4점 / 49회 ~ 60회: 5점 / 61회 이상: 6점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등 (중복 시 하나만 인정): 3점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유자녀혼인가구(6세 이하 자녀)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동일단지): 3점
•신청 2세대가 모두 당첨 시에만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사회취약계층 (중복 시 하나만 인정): 3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소득 및 영구임대 자산 충족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감점 산정기준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4. 경합 시 처리 규칙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합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합산 점수가 동일할 경우, 배점항목 번호 순서(① → ⑦)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최종 경합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