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공주신관6단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6.07.15.)

기관: LH관할 지역: 충청남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27 10:00 ~ 2026.07.27 16:00인터넷, 모바일 신청 및 현장방문 신청 가능 (현장방문 장소: 공주신관6 관리사무소)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8.07 14:00 ~ 2026.08.07 14:00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
서류제출2026.08.10 10:00 ~ 2026.08.11 17:00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등기우편 또는 현장 제출
당첨자발표2026.11.20 14:00 ~ 2026.11.20 14:00LH청약플러스 또는 ARS 1661-7700에서 확인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공주신관6충청남도 공주시 관골2길 3641.55 ㎡2,196만 8,000원0호 / 50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자격 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1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성년자 기준 및 예외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3.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

  •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직계존·비속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을 마친 경우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외국인 단독 신청은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만 신청 가능

4. 중복신청 제한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 기준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 가구원수별 소득 커트라인:
    가구원수70% 기준 (원)80% 기준 (원)90% 기준 (원)
    1인 가구2,669,3543,050,6903,432,027
    2인 가구4,106,3894,693,0165,279,643
    3인 가구5,717,9006,534,7437,351,586
    4인 가구6,161,5417,041,7627,921,982
    5인 가구6,528,8907,461,5888,394,287
    6인 가구6,934,3847,925,0108,915,637
    7인 가구7,339,8798,388,4339,436,987
    8인 가구7,745,3738,851,8559,958,337
  • 소득 가산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비율 적용 반영
    • 2인 가구: 10% 가산 비율 적용 반영
    • 출산자녀 가산: 2자녀 이상 20% 가산, 1자녀 10% 가산 (2023.0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 자녀에 한함)

2.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 기준 34,500만 원(3억 4,500만 원) 이하
    • 출산자녀 1명: 37,900만 원 이하
    • 출산자녀 2명 이상: 41,300만 원 이하
  •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 원 이하
    • 출산자녀 1명: 4,996만 원 이하
    • 출산자녀 2명 이상: 5,451만 원 이하
    •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차량가액을 산출합니다.
    •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등은 자산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기본 임대조건

  • 단지명: 공주신관6 (41형)
  • 임대보증금: 21,968,000원 (계약금: 1,098,000원 / 잔금: 20,870,000원)
  • 월임대료: 144,150원

2. 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환 가이드

  • 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100만 원 단위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감액):
    • 추가 전환한도액: 최대 +15,000,000원
    • 적용 전환이율: 연 6%
    • 최대 전환 시 임대조건: 보증금 36,968,000원 / 월임대료 69,150원
  • 보증금 감액 (월임대료 증액):
    • 감액 전환한도액: 최대 -16,000,000원
    • 적용 전환이율: 연 3.5%
    • 최소 전환 시 임대조건: 보증금 5,968,000원 / 월임대료 190,810원

3. 기타 유의사항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아파트 단지 특성상 외부 위탁 관리에 따른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가 별도 발생하며,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선정 프로세스

  • 선정순서: 순위 → 배점 → 추첨

2. 순위 결정 기준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

  • 1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충남 공주시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대전시 유성구, 세종시, 충남 천안시, 아산시, 계룡시,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3. 배점기준표

  • 당해 주택건설지역(공주시) 계속거주기간:
    • 1년 이상 3년 미만: 1점
    •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5년 이상: 3점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6회 ~ 12회: 1점 / 13회 ~ 24회: 2점 / 25회 ~ 36회: 3점
    • 37회 ~ 48회: 4점 / 49회 ~ 60회: 5점 / 61회 이상: 6점
  • 미성년자녀수(만 19세 미만):
    • 2자녀: 2점 / 3자녀 이상: 3점
  •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등 (중복 시 하나만 인정): 3점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유자녀혼인가구(6세 이하 자녀)
  •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동일단지): 3점
    • 신청 2세대가 모두 당첨 시에만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사회취약계층 (중복 시 하나만 인정): 3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소득 및 영구임대 자산 충족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감점 산정기준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 계약: -5점
    • 최근 3년 이내 계약: -3점

4. 경합 시 처리 규칙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합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 합산 점수가 동일할 경우, 배점항목 번호 순서(① → ⑦)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최종 경합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청약 신청 방법

  •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
    • 신청 시간: 2026.07.27.(월) 10:00 ~ 16:00
    • 신청 방법: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홈페이지 혹은 앱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로 로그인 후 청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현장방문 청약:
    • 신청 시간: 2026.07.27.(월)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대상자: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장소: 공주신관6 관리사무소

2.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및 서류 제출 방법

  • 발표 일시: 2026.08.07.(금) 14:00 이후 (LH청약플러스 청약결과 확인에서 확인)
  • 제출 기간: 2026.08.10 ~ 2026.08.11
  • 제출 방법: 지정된 장소로 등기우편 또는 현장 방문하여 서류 제출

3. 서류 제출 기준 및 구비 서류 리스트

  • 모든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7.15.) 이후 발급분만 인정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 공통 구비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화면 발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임차보증금 등 수기 서명 제출)
  • 선택/추가 구비 서류: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확정일자 날인본 (임차보증금 사실 소명용)
    • 예비신혼부부 확인서 및 세대구성 확인서 (해당자)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분리 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거주 한도

  • 이 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은 2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며, 재계약 시 소득 및 자산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2. 예비입주자 지위 유의사항

  • 본 모집공고는 향후 공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며, 실제 입주 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의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 시, 공고일이나 신청일 등이 빠른 순서에 따라 기존의 예비입주자 지위가 자동 상실 처리됩니다.
  • 입주자 명부 제외: 임대주택 입주 시(실입주일 또는 보증금 완납일 기준), 다른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 예비입주자 지위 소멸: 예비입주자 순번 도래 시 계약을 포기(미참석, 미계약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 자격 및 지위가 즉시 소멸됩니다.

3. 기타 계약 사항

  • 입주 전 기존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을 인도 또는 명도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주택단지별로 단지 여건 및 주변 환경이 다르므로 현장 방문을 통한 주변 생활환경(매연, 소음, 악취 등) 확인 후 신청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