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 기준 수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일 것 (단,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맞벌이 130%) 이하)
| 가구원수 | 일반 기준 (이하)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이하) |
|---|
| 1인 가구 | 4,576,036원 (120%) | - |
| 2인 가구 | 6,452,897원 (110%) | 7,626,151원 (130%) |
| 3인 가구 | 8,168,429원 (100%) | 9,802,115원 (120%) |
| 4인 가구 | 8,802,202원 (100%) | 10,562,642원 (120%) |
| 5인 가구 | 9,326,985원 (100%) | 11,192,382원 (120%) |
| 6인 가구 | 9,906,263원 (100%) | 11,887,516원 (120%) |
-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579,278원을 합산함
-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1인 10%, 2인 이상 20% 가산 적용 (최종 소득·자산 기준 상향)
2. 자산 기준 수치
- 청년 계층: 총 자산가액 25,1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 원 이하
- 신혼부부/한부모가족/장기종사자: 총 자산가액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 원 이하
3. 소득/자산 산정 및 예외
-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12가지 소득 항목을 합산하여 세전 금액으로 산정
- 자동차가액은 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함
- 저공해자동차는 국가나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
- 자산 조회를 위해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이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