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14) 현재 직업요건(가 또는 나)과 신분요건(다)을 모두 갖춘 사람 중 무주택·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거약자
2. 주거약자 정의
2.「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7.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3. 직업 요건
•가-1) 창업인 및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지자체 추천)
•① (창업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② (창업인) 창업자(해당 기업 근로자 포함) 또는 예비창업자
•③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① (산업단지 근로자) 산업단지 또는 지원단지에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②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
•소속 외 근무자는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1년 미만 근무 중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예정인 사람
•나-1)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나-2)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4. 신분 요건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출생일 1986.07.15.~2007.07.14.)이며 혼인 중이 아닌 사람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또는 입주 전까지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부/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필요)
•장기종사자: 미성년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동일 기업 5년 이상 근무, 중소기업 합산 5년(혹은 동일 중소기업 계속 3년) 이상 근무, 또는 동일 업종 계속 5년 이상 영위한 사람
5. 무주택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그 외의 신분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6. 국적 및 중복 신청 제약
•외국인 신청 불가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
•1세대 1주택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7. 예외 조항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으로 신청 가능 (단, 합산 거주기간은 최대 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