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대전대흥(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행복주택 추가모집 공고(2026.07.14)

기관: LH관할 지역: 대전광역시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27 10:00 ~ 2026.07.29 16:00인터넷 청약접수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24시간 가능)
신청접수2026.07.28 14:00 ~ 2026.07.28 16:00현장 접수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장소: LH 대전충남지역본부 12층 임대공급운영팀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7.30 10:00 ~ -LH청약플러스 상단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클릭
서류제출2026.08.10 10:00 ~ 2026.08.12 16:00인터넷(PC/모바일) 또는 등기우편 접수
당첨자발표2026.11.25 14:00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ARS(1661-7700)
계약체결2026.12.07 10:00 ~ 2026.12.09 16:00전자계약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계약체결2026.12.09 14:00 ~ 2026.12.09 16:00현장 계약 (LH 대전충남지역본부 12층 임대공급운영팀)
💰 지원 조건 및 한도액
신청 대상최대 지원 한도액임대보증금 비율본인 부담이자율(금리)비고
-----출산자녀(태아포함) 1인 10%, 2인 이상 20% 가산 적용
-----출산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가액 가산 적용
-----출산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가액 가산 적용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대전대흥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111번길 2521.48 ㎡2,244만원 ~ 2,640만원15호 / 45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14) 현재 직업요건(가 또는 나)과 신분요건(다)을 모두 갖춘 사람 중 무주택·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거약자

2. 주거약자 정의

1.
고령자(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7.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3. 직업 요건

가-1) 창업인 및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지자체 추천)
① (창업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② (창업인) 창업자(해당 기업 근로자 포함) 또는 예비창업자
③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가-2)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
① (산업단지 근로자) 산업단지 또는 지원단지에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②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
소속 외 근무자는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1년 미만 근무 중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예정인 사람
나-1)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나-2)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4. 신분 요건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출생일 1986.07.15.~2007.07.14.)이며 혼인 중이 아닌 사람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또는 입주 전까지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부/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필요)
장기종사자: 미성년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동일 기업 5년 이상 근무, 중소기업 합산 5년(혹은 동일 중소기업 계속 3년) 이상 근무, 또는 동일 업종 계속 5년 이상 영위한 사람

5. 무주택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청년은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함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그 외의 신분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6. 국적 및 중복 신청 제약

외국인 신청 불가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
1세대 1주택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7. 예외 조항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으로 신청 가능 (단, 합산 거주기간은 최대 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 기준 수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일 것 (단,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맞벌이 130%) 이하)

가구원수일반 기준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이하)
1인 가구4,576,036원 (120%)-
2인 가구6,452,897원 (110%)7,626,151원 (130%)
3인 가구8,168,429원 (100%)9,802,115원 (120%)
4인 가구8,802,202원 (100%)10,562,642원 (120%)
5인 가구9,326,985원 (100%)11,192,382원 (120%)
6인 가구9,906,263원 (100%)11,887,516원 (120%)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579,278원을 합산함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1인 10%, 2인 이상 20% 가산 적용 (최종 소득·자산 기준 상향)

2. 자산 기준 수치

청년 계층: 총 자산가액 25,1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 원 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장기종사자: 총 자산가액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 원 이하

3. 소득/자산 산정 및 예외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12가지 소득 항목을 합산하여 세전 금액으로 산정
자동차가액은 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함
저공해자동차는 국가나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
자산 조회를 위해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이 필수적임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기본 임대조건

공급형별신분 요건임대보증금계약금 (5%)잔금 (95%)월임대료
21E (주거약자)청년 (소득無)22,440,000원1,122,000원21,318,000원117,810원
청년 (소득有)23,760,000원1,188,000원22,572,000원124,740원
신혼/한부모/장기종사자26,400,000원1,320,000원25,080,000원138,600원

2. 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증액 및 감액 가능
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감액): 전환이율 연 7.0% 적용
청년 (소득無): 최대보증금 2,544만 원 (+300만 원) 시 월임대료 100,310원
청년 (소득有): 최대보증금 2,776만 원 (+400만 원) 시 월임대료 101,400원
신혼부부 등: 최대보증금 3,240만 원 (+600만 원) 시 월임대료 103,600원
보증금 감액 (월임대료 증액): 전환이율 연 3.5% 적용
청년 (소득無): 최소보증금 444만 원 (-1,800만 원) 시 월임대료 170,310원
청년 (소득有): 최소보증금 476만 원 (-1,900만 원) 시 월임대료 180,150원
신혼부부 등: 최소보증금 540만 원 (-2,100만 원) 시 월임대료 199,850원

3. 융자 혜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 가능 (취업은행: 우리, 국민, 농협, 신한, 기업)
65세 이상 고령자는 계약금 대출 지원, 만 19세 이상 대학생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자계약 체결 시 대출금리 인하 혜택 제공

4. 기타 관리비 부담 의무

난방 및 급탕용 보일러 하부 배관 및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은 세대별로 부과됨
단지 내 공용세탁실 운영(코인세탁기/건조기 설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발생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선정 프로세스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경쟁 시 다음 순서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자 및 최종 입주자를 선정함
선정 순서: 주거약자용 배점 합계가 높은 순 → 추첨

2. 주거약자용 평가 배점 세부 항목

평가 항목3점2점1점
①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 태아 포함)3인 이상2인1인
② 당해지역 연속 거주기간 (대전광역시 계속 거주)5년 이상3년 이상 5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
③ 장애 정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양가족은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 및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미성년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자매를 말함
거주기간 중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재등록일로부터 계속 거주기간을 재산정함
장애정도는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을 통해 확인하며, 상이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등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준하여 판정함

3. 경합 시 처리 규칙

합산 배점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최종 결정함
서류 미제출 시 해당 가점 항목은 인정받을 수 없음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청약 신청 방법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 (권장)
신청 일시: 2026.07.27(월) 10:00 ~ 2026.07.29(수) 16:00 (신청기간 중 24시간 상시 가능)
PC: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접속 후 공동인증서/네이버인증서 등 로그인
모바일: 스마트폰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후 로그인
현장 대행 접수 (정보취약계층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함)
신청 일시: 2026.07.28(화) 14:00 ~ 16:00
신청 장소: 대전광역시 둔산중로 108, LH대전충남지역본부 12층 임대공급운영팀

2. 서류 발급 및 제출 기준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14) 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 숫자가 표기되도록 발급하여야 함

3. 구비 서류 리스트

공통 제출 서류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②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③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공적자료 외 임차보증금 등 수기 자산 기재)
④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⑤ 주민등록표 등본 (배우자 분리 세대는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⑥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신분/직업 요건 증빙 서류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예비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확인서,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장기종사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창업인/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입주신청서, 주업종코드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산업단지 근로자: 입주업체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 주택우선공급 확인서(온라인 조회 연동으로 제출 불요)
주거약자 증빙 서류
고령자: 제출서류 없음 (등본으로 나이 확인)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서류 제출 기한: 2026.08.10(월) 10:00 ~ 2026.08.12(수) 16:00 (인터넷 청약자에 한함, 등기우편 또는 LH청약플러스 업로드)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거주 한도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할 경우 2년 단위로 계약 갱신 가능
최대 거주기간은 10년 (단, 자녀가 있는 경우 14년)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무주택 및 자동차 요건 충족 시 계속 재계약 허용 (이 경우 자산요건 초과 시 임대조건 130% 할증 적용, 단 자동차 초과는 예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거주 중 병역의무 이행 후 동일 주택 재입주 시 거주기간 합산 최대 14년 적용
거주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대기 예비자가 없거나 신규 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계약 연장 가능

2. 예비입주자 지위 시한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모집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다른 곳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종전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탈락) 처리됨 (순서는 공고일, 청약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순)
예비입주자가 계약 후 입주(또는 보증금 완납)한 경우 다른 임대주택 대기자 명부에서 일괄 제외됨

3. 계약 포기 및 퇴거 조건

동·호는 전산 추첨으로 결정되며, 미계약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은 절대 불가함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임대주택을 무조건 명도(퇴거)하여야 함
계약 후 입주하지 않고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미입주 시 위약금이 부과됨

4. 청년 특화 혜택 및 예외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요건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36㎡ 이상 주택형 예비자의 최후순위로 등록 신청 가능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더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신청 지원

5. 기타 옵션 및 단지 특이사항

21타입 빌트인 가전 무상 제공: 2구형 쿡탑, 냉장고, 벽걸이 에어컨, 세탁기 기본 설치 공급
단지 물리적 특성:
각 세대는 조립식욕실(UBR) 구조이며, 욕실 바닥난방은 적용되지 않음
단지 배치 특성상 이사 시 사다리차 사용이 절대 불가하므로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사하여야 함
단지 내 어린이집 및 경로당은 설치되지 않음
단지 내 주차 대수는 총 30대 (지하 26대, 지상 4대)로 제한적이며, 차로 높이는 지상 4m, 지하 2.7m 임
난방은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개별난방 보일러 형식임
쓰레기분리수거대(생활자원보관소)는 1층 북측에 설치되어 있어 인접 세대는 소음 및 냄새 유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