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철원갈말2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기관: LH관할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27 10:00 ~ 2026.07.31 16:00인터넷 청약접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 불가자 대상 현장 접수 지원(7/29)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8.07 17:00 ~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17:00 이후)
서류제출2026.08.10 10:00 ~ 2026.08.13 18:00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등기우편 또는 온라인 제출
당첨자발표2026.12.04 17:00 ~ -당첨자 발표 (17:00 이후)
계약체결2026.12.28 10:00 ~ 2026.12.30 16:00전자계약(12/28~29) 및 현장계약(12/30)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철원갈말2 행복주택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28번길 2726.88 ㎡ ~ 44.83 ㎡1,710만원 ~ 3,560만원96호 / 70호
신청 자격 요건

1. 신청 자격 판단 기준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07.10 (금)
  • 일반적인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기본요건: 국적자(내국인)에 한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외국인 신청 불가)

2. 공급대상별 세부 자격 요건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② 청년 계층

  •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6.07.11 ~ 2007.07.10) 중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혼인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2019.07.10 이후 혼인)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2019.07.11 이후 출생)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1961.07.10 이전 출생)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3. 중복 신청 및 예외 요건

  • 1세대 1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재청약 가능: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 입주 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으로 신청 가능하며,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가족관계 단절 예외: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만 조회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 기준

  • 신청자격별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인 가구는 20%, 2인 가구는 10%의 가산 기준 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 출산 자녀 가산: '23.03.28 이후 출산한 자녀(태아 및 입양아 포함)가 있는 경우 1인 10%, 2인 이상 20% 가산 적용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액]

가구원수100% 기준110% 기준 (2인 가구)120% (1인, 대학생/청년)
1인--4,576,036원 이하
2인-6,452,897원 이하7,039,524원 이하
3인8,168,429원 이하8,985,272원 이하9,802,115원 이하
4인8,802,202원 이하9,682,422원 이하10,562,642원 이하
5인9,326,985원 이하10,259,684원 이하11,192,382원 이하
6인9,906,263원 이하10,896,889원 이하11,887,516원 이하
  •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에 1인당 579,278원씩 합산하여 산정

2. 자산 및 자동차 기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총 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급 대상총자산 기준액자동차가액 한도액
대학생1억 800만 원 이하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청년2억 5,100만 원 이하4,542만 원 이하
신혼부부·한부모3억 4,500만 원 이하4,542만 원 이하
고령자3억 4,500만 원 이하4,542만 원 이하
주거급여수급자소득·자산 조사 생략 (수급 증명서 대체)-
  • 자동차가액 기준: 해당 세대가 보유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친환경자동차 보조금은 제외합니다. 저공해차 보조금 수령차량은 보조금을 제외한 가액 기준입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임대 조건 개요

  • 공급 형별 및 공급 대상(자격)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상세 내역은 units 참고)
  •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인상)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유무에 따른 청년 임대조건: 소득이 없는 청년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을 적용받으며, 갱신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조건이 변경됩니다.

2. 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안내

임차인의 선택 사항으로 임대보증금을 100만 원 단위로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임대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감소): 전환이율 연 6.0% 적용
    • 예: 보증금 100만 원 추가 납부 시 월임대료 5,000원 감소
  • 보증금 감액 (월임대료 증가): 전환이율 연 3.5% 적용
    • 예: 보증금 100만 원 반환 시 월임대료 약 2,916원 증가
  • 주의: 26A 및 26AS 형의 경우 보증금 감액(월세 증액)만 지원되며, 보증금 증액은 한도 문제로 표에 표기되지 않았으며 지원되지 않습니다.

3. 금융 및 융자 혜택

  • 국토교통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할 시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추가 인하 혜택이 제공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입주자 선정 순서

  • 우선공급: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자 -> 순위 -> 배점 -> 추첨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참고: 26A 및 36A형 대학생 계층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 계층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합니다.

2. 공급 순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 동일)

  •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철원군) 또는 연접지역(양구군, 화천군, 포천시, 연천군)이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1순위 지역을 제외한 강원특별자치도가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소득 근거지)인 자
  • 3순위: 제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우선공급 평가 배점 기준

  • 대학생 계층 (거주지 기준):
    • 3점: 부모 모두 철원군 및 연접지역 외 거주 시
    • 1점: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철원군 외 연접지역(양구, 화천, 포천, 연천)에 거주 시 (단 부모 모두 철원군 외에 거주할 것)
  • 취업준비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거주기간 및 청약저축 납입 기준):
    • 거주지 및 거주기간:
      • 철원군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3점
      • 철원군에 3년 미만 계속 거주: 1점
    • 청약저축 납입횟수:
      • 가입 2년 경과, 납입 24회 이상: 3점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 6회 ~ 23회: 1점

4. 동점자 발생 시 처리 기준

  • 합산 점수가 동일할 경우, 평가항목 번호 순서(① 거주지 -> ② 청약저축 납입회차 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최종 동점자는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청약 신청 방법

  • 인터넷/모바일 청약: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 접수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토스 등 간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현장 신청 지원: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분들에 한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시면 현장 접수를 지원합니다.
    • 현장 신청 일시: 2026.07.29(수) 10:30 ~ 16:00
    • 현장 신청 장소: 철원갈말 LH임대주택 복합커뮤니티 102동 1층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111번길 18)

2. 제출 서류 가이드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10) 이후 발급분만 인정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주요 제출 서류 목록

  • 공통 필수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주소 변동내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공급대상별 서류:
    • 대학생: 재학증명서 또는 다음 학기 입학/복학예정 증명서류
    • 취업준비생: 졸업(중퇴)증명서
    • 청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 및 근로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 온라인 서류 제출 규격:
    •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제출 시, 파일당 최대 3MB 용량 제한이 있으며 사진 촬영본은 문자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재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갱신 자격

  • 이 주택의 기본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자격을 충족할 경우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최대 거주기간 제한:
    • 대학생 및 청년 계층: 최대 10년 거주 가능
    •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인 경우 최대 14년 거주 가능
    •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최대 20년 거주 가능
  • 출산 자녀 특례: 행복주택 거주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생한 가구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무주택 및 자동차 요건 충족 시 계속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2. 계약 포기 및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 예비자 지위 기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순번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0일간만 유지되며, 기한 경과 시 지위가 소멸됩니다.
  • 계약 포기 불이익: 본인 순번에 계약 기회가 도래했을 때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포기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즉시 상실됩니다.
  • 타 임대주택 명도 의무: 매입임대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본 주택 입주 전 반드시 기존 주택을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3. 단지 물리적 특성 및 유의사항

  • 난방 방식: LPG 배관망 사업에 따른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지구로, 발코니에 콘덴싱 개별 가스보일러가 설치되어 작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조립식 화장실 (UBR): 욕실은 조립식 욕실로 시공되었으며, 난방이 공급되지 않는 구역입니다.
  • 빌트인 옵션: 26A 및 26AS 형 주택에 한해 가스쿡탑(3구형)과 벽걸이형 에어컨이 무상으로 설치 제공됩니다.
  • 승강기 및 아파트 형태: 아파트동 승강기는 동별 1대씩(15인승) 설치되어 있으며 복도식 구조입니다. 승강로에 접하는 세대는 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주차 시설: 지상 및 지하 주차장은 아파트용 65대, 공공업무시설용 22대로 총 87대 규모입니다.
  • 공동 배기 구조: 주방 후드는 단독 배기가 아닌 여러 세대가 공동 덕트를 사용하는 공용 배기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최상층 세대는 옥상 루프팬 가동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공업무시설 복합: 단지 내 철원군이 운영하는 공공업무시설(자활센터, 사회복지협의회 등)이 복합 설치되어 있어 이에 따른 일부 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