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경남 사천시 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경상남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27 09:00 ~ 2026.07.31 18:00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1, 2순위)
당첨자발표개별 통보 (지자체 심사 완료 후)지자체 심사 완료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
계약체결개별 통보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순차적 계약체결 안내문 발송
신청 자격 요건
  • 기본 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7.13) 현재 사업대상지역(경상남도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 단, 일반(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성년자 신청 자격 예외: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으나, 아래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 주민등록표상 자녀 등재 필수)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 주민등록표상 형제·자매 등재 필수)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조건:
    •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신청자의 배우자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사람에 한함)
    •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경우 자격 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단,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중복 신청 및 신청 제한: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순위별 상세 유형: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저소득 고령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소득 70% 이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2순위:
      • 소득 50% 이하 가구: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장애인(소득 100% 이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25년 기준):

    • 소득 기준: 해당 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세전 월평균 소득 합산액이 가구원수별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 적용)
    • 자산 기준: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자격 기준이 완화됩니다.
  • 월평균 소득 기준표 (단위: 원):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50% 이하2,669,3543,519,7624,084,2154,401,1014,663,4934,953,1325,242,771
70% 이하3,432,0274,693,0165,717,9006,161,5416,528,8906,934,3847,339,879
100% 이하4,576,0366,452,8978,168,4298,802,2029,326,9859,906,26310,485,541
  • 자산 보유 기준 및 출산 자녀 가산 (단위: 원):
구분출산 자녀 수 없음 (기준)자녀 1명 (+10%p)자녀 2명 이상 (+20%p)
총자산가액245,000,000 이하270,000,000 이하294,000,000 이하
개별 자동차가액45,420,000 이하49,960,000 이하54,510,000 이하
  • 소득 및 자산 산정 및 예외:
    • 소득 조사: 근로소득(상시·일용·자활·공공일자리),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사업),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 자료를 합산합니다.
    • 총자산 조사: 부동산가액(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공시가격)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를 합산합니다.
    • 자동차 조사: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산정 예외: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자산 파악이 불가능할 경우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자산 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 임대 조건:
    • 임대료는 시중 시세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됩니다.
    • 개별 주택별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 상세 임대 조건은 예비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상호전환:
    • 보증금 증액 (월 임대료 감액):
      • 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 전환 이율: 연 6% 적용 (예: 보증금 300만원 추가 납부 시 월 임대료 15,000원 감소)
      • 전환 한도: 월 임대료의 최대 60%까지 전환 가능 (단, 주택별 월 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임대료를 낮출 수는 없음)
    • 보증금 감액 (월 임대료 증액):
      • 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 임대료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전환 이율: 연 3.5% 적용 (예: 보증금 300만원 감액 시 월 임대료 8,750원 증가)
      • 전환 한도: 전환 후 보증금이 전환 후 월 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합니다.
  • 무보증금 월세 제도:
    • 대상: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중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주택 자체 관리소가 없는 주택에 한함
    • 혜택: 보증금 전액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월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내 주택만 가능)
  • 임대보증금 완화 제도:
    • 대상: 1순위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 혜택: 보증금을 해당 주택 월 임대료의 12개월분만 내고,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여 합산 적용합니다.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에는 감액 전환 적용이 불가하며, 추가 증액만 가능합니다.)
  • 관리비 부담 의무:
    • 매입임대주택 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의 관리 업무는 외부 위탁기관에서 담당하며, 이에 따른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 선정 프로세스:

    1. 신청 순위(1순위 우선)에 따라 우선 선정합니다.
    2.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3.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 항목 중 '④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 교부 여부'와 '⑤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의 가점 합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4. 가점 합계 점수도 동일한 경우, 해당 사업대상지역(사천시)의 주민등록상 연속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최종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배점항목표 (총 16점 만점):

평가 항목평가 요소배점
1. 연속 거주기간사천시 연속 거주기간: 5년 이상<br>사천시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br>사천시 연속 거주기간: 3년 미만3점<br>2점<br>1점
2. 부양가족 수부양가족(본인 제외): 3인 이상<br>부양가족(본인 제외): 2인<br>부양가족(본인 제외): 1인3점<br>2점<br>1점
(추가 가점)- 미성년 자녀 3명 이상<br>- 미성년 자녀 2명<br>- 미성년 자녀 1명<br>-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세대원에 한함)<br>- 중증장애인 (신청인 포함)3점<br>2점<br>1점<br>1점<br>1점
3. 청약통장 납입회차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회차: 24회 이상<br>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회차: 12회 이상 24회 미만<br>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회차: 6회 이상 12회 미만3점<br>2점<br>1점
4. 주거취약 확인서「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대상자 확인서가 교부된 경우2점
5.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80% 이상<br>-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65% 이상 80% 미만<br>-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50% 이상 65% 미만<br>-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30% 이상 50% 미만5점<br>4점<br>3점<br>2점
  • 배점 항목 유의사항:
    • 부양가족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 및 동일 등본상 등재된 미성년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 소득 대비 임차료 산정 시 임차료는 공고일 직전 6개월 평균이며 임차보증금은 연 4%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급여액을 차감합니다. 부양의무자와 체결한 계약은 배제됩니다.
    • 증빙 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및 장소:
    • 본 공고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며,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접수 기간: 2026.07.27(월) ~ 2026.07.31(금)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서류 제출 기준: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7.13)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등 발급 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기되어야 합니다.
  • 기본 구비 서류 리스트:
서류명세부 내용 및 요령발급처
매입임대 공급 신청서접수 장소에 비치된 서식 작성신청자 작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모집공고 시 첨부 서식에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신청자 작성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금융·신용·보험 재산 조사를 위한 동의서 전원 서명신청자 작성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공적자료 외 임차보증금, 분양권 등을 기재하고 서명신청자 작성
주민등록표등본세대주 관계, 전입일 등 표기 발급 (배우자 분리 시 등본 추가 제출)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표초본과거 주소 변동 이력(전체 이력)을 포함하여 발급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등본상 배우자 확인 불가, 외국인 배우자 또는 추가 확인 필요 시 제출행정복지센터
추가 증빙 서류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 서류, 장애인 증명서 등 (해당자)행정복지센터
임신진단서 / 입양관계서가구원 수 산정 시 태아 또는 입양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병원/행정복지센터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존비속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출입국관리사무소
  • 방문 접수 시 지참물:
    • 본인 직접 신청: 본인 신분증, 본인 도장 (서명 대체 가능)
    • 배우자 대리 신청: 신청자 및 배우자 신분증, 신청자 도장, 관계 입증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 신청: 신청자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및 위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필 서명 위임장 포함),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 임대 기간 및 거주 한도:
    •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대 14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3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 재계약 시점에 만 65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1순위 자격을 유지하는 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거주 가능합니다.
    • 임대 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 예비입주자 지위 유의사항: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예비입주자 명단이 소진될 때까지 유지되며, 올해 계약하지 못한 대기자는 예비입주자 지위가 내년으로 이월되어 차기 모집의 예비입주자보다 우선하여 계약 안내를 받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공가 상황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순번이 도래하여 계약체결을 안내받았으나 이를 포기(일시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즉시 상실됩니다.
  • 특화 혜택:
    • 거주 중 2세 이하의 자녀가 출생하여 더 넓은 주택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 시·군·구 내 다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 신청 및 이주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임대주택 명도 및 중복 방지:
    • 본 매입임대주택 입주 시, 기존 거주 중인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반드시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계약 또는 입주가 확인되면 예비입주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관리 의무:
    • 임대주택 내부 시설의 파손·멸실 또는 가전제품(빌트인 품목이 설치된 경우)의 분실 및 파손 시 원상복구 비용은 임차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중인 세대는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제외).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모바일이나 이메일(이빌링) 고지서를 수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