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 구분 | 기간 및 일시 | 비고 |
|---|---|---|
| 신청접수 | 2026.07.27 09:00 ~ 2026.07.31 18:00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1, 2순위) |
| 당첨자발표 | 개별 통보 (지자체 심사 완료 후) | 지자체 심사 완료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 |
| 계약체결 | 개별 통보 | 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순차적 계약체결 안내문 발송 |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25년 기준):
월평균 소득 기준표 (단위: 원):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 50% 이하 | 2,669,354 | 3,519,762 | 4,084,215 | 4,401,101 | 4,663,493 | 4,953,132 | 5,242,771 |
| 70% 이하 | 3,432,027 | 4,693,016 | 5,717,900 | 6,161,541 | 6,528,890 | 6,934,384 | 7,339,879 |
| 100% 이하 | 4,576,036 | 6,452,897 | 8,168,429 | 8,802,202 | 9,326,985 | 9,906,263 | 10,485,541 |
| 구분 | 출산 자녀 수 없음 (기준) | 자녀 1명 (+10%p) | 자녀 2명 이상 (+20%p) |
|---|---|---|---|
| 총자산가액 | 245,000,000 이하 | 270,000,000 이하 | 294,000,000 이하 |
| 개별 자동차가액 | 45,420,000 이하 | 49,960,000 이하 | 54,510,000 이하 |
선정 프로세스:
배점항목표 (총 16점 만점):
|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배점 |
|---|---|---|
| 1. 연속 거주기간 | 사천시 연속 거주기간: 5년 이상<br>사천시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br>사천시 연속 거주기간: 3년 미만 | 3점<br>2점<br>1점 |
| 2. 부양가족 수 | 부양가족(본인 제외): 3인 이상<br>부양가족(본인 제외): 2인<br>부양가족(본인 제외): 1인 | 3점<br>2점<br>1점 |
| (추가 가점) |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br>- 미성년 자녀 2명<br>- 미성년 자녀 1명<br>-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세대원에 한함)<br>- 중증장애인 (신청인 포함) | 3점<br>2점<br>1점<br>1점<br>1점 |
| 3. 청약통장 납입회차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회차: 24회 이상<br>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회차: 12회 이상 24회 미만<br>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회차: 6회 이상 12회 미만 | 3점<br>2점<br>1점 |
| 4. 주거취약 확인서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대상자 확인서가 교부된 경우 | 2점 |
| 5.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 -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80% 이상<br>-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65% 이상 80% 미만<br>-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50% 이상 65% 미만<br>-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30% 이상 50% 미만 | 5점<br>4점<br>3점<br>2점 |
| 서류명 | 세부 내용 및 요령 | 발급처 |
|---|---|---|
| 매입임대 공급 신청서 | 접수 장소에 비치된 서식 작성 | 신청자 작성 |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모집공고 시 첨부 서식에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신청자 작성 |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금융·신용·보험 재산 조사를 위한 동의서 전원 서명 | 신청자 작성 |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공적자료 외 임차보증금, 분양권 등을 기재하고 서명 | 신청자 작성 |
|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주 관계, 전입일 등 표기 발급 (배우자 분리 시 등본 추가 제출) | 행정복지센터 |
| 주민등록표초본 | 과거 주소 변동 이력(전체 이력)을 포함하여 발급 | 행정복지센터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등본상 배우자 확인 불가, 외국인 배우자 또는 추가 확인 필요 시 제출 | 행정복지센터 |
| 추가 증빙 서류 |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 서류, 장애인 증명서 등 (해당자) | 행정복지센터 |
| 임신진단서 / 입양관계서 | 가구원 수 산정 시 태아 또는 입양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 병원/행정복지센터 |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존비속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 | 출입국관리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