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7.13) 현재 사업대상지역(경상남도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단, 일반(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으나, 아래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 주민등록표상 자녀 등재 필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 주민등록표상 형제·자매 등재 필수)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 및 신청자의 배우자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사람에 한함)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경우 자격 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자
•저소득 고령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소득 50% 이하 가구: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장애인(소득 100% 이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