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경남 사천시 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경상남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27 09:00 ~ 2026.07.31 18:00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1, 2순위)
당첨자발표개별 통보 (지자체 심사 완료 후)지자체 심사 완료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
계약체결개별 통보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순차적 계약체결 안내문 발송
💰 지원 조건 및 한도액
신청 대상최대 지원 한도액임대보증금 비율본인 부담이자율(금리)비고
-----50% 기준 (1인: 2,669,354원, 2인: 3,519,762원, 3인: 4,084,215원), 70% 기준 (1인: 3,432,027원, 2인: 4,693,016원, 3인: 5,717,900원), 100% 기준 (1인: 4,576,036원, 2인: 6,452,897원, 3인: 8,168,429원)
-----총자산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보유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적용 (저공해차 보조금 제외)
신청 자격 요건
기본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7.13) 현재 사업대상지역(경상남도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단, 일반(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성년자 신청 자격 예외: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으나, 아래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 주민등록표상 자녀 등재 필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 주민등록표상 형제·자매 등재 필수)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조건: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 범위):
신청자 본인 및 신청자의 배우자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사람에 한함)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경우 자격 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중복 신청 및 신청 제한: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순위별 상세 유형: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자
저소득 고령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순위:
소득 50% 이하 가구: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장애인(소득 100% 이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25년 기준):
소득 기준: 해당 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세전 월평균 소득 합산액이 가구원수별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 적용)
자산 기준: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자격 기준이 완화됩니다.
월평균 소득 기준표 (단위: 원):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50% 이하2,669,3543,519,7624,084,2154,401,1014,663,4934,953,1325,242,771
70% 이하3,432,0274,693,0165,717,9006,161,5416,528,8906,934,3847,339,879
100% 이하4,576,0366,452,8978,168,4298,802,2029,326,9859,906,26310,485,541
자산 보유 기준 및 출산 자녀 가산 (단위: 원):
구분출산 자녀 수 없음 (기준)자녀 1명 (+10%p)자녀 2명 이상 (+20%p)
총자산가액245,000,000 이하270,000,000 이하294,000,000 이하
개별 자동차가액45,420,000 이하49,960,000 이하54,510,000 이하
소득 및 자산 산정 및 예외:
소득 조사: 근로소득(상시·일용·자활·공공일자리),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사업),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 자료를 합산합니다.
총자산 조사: 부동산가액(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공시가격)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를 합산합니다.
자동차 조사: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산정 예외: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자산 파악이 불가능할 경우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자산 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임대 조건:
임대료는 시중 시세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됩니다.
개별 주택별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 상세 임대 조건은 예비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상호전환:
보증금 증액 (월 임대료 감액):
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전환 이율: 연 6% 적용 (예: 보증금 300만원 추가 납부 시 월 임대료 15,000원 감소)
전환 한도: 월 임대료의 최대 60%까지 전환 가능 (단, 주택별 월 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임대료를 낮출 수는 없음)
보증금 감액 (월 임대료 증액):
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 임대료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전환 이율: 연 3.5% 적용 (예: 보증금 300만원 감액 시 월 임대료 8,750원 증가)
전환 한도: 전환 후 보증금이 전환 후 월 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합니다.
무보증금 월세 제도:
대상: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중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주택 자체 관리소가 없는 주택에 한함
혜택: 보증금 전액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월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내 주택만 가능)
임대보증금 완화 제도:
대상: 1순위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혜택: 보증금을 해당 주택 월 임대료의 12개월분만 내고,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여 합산 적용합니다.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에는 감액 전환 적용이 불가하며, 추가 증액만 가능합니다.)
관리비 부담 의무:
매입임대주택 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의 관리 업무는 외부 위탁기관에서 담당하며, 이에 따른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선정 프로세스:
1.
신청 순위(1순위 우선)에 따라 우선 선정합니다.
2.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3.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 항목 중 '④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 교부 여부'와 '⑤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의 가점 합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4.
가점 합계 점수도 동일한 경우, 해당 사업대상지역(사천시)의 주민등록상 연속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최종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배점항목표 (총 16점 만점):
평가 항목평가 요소배점
1. 연속 거주기간사천시 연속 거주기간: 5년 이상<br>사천시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br>사천시 연속 거주기간: 3년 미만3점<br>2점<br>1점
2. 부양가족 수부양가족(본인 제외): 3인 이상<br>부양가족(본인 제외): 2인<br>부양가족(본인 제외): 1인3점<br>2점<br>1점
(추가 가점)- 미성년 자녀 3명 이상<br>- 미성년 자녀 2명<br>- 미성년 자녀 1명<br>-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세대원에 한함)<br>- 중증장애인 (신청인 포함)3점<br>2점<br>1점<br>1점<br>1점
3. 청약통장 납입회차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회차: 24회 이상<br>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회차: 12회 이상 24회 미만<br>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회차: 6회 이상 12회 미만3점<br>2점<br>1점
4. 주거취약 확인서「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대상자 확인서가 교부된 경우2점
5.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80% 이상<br>-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65% 이상 80% 미만<br>-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50% 이상 65% 미만<br>-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30% 이상 50% 미만5점<br>4점<br>3점<br>2점
배점 항목 유의사항:
부양가족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 및 동일 등본상 등재된 미성년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소득 대비 임차료 산정 시 임차료는 공고일 직전 6개월 평균이며 임차보증금은 연 4%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급여액을 차감합니다. 부양의무자와 체결한 계약은 배제됩니다.
증빙 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 및 장소:
본 공고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며,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접수 기간: 2026.07.27(월) ~ 2026.07.31(금)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서류 제출 기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7.13)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등 발급 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기되어야 합니다.
기본 구비 서류 리스트:
서류명세부 내용 및 요령발급처
매입임대 공급 신청서접수 장소에 비치된 서식 작성신청자 작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모집공고 시 첨부 서식에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신청자 작성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금융·신용·보험 재산 조사를 위한 동의서 전원 서명신청자 작성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공적자료 외 임차보증금, 분양권 등을 기재하고 서명신청자 작성
주민등록표등본세대주 관계, 전입일 등 표기 발급 (배우자 분리 시 등본 추가 제출)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표초본과거 주소 변동 이력(전체 이력)을 포함하여 발급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등본상 배우자 확인 불가, 외국인 배우자 또는 추가 확인 필요 시 제출행정복지센터
추가 증빙 서류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 서류, 장애인 증명서 등 (해당자)행정복지센터
임신진단서 / 입양관계서가구원 수 산정 시 태아 또는 입양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병원/행정복지센터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존비속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접수 시 지참물:
본인 직접 신청: 본인 신분증, 본인 도장 (서명 대체 가능)
배우자 대리 신청: 신청자 및 배우자 신분증, 신청자 도장, 관계 입증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 신청: 신청자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및 위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필 서명 위임장 포함),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임대 기간 및 거주 한도: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대 14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3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재계약 시점에 만 65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1순위 자격을 유지하는 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거주 가능합니다.
임대 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예비입주자 지위 유의사항: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예비입주자 명단이 소진될 때까지 유지되며, 올해 계약하지 못한 대기자는 예비입주자 지위가 내년으로 이월되어 차기 모집의 예비입주자보다 우선하여 계약 안내를 받습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공가 상황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계약 순번이 도래하여 계약체결을 안내받았으나 이를 포기(일시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즉시 상실됩니다.
특화 혜택:
거주 중 2세 이하의 자녀가 출생하여 더 넓은 주택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 시·군·구 내 다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 신청 및 이주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타 임대주택 명도 및 중복 방지:
본 매입임대주택 입주 시, 기존 거주 중인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반드시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계약 또는 입주가 확인되면 예비입주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관리 의무:
임대주택 내부 시설의 파손·멸실 또는 가전제품(빌트인 품목이 설치된 경우)의 분실 및 파손 시 원상복구 비용은 임차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중인 세대는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제외).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모바일이나 이메일(이빌링) 고지서를 수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