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경남 의령군 화정면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전국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20 09:00 ~ 2026.07.31 18:00의령군청 행정과 방문 및 우편 접수 (평일 09:00 ~ 18:00)
당첨자발표2026.10.23 ~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일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어울림빌경상남도 의령군 화정면 화정로 30984 ㎡-2호 0호
신청 자격 요건

기본 요건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7.13) 현재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하여 「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 만 18세 이하)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대상 세대구성원: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신청자의 등본에 등재된 사람)

세대구성원 예외 및 국적 제약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직계 존·비속은 세대구성원에 포함 가능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 불가능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자산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자산 산정 대상에서 제외

미성년자 신청 제한 및 예외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 불가. 단, 아래의 경우 신청 가능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자녀가 동일 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동일 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

해당 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커트라인 (70% 기준):
3인 가구: 5,717,900원
4인 가구: 6,161,541원
5인 가구: 6,528,890원
6인 가구: 6,934,384원
7인 가구: 7,339,879원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 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자산 기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총자산가액 34,500만 원 이하,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 원 이하)
출산 자녀 수에 따른 기준 완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 및 태아, 입양자녀 대상):
구분출산 자녀 수 없음 (기준)1인 자녀 (+10%p)2인 이상 자녀 (+20%p)
총자산가액345,000,000원 이하379,000,000원 이하413,000,000원 이하
자동차 가액45,420,000원 이하49,960,000원 이하54,510,000원 이하

※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인 자녀까지 가산 적용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 한함)

소득·자산 산정 방법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적용.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친환경차 보조금은 자동차가액에서 제외함

소득·자산 검증 면제

수급자 가구(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임대조건

임대조건 수준: 시중 시세 30~40% 수준 (주택별 세부 임대조건은 입주대상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
1, 2순위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시중 시세 30%
3순위 (그 외): 시중 시세 40%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상호전환

① 임대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감액):
10만 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감액 불가)
증액 전환이율: 연 6%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예시) 임대보증금 300만 원 추가 납부 시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② 임대보증금 감액 (월임대료 증액):
10만 원 단위로 감액하여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전환한도: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감액 전환이율: 연 3.5%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예시) 임대보증금 300만 원 낮출 시 월임대료 8,750원 증가

임대보증금 완화제도

대상자: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적용방법: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을 임대보증금으로 산정하고,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여 납부
※ 임대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에는 보증금 증액만 적용 가능하며, 보증금을 추가로 낮추는 감액 적용은 불가능함

무보증금 월세 제도

대상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적용방법: 보증금 전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월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받음 (1인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 임대료 이내 주택에 한함.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적용 제외)

관리비 부담

매입임대주택의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 위탁기관(관리소)에서 담당하며, 입주자는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함
📊 선정 및 배점 기준

선정 프로세스 및 우선순위

아래의 평가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지역 우선 선정: 선순위(공고일 기준 타지역 거주자) 간 경합을 우선 진행한 후, 미달 발생 시 후순위(동일 사업지역 내 거주자)를 진행함
선순위: 공고일 기준 타지역 거주자 (주민등록 기준)
후순위: 동일 사업지역(의령군) 내 거주자

평가 배점 세부 항목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① 만 7세 이상 12세 이하 자녀 수<br>('13.07.13 ~ '19.07.12 출생)가. 5인 이상<br>나. 4인<br>다. 3인<br>라. 2인<br>마. 1인10점<br>8점<br>6점<br>4점<br>2점
② 만 6세 이하 자녀 수<br>('19.07.12 이후 출생, 태아 포함)가. 3인 이상<br>나. 2인<br>다. 1인3점<br>2점<br>1점

※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모두 "만" 나이로 산정하며, 태아 포함 시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적임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접수 일정 및 장소

접수기간: 2026.07.20(월) ~ 2026.07.31(금)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시간: 평일 09:00 ~ 18:00
신청장소: 의령군청 행정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주소: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행정과 대외협력팀 (우편번호 52140)
문의처: 의령군청 행정과 (☎055-570-2143)

서류 제출 기본 기준

모든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7.13) 이후 발급분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은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 숫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마스킹 처리 불가)

구비 서류 리스트

공통 제출 서류:
1.
매입임대 공급신청서 (접수 장소 비치)
2.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세대구성원과의 관계, 전입일/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등 전체 표기 필수)
3.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주소 변동 이력 전체 포함 필수)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5.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6.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임차보증금, 분양권 등 기재 및 증빙 제출)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5번(금융정보 동의서), 6번(자산 확인서) 제출 면제

자격요건 증빙 서류 (해당자만):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증빙 서류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만):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명의): 조손가정인 경우
임신진단서: 태아를 가구원 및 자녀 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존비속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배우자 대리 시: 신청인 및 배우자 신분증, 신청인 도장, 관계 입증서류(등본 등)
기타 대리인 시:
인감증명방식: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위임장
본인서명방식: 신청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필 서명 위임장
공통: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임대 기간 및 거주 기준

임대기간: 기본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최대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가능)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 도래 시 계약을 포기(계약일시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즉시 상실

재계약 시 소득초과에 따른 임대조건 할증 규칙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할증 비율이 적용된 임대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여야 함
최초 갱신 시: 소득 구간 및 초과 정도에 따라 10% ~ 40% 할증
2회차 이상 갱신 시: 소득 구간 및 초과 정도에 따라 20% ~ 80% 할증
입주 후 소득/자산 기준 초과 시: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 적용됨

출산 가구 혜택 및 특례

거주 중 자녀 출생 시 재계약 연장: 2024년 1월 1일 이후 거주 기간 중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 등본 등재 필수)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계속 거주 가능
넓은 주택으로의 이동 지원: 거주 중 출생한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입주자가 더 넓은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 희망 시, 동일 시·군·구 내 다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 신청 가능 (예비입주자가 있을 경우 최후순위로 등록)

대출 및 주택 명도 조건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환: 기존 거주 주택에서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목적물 변경 승인을 완료해야 함
기존 임대주택 명도: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 기존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반드시 반환(명도)하여야 함

기타 주택 관리 및 시설물 유의사항

현 주택 상태 그대로 계약 및 입주하여야 하며, 주택 내 가전제품 등은 임대목적물이 아니므로 보수나 교체가 불가능함. 고장 시 A/S 및 보수는 입주자가 직접 처리하고 비용 청구 불가
시설물의 파손, 멸실 또는 원형 변경이 있을 경우 입주자가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