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경남 의령군 화정면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전국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20 09:00 ~ 2026.07.31 18:00의령군청 행정과 방문 및 우편 접수 (평일 09:00 ~ 18:00)
당첨자발표2026.10.23 ~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일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어울림빌경상남도 의령군 화정면 화정로 30984 ㎡-2호 0호
신청 자격 요건

기본 요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7.13) 현재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하여 「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 만 18세 이하)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

  •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대상 세대구성원: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신청자의 등본에 등재된 사람)

세대구성원 예외 및 국적 제약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직계 존·비속은 세대구성원에 포함 가능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 불가능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자산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자산 산정 대상에서 제외

미성년자 신청 제한 및 예외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 불가. 단, 아래의 경우 신청 가능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자녀가 동일 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동일 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

  • 해당 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커트라인 (70% 기준):
    • 3인 가구: 5,717,900원
    • 4인 가구: 6,161,541원
    • 5인 가구: 6,528,890원
    • 6인 가구: 6,934,384원
    • 7인 가구: 7,339,879원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 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자산 기준

  •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총자산가액 34,500만 원 이하,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 원 이하)
  • 출산 자녀 수에 따른 기준 완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 및 태아, 입양자녀 대상):
    구분출산 자녀 수 없음 (기준)1인 자녀 (+10%p)2인 이상 자녀 (+20%p)
    총자산가액345,000,000원 이하379,000,000원 이하413,000,000원 이하
    자동차 가액45,420,000원 이하49,960,000원 이하54,510,000원 이하
    ※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인 자녀까지 가산 적용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 한함)

소득·자산 산정 방법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적용.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친환경차 보조금은 자동차가액에서 제외함

소득·자산 검증 면제

  • 수급자 가구(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임대조건

  • 임대조건 수준: 시중 시세 30~40% 수준 (주택별 세부 임대조건은 입주대상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
    • 1, 2순위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시중 시세 30%
    • 3순위 (그 외): 시중 시세 40%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상호전환

  • ① 임대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감액):
    • 10만 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감액 불가)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 300만 원 추가 납부 시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 ② 임대보증금 감액 (월임대료 증액):
    • 10만 원 단위로 감액하여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전환한도: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 전환이율: 연 3.5%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임대보증금 300만 원 낮출 시 월임대료 8,750원 증가

임대보증금 완화제도

  • 대상자: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적용방법: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을 임대보증금으로 산정하고,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여 납부
  • ※ 임대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에는 보증금 증액만 적용 가능하며, 보증금을 추가로 낮추는 감액 적용은 불가능함

무보증금 월세 제도

  • 대상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 적용방법: 보증금 전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월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받음 (1인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 임대료 이내 주택에 한함.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적용 제외)

관리비 부담

  • 매입임대주택의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 위탁기관(관리소)에서 담당하며, 입주자는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함
📊 선정 및 배점 기준

선정 프로세스 및 우선순위

  • 아래의 평가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 지역 우선 선정: 선순위(공고일 기준 타지역 거주자) 간 경합을 우선 진행한 후, 미달 발생 시 후순위(동일 사업지역 내 거주자)를 진행함
    • 선순위: 공고일 기준 타지역 거주자 (주민등록 기준)
    • 후순위: 동일 사업지역(의령군) 내 거주자

평가 배점 세부 항목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① 만 7세 이상 12세 이하 자녀 수<br>('13.07.13 ~ '19.07.12 출생)가. 5인 이상<br>나. 4인<br>다. 3인<br>라. 2인<br>마. 1인10점<br>8점<br>6점<br>4점<br>2점
② 만 6세 이하 자녀 수<br>('19.07.12 이후 출생, 태아 포함)가. 3인 이상<br>나. 2인<br>다. 1인3점<br>2점<br>1점

※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모두 "만" 나이로 산정하며, 태아 포함 시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적임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접수 일정 및 장소

  • 접수기간: 2026.07.20(월) ~ 2026.07.31(금)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접수시간: 평일 09:00 ~ 18:00
  • 신청장소: 의령군청 행정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주소: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행정과 대외협력팀 (우편번호 52140)
    • 문의처: 의령군청 행정과 (☎055-570-2143)

서류 제출 기본 기준

  • 모든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7.13)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은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 숫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마스킹 처리 불가)

구비 서류 리스트

  • 공통 제출 서류:
    1. 매입임대 공급신청서 (접수 장소 비치)
    2.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세대구성원과의 관계, 전입일/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등 전체 표기 필수)
    3.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주소 변동 이력 전체 포함 필수)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5.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6.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임차보증금, 분양권 등 기재 및 증빙 제출)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5번(금융정보 동의서), 6번(자산 확인서) 제출 면제
  • 자격요건 증빙 서류 (해당자만):
    •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증빙 서류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만):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명의): 조손가정인 경우
    • 임신진단서: 태아를 가구원 및 자녀 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존비속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배우자 대리 시: 신청인 및 배우자 신분증, 신청인 도장, 관계 입증서류(등본 등)
  • 기타 대리인 시:
    • 인감증명방식: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위임장
    • 본인서명방식: 신청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필 서명 위임장
    • 공통: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임대 기간 및 거주 기준

  • 임대기간: 기본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최대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가능)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 도래 시 계약을 포기(계약일시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즉시 상실

재계약 시 소득초과에 따른 임대조건 할증 규칙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할증 비율이 적용된 임대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여야 함
  • 최초 갱신 시: 소득 구간 및 초과 정도에 따라 10% ~ 40% 할증
  • 2회차 이상 갱신 시: 소득 구간 및 초과 정도에 따라 20% ~ 80% 할증
  • 입주 후 소득/자산 기준 초과 시: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 적용됨

출산 가구 혜택 및 특례

  • 거주 중 자녀 출생 시 재계약 연장: 2024년 1월 1일 이후 거주 기간 중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 등본 등재 필수)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계속 거주 가능
  • 넓은 주택으로의 이동 지원: 거주 중 출생한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입주자가 더 넓은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 희망 시, 동일 시·군·구 내 다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 신청 가능 (예비입주자가 있을 경우 최후순위로 등록)

대출 및 주택 명도 조건

  •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환: 기존 거주 주택에서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목적물 변경 승인을 완료해야 함
  • 기존 임대주택 명도: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 기존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반드시 반환(명도)하여야 함

기타 주택 관리 및 시설물 유의사항

  • 현 주택 상태 그대로 계약 및 입주하여야 하며, 주택 내 가전제품 등은 임대목적물이 아니므로 보수나 교체가 불가능함. 고장 시 A/S 및 보수는 입주자가 직접 처리하고 비용 청구 불가
  • 시설물의 파손, 멸실 또는 원형 변경이 있을 경우 입주자가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