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옹진백령 영구임대(마을정비형)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인천광역시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21 10:00 ~ 2026.07.22 16:00백령면사무소 현장 접수 (점심시간 및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당첨자발표2026.09.30 16:00 ~ -LH 청약플러스 로그인 또는 ARS(1661-7700) 예비입주자 순번 조회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발표일 변동 가능)
계약체결개별안내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 개별 안내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옹진백령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 278번길 133-3126.8 ㎡280만 8,000원 ~ 1,321만 1,000원2호 / 6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자격 요건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7.09) 현재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2. 성년자 신청 예외 조건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어야 하나,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3.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 소유 여부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해야 합니다.
분양권등의 범위: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상속, 증여 등 제외)
세대구성원의 범위: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분리 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외국인 구성원 포함 범위: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한 사람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검증대상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주소가 동일한 사람
태아

4. 신청 제약 사항 및 예외 조항

외국인 신청 불가: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영구↔영구, 국민↔국민)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①청약 접수일 ②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기존 임대주택 명도: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단,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 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 기준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월평균 소득 100% 이하: 타목(2순위 장애인)
월평균 소득 70% 이하: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차목(일반입주자)
월평균 소득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1명 10%p, 2명 이상 20%p 가산
출생자녀는 기준일('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원)]
가구원수50%60%70%80%90%100%110%120%
1인1,906,6822,288,0182,669,3543,050,6903,432,0273,813,3634,194,6994,576,036
2인2,933,1353,519,7624,106,3894,693,0165,279,6435,866,2706,452,8977,039,524
3인4,084,2154,901,0575,717,9006,534,7437,351,5868,168,4298,985,2729,802,115
4인4,401,1015,281,3216,161,5417,041,7627,921,9828,802,2029,682,42210,562,642
5인4,663,4935,596,1916,528,8907,461,5888,394,2879,326,98510,259,68411,192,382
6인4,953,1325,943,7586,934,3847,925,0108,915,6379,906,26310,896,88911,887,516
7인5,242,7716,291,3257,339,8798,388,4339,436,98710,485,54111,534,09512,582,649
8인5,532,4106,638,8917,745,3738,851,8559,958,33711,064,81912,171,30113,277,783
소득/자산 검증 생략 대상: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소득금액 이하인 자), 제2호 나목(국군귀환포로)의 경우 신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검증이 생략됩니다.

2. 자산 보유 기준

총자산 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24,5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출생자녀별 자산기준 우대비율 적용: 자녀 1명 10%p(총자산 27,000만원, 자동차 4,996만원), 자녀 2명 이상 20%p(총자산 29,400만원, 자동차 5,451만원)

3. 자동차가액 산정 예외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1급~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세대 내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주택형별 공급계획

건설위치: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 278번길 133-31 일원 영구임대주택 30호
모집 주택형: 26A(건설 23호, 현재 공가 1호, 금회 모집 예비자 3호) / 101동

2. 신분별 임대조건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임대보증금: 2,808,000원 (계약금: 140,400원 / 잔금: 2,667,600원)
월 임대료: 55,930원
나군 (일반 등)
임대보증금: 13,211,000원 (계약금: 660,550원 / 잔금: 12,550,450원)
월 임대료: 127,180원
가군 적용 대상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 소득인정액이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이외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자
나군 적용 대상자: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3. 상호전환 안내

본 공고문 상에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상호전환에 대한 안내(전환율, 한도 등)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상호전환이 불가능하므로, 기본 임대조건을 그대로 준수해야 합니다.

4. 계약 기간 및 갱신

임대차 계약기간: 2년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을 초과할 경우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선정 프로세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는 입주자격별로 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합산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아래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1.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자
2.
옹진군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연속 거주 기간)
3.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4.
신청자 연령이 높은 자
5.
추첨

2. 배점기준표 (총 100점 만점)

평가 항목배점세부 기준 및 대상자
1. 옹진군 거주기간 (30점)30점<br>28점<br>26점<br>24점<br>22점 15년 이상 거주<br> 10년 이상 ~ 15년 미만 거주<br> 5년 이상 ~ 10년 미만 거주<br> 1년 이상 ~ 5년 미만 거주<br>* 1년 미만 거주<br>※ 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옹진군에 거주한 기간(최종 전입일 기준)
2. 신청자 연령 (25점)25점<br>23점<br>21점<br>19점 60세 이상<br> 50세 이상 ~ 60세 미만<br> 40세 이상 ~ 50세 미만<br> 40세 미만
3. 세대구성원 수 (30점)30점<br>28점<br>26점<br>24점 5인 이상 (신청자 포함)<br> 4인<br> 3인<br> 1 ~ 2인
4. 가점 (7 ~ 15점)15점<br><br><br><br>13점<br>11점<br>7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아래 유형 개수 적용]<br> 가점 대상 유형 3가지 이상 해당 자<br> - 가점 대상 유형: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귀환국군포로<br> 가점 대상 유형 2가지 해당 자<br>* 가점 대상 유형 1가지 해당 자<br>[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br>*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 제대군인<br>[비수급자 중]<br>* 위 15점 가점 대상 유형(국가유공자등,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신청 일정 및 접수 방법

신청 기간: 2026.07.21(화) ~ 2026.07.22(수)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신청 장소: 백령면사무소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 278번길 61-2)
신청 방법: 현장 접수만 가능 (인터넷 신청 불가)
신청은 본인 또는 배우자만 가능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2. 제출 서류 공통 사항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7.09)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 숫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3. 구비 서류 리스트

공통 필수 서류
1.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신청 장소(백령면사무소) 비치 서류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필수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필수
4.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임차보증금, 분양권, 비상장주식 등 공적자료 확인 불가 자산 기재용
5.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주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등 전부 표기 발급 (배우자 분리 시 배우자 등본 추가)
대상자별 추가 서류 (해당자만 제출)
주민등록표초본: 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구성원 (과거 주소 변동사항 전체 포함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 증명, 자녀수 상향 인정 등
임신진단서 / 입양관계증명서: 태아 또는 입양자가 있어 소득·자산 기준 상향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신청자격 증명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발급)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발급)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국가유공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등 (보훈처 발급)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발급)
귀환국군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발급)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등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지구 및 단지 특성 안내

지구 여건: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소재 백령면사무소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임야 등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부 및 공법 특성:
지상 4층 규모로 시공되며, 난방은 개별난방(가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구조(모듈러공법)로 시공되었습니다.
모듈러 공법의 경량벽체 제한: 세대 벽체는 경량벽체로 구성되어 있어 벽걸이 TV 등 중량물 설치 시 지정된 위치에 앵커 못 등으로 견고히 고정해야 하며, 일반 못 사용 시 낙하 우려가 있습니다.
욕실은 조립식 욕실(UBR)로 시공되어 바닥 난방 코일이 깔려 있지 않습니다. 욕실 문은 모두 미닫이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차 공간: 총 주차대수는 53대이며 지하주차장은 없습니다. 이 중 3대는 장애인 주차 공간입니다.
101동 1층에 주민공동시설이 있어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101동 2층 일부(7세대)는 주거약자용 세대로 구성됩니다.

2. 거주 조건 및 재계약 유의사항

임대 기간: 최초 계약 기간은 2년이며, 기준을 충족할 시 최대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
자산 초과 시 거절: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강화된 소득 및 자산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어, 기준 미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예비입주자 발표 이후 변동 알림 의무: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될 시 반드시 관할 사무소에 알려야 합니다. 미통보로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해 계약 기회를 상실한 경우 전적으로 본인 책임입니다.
불법 양도 및 전대 금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임대받거나 전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기타 옵션 및 편의 사항

26㎡ 단위세대는 발코니 비확장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발코니는 비난방 공간으로 환기가 부족할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가 필수적입니다. 발코니에 별도의 빨래건조대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세대 내에는 에어컨 실외기실이나 냉매 매립배관이 없으며, 발코니 외부에 실외기 거치 구조체가 있습니다.
대용량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은 규격 및 전기 용량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