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옹진백령 영구임대(공공실버)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인천광역시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21 10:00 ~ 2026.07.22 16:00백령면사무소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278번길 61-2), 현장 접수만 가능
당첨자발표2026.09.30 16:00 ~ 2026.09.30 16:00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발표일 변동 가능
계약체결개별안내실제 입주(계약)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옹진백령 공공실버주택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 278번길 133-2026.8 ㎡280만 8,000원 ~ 1,347만 3,000원0호 / 12호
신청 자격 요건
  • 기본 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 7. 9.) 현재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년자 신청 자격 예외:
    • 민법상 성년자(만 19세)이어야 하나,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 주민등록표상 자녀 등재 필수)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 주민등록표상 형제·자매 등재 필수)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조건:
    •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또는 분양권 등(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 범위):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자)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자)
    •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한 경우 자격 검증 대상에 포함됨.
      • 단,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임대주택 신청 불가.
    • 기타 외국인:
      •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함.
  • 중복 신청 제한: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됨.
    • 동일한 유형(예: 영구↔영구, 국민↔국민)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됨.
    •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 분리하더라도 중복 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함.
💰 소득 및 자산 기준
  • 적용 대상:

    • 국가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1순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일반입주자(2순위 차목), 장애인(2순위 타목) 등
    • 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은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 시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월평균 소득 기준 및 우대비율:

    • 신분별 소득 기준:
      • 1순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1인 90%, 2인 80% 이하)
      • 일반입주자 (2순위 차목): 월평균 소득 50% 이하 (1인 70%, 2인 60% 이하)
      • 2순위 장애인 (타목): 월평균 소득 100% 이하 (1인 120%, 2인 110% 이하)
    • 가산비율 적용: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1명 10%p, 2명 이상 20%p (기준일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 대상)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표:

가구원수50%60%70%80%90%100%110%120%
1인1,906,682원2,288,018원2,669,354원3,050,690원3,432,027원3,813,363원4,194,699원4,576,036원
2인2,933,135원3,519,762원4,106,389원4,693,016원5,279,643원5,866,270원6,452,897원7,039,524원
3인4,084,215원4,901,057원5,717,900원6,534,743원7,351,586원8,168,429원8,985,272원9,802,115원
4인4,401,101원5,281,321원6,161,541원7,041,762원7,921,982원8,802,202원9,682,422원10,562,642원
5인4,663,493원5,596,191원6,528,890원7,461,588원8,394,287원9,326,985원10,259,684원11,192,382원
6인4,953,132원5,943,758원6,934,384원7,925,010원8,915,637원9,906,263원10,896,889원11,887,516원
7인5,242,771원6,291,325원7,339,879원8,388,433원9,436,987원10,485,541원11,534,095원12,582,649원
8인5,532,410원6,638,891원7,745,373원8,851,8559,958,337원11,064,819원12,171,301원13,277,783원
  • 자산 보유 기준:
    • 총자산 가액: 세대구성원 전원 합산 245,000,000원 이하
    • 개별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 보유 차량 중 개별 가액 45,420,000원 이하
    • 자산 가산비율: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적용 (1명 10%p, 2명 이상 20%p 상향 적용)
    • 자산 조사 항목: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 부채(자산 차감 항목)
    • 자동차 가액 산정 예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 제외 금액으로 산출.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산정에서 제외.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 주택형별 기본 임대 조건 (26㎡):

    •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 임대보증금: 2,808,000원 (계약금: 140,400원 / 잔금: 2,667,600원)
      • 월 임대료: 55,930원
    • 나군 (일반 등):
      • 임대보증금: 13,473,000원 (계약금: 673,650원 / 잔금: 12,799,350원)
      • 월 임대료: 141,720원
  • 임대조건 변경 관련 유의사항: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 예비입주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 임대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환:

    • 본 공고문에는 보증금과 월임대료 간의 상호전환 제도(전환요율 등)에 대한 세부 조건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호전환이 불가능하거나 기본 임대조건을 그대로 유지하여 계약해야 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 선정 순서: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 배점 합산 점수도 동일할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우선선정합니다:
      1. 옹진군 최종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2.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3. 신청자 연령이 높은 자
      4. 최종 경합 시 추첨
  • 배점기준표 (총 100점 만점):

평가 항목배점 기준점수
1. 옹진군 거주기간 (30점)1년 미만<br>1년 이상 ~ 5년 미만<br>5년 이상 ~ 10년 미만<br>10년 이상 ~ 15년 미만<br>15년 이상22점<br>24점<br>26점<br>28점<br>30점
2. 신청자 연령 (25점)40세 미만<br>40세 이상 ~ 50세 미만<br>50세 이상 ~ 60세 미만<br>60세 이상19점<br>21점<br>23점<br>25점
3. 세대구성원 수 (30점)1 ~ 2인<br>3인<br>4인<br>5인 이상24점<br>26점<br>28점<br>30점
4. 가점 (7 ~ 15점)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서 3가지 유형 해당자<br>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서 2가지 유형 해당자<br>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서 1가지 유형 해당자<br>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 제대군인<br>비수급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자 등15점<br>13점<br>11점<br>7점<br><br>7점
  • 가점 대상 상세 유형:
    • 국가유공자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철거/재해 이주자,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귀환국군포로 등.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하며, 지정된 신청 기간에 현장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2026. 7. 21(화) ~ 7. 22(수)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및 주말, 공휴일 제외)
    • 신청 장소: 백령면사무소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 278번길 61-2)
  • 서류 제출 기준:

    •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2026. 7. 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이 날인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등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 구비 서류 리스트:

구분서류명세부 요령 및 비고부수
공통공급신청서백령면사무소 비치 또는 홈페이지 인쇄1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세대구성원 전원(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서명1통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세대구성원 전원 서명1통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공적자료 외 임차보증금, 분양권 등 기재 및 서명1통
주민등록표등본당해지역 거주기간, 세대주 관계 등 전부 표기 발급1통
선택주민등록표초본공고일 이후 주소/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전체 주소 표기)1통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확인 불가, 출생/입양 가산 비율 상향 적용 필요 자 등1통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제출1통
신청자격 증명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해당자각 1통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 임대 기간 및 거주 한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관계 법령에 따른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자에 한해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계약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입주 후 자산 또는 자동차 가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 주택 단지 여건 및 구조적 특징:

    • 본 단지는 공공실버주택(고령자복지주택)으로 기입주(2020. 7.)된 단지입니다. 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입주하므로 입주 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1층에는 노인돌봄문화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이 있어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난방 및 구조: 개별난방(가스),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구조(모듈러공법)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 모듈러 구조 특성: 세대 벽체는 경량벽체로 구성되어 있어 벽걸이 TV 등 중량물 거치 시 지정된 위치에 앵커 못 등으로 견고히 고정해야 합니다. 일반 콘크리트 못은 낙하 우려가 있습니다.
    • 조립식 욕실(UBR): 전 세대 UBR 시공으로 바닥 난방 코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차 여건: 총 36대의 주차대수(지상주차장만 존재, 지하주차장 없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및 중복 선정 제한:

    •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의 다음 순번(후순번)으로 결정됩니다.
    •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 영구, 행복)에 입주하게 되면 본 예비입주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 주소나 연락처 변동 시 관할 사무소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등기우편 송달 불능 시 예비입주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특례 혜택: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동차 요건 충족 시 계속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2세 미만 자녀 출생 시: 거주 중인 주택보다 더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명도 의무:

    • 타 임대주택 거주자는 본 주택 입주 전 반드시 기존 주택을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