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제천하소3단지 5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2026.07.09]

기관: LH관할 지역: 충청북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23 10:00 ~ 2026.07.23 16:001,2순위 신청접수 (인터넷/모바일 가능, 현장 가능)
신청접수2026.07.24 10:00 ~ 2026.07.24 16:003순위 신청접수 (인터넷/모바일 불가능, 현장 가능)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8.13 14:00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에 한함
서류제출2026.08.28 09:00 ~ 2026.09.04 18:00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당첨자발표2026.11.03 16:00 ~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제천하소3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로 9539.6 ㎡1,084만 3,000원0호 / 60호
신청 자격 요건

기본 자격 요건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9) 현재 주택건설지역(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연령 제한: 「민법」상 성년자(만 19세 이상) 공급 신청 가능.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신청 불가하며 단, 아래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필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필수, 실종은 신고 접수증 증빙 필요)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외국인 부모 대리 신청)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 및 조건

무주택 조건: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및 분양권 등(상속·증여 등을 제외한 매매로 취득한 분양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검증 범위: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측 포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외국인 예외: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및 외국인 등록(국내 거소신고)을 완료하고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인 경우 검증 대상에 포함됨. 단, 신청자 본인은 외국인일 경우 신청 불가하며,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임대주택 신청 불가.

중복 신청 제한

본 모집공고문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됨.
💰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및 자산 제한 기준

해당 사항 없음: 본 제천하소3단지 50년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는 소득 및 자산 기준(총자산, 자동차가액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기본 임대 조건

단지명: 제천하소3 (39형)
임대보증금: 10,843,000원
계약금: 2,168,000원 (계약 시 납부)
잔금: 8,675,000원 (입주 시 납부)
월임대료: 153,630원

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안내

임차인의 선택 사항으로, 임대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상호 전환이 가능함.
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감소) - (+) 전환 시:
적용이율: 연 6%
전환 한도액: +18,000,000원
전환 후 최대 임대조건: 보증금 28,843,000원 / 월임대료 63,630원
보증금 감액 (월임대료 증가) - (-) 전환 시:
적용이율: 연 3.5%
전환 한도액: -6,000,000원
전환 후 최소 임대조건: 보증금 4,843,000원 / 월임대료 171,130원

융자 혜택 및 대출 안내

전세자금 및 고령자 계약금 대출: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적격자로 인정될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함. 계약 전에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에 대해 은행과 개별 상담이 필수적임.
📊 선정 및 배점 기준

입주자 선정 프로세스 및 순위 결정 기준

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9)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9)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우선공급 기준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제천시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다른 지역(충청북도) 거주자에게 공급함.

동일 순위 및 거주지 내 경쟁 시 예비입주자 선정 순차 (전용 40㎡ 이하)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납입횟수가 많은 자
무주택기간 산정: 공급신청자가 만 30세 되는 날(만 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사실은 산정에 미포함.

최종 경합 및 2순위자 순번 결정

예비입주자 선정기준도 동일한 경우 및 2순위 신청자 간 경쟁 시에는 추첨을 통해 순번을 결정함.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청약 접수 방식 및 일정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1,2순위 가능):
일정: 2026.07.23(목) 10:00 ~ 16:00
방법: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네이버/토스/KB국민 등 민간인증서 로그인하여 신청.
현장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취약계층 및 3순위 대상):
일정 (3순위): 2026.07.24(금) 10:00 ~ 16:00 (3순위는 인터넷/모바일 불가)
장소: 제천하소3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충북 제천시 하소로 95)
지참물: 신분증, 도장(서명 대체 가능), 구비 서류 일체

서류 제출 기본 기준

모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9) 이후 발급분만 인정.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 숫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하여야 함.

구비 서류 리스트

구비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발급처
공임50년 공급신청서현장방문 신청자 (청약신청 시 제출)현장 배포 및 LH 청약플러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모든 신청자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필수)공고문 첨부서식
주민등록표등본모든 신청자 (세대주 관계, 전입일 등 전부 표기)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등본상 배우자 확인 불가(세대분리, 이혼 등), 배우자 외국인 등 필요시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표초본공고일 이후 주소/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거주기간 확인 필요한 자행정복지센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분리된 배우자 대상행정복지센터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만30세 이전 혼인신고 등재 사실 증명 필요시행정복지센터
외국인등록증 사본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외국인 당사자

현장 대리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배우자 대리: 신청자 및 배우자 신분증, 신청자 도장, 관계 입증서류(등본 등)
기타 대리인 (인감방식): 신청자 위임장(인감 날인), 신청자 인감증명서, 신청자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기타 대리인 (서명방식): 신청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필 서명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임대 기간 및 분양전환 불가 안내

임대 기간: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며, 관계법령이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분양전환 불가: 이 주택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입주자에게 분양전환하지 않는 주택임.

예비입주자 지위 및 소멸 규정

대기 순번: 기존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됨.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음.
연락처 변경 통보 의무: 당첨 후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동될 경우 반드시 관할 사무소로 서면 통보하여야 함. 이를 이행하지 않아 안내 등기우편을 수령하지 못하여 계약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중복 입주 금지 및 타 임대주택 명도

타 임대주택 명도: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타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의 입주민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반드시 명도(반환)하여야 함.
중복 신청 무효: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이며 배우자 세대분리를 통한 중복 입주는 허용되지 않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우선 공급 특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청각·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자, 중증장애인, 휠체어사용 장애인이 있는 세대는 공가 발생 시 일반 세대에 앞서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우선입주 의사를 표시하여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