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4-2M2(새나루12)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모집공고(2026.07.09 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21 10:00 ~ 2026.07.23 16:00인터넷 청약은 24시간 가능하나 시작일 및 마감일 시간 주의. 현장 대행 접수는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계층 대상(LH세종권 주거복지지사).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7.30 16:00 ~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조회 가능
서류제출2026.08.04 10:00 ~ 2026.08.06 16:00인터넷 접수 또는 방문 접수 가능.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 간주되어 대상자 제외.
당첨자발표2026.10.22 16:00 ~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발표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계약체결개별통보전자계약 및 현장 계약 방식으로 개별 순번에 따라 상세 일정 안내 예정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행정중심복합도시 4-2生 M2블록(새나루마을12단지)세종특별자치시 집현북로 5221.5 ㎡ ~ 44.7 ㎡1,887만원 ~ 4,352만원0호 / 2092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신청 자격 및 무주택 요건

무주택자 정의: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혼인 중이 아닌 산업단지근로자 계층은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고령자 계층, 혼인 중인 산업단지근로자 계층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국적 및 신청 제한: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동일 공고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중복신청 및 대기 제한:
'19.0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종전 선정지위 자동탈락)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공급대상별 상세 기준

산업단지근로자: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연접지역(대전광역시, 청주시, 천안시, 공주시)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예정)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또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사람.
대학생 계층: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방송/통신/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제외).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청년 계층: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기준 1986.07.10 ~ 2007.07.09).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인 사람 중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이거나 만 9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한부모가족: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고령자: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1961.07.09. 이전 출생자).

3. 입주자격 완화 내용 (금회 모집 한시 적용)

기간요건 완화:
청년(사회초년생): 소득 업무 종사기간 기존 5년 이내 -> 7년 이내로 완화.
신혼부부: 혼인기간 기존 7년 이내 -> 10년 이내로 완화, 자녀 연령 기존 만 6세 이하 -> 만 9세 이하로 완화.
한부모가족: 자녀 연령 기존 만 6세 이하 -> 만 9세 이하로 완화.
소득 및 자산요건 배제:
금회 모집에 한하여 소득 및 자산 요건을 배제하여 모집합니다. 단, 임대조건 부과유형 결정(소득 유/무) 등을 위한 소득 및 자산 조사는 시행하며 자동차가액 요건(4,542만 원 이하)은 정상 적용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정상 조건 소득 기준 (참고용 - 금회 공고는 소득요건 배제)

가구원수정상조건 월평균 소득 금액기준 비율
1인4,576,036원 이하120%
2인6,452,897원 이하110%
3인8,168,429원 이하100%
4인8,802,202원 이하100%
5인9,326,985원 이하100%
6인9,906,263원 이하100%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2인 7,626,151원(130%), 3인 9,802,115원(120%) 등 별도 소득기준 적용.

2. 총자산 요건 (참고용 - 금회 공고는 총자산요건 배제)

대학생 계층: 본인 자산 합산 10,800만 원 이하
청년 계층: 본인 자산 합산 25,1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및 고령자, 산업단지근로자 계층: 세대 자산 합산 34,500만 원 이하

3. 자동차가액 기준 (금회 공고 필수 적용)

적용 기준액: 세대 보유 차량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4,54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함)
대학생 계층: 대학생 계층은 차량을 미소유하여야 하며, 단지 내 차량등록이 절대 불가합니다.
제외 차량: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철용 차량은 제외.
산정 방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저공해자동차 보조금 수령차량은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기본 임대조건 및 공급대상별 적용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 면적 대학생 계층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이는 최초 갱신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갱신 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산업단지근로자 중 청년 계층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는 청년 계층 임대조건을 적용받습니다.
본 공고문의 임대조건은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임대조건이 갱신되므로 실제 계약 시점의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 월임대료 상호전환 기준

전환 방법: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상호 전환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감액):
전환 이율: 연 6.0% 적용
전환 예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면, 추가 납부 보증금 10만 원당 월임대료 약 500원이 감소합니다.
보증금 감액 (월임대료 증액):
전환 이율: 연 3.5% 적용
전환 예시: 보증금을 환급받으면, 환급받은 보증금 10만 원당 월임대료 약 291.6원이 증가합니다.

3. 주택 내부 시설 및 관리비 유의사항

21A형 주택 옵션 빌트인: 냉장고, 가스레인지, 냉장고장, 책상(선반 포함), 주방가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규격 및 제한: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는 2.3m, 주차구간 차로 높이는 2.1m입니다. 자동차기준액(4,542만 원) 미충족 시 단지 내 주차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기타 비용: 외부 관리 위탁에 따른 청소용역비 및 공동 관리비가 별도 부과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근로자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인 사람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자녀의 나이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산업단지근로자
3순위: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공급대상자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고령자 계층)

2. 경쟁 시 선정 방법

산업단지근로자: 순위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의 순위에 따라 선정 및 배정 후 남은 물량을 대상으로 통합 추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고령자 (일반 및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중 추첨으로 선정.
서류제출대상자 선정: 경쟁 시 추첨을 통해 통상 모집호수의 1.5~2배수를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면 순위가 낮은 신청자는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청약 신청 절차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LH 청약플러스)을 통한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네이버·토스·KB국민 인증서 로그인이 필수적입니다.
신청 기간: 2026.07.21(화) 10:00 ~ 2026.07.23(목) 16:00 (24시간 신청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현장 방문 접수: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현장 대행 접수를 진행합니다.
현장 접수일: 2026.07.23(목)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현장 접수 장소: LH 세종권 주거복지지사 (세종시 다정중앙로 20, 가온마을 7단지 상가 1층)

2. 제출 서류 규격 및 발급 기준

발급 시점: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6.07.09)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열람용 불가, 반드시 발급용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해야 합니다.
온라인 서류 제출 방법: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 촬영한 파일, 혹은 정부24 등에서 PDF파일로 저장하여 LH청약플러스에 업로드(권장).
허용 파일 형식: PDF, JPG, JPEG, GIF, TIF, TIFF (모바일은 PNG 추가 허용)
용량 제한: 파일 1개당 3MB 이하로 제한됩니다. 초점 불량으로 글자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구비 서류 리스트

공통 필수 서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사 양식,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공사 양식)
입주자격완화 확약서 (공사 양식)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 시 배우자 등본 추가,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및 배우자 각각 제출)
해당자 제출 서류: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주소 변동 이력 포함, 공고일 이후 변동자 제출)
임신진단서 (태아 가구원 인정 필요 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 (해당 자격 증빙 시)
공급대상자별 추가 서류:
대학생: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부모 이혼 시 부/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년: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본(거주지 외 소득 근거지 신청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및 세대구성 확인서(공사 양식), 맞벌이 증빙 서류
산업단지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산업단지 입주기업 확인서(또는 팩토리온 기업정보검색 화면 캡쳐본)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거주 한도

임대 기간: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자격요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합니다.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청년 계층 및 산업단지근로자: 최대 10년
고령자: 최대 2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자녀가 없는 경우 최대 10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최대 14년
출생 및 육아 특례: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거주 중이던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거주 중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2. 입주자격 완화 체결자의 재계약 특례

1회차 재계약: 소득 및 총자산 요건을 미충족(정상 기준 초과)하더라도 임대조건 할증 없이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합니다.
2회차 재계약: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1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후 갱신 계약: 위 완화 재계약 이후에는 정상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이 적용되며, 소득·자산·자동차 가액 등 기준 초과자는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예비입주자 지위 및 계약 유의사항

예비입주자 지위 시한: 본 공고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만 유지되며 기한 경과 시 지위가 자동 소멸됩니다.
계약 포기 불이익: 본인의 예비 순번이 도래하여 계약 체결을 안내받았으나 계약을 포기(일시 불참, 미계약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즉시 상실됩니다.
타 임대주택 명도: 행복주택 입주 전 기존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반드시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변경 통보 의무: 당첨 후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반드시 공사에 통보해야 하며, 등기우편 미수취로 인한 계약 기회 상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