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남원노암단지 50년 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기관: LH관할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20 10:00 ~ 2026.07.20 16:00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가능
신청접수2026.07.21 10:00 ~ 2026.07.21 16:00현장접수만 가능 (남원노암단지 관리사무소)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8.03 16:00 ~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게시
당첨자발표2026.09.11 16:00 ~ -LH 청약플러스 및 ARS(1661-7700) 조회 가능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남원노암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노송로 1255-935.28 ㎡ ~ 36 ㎡962만 8,000원 ~ 981만 7,000원0호 / 50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자격 요건

성년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8.) 현재 성년자(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단, 아래에 해당하는 미성년 세대주는 청약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 주민등록표상 자녀 등재 필수)
직계존속의 사망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 세대주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2. 세대구성원 조건 및 제한

무주택자: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중복 신청 제한: 본 모집공고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외국인 신청: 외국인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을 마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불법양도 및 전대 제한: 과거 공공임대주택 불법양도·전대 적발로 퇴거 처분을 받은 날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세대원 중에 포함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적용 예외

본 5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는 별도의 소득 기준 및 자산(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 기준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입주 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한 무주택 검증은 거치게 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임대 조건 및 관리비 부담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관계법령이 정한 입주자격 요건을 유지하는 한 2년 단위로 갱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및 세대별 부담: 공용관리비, 청소용역비 및 개별 난방·급탕 사용량에 따른 실사용 관리비는 임차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중앙난방방식을 사용하므로 난방 효율과 개별 사용 습관에 따른 관리비 변동성이 있습니다.

2.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100만 원 단위로 상호전환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감액): 연이율 6% 적용
35.28형 (14평): 최대 1,700만 원 증액 시 ➡️ 보증금 26,628,000원 / 월임대료 62,620원
36.00형 (15평): 최대 1,800만 원 증액 시 ➡️ 보증금 27,817,000원 / 월임대료 60,130원
보증금 감액 (월임대료 증액): 연이율 3.5% 적용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선정 프로세스 및 우선 공급

거주지 우선: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남원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 물량이 있을 경우 남원시 외 수도권외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일반공급 선정 순서: 순위 ➡️ 남원시 거주자 ➡️ 예비입주자 선정기준(납입횟수 등) ➡️ 남원시외 거주자 ➡️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순으로 결정하며, 최종 동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2. 청약 순위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준)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후 6개월 경과,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되어 있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무순위: 청약통장 미가입자

3. 동일 순위 경쟁 시 예비입주자 선정 기준 (전용 40㎡ 이하)

1.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저축민 납입횟수가 많은 자 (납입 회차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순위확인서 인정 회차 기준 적용)

※ 무주택기간 산정은 신청자의 만 30세 도래일(만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청약 신청 방법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로그인 필수)
신청 시간: 지정된 청약접수일 10:00 ~ 16:00
현장방문 신청: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고령자 등에 한해 서류 구비 후 지정 장소 방문 신청
신청 장소: 남원노암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남원시 노송로 1255-9)

2. 필수 구비 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공통 필수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주와의 관계 및 전입일 변동 상세 포함)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주소 변동 이력 포함,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리 세대이거나 미혼, 이혼 등의 경우 상세 발급 제출)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배우자 대리 시 배우자 신분증 및 등본 / 기타 대리인 대리 시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청자 인감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분양전환하지 않는 공공임대

본 주택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는 영구 임대 성격의 50년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 타 임대주택 퇴거(명도) 조건

기존에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전세임대 등)에 입주 중인 자는 본 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기 전까지 반드시 기존 주택을 명도(퇴거 및 반환)하여야 중복 입주 제약에 걸리지 않습니다.

3. 예비입주자 순번 대기 및 주소 변동 통보 의무

이번 예비입주자는 기 대기자가 있는 경우 그 후순번으로 지정되며, 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주 안내를 받게 됩니다.
당첨 후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관할 사무소(063-625-1939)에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등기우편 송달 불능 시 예비입주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