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2026년 GH Care Hub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신혼부부형) 입주자 추가 모집공고

기관: GH관할 지역: 경기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17 ~ 2026.08.02 23:59입주신청서 작성, 증빙서류 제출 (온라인 제출)
서류제출2026.07.17 ~ 2026.08.09 23:59자체심사 (서류심사)
당첨자발표개별안내 (약3개월소요)자격검증 후 개별 문자 통보 (심사 후 약 3개월 소요)
계약체결개별안내주택별 지정된 관리실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한지붕 의왕시 고천동경기도 의왕시 시청중심로 2161.48 ㎡ ~ 84.83 ㎡3,416만 6,000원 ~ 5,704만 4,000원71호 / 142호
신청 자격 요건

기본 자격 요건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7.0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합니다.

1.
신생아 가구: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024.07.08.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포함)
2.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3.
한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019.07.08.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포함)
4.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혼인신고일이 2019.07.08. ~ 2026.07.07.인 사람)
5.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는 가구
6.
유자녀 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2019.07.08.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포함)
7.
혼인가구: 공고일 현재 상기 1~6항에 해당하지 않는 혼인한 가구

제한 및 예외 조항

국적 기준: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중복 신청 제한: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본 주택의 기계약자 또는 현재 거주 중인 자의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무주택 유지 의무: 해당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비율 적용)

가구원 수100% 기준 금액 (원)
1인 가구4,576,036원
2인 가구6,452,897원
3인 가구8,168,429원
4인 가구8,802,202원
5인 가구9,326,985원
6인 가구9,906,263원
소득 판단은 모집공고에 따른 서류 접수일 기준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 소득자료에 따릅니다.

자산 및 자동차 기준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총자산가액: 34,500만 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의 합산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자동차 가액: 4,542만 원 이하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 신청자의 형제, 자매는 가구원 수 산정 및 소득·자산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기본 임대 조건

각 공급 유형(라인)에 따라 아래의 기본 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적용됩니다.

1호라인 / 7호라인 (84.59㎡): 보증금 57,044,000원 / 월임대료 914,500원
2호라인 / 3호라인 / 4호라인 / 6호라인 (84.83㎡, 84.73㎡): 보증금 57,044,000원 / 월임대료 917,600원
5호라인 (79.74㎡): 보증금 52,580,000원 / 월임대료 900,100원
8호라인 (61.48㎡): 보증금 34,166,000원 / 월임대료 744,700원
206호 (72.42㎡): 보증금 45,327,000원 / 월임대료 841,800원

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의 상호전환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예외적인 사유에 한하여 한지붕협동조합의 자체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체운영규정 제11조 (월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상호전환):
원칙: 계약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입주계약서 상의 월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상호 전환할 수 없습니다.
예외 허용: 주택 구입, 생계 곤란, 자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갖추어 한지붕에게 1개월 전에 상호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지붕이 증빙자료 확인 후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환 한도 및 이율: 상호 전환 신청 시 임대보증금 또는 월임대료의 30%를 한도로 제한하며, 구체적인 전환 시기와 방법, 대상금액 및 전환이율 등은 한지붕협동조합이 별도로 정합니다.

공용 관리비 및 기타 요건

공용 관리비: 일반관리비, 제세공과금, 경비비, 청소/소독비, 유지관리비(승강기/전기/소방), 수선유지비 등을 실비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세 기준은 자체운영규정을 참조합니다.
주차비: 입주자 무료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 안내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소유주(GH)와 임대인(한지붕협동조합)이 다르므로 일반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대출 가능 여부를 시중은행에 직접 확인하시거나 운영기관에 대출가능 협약 상품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선정 방식

정량적 평가는 한지붕협동조합이 평가 기준에 따라 진행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회가 활동계획서 내용을 기반으로 평가합니다.
심사위원회는 한지붕 심사위원 3인과 외부 심사위원 3인으로 구성됩니다.
동점자 발생 시: ① 정량적 평가 점수가 높은 자, ② 추첨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정량적 평가 (50점 + 가점 최대 30점 = 총 80점)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30점)
소득 80% 이하: 30점
소득 90% 이하: 20점
소득 100% 이하: 10점
2.
신혼부부 주택에 대한 이해도 (20점)
정답이 3개일 경우: 20점
정답이 2개일 경우: 15점
정답이 1개일 경우: 10점
3.
가점 항목 (최대 3건, 30점 인정)
① 의왕시 거주자: 10점
② 신혼부부 1년 이내: 10점
③ 경기도 내 신혼부부: 10점
④ 현재 돌봄, 보육센터, 사회적경제 등 관계기관 근무자: 10점

정성적 평가 (20점)

주관식 서술형: 입주자 간, 지역사회와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활동 계획 (활동계획서 평가)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접수 절차

접수 기간: 2026.07.17 ~ 2026.08.02
신청 방법:
1.
입주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구글 폼 양식: 구글 폼 접수)
2.
제출 서류를 스캔하여 메일 (oneroof.coop.gh@gmail.com)로 송부
메일 제목/파일명 규칙: `성명 (생년월일6자리)서류명.pdf` (예: 한지붕(123123)주민등록등본_의왕.pdf)
금융정보동의서는 반드시 TIF/TIFF 파일(1MB 이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기준

모집공고일(2026.07.07.)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부24에서 PDF로 발급받아 제출이 가능하나, 열람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구비 서류 리스트

공통 필수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관계, 전입/세대구성 사유 등 전부 표기)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주소 변동 이력 전체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자필 서명 필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자필 서명 필수, TIF 형식 제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공적자료로 확인 불가한 임차보증금 등 기재)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또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추가 서류 (해당자):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세대 분리 시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예비 배우자)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또는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거주 기간 및 재계약

최초 임대차 기간: 2년 (단, 협의 하에 2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재계약 시점마다 자격요건 검증함)
재계약 및 최대 거주: 재계약 자격요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 지위

효력 기간: 제출한 서류의 효력 유지 기간 및 예비입주자 대기 자격은 자격심사 통과 후 60일간만 유지되며, 기한 경과 시 지위가 소멸됩니다.
계약 포기 불이익: 순번 도래 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일시 불참, 미계약 등) 예비입주자 지위가 즉시 상실됩니다.

공동체 주택 운영

본 주택은 GH공사의 'Care Hub' 특화형 임대주택으로서, 운영기관(한지붕협동조합)이 제정한 <자체운영규정>에 따라 임대 및 운영관리를 직접 수행합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존재하며 공동체 활동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공동체 활동 및 공간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용 비용(수도, 전기요금 등)은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공동생활을 위한 공동체 질서를 위반하거나 저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갱신계약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기존 주택 명도: 입주 전 기존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반드시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허위 신청 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거나 임차권을 양도/전대할 경우 계약 취소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