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공공임대주택

군포대야미 A-1블록 6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경기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13 10:00 ~ 2026.07.14 17:00사전청약 당첨자 대상 본청약 신청접수 및 선호순위 선택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신청접수2026.07.22 10:00 ~ 2026.07.23 17:00기관추천, 청년,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접수
신청접수2026.07.24 10:00 ~ 2026.07.24 17:00일반공급(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1순위자), 추첨공급) 청약접수
당첨자발표2026.08.07 14:00 ~ 2026.08.07 14:00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LH 청약플러스 또는 ARS 1661-7700)
서류제출2026.08.14 10:00 ~ 2026.08.17 16:00LH 수원주택전시관 방문 서류 제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
계약체결2026.11.12 10:00 ~ 2026.11.13 16:00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체결
계약체결2026.11.16 10:00 ~ 2026.11.17 16:00LH 수원주택전시관 방문 계약체결 (장애인, 고령자 등 편의시설 설치 희망자 등)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군포대야미 A-1블록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속달동, 둔대동 일원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내 A-1블록55.94 ㎡ ~ 59.99 ㎡8,561만 4,000원 ~ 9,629만 2,000원378호 0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신청 자격

대상 거주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급 원칙: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세대 내 2인 이상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2. 세부 대상자 정의 및 검증

무주택세대구성원 검증 대상:
주택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청년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인 무주택자(청년 본인에 대해서만 무주택 검증)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만 7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3. 청약 제한 및 중복신청 제한 규정

외국인 신청 불가: 본 주택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 거주자만 신청 가능하며, 외국인은 청약신청 불가함
중복 신청 및 당첨 시 처리 기준: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공급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 당첨 시 청약 접수일시가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인정하고 후접수분은 무효 처리함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함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에서 제외됨
재당첨 제한: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 당첨일로부터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됨.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 불가
부모 주택 소유 예외: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이면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함(단, 자산 산정 시 부모의 자산은 합산 및 검증됨)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총자산 보유 기준

자산보유 한도: 세대구성원 전원의 총자산 합계액이 362,000천원 이하여야 함
청년 특별공급 자산기준: 신청자 본인 276,000천원 이하 및 부모 1,035,000천원 이하
자산 산정 항목:
① 부동산(건물+토지공시가격) + ② 금융자산 + ③ 기타자산 + ④ 자동차가액 - ⑤ 부채
자동차 가액 산정 및 예외: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출함(가구원 보유 차량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이 아님에 유의)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판정함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산정에서 제외함
출산가구 완화: '23.03.28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1명은 10%p, 2명 이상은 20%p 가산하여 완화된 기준 적용(1명 완화 시 397,000천원 이하, 2명 이상 완화 시 431,000천원 이하)

2.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각 공급유형별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공급유형소득 비율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
일반공급100% (기본)<br>120% (1인)<br>110% (2인)4,576,036원6,452,897원8,168,429원8,802,202원9,326,985원
청년 특별공급140%5,338,708원----
신혼부부/생애최초<br>노부모/신생아 (우선)100% ~ 120%-6,452,897원8,168,429원8,802,202원9,326,985원
신혼부부/생애최초<br>노부모/신생아 (일반/추첨)120% ~ 140%<br>(맞벌이 최대 200%)-8,212,778원<br>(맞벌이 11,732,540원)11,435,801원<br>(맞벌이 16,336,858원)12,323,083원<br>(맞벌이 17,604,404원)13,057,779원<br>(맞벌이 18,653,970원)
소득 검증 대상: 주민등록표등본상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소득만 산정)
반영 소득 종류: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휴직자 소득 산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정상 근무 기간의 소득 자료를 적용함
소득세 납부 예외: 30세 미만의 1순위/차상위계층 대상자는 부모와 분리 거주 시 단독 세대로 신청 시에도 부모의 소득을 제외하고 본인의 소득으로만 심사 가능함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세부평형별 기본 임대 조건

주택형세부평형기본 임대보증금기본 월임대료입주시 감정가
55A55A85,614,000원647,610원379,230,000원
59A59A196,292,000원703,860원406,550,000원
59A296,290,000원703,750원406,686,000원
59A396,242,000원703,410원406,686,000원
59B59B195,616,000원699,710원405,669,000원
59B295,896,000원700,970원406,686,000원
59C59C195,811,000원700,520원406,483,000원
59C295,789,000원700,360원406,483,000원

2. 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환 가이드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본 임대조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습니다.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① 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감소) - 현행 전환요율 연 5% 적용 시
55A: 최대 85,000,000원 추가 납부 가능 (월임대료 354,170원 차감)
전환 후 조건: 보증금 170,614,000원 / 월임대료 293,440원
59A (59A1기준): 최대 96,000,000원 추가 납부 가능 (월임대료 400,000원 차감)
전환 후 조건: 보증금 192,292,000원 / 월임대료 303,860원
59B (59B1기준): 최대 95,000,000원 추가 납부 가능 (월임대료 395,830원 차감)
전환 후 조건: 보증금 190,616,000원 / 월임대료 303,880원
59C (59C1기준): 최대 95,000,000원 추가 납부 가능 (월임대료 395,830원 차감)
전환 후 조건: 보증금 190,811,000원 / 월임대료 304,690원
② 임대료 증액 (임대보증금 감액/환급) - 현행 전환요율 연 3.5% 적용 시
55A: 최대 65,000,000원 환급 가능 (월임대료 189,580원 증가)
전환 후 조건: 보증금 20,614,000원 / 월임대료 837,190원
59A (59A1기준): 최대 74,000,000원 환급 가능 (월임대료 215,830원 증가)
전환 후 조건: 보증금 22,292,000원 / 월임대료 919,690원
59B (59B1기준): 최대 73,000,000원 환급 가능 (월임대료 212,920원 증가)
전환 후 조건: 보증금 22,616,000원 / 월임대료 912,630원
59C (59C1기준): 최대 73,000,000원 환급 가능 (월임대료 212,920원 증가)
전환 후 조건: 보증금 22,811,000원 / 월임대료 913,440원

3. 기금 융자 혜택

본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전용 60㎡ 이하 세대당 66,000천원)받아 건설된 주택입니다.
향후 분양전환 시점에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은 당시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4. 관리비 부담 및 기타 유의사항

임차인은 공용관리비, 세대별 사용료, 청소용역비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담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비해 공용관리비가 저렴할 수 있으나 개별 난방 및 급탕 사용량에 따라 변동됩니다.

5. 사전청약 당첨자 대출 안내 (2026.06.30. 정정사항 반영)

임대보증금 대출: 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2023.11.10. 발표)에게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신청요건(소득·자산, 주택면적 등)과 관계없이 최대 3억 원 한도 내 임대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 대출 조건은 입주시점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요건 적용)
분양전환 잔금 대출: 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2023.11.10. 발표)에게는 디딤돌 대출의 신청요건(소득, 주택가격 등)과 관계없이 최대 5억 원 한도 내(LTV 80%, DSR 미적용) 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 대출 조건은 분양전환 시점의 디딤돌 대출 요건 적용)
세부 문의: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선정 프로세스 및 우선순위 결정 원칙

기본 선정 순서: 각 공급유형별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신청자 중, 지역우선 공급 비율에 따라 거주자를 우선 선정한 후, 동일지역 경쟁 시 순위 -> 배점 다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최종 동점 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동점자 경합 시 일반적인 처리 규칙: 배점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각 평가항목별 배점의 우선순위 번호 순(예: ① 소득수준 → ② 거주기간 등)으로 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우선 선정하며, 모든 항목의 배점이 동일할 경우 컴퓨터 추첨으로 최종 선정합니다.

2. 청년 특별공급 배점 기준

1단계 우선공급 (공급량의 30%):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자영업자 청년을 대상으로 아래 가점표 고득점 순으로 선정 (경쟁 시 추첨)
2단계 일반공급 (잔여물량): 1단계 낙첨자 및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아래 가점표 고득점 순으로 선정 (경쟁 시 추첨)
[청년 가점 항목표]
가. 본인 월평균 소득:
70% 이하: 3점
70% 초과 100% 이하: 2점
100% 초과 140% 이하: 1점
나. 경기도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경기도 미거주: 0점
다. 청약통장 납입 횟수: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1점
라. 소득세 납부기간 (일반공급만 적용):
5년 이상: 3점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3년 미만: 1점
납부 사실 없음: 0점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

미성년 자녀수: 4명 이상(40점), 3명(35점), 2명(25점)
영유아 자녀수(6세 미만): 3명 이상(15점), 2명(10점), 1명(5점), 0명(0점)
세대구성: 3세대 이상(5점), 한부모가족(5점), 해당없음(0점)
무주택 기간: 10년 이상(20점), 5년 이상 10년 미만(15점), 1년 이상 5년 미만(10점), 1년 미만(0점)
수도권 거주 기간: 10년 이상(15점), 5년 이상 10년 미만(10점), 1년 이상 5년 미만(5점), 1년 미만(0점)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0년 이상(5점), 10년 미만(0점)
동점 시: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우선 -> ② 신청자 연령이 많은 분 우선

4.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기준

가. 가구 소득: 월평균 소득 80% 이하(맞벌이 100% 이하)인 경우 1점 / 해당없음 0점
나. 자녀의 수: 3명 이상(3점), 2명(2점), 1명(1점), 0명(0점)
다. 군포시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3점), 1년 이상 3년 미만(2점), 1년 미만(1점), 미거주(0점)
라. 청약통장 납입 횟수: 24회 이상(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2점), 6회 이상 12회 미만(1점)
마. 혼인기간: 3년 이하(3점), 3년 초과 5년 이하(2점), 5년 초과 7년 이하(1점)
바.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족에 한함): 2세 이하(3점), 3세~4세(2점), 5세~6세(1점)

5. 일반공급 및 노부모부양 당첨자 결정 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선정 순차: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매월 최대 25만원 인정)이 많은 분
② 저축총액이 많은 분
③ 위 항목이 동일할 경우 컴퓨터 추첨
서류 미제출 불이익: 당첨자 서류접수 기한 내에 자격 및 가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일치할 경우 당첨 및 가점 적용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청약 신청 절차 및 방법

인터넷 청약 원칙: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청약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인증서 준비: 청약신청을 완료하기 위해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사전에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장 대행접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LH 수원주택전시관에 직접 방문하여 직원을 통한 인터넷 대행접수가 가능합니다. (신분증 및 대행접수 구비서류 지참 필수)

2. 서류 발급 기준 및 유의사항

발급 기준일: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30.)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개인정보 표시: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 숫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상세형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별표(*) 처리된 서류는 접수 불가합니다.

3. 구비 서류 리스트

① 필수 제출 서류 (공통)
주민등록표등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등이 전체 포함된 서류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주소변동 내역 전체가 표기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형 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 제공 서식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날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 조회를 위해 전원 서명 날인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공적 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자산을 기재하는 서류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실물 여권 중 1개 (전자신분증 불가)
②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가구원수 산정 시 태아를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 시 양육 증빙용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자녀 증빙용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장애인 특별공급 또는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지역우선 공급 대상자의 해외 체류 기간 증빙용(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까지 출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혼부부 특별공급 또는 30세 미만 무주택기간 증빙용
재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군인 자격 신청자

4. 서류 제출 규격 및 온라인 제출 가이드

제출 방법: 서류는 원본 방문 제출이 원칙이며, 별도의 온라인 PDF 업로드 제출을 요구하는 안내가 있을 시 정부24 등을 통해 다운로드한 원본 PDF 파일만 제출을 권장합니다.
용량 및 화질 제한: 파일 업로드 시 개당 3MB 이하여야 하며, 사진 촬영본은 글자 식별이 불가능하여 재제출 요구 및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거주 한도

임대 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6년이며,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임대차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하며, 관련 법령의 입주자 요건(무주택 등)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 갱신 가능합니다.
분양전환 포기 시 거주 연장: 임대의무기간(6년) 만료 후 분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최대 4년(2년 + 2년)까지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단, 분양전환 자격이 없는 부적격 임차인은 추가 거주 불가하며 즉시 퇴거 대상이 됩니다.
재계약 특례: 거주 중 병역의무 이행, 편입, 진학 등으로 주택을 반환할 때 남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재계약 횟수 차감 없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 가구 특례: 거주 중 2세 이하 자녀를 출산할 경우 동일 지자체 내 더 넓은 주택으로 이전을 지원하며, 2024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성년이 될 때까지 무제한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2. 예비입주자 지위 시한 및 자격 상실

지위 유지 기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간만 유지되며, 기한이 경과하면 지위는 자동 소멸되고 모든 정보는 폐기됩니다.
계약 포기 불이익: 예비입주자 순번이 도래하여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고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되고 재사용이 불가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3. 기존 임대주택 명도 의무

명도 조건: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기 전,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 등)은 반드시 명도(퇴거 및 반환)하여야 합니다. 중복 거주는 불가능합니다.

4. 청년 특화 혜택 및 단지 세부 옵션

청년 특례: 만 30세 미만의 1순위/차상위계층 신청자는 부모와 분리 거주 시 단독 세대로 신청 가능하며 본인 소득세 납부 실적에 따라 우선공급 가점을 받습니다.
단지 시설 및 마감 사양: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본 단지는 제로에너지 3등급 공동주택으로 설계되어 지열에너지 및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이 가동될 예정입니다.
소용량 VIB ESS(물 기반 에너지 저장시스템) 4대가 103동 지하 1층 EPS실에 임시 설치되어 입주 후 12개월간 운영된 뒤 철거 및 원상 복구될 예정입니다.
단지 서측에 송전선로가 존치 예정이며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 시 묘지가 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손 시 원상복구: 입주민은 퇴거 시 주택의 파손이나 훼손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며, 원상복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