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공공임대주택

군포대야미 A-1블록 6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경기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13 10:00 ~ 2026.07.14 17:00사전청약 당첨자 대상 본청약 신청접수 및 선호순위 선택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신청접수2026.07.22 10:00 ~ 2026.07.23 17:00기관추천, 청년,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접수
신청접수2026.07.24 10:00 ~ 2026.07.24 17:00일반공급(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1순위자), 추첨공급) 청약접수
당첨자발표2026.08.07 14:00 ~ 2026.08.07 14:00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LH 청약플러스 또는 ARS 1661-7700)
서류제출2026.08.14 10:00 ~ 2026.08.17 16:00LH 수원주택전시관 방문 서류 제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
계약체결2026.11.12 10:00 ~ 2026.11.13 16:00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체결
계약체결2026.11.16 10:00 ~ 2026.11.17 16:00LH 수원주택전시관 방문 계약체결 (장애인, 고령자 등 편의시설 설치 희망자 등)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군포대야미 A-1블록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속달동, 둔대동 일원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내 A-1블록55.94 ㎡ ~ 59.99 ㎡8,561만 4,000원 ~ 9,629만 2,000원378호 0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신청 자격

  • 대상 거주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급 원칙: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세대 내 2인 이상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2. 세부 대상자 정의 및 검증

  • 무주택세대구성원 검증 대상:
    • 주택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청년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인 무주택자(청년 본인에 대해서만 무주택 검증)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만 7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3. 청약 제한 및 중복신청 제한 규정

  • 외국인 신청 불가: 본 주택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 거주자만 신청 가능하며, 외국인은 청약신청 불가함
  • 중복 신청 및 당첨 시 처리 기준: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공급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 당첨 시 청약 접수일시가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인정하고 후접수분은 무효 처리함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함
    •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에서 제외됨
  • 재당첨 제한: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 당첨일로부터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됨.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 불가
  • 부모 주택 소유 예외: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이면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함(단, 자산 산정 시 부모의 자산은 합산 및 검증됨)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총자산 보유 기준

  • 자산보유 한도: 세대구성원 전원의 총자산 합계액이 362,000천원 이하여야 함
  • 청년 특별공급 자산기준: 신청자 본인 276,000천원 이하 및 부모 1,035,000천원 이하
  • 자산 산정 항목:
    • ① 부동산(건물+토지공시가격) + ② 금융자산 + ③ 기타자산 + ④ 자동차가액 - ⑤ 부채
  • 자동차 가액 산정 및 예외:
    •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출함(가구원 보유 차량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이 아님에 유의)
    •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판정함
    •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산정에서 제외함
  • 출산가구 완화: '23.03.28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1명은 10%p, 2명 이상은 20%p 가산하여 완화된 기준 적용(1명 완화 시 397,000천원 이하, 2명 이상 완화 시 431,000천원 이하)

2.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각 공급유형별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공급유형소득 비율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
일반공급100% (기본)<br>120% (1인)<br>110% (2인)4,576,036원6,452,897원8,168,429원8,802,202원9,326,985원
청년 특별공급140%5,338,708원----
신혼부부/생애최초<br>노부모/신생아 (우선)100% ~ 120%-6,452,897원8,168,429원8,802,202원9,326,985원
신혼부부/생애최초<br>노부모/신생아 (일반/추첨)120% ~ 140%<br>(맞벌이 최대 200%)-8,212,778원<br>(맞벌이 11,732,540원)11,435,801원<br>(맞벌이 16,336,858원)12,323,083원<br>(맞벌이 17,604,404원)13,057,779원<br>(맞벌이 18,653,970원)
  • 소득 검증 대상: 주민등록표등본상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소득만 산정)
  • 반영 소득 종류: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휴직자 소득 산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정상 근무 기간의 소득 자료를 적용함
  • 소득세 납부 예외: 30세 미만의 1순위/차상위계층 대상자는 부모와 분리 거주 시 단독 세대로 신청 시에도 부모의 소득을 제외하고 본인의 소득으로만 심사 가능함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세부평형별 기본 임대 조건

주택형세부평형기본 임대보증금기본 월임대료입주시 감정가
55A55A85,614,000원647,610원379,230,000원
59A59A196,292,000원703,860원406,550,000원
59A59A296,290,000원703,750원406,686,000원
59A59A396,242,000원703,410원406,686,000원
59B59B195,616,000원699,710원405,669,000원
59B59B295,896,000원700,970원406,686,000원
59C59C195,811,000원700,520원406,483,000원
59C59C295,789,000원700,360원406,483,000원

2. 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환 가이드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본 임대조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습니다.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① 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감소) - 현행 전환요율 연 5% 적용 시

  • 55A: 최대 85,000,000원 추가 납부 가능 (월임대료 354,170원 차감)
    • 전환 후 조건: 보증금 170,614,000원 / 월임대료 293,440원
  • 59A (59A1기준): 최대 96,000,000원 추가 납부 가능 (월임대료 400,000원 차감)
    • 전환 후 조건: 보증금 192,292,000원 / 월임대료 303,860원
  • 59B (59B1기준): 최대 95,000,000원 추가 납부 가능 (월임대료 395,830원 차감)
    • 전환 후 조건: 보증금 190,616,000원 / 월임대료 303,880원
  • 59C (59C1기준): 최대 95,000,000원 추가 납부 가능 (월임대료 395,830원 차감)
    • 전환 후 조건: 보증금 190,811,000원 / 월임대료 304,690원

② 임대료 증액 (임대보증금 감액/환급) - 현행 전환요율 연 3.5% 적용 시

  • 55A: 최대 65,000,000원 환급 가능 (월임대료 189,580원 증가)
    • 전환 후 조건: 보증금 20,614,000원 / 월임대료 837,190원
  • 59A (59A1기준): 최대 74,000,000원 환급 가능 (월임대료 215,830원 증가)
    • 전환 후 조건: 보증금 22,292,000원 / 월임대료 919,690원
  • 59B (59B1기준): 최대 73,000,000원 환급 가능 (월임대료 212,920원 증가)
    • 전환 후 조건: 보증금 22,616,000원 / 월임대료 912,630원
  • 59C (59C1기준): 최대 73,000,000원 환급 가능 (월임대료 212,920원 증가)
    • 전환 후 조건: 보증금 22,811,000원 / 월임대료 913,440원

3. 기금 융자 혜택

  • 본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전용 60㎡ 이하 세대당 66,000천원)받아 건설된 주택입니다.
  • 향후 분양전환 시점에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은 당시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4. 관리비 부담 및 기타 유의사항

  • 임차인은 공용관리비, 세대별 사용료, 청소용역비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담해야 합니다.
  •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비해 공용관리비가 저렴할 수 있으나 개별 난방 및 급탕 사용량에 따라 변동됩니다.

5. 사전청약 당첨자 대출 안내 (2026.06.30. 정정사항 반영)

  • 임대보증금 대출: 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2023.11.10. 발표)에게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신청요건(소득·자산, 주택면적 등)과 관계없이 최대 3억 원 한도 내 임대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 대출 조건은 입주시점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요건 적용)
  • 분양전환 잔금 대출: 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2023.11.10. 발표)에게는 디딤돌 대출의 신청요건(소득, 주택가격 등)과 관계없이 최대 5억 원 한도 내(LTV 80%, DSR 미적용) 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 대출 조건은 분양전환 시점의 디딤돌 대출 요건 적용)
  • 세부 문의: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선정 프로세스 및 우선순위 결정 원칙

  • 기본 선정 순서: 각 공급유형별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신청자 중, 지역우선 공급 비율에 따라 거주자를 우선 선정한 후, 동일지역 경쟁 시 순위 -> 배점 다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최종 동점 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동점자 경합 시 일반적인 처리 규칙: 배점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각 평가항목별 배점의 우선순위 번호 순(예: ① 소득수준 → ② 거주기간 등)으로 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우선 선정하며, 모든 항목의 배점이 동일할 경우 컴퓨터 추첨으로 최종 선정합니다.

2. 청년 특별공급 배점 기준

  • 1단계 우선공급 (공급량의 30%):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자영업자 청년을 대상으로 아래 가점표 고득점 순으로 선정 (경쟁 시 추첨)
  • 2단계 일반공급 (잔여물량): 1단계 낙첨자 및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아래 가점표 고득점 순으로 선정 (경쟁 시 추첨)

[청년 가점 항목표]

  • 가. 본인 월평균 소득:
    • 70% 이하: 3점
    • 70% 초과 100% 이하: 2점
    • 100% 초과 140% 이하: 1점
  • 나. 경기도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3점
    • 1년 이상 2년 미만: 2점
    • 1년 미만: 1점
    • 경기도 미거주: 0점
  • 다. 청약통장 납입 횟수:
    • 24회 이상: 3점
    • 12회 이상 23회 이하: 2점
    • 6회 이상 11회 이하: 1점
  • 라. 소득세 납부기간 (일반공급만 적용):
    • 5년 이상: 3점
    •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3년 미만: 1점
    • 납부 사실 없음: 0점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

  • 미성년 자녀수: 4명 이상(40점), 3명(35점), 2명(25점)
  • 영유아 자녀수(6세 미만): 3명 이상(15점), 2명(10점), 1명(5점), 0명(0점)
  • 세대구성: 3세대 이상(5점), 한부모가족(5점), 해당없음(0점)
  • 무주택 기간: 10년 이상(20점), 5년 이상 10년 미만(15점), 1년 이상 5년 미만(10점), 1년 미만(0점)
  • 수도권 거주 기간: 10년 이상(15점), 5년 이상 10년 미만(10점), 1년 이상 5년 미만(5점), 1년 미만(0점)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0년 이상(5점), 10년 미만(0점)
  • 동점 시: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우선 -> ② 신청자 연령이 많은 분 우선

4.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기준

  • 가. 가구 소득: 월평균 소득 80% 이하(맞벌이 100% 이하)인 경우 1점 / 해당없음 0점
  • 나. 자녀의 수: 3명 이상(3점), 2명(2점), 1명(1점), 0명(0점)
  • 다. 군포시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3점), 1년 이상 3년 미만(2점), 1년 미만(1점), 미거주(0점)
  • 라. 청약통장 납입 횟수: 24회 이상(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2점), 6회 이상 12회 미만(1점)
  • 마. 혼인기간: 3년 이하(3점), 3년 초과 5년 이하(2점), 5년 초과 7년 이하(1점)
  • 바.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족에 한함): 2세 이하(3점), 3세~4세(2점), 5세~6세(1점)

5. 일반공급 및 노부모부양 당첨자 결정 순차

  •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선정 순차:
    •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매월 최대 25만원 인정)이 많은 분
    • ② 저축총액이 많은 분
    • ③ 위 항목이 동일할 경우 컴퓨터 추첨
  • 서류 미제출 불이익: 당첨자 서류접수 기한 내에 자격 및 가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일치할 경우 당첨 및 가점 적용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청약 신청 절차 및 방법

  • 인터넷 청약 원칙: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청약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인증서 준비: 청약신청을 완료하기 위해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사전에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현장 대행접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LH 수원주택전시관에 직접 방문하여 직원을 통한 인터넷 대행접수가 가능합니다. (신분증 및 대행접수 구비서류 지참 필수)

2. 서류 발급 기준 및 유의사항

  • 발급 기준일: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30.)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 개인정보 표시: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 숫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상세형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별표(*) 처리된 서류는 접수 불가합니다.

3. 구비 서류 리스트

① 필수 제출 서류 (공통)

  • 주민등록표등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등이 전체 포함된 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주소변동 내역 전체가 표기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형 원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 제공 서식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날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 조회를 위해 전원 서명 날인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공적 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자산을 기재하는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실물 여권 중 1개 (전자신분증 불가)

②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가구원수 산정 시 태아를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 시 양육 증빙용
  •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자녀 증빙용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장애인 특별공급 또는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지역우선 공급 대상자의 해외 체류 기간 증빙용(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까지 출력)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혼부부 특별공급 또는 30세 미만 무주택기간 증빙용
  • 재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군인 자격 신청자

4. 서류 제출 규격 및 온라인 제출 가이드

  • 제출 방법: 서류는 원본 방문 제출이 원칙이며, 별도의 온라인 PDF 업로드 제출을 요구하는 안내가 있을 시 정부24 등을 통해 다운로드한 원본 PDF 파일만 제출을 권장합니다.
  • 용량 및 화질 제한: 파일 업로드 시 개당 3MB 이하여야 하며, 사진 촬영본은 글자 식별이 불가능하여 재제출 요구 및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거주 한도

  • 임대 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6년이며,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갱신: 임대차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하며, 관련 법령의 입주자 요건(무주택 등)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 갱신 가능합니다.
  • 분양전환 포기 시 거주 연장: 임대의무기간(6년) 만료 후 분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최대 4년(2년 + 2년)까지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단, 분양전환 자격이 없는 부적격 임차인은 추가 거주 불가하며 즉시 퇴거 대상이 됩니다.
  • 재계약 특례: 거주 중 병역의무 이행, 편입, 진학 등으로 주택을 반환할 때 남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재계약 횟수 차감 없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산 가구 특례: 거주 중 2세 이하 자녀를 출산할 경우 동일 지자체 내 더 넓은 주택으로 이전을 지원하며, 2024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성년이 될 때까지 무제한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2. 예비입주자 지위 시한 및 자격 상실

  • 지위 유지 기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간만 유지되며, 기한이 경과하면 지위는 자동 소멸되고 모든 정보는 폐기됩니다.
  • 계약 포기 불이익: 예비입주자 순번이 도래하여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고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되고 재사용이 불가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3. 기존 임대주택 명도 의무

  • 명도 조건: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기 전,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 등)은 반드시 명도(퇴거 및 반환)하여야 합니다. 중복 거주는 불가능합니다.

4. 청년 특화 혜택 및 단지 세부 옵션

  • 청년 특례: 만 30세 미만의 1순위/차상위계층 신청자는 부모와 분리 거주 시 단독 세대로 신청 가능하며 본인 소득세 납부 실적에 따라 우선공급 가점을 받습니다.
  • 단지 시설 및 마감 사양:
    •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본 단지는 제로에너지 3등급 공동주택으로 설계되어 지열에너지 및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이 가동될 예정입니다.
    • 소용량 VIB ESS(물 기반 에너지 저장시스템) 4대가 103동 지하 1층 EPS실에 임시 설치되어 입주 후 12개월간 운영된 뒤 철거 및 원상 복구될 예정입니다.
    • 단지 서측에 송전선로가 존치 예정이며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 시 묘지가 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손 시 원상복구: 입주민은 퇴거 시 주택의 파손이나 훼손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며, 원상복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