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정 절차
•순위 → 배점 → 추첨 순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2. 순위 기준 (전용면적 50㎡ 미만)
•1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 하남시 거주자
•2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서울시 강동구, 송파구 거주자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1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접수는 진행하지 않음.
3. 배점 기준
•6회~12회: 1점 / 13회~24회: 2점 / 25회~36회: 3점 / 37회~48회: 4점 / 49회~60회: 5점 / 61회 이상: 6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3점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동일단지에 한함): 3점
•사회취약계층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3점
•최근 1년 이내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5점
•최근 3년 이내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3점
4. 경합 시 처리 규칙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최종 배점이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