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경남 거창군 신원면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경상남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13 09:00 ~ 2026.07.24 18:00거창군청 인구교육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신원면 신차로 3016경남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01684 ㎡-1호 0호
신청 자격 요건
  • 대상자 기본 정의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7.06) 현재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하여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에 한함)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총자산 34,500만원, 자동차 4,542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
  • 연령 제한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음
    • 단, 아래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자녀 등재)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국적 및 신청 제한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 불가능
  • 세대구성원 예외 조항

    •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 등재 및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와 외국인 직계존·비속(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거나 체류지가 동일한 자)은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실종선고 절차 진행 중인 사람,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이 지난 사람 등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 가능(증빙 제출 필요)
💰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기준 수치

    •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가구원수70% 기준금액 (원/월)
    3인 가구5,717,900원
    4인 가구6,161,541원
    5인 가구6,528,890원
    6인 가구6,934,384원
    7인 가구7,339,879원
  • 자산 기준 수치

    •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 보유 자산 합산 34,500만원 이하
    • 자가용 차량가액: 세대구성원 전원 보유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 자녀(태아 및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 기준 가산:
    구분출산 자녀 없음 (기준)1인 자녀 (+10%p)2인 자녀 이상 (+20%p)
    총자산가액345,000,000원 이하379,000,000원 이하413,000,000원 이하
    자가용 차량가액45,420,000원 이하49,960,000원 이하54,510,000원 이하
  • 소득 및 자산 산정 예외

    •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 자동차가액은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으로 하며, 저공해자동차 구입 시 정부/지자체 보조금은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
    •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자동차가액 산정에서 제외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 순위별 임대 조건

    • 시중 시세의 30% ~ 40% 수준으로 공급
      • 1, 2순위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시중 시세의 30%
      • 3순위 (그 외): 시중 시세의 40%
    • 개별 주택별 정확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통보함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상호전환

    • 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감액): 연 이율 6% 적용, 10만원 단위로 증액 가능
      • 전환 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감액 불가)
      • 계산식: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예: 300만원 추가 납부 시 월 15,000원 감소)
    • 보증금 감액 (월임대료 증액): 연 이율 3.5% 적용, 10만원 단위로 감액 가능
      • 전환 한도: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계산식: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예: 300만원 낮출 시 월 8,750원 증가)
  • 무보증금 월세 제도

    •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동시 수급자인 경우 보증금 전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주거급여로 지원 가능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자체 관리소가 있는 주택은 제외)
  • 임대보증금 완화 제도

    •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대상
    •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을 임대보증금으로 산정하고, 나머지 보증금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여 합산
    • 주의: 임대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에는 보증금 감액은 불가하며, 보증금 증액만 적용 가능
  • 기타 관리비 부담 의무

    • 매입임대주택 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의 관리 업무는 외부 위탁기관(관리소)에서 담당하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선정 및 배점 기준
  • 선정 프로세스

    • 평가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
    • 선순위(공고일 기준 타지역 거주자) 간 경합을 우선 진행한 후, 미달 시 후순위(동일 사업지역 내 거주자 포함)를 진행
  • 평가 배점 세부 항목

    평가항목평가요소 및 배점
    ① 만 7세 이상 12세 이하 자녀 수<br>('13.07.07 ~ '19.07.06 출생)- 5인 이상: 10점<br>- 4인: 8점<br>- 3인: 6점<br>- 2인: 4점<br>- 1인: 2점
    ② 만 6세 이하 자녀 수<br>('19.07.06 이후 출생, 태아 포함)- 3인 이상: 3점<br>- 2인: 2점<br>- 1인: 1점
    ③ 주택지원사업(빈집리모델링) 입주자<br>(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자, 거창군만 해당)- 입주자: 5점<br>- 미입주자: 0점
    • 나이 산정은 공고일 기준 모두 "만" 나이로 산정함
    • 거창군의 작은학교 전·입학 전입을 위한 주택지원사업(빈집 리모델링) 기 입주자는 타지역 거주자로 간주함
  • 경합 시 처리 규칙

    • 합산한 총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을 통해 우선순위 결정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접수처 및 신청 방법

    • 접수처: 거창군청 인구교육과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신관 5층)
    • 방법: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간: 2026.07.13(월) ~ 2026.07.24(금)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서류 제출 기준

    • 공고일(2026.07.06)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시되도록 상세 발급해야 함
  • 공통 제출 서류

    • 매입임대 공급 신청서 (접수처 비치)
    •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주 관계, 전입일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주소 변동 이력 전체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제외)
    •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제외)
  • 자격요건 확인 서류 (해당자)

    •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차상위 증빙 서류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

    •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인 경우)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세대 분리 시)
    • 신청자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조손가정인 경우)
    • 임신진단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공고일 이후 의료기관 발급)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 시)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 임대 기간 및 거주 한도

    •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요건 충족 시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하여 최장 20년 거주 가능
    • 단, 향후 정부 정책이나 법령 변경에 따라 재계약 시 소득 및 자산 자격 요건이 강화되어 거절될 수 있음
  • 재계약 소득초과 시 할증 규정

    • 갱신 계약 시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임대조건이 할증 적용되거나 퇴거 조치됨
    • 입주 후 소득/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면 1회에 한해 80% 할증 조건으로 재계약 가능
  • 동호지정 및 계약 포기 불이익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입주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 확보에 따라 순위에 맞춰 순차 진행함
    • 계약 순번 도래 시 계약을 포기하거나 계약일시에 불참하는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즉시 상실
  • 특화 혜택 및 예외 조항

    • 출산 자녀 재계약 특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재계약 허용
    • 넓은 주택 변경 지원: 거주 중 2세 이하 자녀가 출생하여 더 넓은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전을 원하는 경우 동일 시·군·구 내 타 주택으로 변경 지원 (대기자 중 가장 후순위 등록)
  • 기타 유의사항

    • 대출금 상환: 주택도시기금 대출금이 있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 전 반드시 상환하거나 해당 은행으로부터 목적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가전옵션 관리: 주택 내 가전제품 등은 임대목적물이 아니므로 고장 시 입주자가 직접 수리·보수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교체는 불가함
    • 타 임대주택 퇴거: 입주 시 기존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 거주자는 반드시 퇴거(명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