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시세의 30% ~ 40% 수준으로 공급
•1, 2순위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시중 시세의 30%
•개별 주택별 정확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통보함
•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감액): 연 이율 6% 적용, 10만원 단위로 증액 가능
•전환 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감액 불가)
•계산식: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예: 300만원 추가 납부 시 월 15,000원 감소)
•보증금 감액 (월임대료 증액): 연 이율 3.5% 적용, 10만원 단위로 감액 가능
•전환 한도: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계산식: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예: 300만원 낮출 시 월 8,750원 증가)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동시 수급자인 경우 보증금 전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주거급여로 지원 가능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자체 관리소가 있는 주택은 제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대상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을 임대보증금으로 산정하고, 나머지 보증금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여 합산
•주의: 임대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에는 보증금 감액은 불가하며, 보증금 증액만 적용 가능
•매입임대주택 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의 관리 업무는 외부 위탁기관(관리소)에서 담당하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