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경남 거창군 신원면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경상남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13 09:00 ~ 2026.07.24 18:00거창군청 인구교육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신원면 신차로 3016경남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01684 ㎡-1호 0호
신청 자격 요건
대상자 기본 정의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7.06) 현재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하여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에 한함)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총자산 34,500만원, 자동차 4,542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
연령 제한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음
단, 아래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자녀 등재)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국적 및 신청 제한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 불가능
세대구성원 예외 조항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 등재 및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와 외국인 직계존·비속(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거나 체류지가 동일한 자)은 세대구성원에 포함
실종선고 절차 진행 중인 사람,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이 지난 사람 등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 가능(증빙 제출 필요)
💰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 수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가구원수70% 기준금액 (원/월)
3인 가구5,717,900원
4인 가구6,161,541원
5인 가구6,528,890원
6인 가구6,934,384원
7인 가구7,339,879원
자산 기준 수치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 보유 자산 합산 34,500만원 이하
자가용 차량가액: 세대구성원 전원 보유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 자녀(태아 및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 기준 가산:
구분출산 자녀 없음 (기준)1인 자녀 (+10%p)2인 자녀 이상 (+20%p)
총자산가액345,000,000원 이하379,000,000원 이하413,000,000원 이하
자가용 차량가액45,420,000원 이하49,960,000원 이하54,510,000원 이하
소득 및 자산 산정 예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자동차가액은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으로 하며, 저공해자동차 구입 시 정부/지자체 보조금은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자동차가액 산정에서 제외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순위별 임대 조건
시중 시세의 30% ~ 40% 수준으로 공급
1, 2순위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시중 시세의 30%
3순위 (그 외): 시중 시세의 40%
개별 주택별 정확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통보함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상호전환
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감액): 연 이율 6% 적용, 10만원 단위로 증액 가능
전환 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감액 불가)
계산식: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예: 300만원 추가 납부 시 월 15,000원 감소)
보증금 감액 (월임대료 증액): 연 이율 3.5% 적용, 10만원 단위로 감액 가능
전환 한도: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계산식: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예: 300만원 낮출 시 월 8,750원 증가)
무보증금 월세 제도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동시 수급자인 경우 보증금 전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주거급여로 지원 가능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자체 관리소가 있는 주택은 제외)
임대보증금 완화 제도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대상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을 임대보증금으로 산정하고, 나머지 보증금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여 합산
주의: 임대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에는 보증금 감액은 불가하며, 보증금 증액만 적용 가능
기타 관리비 부담 의무
매입임대주택 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의 관리 업무는 외부 위탁기관(관리소)에서 담당하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선정 및 배점 기준
선정 프로세스
평가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
선순위(공고일 기준 타지역 거주자) 간 경합을 우선 진행한 후, 미달 시 후순위(동일 사업지역 내 거주자 포함)를 진행
평가 배점 세부 항목
평가항목평가요소 및 배점
① 만 7세 이상 12세 이하 자녀 수<br>('13.07.07 ~ '19.07.06 출생)- 5인 이상: 10점<br>- 4인: 8점<br>- 3인: 6점<br>- 2인: 4점<br>- 1인: 2점
② 만 6세 이하 자녀 수<br>('19.07.06 이후 출생, 태아 포함)- 3인 이상: 3점<br>- 2인: 2점<br>- 1인: 1점
③ 주택지원사업(빈집리모델링) 입주자<br>(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자, 거창군만 해당)- 입주자: 5점<br>- 미입주자: 0점
나이 산정은 공고일 기준 모두 "만" 나이로 산정함
거창군의 작은학교 전·입학 전입을 위한 주택지원사업(빈집 리모델링) 기 입주자는 타지역 거주자로 간주함
경합 시 처리 규칙
합산한 총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을 통해 우선순위 결정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접수처 및 신청 방법
접수처: 거창군청 인구교육과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신관 5층)
방법: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접수기간: 2026.07.13(월) ~ 2026.07.24(금)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서류 제출 기준
공고일(2026.07.06)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시되도록 상세 발급해야 함
공통 제출 서류
매입임대 공급 신청서 (접수처 비치)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주 관계, 전입일 등 전부 표기)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주소 변동 이력 전체 포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제외)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제외)
자격요건 확인 서류 (해당자)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차상위 증빙 서류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인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세대 분리 시)
신청자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조손가정인 경우)
임신진단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공고일 이후 의료기관 발급)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 시)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임대 기간 및 거주 한도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요건 충족 시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하여 최장 20년 거주 가능
단, 향후 정부 정책이나 법령 변경에 따라 재계약 시 소득 및 자산 자격 요건이 강화되어 거절될 수 있음
재계약 소득초과 시 할증 규정
갱신 계약 시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임대조건이 할증 적용되거나 퇴거 조치됨
입주 후 소득/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면 1회에 한해 80% 할증 조건으로 재계약 가능
동호지정 및 계약 포기 불이익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입주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 확보에 따라 순위에 맞춰 순차 진행함
계약 순번 도래 시 계약을 포기하거나 계약일시에 불참하는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즉시 상실
특화 혜택 및 예외 조항
출산 자녀 재계약 특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재계약 허용
넓은 주택 변경 지원: 거주 중 2세 이하 자녀가 출생하여 더 넓은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전을 원하는 경우 동일 시·군·구 내 타 주택으로 변경 지원 (대기자 중 가장 후순위 등록)
기타 유의사항
대출금 상환: 주택도시기금 대출금이 있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 전 반드시 상환하거나 해당 은행으로부터 목적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가전옵션 관리: 주택 내 가전제품 등은 임대목적물이 아니므로 고장 시 입주자가 직접 수리·보수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교체는 불가함
타 임대주택 퇴거: 입주 시 기존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 거주자는 반드시 퇴거(명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