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인천시 검단구 마전주공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기관: LH관할 지역: 인천광역시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16 10:00 ~ 2026.07.20 16:001순위 접수 7월 16일, 2/3순위 접수 7월 20일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7.31 16:00 ~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2026.08.03 09:00 ~ 2026.08.07 18:00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당첨자발표2026.10.30 16:00 ~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2026.11.02 10:00 ~ -전자 계약 시작일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인천마전인천광역시 검단구 봉수대로1440번길 936.63 ㎡ ~ 46.22 ㎡1,539만 4,000원 ~ 1,954만 5,000원40호 / 40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성년자 신청 자격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야 하며, 행방불명은 신고 접수증 증빙 필요)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3.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와 동일 세대 주민등록표 등재 기준)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와 동일 세대 주민등록표 등재 기준)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와 동일 세대 주민등록표 등재 기준)
  • 주민등록표가 분리된 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마친 경우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임대주택 신청 불가

4. 중복 신청 제한

  • 본 모집공고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 분리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입주 불가합니다.

5.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 기준

  •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세대구성원 전원의 세전 월평균 소득 합산액이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인 가구는 20%, 2인 가구는 10%의 가구원수별 가산 비율이 적용된 금액입니다.
  • 출산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가산이 적용됩니다. (자녀 2인 이상 20%, 1인 10% 가산)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액

가구원수70% 이하 (기본)80% 이하90% 이하
1인2,669,354원3,050,690원3,432,027원
2인4,106,389원4,693,016원5,279,643원
3인5,717,900원6,534,743원7,351,586원
4인6,161,541원7,041,762원7,921,982원
5인6,528,890원7,461,588원8,394,287원
6인6,934,384원7,925,010원8,915,637원
7인7,339,879원8,388,433원9,436,987원
8인7,745,373원8,851,855원9,958,337원

2.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 가액 합산 후 부채 차감) 합산 기준 34,500만 원 이하
  •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 원 이하
  • 출산자녀(’23.3.28.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가구의 완화 자산 기준
    • 자녀 1명: 총자산 37,900만 원 이하, 자동차 4,996만 원 이하
    • 자녀 2명 이상: 총자산 41,300만 원 이하, 자동차 5,451만 원 이하

3. 소득 및 자산 산정 및 소명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국가 및 공공기관의 공적 소득/자산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자동차가액은 세대 내 개별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저공해자동차 보조금 제외, 장애인사용/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제외)
  •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 및 입증서류 제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기본 임대 조건 (2026.07.06. 공고일 기준)

  • 36형 (전용 36.63㎡)
    • 임대보증금: 15,394,000원 (계약금: 769,700원, 잔금: 14,624,300원)
    • 월임대료: 153,050원
  • 46형 (전용 46.22㎡)
    • 임대보증금: 19,545,000원 (계약금: 977,250원, 잔금: 18,567,750원)
    • 월임대료: 195,930원

2. 보증금 - 월임대료 상호전환

  •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100만 원 단위로 보증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감액): 연 6% 전환이율 적용
    • 36형: 보증금 1,800만 원 추가 납부 시 최대 보증금 33,394,000원, 최소 월임대료 63,050원
    • 46형: 보증금 2,300만 원 추가 납부 시 최대 보증금 42,545,000원, 최소 월임대료 80,930원
  • 보증금 감액 (월임대료 증액): 연 3.5% 전환이율 적용
    • 36형: 보증금 1,000만 원 회수 시 최소 보증금 5,394,000원, 최대 월임대료 182,210원
    • 46형: 보증금 1,300만 원 회수 시 최소 보증금 6,545,000원, 최대 월임대료 233,840원

3. 기타 관리비 및 금융 혜택

  •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 및 운영 비용은 입주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전세자금 및 고령자 계약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기업)에서 대출적격자로 인정될 경우에 대출이 가능하므로 은행에 사전 문의하여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선정 방법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

  • 선정 순서: 신청자 간 경쟁이 있을 시 순위 → 배점 → 추첨 순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 순위 기준
    • 1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인천광역시 서해구, 계양구, 부평구, 제물포구,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 영종구 및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 배점 기준표

배점 항목배점 기준점수
①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인천광역시 계속 거주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1점 / 2점 / 3점
② 청약저축 납입횟수순위확인서 기준 납입인정 횟수:<br>6~12회 / 13~24회 / 25~36회 / 37~48회 / 49~60회 / 61회 이상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6점
③ 미성년자녀수19세 미만(2007.07.07. 이후 출생자녀): 2자녀 / 3자녀 이상2점 / 3점
④ 신혼부부 등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유자녀혼인가구(6세 이하 자녀)3점
⑤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동일단지 내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미성년자녀 유) 및 부모세대가 각각 신청하여 동시 당첨 시 등각 3점
⑥ 사회취약계층수급자, 일정소득 이하 보훈대상자/북한이탈주민/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차상위계층 등3점
⑦ 공사 임대주택 계약사실 감점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약 / 최근 3년 이내 계약 (출산/노부모부양 등 면적변경 제외)-5점 / -3점

3. 경합 시 처리 규칙

  • 합산 점수가 동일할 경우, **배점 항목 번호 순서(① → ⑤)**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 항목별 점수도 모두 같아 최종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최종 결정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청약 접수 방법

  •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 PC: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에 공동인증서/민간인증서 로그인하여 청약 신청
    • 모바일: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후 로그인하여 신청
    • 신청 시간: 순위별 지정일 10:00 ~ 16:00
  • 현장방문 신청
    • 대상: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장소: 인천마전관리사무소 (인천광역시 검단구 봉수대로1440번길 9)
    • 구비서류: 등본, 초본, 신분증, 도장 및 배점 증빙서류 일체 지참

2. 서류 제출 기준

  •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6.)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되도록 상세형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3. 기본 구비서류 목록

  • 공통 필수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인터넷/모바일 청약자는 전자서명 가능)
    • 주민등록표등본 (세대 구성 사유, 변동일, 관계 등 전부 표기)
  • 대상자별 추가 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주소 및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인천시 계속거주기간 확인이 필요한 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본상 배우자 확인 불가자,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부모·자녀간 육아지원 배점 신청자 등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표가 분리된 경우
    • 임신진단서/입양관계증명서: 태아 또는 입양아를 가구원수, 자녀수 배점에 포함하려는 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혼부부 또는 육아지원 신혼부부 배점을 신청하는 자

4. 공공 마이데이터 "MyMy서비스"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번거로운 종이서류 발급 없이 LH 청약플러스의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전자동의 및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MyMy서비스 미지원 서류는 별도 직접 제출)

5. 온라인 서류 제출 유의사항

  • 파일형식: PDF, JPG, JPEG, GIF, TIF, TIFF (모바일앱은 PNG 추가 허용)
  • 용량제한: 파일 1개당 3MB 이하
  • 사진 촬영본은 초점이 맞고 전면이 왜곡 없이 나와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여야 합니다.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계약 갱신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합니다.
  • 갱신 계약 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 비율 할증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자산 기준 50% 초과 또는 자산 기준 초과 시에는 1회에 한해 재계약이 허용된 후 퇴거해야 하며,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2. 당첨자 권리 상실 및 유의사항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및 입주한 경우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반드시 LH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우편 송달 불가 등으로 계약 기회를 놓칠 경우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자 명단은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 동안만 LH 청약플러스 또는 AR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출생자녀 특례 혜택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무주택 및 자동차 요건 충족 시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 거주 중 출생한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거주 주택보다 더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유의사항

  • 신축 임대주택이 아니며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공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편의시설 설치 지원: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고령자(65세 이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경사로, 단차 없애기, 안전손잡이 등 편의증진시설을 무료로 신청하여 설치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