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회 자격완화 적용 내용
- 소득 기준: 소득 요건 배제
- 총자산 기준: 총자산 요건 배제
- 자동차 가액: 완화 없음.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개별 자동차 가액 4,542만 원 이하 기준 적용
2. 정상 입주자격 기준 (재계약 시 적용)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갱신계약(재계약) 시에는 아래의 정상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월평균 소득 기준 (2026년 기준):
- 1인 가구: 3,432,027원 이하 (90%)
- 2인 가구: 4,693,016원 이하 (80%)
- 3인 가구: 5,717,900원 이하 (70%)
- 4인 가구: 6,161,541원 이하
- 5인 가구: 6,528,890원 이하
- 6인 가구: 6,934,384원 이하
- 총자산 가액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자산 합산액 34,500만 원 이하
- 자동차가액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개별 자동차 가액 4,542만 원 이하
3. 소득·자산 완화에 따른 재계약 처리 기준
- 소득 및 총자산 기준 초과 시:
- 1회차 재계약: 소득·총자산 요건 미충족 시에도 재계약 허용 (임대조건 할증 없음)
- 2회차 재계약: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재계약 허용 (임대조건 할증 없음)
- 3회차 이상 재계약: 원칙적으로 퇴거 대상이나, 단지 내 공가율이 높아 추가 재계약이 필요하고 기존 입주자 재계약 허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계약 가능
- 자동차가액 기준 초과 시: 갱신 회차와 관계없이 재계약 불가 (2024.01.05. 이후 계약자 대상)
- 무주택 요건 완화 입주자 재계약:
- 1회차 재계약: 공고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재계약 허용
- 2회차 이후 재계약: 종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한 경우 재계약 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