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남원노암단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15 10:00 ~ 2026.07.16 16: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현장 접수만 가능(남원시 노송로 1255-9 노암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당첨자발표2026.10.30 16:00 ~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발표일 변동 가능, LH 청약플러스 또는 ARS(1661-7700) 확인
계약체결개별안내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개별 계약 안내하며, 실제 입주(계약)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남원노암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노송로 1255-926.37 ㎡ ~ 31.32 ㎡247만 1,000원 ~ 884만 2,000원0호 / 140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요건

거주지 및 연령: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6.) 현재 남원시에 거주하는 성년자(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미성년자 신청 예외: 본인의 자녀를 부양하는 미성년 자녀 부양자, 직계존속의 사망/실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한 사람 전체가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입주 시까지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2. 국적 제약 및 신청 제한

외국인 신청 불가: 신청자 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신청 불가.

3. 중복 신청 제한

1세대 1주택 신청: 1세대 1주택 신청 및 공급 원칙에 따라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영구↔영구, 국민↔국민)의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되지 않으며, 새로운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시 종전의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 기준

기본 조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소득완화 조건).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표]
가구원수50%60%70%80%90%100%110%150% (완화한도)
1인1,906,682원2,288,018원2,669,354원3,050,690원3,432,027원3,813,363원4,194,699원5,720,045원
2인2,933,135원3,519,762원4,106,389원4,693,016원5,279,643원5,866,270원6,452,897원8,799,405원
3인4,084,215원4,901,057원5,717,900원6,534,743원7,351,586원8,168,429원8,985,272원12,252,644원
4인4,401,101원5,281,321원6,161,541원7,041,762원7,921,982원8,802,202원9,682,422원13,203,303원
5인4,663,493원5,596,191원6,528,890원7,461,588원8,394,287원9,326,985원10,259,684원13,990,478원
6인4,953,132원5,943,758원6,934,384원7,925,010원8,915,637원9,906,263원10,896,889원14,859,395원
7인5,242,771원6,291,325원7,339,879원8,388,433원9,436,987원10,485,541원11,534,095원15,728,312원
8인5,532,410원6,638,891원7,745,373원8,851,855원9,958,337원11,064,819원12,171,301원16,597,229원

2. 자산 기준

총자산 가액: 세대구성원 전원 보유 총자산 합산 24,500만 원 (245,000,000원) 이하.
자동차 가액: 세대구성원 전원 보유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 원 (45,420,000원) 이하.
출생자녀 가산비율 (우대비율):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태아 및 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한도를 가산 적용함.
자녀 1명 보유 시: 총자산 27,000만 원, 자동차 4,996만 원 이하 (10%p 가산).
자녀 2명 이상 보유 시: 총자산 29,400만 원, 자동차 5,451만 원 이하 (20%p 가산).

3. 자산 및 소득 검증 생략 예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수급자, 국군귀환포로 등은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소득 및 자산 조사가 생략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주택형별 기본 임대 조건

가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39.63형: 임대보증금 2,471,000원 (계약금 123,550원 / 잔금 2,347,450원) | 월 임대료 49,180원
45.16형: 임대보증금 2,935,000원 (계약금 146,750원 / 잔금 2,788,250원) | 월 임대료 58,410원
나군 (일반 등)
39.63형: 임대보증금 7,781,000원 (계약금 389,050원 / 잔금 7,391,950원) | 월 임대료 127,850원
45.16형: 임대보증금 8,842,000원 (계약금 442,100원 / 잔금 8,399,900원) | 월 임대료 141,060원

2. 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환 안내

본 공고문에서는 구체적인 전환요율이나 전환한도 계산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본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단, 관계법령에 따른 기본적인 상호전환은 계약 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관리비 및 유의사항

입주 후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등의 유지 및 관리 비용(청소용역비 등)은 공동주택 관리 원칙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남원노암 아파트는 복도식 구조 및 중앙난방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개별난방 단지와 공용관리비 및 난방비 정산 체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입주자 선정 순서

신청 접수 후 지자체 자체 기준에 따른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동일순위 내 경합 시 우선선정 기준:
1.
남원시 연속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2.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3.
신청자 연령이 높은 자
4.
최종 경합 시 추첨

2. 배점 기준표 (남원시 자체 기준)

남원시 거주기간 (최대 30점)
1년 미만: 22점 | 1년 이상 ~ 5년 미만: 24점 | 5년 이상 ~ 10년 미만: 26점 | 10년 이상 ~ 15년 미만: 28점 | 15년 이상: 30점
신청자 연령 (최대 25점)
40세 미만: 19점 | 40세 이상 ~ 50세 미만: 21점 | 50세 이상 ~ 60세 미만: 23점 | 60세 이상: 25점
세대구성원 수 (최대 30점)
1~2인: 24점 | 3인: 26점 | 4인: 28점 | 5인 이상: 30점
가점 (7점 ~ 15점)
15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점유형(국가유공자, 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중증장애인 등) 3가지 이상 해당자
13점: 가점유형 2가지 해당자
11점: 가점유형 1가지 해당자
7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경증장애인 등 또는 비수급자 중 가점유형 해당자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청약 일정 및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07.15.(수) ~ 2026.07.16.(목)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신청 방법: 현장 접수만 가능 (인터넷 신청 불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2. 서류 제출 기준

모든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7.06.)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되어야 합니다. 직인이 날인된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3. 공통 제출 서류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접수처 행정복지센터 비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현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 필수)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세대구성 사유,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4. 추가 및 선택 구비 서류

주민등록표초본: 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경우 (과거 주소 변동사항 전체 표기)
가족관계증명서: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으로 등본 상 배우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자격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 해당 자격 입증 서류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재계약 조건

임대 기간: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
소득완화 입주자 재계약 특약 (확약서 제출):
소득 기준 1회 초과자: 소득완화 기준(150%) 이하일 경우 임대조건 할증 후 재계약 가능.
소득 기준 2회 초과자: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 임대조건 할증 후 재계약 가능.
소득 기준 3회 이상 초과자: 본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이 적용되며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음(단지의 공가율이 높을 경우에 한해 할증 재계약 허용 가능).
자동차 기준금액 초과 시 재계약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됩니다.

2. 계약 및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입주 시점: 1995년 7월에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로, 공가 발생 시 예비 순번에 따라 순차 입주하므로 실제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자격 상실: 계약 안내 순번 도래 시 계약을 포기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즉시 소멸됩니다.
명도 의무: 타 공공임대주택(국민, 전세임대 등) 거주자는 본 주택 입주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반드시 명도하여야 합니다.

3. 자녀 출생 관련 특혜 및 특화 조항

출생자녀 자동차 요건 배제: 2024년 1월 1일 이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자동차 요건 충족 시 계속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넓은 주택 이주 지원: 거주 중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출생한 경우 더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무허가 건물 소명

무허가 건물 소유 시 2006.05.0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외에서 건축허가 없이 신축된 연면적 200㎡ 미만, 2층 이하 건물임을 증명하는 지자체의 민원회신문을 소명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