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남원노암단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15 10:00 ~ 2026.07.16 16: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현장 접수만 가능(남원시 노송로 1255-9 노암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당첨자발표2026.10.30 16:00 ~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발표일 변동 가능, LH 청약플러스 또는 ARS(1661-7700) 확인
계약체결개별안내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개별 계약 안내하며, 실제 입주(계약)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남원노암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노송로 1255-926.37 ㎡ ~ 31.32 ㎡247만 1,000원 ~ 884만 2,000원0호 / 140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요건

  • 거주지 및 연령: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6.) 현재 남원시에 거주하는 성년자(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미성년자 신청 예외: 본인의 자녀를 부양하는 미성년 자녀 부양자, 직계존속의 사망/실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한 사람 전체가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입주 시까지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2. 국적 제약 및 신청 제한

  • 외국인 신청 불가: 신청자 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신청 불가.

3. 중복 신청 제한

  • 1세대 1주택 신청: 1세대 1주택 신청 및 공급 원칙에 따라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영구↔영구, 국민↔국민)의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되지 않으며, 새로운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시 종전의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 기준

  • 기본 조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소득완화 조건).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표]

가구원수50%60%70%80%90%100%110%150% (완화한도)
1인1,906,682원2,288,018원2,669,354원3,050,690원3,432,027원3,813,363원4,194,699원5,720,045원
2인2,933,135원3,519,762원4,106,389원4,693,016원5,279,643원5,866,270원6,452,897원8,799,405원
3인4,084,215원4,901,057원5,717,900원6,534,743원7,351,586원8,168,429원8,985,272원12,252,644원
4인4,401,101원5,281,321원6,161,541원7,041,762원7,921,982원8,802,202원9,682,422원13,203,303원
5인4,663,493원5,596,191원6,528,890원7,461,588원8,394,287원9,326,985원10,259,684원13,990,478원
6인4,953,132원5,943,758원6,934,384원7,925,010원8,915,637원9,906,263원10,896,889원14,859,395원
7인5,242,771원6,291,325원7,339,879원8,388,433원9,436,987원10,485,541원11,534,095원15,728,312원
8인5,532,410원6,638,891원7,745,373원8,851,855원9,958,337원11,064,819원12,171,301원16,597,229원

2. 자산 기준

  • 총자산 가액: 세대구성원 전원 보유 총자산 합산 24,500만 원 (245,000,000원) 이하.
  • 자동차 가액: 세대구성원 전원 보유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 원 (45,420,000원) 이하.
  • 출생자녀 가산비율 (우대비율):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태아 및 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한도를 가산 적용함.
    • 자녀 1명 보유 시: 총자산 27,000만 원, 자동차 4,996만 원 이하 (10%p 가산).
    • 자녀 2명 이상 보유 시: 총자산 29,400만 원, 자동차 5,451만 원 이하 (20%p 가산).

3. 자산 및 소득 검증 생략 예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수급자, 국군귀환포로 등은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소득 및 자산 조사가 생략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주택형별 기본 임대 조건

  • 가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39.63형: 임대보증금 2,471,000원 (계약금 123,550원 / 잔금 2,347,450원) | 월 임대료 49,180원
    • 45.16형: 임대보증금 2,935,000원 (계약금 146,750원 / 잔금 2,788,250원) | 월 임대료 58,410원
  • 나군 (일반 등)
    • 39.63형: 임대보증금 7,781,000원 (계약금 389,050원 / 잔금 7,391,950원) | 월 임대료 127,850원
    • 45.16형: 임대보증금 8,842,000원 (계약금 442,100원 / 잔금 8,399,900원) | 월 임대료 141,060원

2. 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환 안내

  • 본 공고문에서는 구체적인 전환요율이나 전환한도 계산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본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단, 관계법령에 따른 기본적인 상호전환은 계약 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관리비 및 유의사항

  • 입주 후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등의 유지 및 관리 비용(청소용역비 등)은 공동주택 관리 원칙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남원노암 아파트는 복도식 구조 및 중앙난방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개별난방 단지와 공용관리비 및 난방비 정산 체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입주자 선정 순서

  • 신청 접수 후 지자체 자체 기준에 따른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동일순위 내 경합 시 우선선정 기준:
    1. 남원시 연속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2.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3. 신청자 연령이 높은 자
    4. 최종 경합 시 추첨

2. 배점 기준표 (남원시 자체 기준)

  • 남원시 거주기간 (최대 30점)
    • 1년 미만: 22점 | 1년 이상 ~ 5년 미만: 24점 | 5년 이상 ~ 10년 미만: 26점 | 10년 이상 ~ 15년 미만: 28점 | 15년 이상: 30점
  • 신청자 연령 (최대 25점)
    • 40세 미만: 19점 | 40세 이상 ~ 50세 미만: 21점 | 50세 이상 ~ 60세 미만: 23점 | 60세 이상: 25점
  • 세대구성원 수 (최대 30점)
    • 1~2인: 24점 | 3인: 26점 | 4인: 28점 | 5인 이상: 30점
  • 가점 (7점 ~ 15점)
    • 15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점유형(국가유공자, 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중증장애인 등) 3가지 이상 해당자
    • 13점: 가점유형 2가지 해당자
    • 11점: 가점유형 1가지 해당자
    • 7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경증장애인 등 또는 비수급자 중 가점유형 해당자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청약 일정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6.07.15.(수) ~ 2026.07.16.(목)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신청 방법: 현장 접수만 가능 (인터넷 신청 불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2. 서류 제출 기준

  • 모든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7.06.)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되어야 합니다. 직인이 날인된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3. 공통 제출 서류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접수처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현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 필수)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 (세대구성 사유,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4. 추가 및 선택 구비 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경우 (과거 주소 변동사항 전체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으로 등본 상 배우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 신청자격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 해당 자격 입증 서류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재계약 조건

  • 임대 기간: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
  • 소득완화 입주자 재계약 특약 (확약서 제출):
    • 소득 기준 1회 초과자: 소득완화 기준(150%) 이하일 경우 임대조건 할증 후 재계약 가능.
    • 소득 기준 2회 초과자: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 임대조건 할증 후 재계약 가능.
    • 소득 기준 3회 이상 초과자: 본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이 적용되며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음(단지의 공가율이 높을 경우에 한해 할증 재계약 허용 가능).
    • 자동차 기준금액 초과 시 재계약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됩니다.

2. 계약 및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 입주 시점: 1995년 7월에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로, 공가 발생 시 예비 순번에 따라 순차 입주하므로 실제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상실: 계약 안내 순번 도래 시 계약을 포기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즉시 소멸됩니다.
  • 명도 의무: 타 공공임대주택(국민, 전세임대 등) 거주자는 본 주택 입주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반드시 명도하여야 합니다.

3. 자녀 출생 관련 특혜 및 특화 조항

  • 출생자녀 자동차 요건 배제: 2024년 1월 1일 이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자동차 요건 충족 시 계속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넓은 주택 이주 지원: 거주 중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출생한 경우 더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무허가 건물 소명

  • 무허가 건물 소유 시 2006.05.0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외에서 건축허가 없이 신축된 연면적 200㎡ 미만, 2층 이하 건물임을 증명하는 지자체의 민원회신문을 소명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