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대구광역시 북구, 중구, 남구, 서구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기관: LH관할 지역: 대구광역시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07 10:00 ~ 2026.07.09 16:00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에 한하여 LH 대구북부권주거복지지사에서 현장접수 가능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7.24 17:00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확인
서류제출2026.07.27 09:00 ~ 2026.07.29 18:00등기우편 송달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30, 1층 LH대구북부권주거복지지사 공급담당자 앞 (우. 41590)
당첨자발표2026.10.23 17:00 ~ -LH 청약플러스 및 ARS(1661-7700)에서 조회 가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
계약체결개별통보 예정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대구비산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61안길 916.62 ㎡ ~ 36.63 ㎡1,102만 9,000원 ~ 2,803만 6,000원0호 / 49호
대구복현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36길 616.74 ㎡ ~ 26.85 ㎡1,237만 6,000원 ~ 2,061만 3,000원0호 / 317호
대구읍내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43416.98 ㎡ ~ 36.81 ㎡1,527만 2,000원 ~ 3,818만 8,000원0호 / 222호
대구동인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51길 5526.64 ㎡ ~ 36.06 ㎡2,761만 2,000원 ~ 4,983만 6,000원0호 / 40호
앞산영무예다음대구광역시 남구 대봉로 1239.8748 ㎡4,518만 9,000원 ~ 5,316만 4,000원0호 / 45호
서대구영무예다음대구광역시 서구 당산로 44630.3662 ㎡3,084만원0호 / 8호
대구침산(산단형)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24길 4616.99 ㎡ ~ 44.14 ㎡1,179만 8,000원 ~ 3,530만 4,000원0호 / 33호
신청 자격 요건

본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19) 현재, 무주택자(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분에게 공급됩니다.

1. 공급 계층별 기본 자격요건

  • 대학생 계층
    •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 공통 조건: 혼인 중이 아닐 것
  • 청년 계층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1986.06.20 ~ 2007.06.19 출생)
    •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 공통 조건: 혼인 중이 아닐 것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 2019.06.20 이후 출생)를 둔 한부모인 사람
  • 고령자: 만 65세 이상의 사람 (1961.06.19 이전 출생)
  •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대구광역시 또는 연접지역(경북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구미시, 의성군, 청송군, 경남 창녕군)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에 근무 중인 사람

2. 국적 및 중복신청 제약

  • 외국인 신청 불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본 모집공고문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3. 예외 조항

  • 부모 주택 소유 여부: 대학생 및 청년 계층은 주택소유 여부를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하므로,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본 행복주택의 공급대상별 소득 및 자산 기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소득 및 자산 한도는 가구원수 및 출산 자녀 수에 따라 가산될 수 있습니다.

1.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가구원수일반 소득기준 (100%)1인 가구 (120%)2인 가구 (110%)맞벌이 신혼부부 (2인 130%)맞벌이 신혼부부 (3인 이상 120%)
1인-4,576,036원 이하---
2인--6,452,897원 이하7,626,151원 이하-
3인8,168,429원 이하-8,985,272원 이하-9,802,115원 이하
4인8,802,202원 이하-9,682,422원 이하-10,562,642원 이하
5인9,326,985원 이하-10,259,684원 이하-11,192,382원 이하
6인9,906,263원 이하-10,896,889원 이하-11,887,516원 이하
  •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기준 소득 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 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2. 자산 및 자동차가액 기준

구분총자산가액 한도자동차가액 한도비고
대학생 계층1억 800만 원 이하소유 불가신청자 본인만 검증
청년 계층2억 5,100만 원 이하4,542만 원 이하세대원(본인) 기준
신혼부부·한부모·고령자·산단근로자3억 4,500만 원 이하4,542만 원 이하세대 구성원 전원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사회보장 자격 조사 제외

3. 출산자녀 수에 따른 가산 적용 (2023.3.28 이후 출산/입양 자녀 및 태아)

  • 소득 및 자산 가산 비율: 자녀 1인 10% 가산, 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적용
    • 대학생: 자녀 1인 시 총자산 1억 1,900만 원 / 2인 이상 시 총자산 1억 3,000만 원
    • 청년: 자녀 1인 시 총자산 2억 7,600만 원, 자동차 4,996만 원 / 2인 이상 시 총자산 3억 100만 원, 자동차 5,451만 원
    • 신혼부부 등: 자녀 1인 시 총자산 3억 7,900만 원, 자동차 4,996만 원 / 2인 이상 시 총자산 4억 1,300만 원, 자동차 5,451만 원

4. 소득 및 자산 산정 예외 사항

  • 자동차가액은 가구원이 보유한 차량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삼으며,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
  • 1순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세대 분리 거주 시에도 동일 가구원으로 산정되나 소득 조사 시 예외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기본 임대 조건

  • 기본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조건은 공급단지, 주택형, 공급대상 계층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상세 내역은 주택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은 동일 면적 대학생 계층의 임대조건을 적용받으며, 갱신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됩니다.
  • 산업단지근로자 중 청년 계층 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청년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2. 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환 기준

기본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전환은 100만 원 단위로 상호전환이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감액): 전환 이율 연 6.0% 적용
    • 예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하여 월임대료를 감액
  • 임대보증금 감액 (월임대료 증액): 전환 이율 연 3.5% 적용
    • 예시: 보증금을 환급받고 월임대료를 인상
  • 단, 대학생 계층 일부 유닛이나 특정 조건(예: 대구복현 16A 대학생, 대구침산 16A 대학생/청년 등)에서는 보증금 증액 한도가 0원인 비대칭 전환(증액 불가) 조건이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관리비 부담 및 편의시설

  • 대구비산 행복주택의 필로티 1층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위탁운영)으로 외부인이 사용하며, 입주민은 지하 주차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관리소는 단지 외부에 지역 통합관리소 형태로 설치·운영되며, 단지 내부 커뮤니티 시설은 지역 주민용으로 개방됩니다.
  • 복도식 구조의 경우 공용 복도 전면부에 새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별도 새시 설치 요청은 불가합니다.
  • 빌트인 가구 구성:
    • 대구비산 16A: 냉장고, 가스쿡탑, 책상
    • 대구복현 16A, 24A: 냉장고, 가스쿡탑, 책상
    • 대구읍내 16A: 냉장고, 가스쿡탑, 책상, 붙박이장
    • 대구동인 26A, 36A: 냉장고, 가스쿡탑
    • 앞산영무예다음 39: 가스쿡탑, 붙박이장
    • 서대구영무예다음 30: 가스쿡탑
    • 대구침산 16A: 가스쿡탑, 소형냉장고, 책상

4. 융자 혜택 및 대출 안내

  • 주택도시기금 수임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기업은행)을 통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계약금 대출, 19세 이상 대학생은 전세보증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며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추가 우대금리 인하 혜택이 적용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입주자 선정 순서

  • 일반 공급: 순위 → 추첨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 일반공급 물량은 공급형별로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합니다.
  • 대구침산 행복주택(산업단지형)은 산업단지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한 뒤, 잔여 세대가 발생할 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선정합니다.

2. 신청 자격별 순위 기준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또는 연접지역(경북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구미시, 의성군, 청송군, 경남 창녕군)이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또는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경상북도 지역이 거주지이거나 대학 소재지(소득 근거지)인 자
    • 3순위: 제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산업단지 근로자
    • 1순위: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인 사람,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산업단지 근로자
  •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 순위 구분 없이 전원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3. 동점자 및 경합 시 처리 규칙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전원 추첨으로 최종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는 공급세대수의 일정 배수 이상을 선정하며, 적격자라 하더라도 추첨 결과에 따라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및 고령자용 주거약자용 주택은 편의시설 설치 단지 해약 발생 시 우선 공급 기회가 부여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청약 신청 방법

  •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
    • 접수처: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 및 모바일 앱
    • 로그인: 공동인증서(개인용), 금융인증서, 네이버/토스/KB국민인증서 중 1개 소지 필수
    • 신청기간: 2026.07.07.(화) 10:00 ~ 2026.07.09.(목) 16:00 (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현장 접수:
    • 대상: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에 한함
    • 장소: LH 대구북부권주거복지지사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30, 1층)
    • 시간: 2026.07.07.(화) ~ 2026.07.09.(목)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2. 서류 제출 방법 (서류제출 대상자 대상)

  • 발표일: 2026.07.24.(금) 17:00 이후 LH 청약플러스 발표
  • 제출기한: 2026.07.27.(월) 09:00 ~ 2026.07.29.(수) 18:00
  • 제출방법:
    1. 인터넷 서류제출: LH 청약플러스의 온라인서류제출 메뉴에 전자파일(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업로드 (파일당 용량 3MB 제한)
    2. 등기우편 제출: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30, 1층 LH대구북부권주거복지지사 공급담당자 앞 (우. 41590).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

3. 구비 서류 발급 기준 및 목록

  • 공통 기준: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6.06.1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해야 합니다.
  • 공통 제출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
  • 추가 서류 (해당자만):
    •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대학생, 청년, 한부모가족 필수 및 배우자 확인 불가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혼부부 계층 및 한부모가족 부모 이혼 확인 시)
    • 재학증명서 / 졸업증명서 (대학생 계층)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 임신진단서 / 입양관계증명서 (가산 소득 기준 및 가구원 인정 필요자)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거주 한도

  • 이 주택의 기본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자격요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합니다.
  •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최대 10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무자녀 최대 10년, 미성년 자녀 1명 이상 최대 14년
    •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최대 20년
    • 단, 자녀가 거주 중 출생(2024.1.1. 이후 출생)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2. 예비입주자 계약 특약 및 중복 선정 제한

  • 본 공고는 공가 발생을 대비해 모집하는 예비입주자 공고로, 실제 입주 시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동호 지정은 절대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은 당첨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만 유지되는 타 공고 조항과 달리, 본 LH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가이드에 따라 입주 시까지 대기자 명부로 유지되나, 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예비자 지위는 즉시 상실됩니다.
  • 순번 도래 시 계약을 포기하거나 불참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즉시 상실될 수 있습니다.

3. 기존 임대주택 명도

  • 타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전세임대 등)에 입주 중인 자는 본 행복주택 계약 후 입주 시(실입주일 또는 임대보증금 완납일 기준) 기존 임대주택을 반드시 반환(명도)하여야 합니다.

4. 군복무 및 재신청 특례

  • 대학생 및 청년 등이 거주 중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주택을 반환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재계약 횟수 차감 없이 전역 후 다시 신청하여 입주할 수 있는 특례가 제공됩니다.

5. 자격 초과 시 임대조건 할증 규칙

갱신계약 시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초과한 가구는 임대조건이 할증 적용됩니다.

  • 소득 초과 비율에 따른 할증:
    • 10% 이하 초과: 최초 갱신 시 110%, 2회차 이상 120% 적용
    • 10% 초과 30% 이하 초과: 최초 갱신 시 120%, 2회차 이상 130% 적용
    • 30% 초과: 최초 갱신 시 130%, 2회차 이상 140% 적용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임차인이 거주 중 자산 한도를 초과하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130%를 적용합니다. (자동차가액 초과는 예외)
  • 다중 할증 사유 발생 시 가장 높은 할증비율 1개만 적용합니다.

6. 옵션 및 기타 부담금

  • 각 주택형별 빌트인 품목(가스쿡탑, 냉장고, 책상, 붙박이장 등)이 상이하므로 단지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퇴거 시 파손이나 훼손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