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 기준
가구원수별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1인 가구 20%p 가산으로 90% 이하, 2인 가구 10%p 가산으로 80% 이하 적용)
| 가구원수 | 70% 기준 (원) | 80% 기준 (원) | 90% 기준 (원) |
|---|
| 1인 | 2,669,354 | 3,050,690 | 3,432,027 |
| 2인 | 4,106,389 | 4,693,016 | 5,279,643 |
| 3인 | 5,717,900 | 6,534,743 | 7,351,586 |
| 4인 | 6,161,541 | 7,041,762 | 7,921,982 |
| 5인 | 6,528,890 | 7,461,588 | 8,394,287 |
| 6인 | 6,934,384 | 7,925,010 | 8,915,637 |
| 7인 | 7,339,879 | 8,388,433 | 9,436,987 |
| 8인 | 7,745,373 | 8,851,855 | 9,958,337 |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 금액이며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 2023.3.28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2자녀까지 가산이 적용됩니다 (출산자녀 1인 10%p, 2인 이상 20%p 가산).
2.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자산 합산 34,500만 원 이하
-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개별 자동차 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 가액 기준 4,542만 원 이하
- 출산 자녀 수에 따른 자산 기준 가산 및 완화:
- 1명 출산 자녀 가구: 총자산 37,9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4,996만 원 이하
- 2명 이상 출산 자녀 가구: 총자산 41,3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5,451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산정 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은 제외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보철용 차량은 자산 산정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