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남양주시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26.07.06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경기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21 10:00 ~ 2026.07.21 16:00인터넷PC/모바일 신청접수
신청접수2026.07.22 10:00 ~ 2026.07.22 16:00인터넷PC/모바일 신청접수 (1순위 접수 결과 초과 시 미접수)
신청접수2026.07.23 10:00 ~ 2026.07.23 16:00인터넷PC/모바일 신청접수 (전순위 접수 결과 초과 시 미접수)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8.06 14:00 ~ 2026.08.06 14:00LH 청약플러스 확인
서류제출2026.08.07 09:00 ~ 2026.08.11 18:00등기우편 제출 (현장제출 불가)
당첨자발표2026.11.06 14:00 ~ 2026.11.06 14:00LH 청약플러스 및 ARS 조회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호평1경기도 남양주시 늘을1로 10736.75 ㎡1,983만 9,000원10호 0호
호평6경기도 남양주시 늘을3로 839.72 ㎡2,003만 7,000원10호 0호
호평20경기도 남양주시 늘을1로 3159.57 ㎡2,610만원10호 0호
별가람1-3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1246.42 ㎡ ~ 51.25 ㎡3,968만원 ~ 4,835만 9,000원25호 0호
별빛3-5경기도 남양주시 별내4로 6236.64 ㎡2,135만 4,000원15호 0호
별빛3-6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64-1626.4 ㎡ ~ 46.16 ㎡1,665만 6,000원 ~ 4,981만 8,000원25호 0호
미리내4-2경기도 남양주시 별내4로 2524.76 ㎡ ~ 37.59 ㎡1,598만 9,000원 ~ 3,326만원40호 0호
미리내4-3경기도 남양주시 별내4로 726.99 ㎡ ~ 37.98 ㎡1,730만 4,000원 ~ 3,338만 4,000원20호 0호
별사랑2-2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38246.42 ㎡3,889만 7,000원10호 0호
별사랑2-5경기도 남양주시 별내5로 18921.99 ㎡1,355만원10호 0호
별사랑2-7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15946.79 ㎡4,247만 4,000원15호 0호
별사랑2-9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11446.42 ㎡4,247만 4,000원15호 0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신청 자격

  •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성년자 제한: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신청 불가. 단, 아래의 경우 신청 가능: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주민등록표에 자녀 등재 필수)
    • 직계존속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2. 국적 및 가구 제한

  • 외국인 신청 불가: 대한민국 국적자만 신청 가능하며, 외국인은 신청 불가능합니다.
  • 배우자 제한: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중복 신청 제한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본 모집공고문 내 모집대상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동일 유형 중복 선정 제한: 동일한 유형(예: 국민 ↔ 국민)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선정 시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 기준

가구원수별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1인 가구 20%p 가산으로 90% 이하, 2인 가구 10%p 가산으로 80% 이하 적용)

가구원수70% 기준 (원)80% 기준 (원)90% 기준 (원)
1인2,669,3543,050,6903,432,027
2인4,106,3894,693,0165,279,643
3인5,717,9006,534,7437,351,586
4인6,161,5417,041,7627,921,982
5인6,528,8907,461,5888,394,287
6인6,934,3847,925,0108,915,637
7인7,339,8798,388,4339,436,987
8인7,745,3738,851,8559,958,337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 금액이며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 2023.3.28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2자녀까지 가산이 적용됩니다 (출산자녀 1인 10%p, 2인 이상 20%p 가산).

2.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자산 합산 34,500만 원 이하
  •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개별 자동차 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 가액 기준 4,542만 원 이하
  • 출산 자녀 수에 따른 자산 기준 가산 및 완화:
    • 1명 출산 자녀 가구: 총자산 37,9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4,996만 원 이하
    • 2명 이상 출산 자녀 가구: 총자산 41,3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5,451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산정 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은 제외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보철용 차량은 자산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기본 임대 조건

  • 임대보증금: 1,355만 원 ~ 4,981.8만 원 (단지별/주택형별로 상이)
  • 월임대료: 137,080원 ~ 396,800원 (단지별/주택형별로 상이)

2.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가이드

  • 전환 방법: 100만 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증액) 또는 반환(감액)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 증액 시 (월세 감소): 전환이율 연 6.0% 적용
    • 계산식: 추가 납부 보증금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액
  • 보증금 감액 시 (월세 증가): 전환이율 연 3.5% 적용
    • 계산식: 반환 보증금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액

3. 기타 의무 사항 및 유의사항

  • 아파트/단지 관리에 따른 청소용역비 및 공동관리비는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실제 공가가 발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임대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선정 프로세스

  • 순서: 신청접수 순위 → 배점 합산 → 추첨

2. 신청 순위 기준

■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 (호평1 36, 호평6 39, 별빛3-5 36, 별빛3-6 26A, 미리내4-2 24/37, 미리내4-3 26/37, 별사랑2-2 46, 별사랑2-5 21, 별사랑2-7 46, 별사랑2-9 46)

  •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호평20 59.57, 별가람1-3 51)

  • 1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포천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배점 기준표

  1. 당해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 계속거주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1점 /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5년 이상 3점
  2. 청약저축 납입횟수: 6~12회 1점 / 13~24회 2점 / 25~36회 3점 / 37~48회 4점 / 49~60회 5점 / 61회 이상 6점
  3. 미성년 자녀수: 2자녀 2점 / 3자녀 이상 3점
  4.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3점
  5.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동일단지 한함): 3점
  6.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등): 3점
  7. 과거 국민임대 계약사실 감점: 최근 1년 이내 계약 시 -5점 / 최근 3년 이내 계약 시 -3점

4. 경합 시 처리

  • 순위 및 배점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평가배점 항목 번호 순서(① -> ⑥)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최종 경합 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청약 신청 방법

  • 원칙: 인터넷 신청 또는 모바일 신청만 접수 가능합니다 (현장 접수 불가).
    • PC: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 접속 후 신청
    • 모바일: 스마트폰에 'LH 청약플러스' 앱 설치 후 신청
  • 대행접수 예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스마트폰 미사용자,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등에 한해 현장 대행접수 가능 (신분증 및 대행접수신청서 지참 필수, 대리접수 불가).

2. 제출 서류 기준

  • 발급 시점: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6) 이후 발급분만 인정합니다.
  • 표기 형식: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상세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주요 구비 서류 리스트

  • 공통 필수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전자서명으로 대체)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전자서명으로 대체)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온라인 신청 시 전자서명으로 대체)
    • 주민등록표등본
  • 선택/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만):
    • 주민등록표초본 (남양주시 거주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분리세대 등)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태아 또는 자녀 가점 증빙용)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사회취약계층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

4. 온라인 서류 제출 규격 및 유의사항

  • 정부24 등을 통한 PDF 제출 또는 스마트폰 촬영 제출(단, 사진 촬영 시 글자가 정확히 식별되어야 함).
  • 파일 용량 제한: 개별 파일 3MB 이하.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거주 요건

  • 거주 기간: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재계약 시 소득/자산 등 입주요건 충족할 경우 최장 30년 동안 거주 가능합니다. (분양전환되지 않는 주택임)

2. 계약 포기 불이익 및 대기 지위 소멸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향후 순번이 도래하여 임대차 계약을 안내받았을 때 계약을 포기(미참석, 미계약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즉시 상실됩니다.
  • 동일한 유형의 예비입주자 모집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종전 선정된 다른 단지의 예비입주자 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3. 타 임대주택 명도(반환) 의무

  •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기존에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주택을 반환(명도)하여야 중복 입주로 인한 계약 해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시설 유의사항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비주거 공간으로 내·외부 온도 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어 주기적인 환기 등의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