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남양주시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26.07.06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경기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21 10:00 ~ 2026.07.21 16:00인터넷PC/모바일 신청접수
신청접수2026.07.22 10:00 ~ 2026.07.22 16:00인터넷PC/모바일 신청접수 (1순위 접수 결과 초과 시 미접수)
신청접수2026.07.23 10:00 ~ 2026.07.23 16:00인터넷PC/모바일 신청접수 (전순위 접수 결과 초과 시 미접수)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8.06 14:00 ~ 2026.08.06 14:00LH 청약플러스 확인
서류제출2026.08.07 09:00 ~ 2026.08.11 18:00등기우편 제출 (현장제출 불가)
당첨자발표2026.11.06 14:00 ~ 2026.11.06 14:00LH 청약플러스 및 ARS 조회
💰 지원 조건 및 한도액
신청 대상최대 지원 한도액임대보증금 비율본인 부담이자율(금리)비고
-----1인 가구 월 3,432,027원 이하, 2인 가구 월 4,693,016원 이하, 3인 가구 월 5,717,900원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37,900만원, 2명 이상인 경우 41,300만원 적용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4,996만원, 2명 이상인 경우 5,451만원 적용. 보조금 제외 금액 기준.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호평1경기도 남양주시 늘을1로 10736.75 ㎡1,983만 9,000원10호 0호
호평20경기도 남양주시 늘을1로 3159.57 ㎡2,610만원10호 0호
호평6경기도 남양주시 늘을3로 839.72 ㎡2,003만 7,000원10호 0호
별가람1-3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1246.42 ㎡ ~ 51.25 ㎡3,968만원 ~ 4,835만 9,000원25호 0호
별사랑2-9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11446.42 ㎡4,247만 4,000원15호 0호
별사랑2-7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15946.79 ㎡4,247만 4,000원15호 0호
별빛3-6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64-1626.4 ㎡ ~ 46.16 ㎡1,665만 6,000원 ~ 4,981만 8,000원25호 0호
미리내4-2경기도 남양주시 별내4로 2524.76 ㎡ ~ 37.59 ㎡1,598만 9,000원 ~ 3,326만원40호 0호
별빛3-5경기도 남양주시 별내4로 6236.64 ㎡2,135만 4,000원15호 0호
미리내4-3경기도 남양주시 별내4로 726.99 ㎡ ~ 37.98 ㎡1,730만 4,000원 ~ 3,338만 4,000원20호 0호
별사랑2-5경기도 남양주시 별내5로 18921.99 ㎡1,355만원10호 0호
별사랑2-2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38246.42 ㎡3,889만 7,000원10호 0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신청 자격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성년자 제한: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신청 불가. 단, 아래의 경우 신청 가능: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주민등록표에 자녀 등재 필수)
직계존속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2. 국적 및 가구 제한

외국인 신청 불가: 대한민국 국적자만 신청 가능하며, 외국인은 신청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제한: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중복 신청 제한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본 모집공고문 내 모집대상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동일 유형 중복 선정 제한: 동일한 유형(예: 국민 ↔ 국민)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선정 시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 기준

가구원수별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1인 가구 20%p 가산으로 90% 이하, 2인 가구 10%p 가산으로 80% 이하 적용)

가구원수70% 기준 (원)80% 기준 (원)90% 기준 (원)
1인2,669,3543,050,6903,432,027
2인4,106,3894,693,0165,279,643
3인5,717,9006,534,7437,351,586
4인6,161,5417,041,7627,921,982
5인6,528,8907,461,5888,394,287
6인6,934,3847,925,0108,915,637
7인7,339,8798,388,4339,436,987
8인7,745,3738,851,8559,958,337
월평균소득액은 세전 금액이며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2023.3.28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2자녀까지 가산이 적용됩니다 (출산자녀 1인 10%p, 2인 이상 20%p 가산).

2. 자산 기준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자산 합산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개별 자동차 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 가액 기준 4,542만 원 이하
출산 자녀 수에 따른 자산 기준 가산 및 완화:
1명 출산 자녀 가구: 총자산 37,9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4,996만 원 이하
2명 이상 출산 자녀 가구: 총자산 41,3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5,451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산정 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은 제외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보철용 차량은 자산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기본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 1,355만 원 ~ 4,981.8만 원 (단지별/주택형별로 상이)
월임대료: 137,080원 ~ 396,800원 (단지별/주택형별로 상이)

2.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가이드

전환 방법: 100만 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증액) 또는 반환(감액)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증액 시 (월세 감소): 전환이율 연 6.0% 적용
계산식: 추가 납부 보증금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액
보증금 감액 시 (월세 증가): 전환이율 연 3.5% 적용
계산식: 반환 보증금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액

3. 기타 의무 사항 및 유의사항

아파트/단지 관리에 따른 청소용역비 및 공동관리비는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실제 공가가 발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임대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선정 프로세스

순서: 신청접수 순위 → 배점 합산 → 추첨

2. 신청 순위 기준

■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 (호평1 36, 호평6 39, 별빛3-5 36, 별빛3-6 26A, 미리내4-2 24/37, 미리내4-3 26/37, 별사랑2-2 46, 별사랑2-5 21, 별사랑2-7 46, 별사랑2-9 46)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호평20 59.57, 별가람1-3 51)
1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자
2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포천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자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배점 기준표

1.
당해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 계속거주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1점 /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5년 이상 3점
2.
청약저축 납입횟수: 6~12회 1점 / 13~24회 2점 / 25~36회 3점 / 37~48회 4점 / 49~60회 5점 / 61회 이상 6점
3.
미성년 자녀수: 2자녀 2점 / 3자녀 이상 3점
4.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3점
5.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동일단지 한함): 3점
6.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등): 3점
7.
과거 국민임대 계약사실 감점: 최근 1년 이내 계약 시 -5점 / 최근 3년 이내 계약 시 -3점

4. 경합 시 처리

순위 및 배점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평가배점 항목 번호 순서(① -> ⑥)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최종 경합 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청약 신청 방법

원칙: 인터넷 신청 또는 모바일 신청만 접수 가능합니다 (현장 접수 불가).
PC: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 접속 후 신청
모바일: 스마트폰에 'LH 청약플러스' 앱 설치 후 신청
대행접수 예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스마트폰 미사용자,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등에 한해 현장 대행접수 가능 (신분증 및 대행접수신청서 지참 필수, 대리접수 불가).

2. 제출 서류 기준

발급 시점: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6) 이후 발급분만 인정합니다.
표기 형식: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상세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주요 구비 서류 리스트

공통 필수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전자서명으로 대체)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전자서명으로 대체)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온라인 신청 시 전자서명으로 대체)
주민등록표등본
선택/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만):
주민등록표초본 (남양주시 거주기간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분리세대 등)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태아 또는 자녀 가점 증빙용)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사회취약계층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

4. 온라인 서류 제출 규격 및 유의사항

정부24 등을 통한 PDF 제출 또는 스마트폰 촬영 제출(단, 사진 촬영 시 글자가 정확히 식별되어야 함).
파일 용량 제한: 개별 파일 3MB 이하.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거주 요건

거주 기간: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재계약 시 소득/자산 등 입주요건 충족할 경우 최장 30년 동안 거주 가능합니다. (분양전환되지 않는 주택임)

2. 계약 포기 불이익 및 대기 지위 소멸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향후 순번이 도래하여 임대차 계약을 안내받았을 때 계약을 포기(미참석, 미계약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즉시 상실됩니다.
동일한 유형의 예비입주자 모집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종전 선정된 다른 단지의 예비입주자 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3. 타 임대주택 명도(반환) 의무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기존에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주택을 반환(명도)하여야 중복 입주로 인한 계약 해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시설 유의사항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비주거 공간으로 내·외부 온도 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어 주기적인 환기 등의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