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연천전곡1단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2026.7.6.)

기관: LH관할 지역: 경기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22 10:00 ~ 2026.07.22 16:001, 2순위 인터넷/모바일/현장 청약 신청접수
신청접수2026.07.23 10:00 ~ 2026.07.23 16:003순위 인터넷/모바일/현장 청약 신청접수 (선순위 신청자수가 모집할 예비자수를 초과할 시 접수 미실시)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8.11 16:00 ~ 2026.08.11 16:00인터넷/모바일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2026.08.12 ~ 2026.08.14 23:59서류제출 대상자 청약 서류 제출 기간 (등기우편 또는 현장 방문 제출)
당첨자발표2026.11.27 16:00 ~ 2026.11.27 16:00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LH 청약플러스 또는 ARS 1661-7700 조회)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연천전곡1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밤골로851.93 ㎡1,827만 7,000원0호 / 35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자격 요건

  • 무주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 유지 실패 시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연령 기준: 「민법」상 성년자(만 19세 이상)에 한해 신청 가능.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공급 신청이 불가함.

2. 미성년자 신청 가능 예외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해야 하며, 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3. 세대구성원의 정의 및 범위

  • 세대구성원은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중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자를 말함.
  •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분리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며,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됨.
  • 재외국민/외국인 제약: 외국인은 직접 신청이 불가함.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혼인관계에 있더라도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함.

4. 중복신청 제한

  • 본 모집공고의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됨.
  • 동일한 유형(예: 국민임대 ↔ 국민임대, 행복주택 ↔ 행복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예비입주자로 선정(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됨. 만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동일할 경우 ①청약 접수일 ②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됨.

5.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 자격

  • 주거약자용 주택은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함.
  • 주거약자 해당 기준:
    1.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 판정을 받은 자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 판정을 받은 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14급 판정을 받은 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7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 기준

  • 소득 산정 방식: 세전 금액 기준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70% 기준):
가구원수70% 소득 기준액 (원)80% 소득 기준액 (원)90% 소득 기준액 (원)비고
1인 가구2,669,3543,050,6903,432,0271인 가구 20% 가산 비율 적용
2인 가구4,106,3894,693,0165,279,6432인 가구 10% 가산 비율 적용
3인 가구5,717,9006,534,7437,351,586세대원 수 기준 소득액
4인 가구6,161,5417,041,7627,921,982세대원 수 기준 소득액
5인 가구6,528,8907,461,5888,394,287세대원 수 기준 소득액
6인 가구6,934,3847,925,0108,915,637세대원 수 기준 소득액
7인 가구7,339,8798,388,4339,436,987세대원 수 기준 소득액
8인 가구7,745,3738,851,8559,958,337세대원 수 기준 소득액
  • ※ 출산자녀 수에 따른 소득 기준 가산: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적용.

2. 자산 보유 기준

  •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 기준 34,500만 원(3억 4,500만 원) 이하
  •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4,542만 원 이하
  • 출산자녀 수에 따른 자산 기준 완화:
출산자녀 수총자산 가액 기준 (원)자동차가액 기준 (원)비고
0명 (기준)345,000,00045,420,000기본 자산 제한액
1명379,000,00049,960,00010% 자산 기준 완화 적용
2명 이상413,000,00054,510,00020% 자산 기준 완화 적용
  • ※ 출산자녀 기준: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미성년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함.

3. 소득 및 자산 산정 예외

  • 자동차 가액 산정 제외: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1급~7급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함.
  • 저공해자동차 혜택: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차량기준가액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함.
  • 부채 차감: 총자산 산정 시 금융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및 임대보증금 등은 자산합계금액에서 차감함.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기본 임대 조건

  • 주택단지: 연천전곡1단지 (51형)
  • 기본 임대보증금: 18,277,000원 (계약금: 913,850원, 잔금: 17,363,150원)
  • 기본 월임대료: 152,540원

2.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상호전환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 단위로 증액 또는 감액 전환이 가능함.

  • 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감액):
    • 전환이율: 연 6.0% 적용
    • 추가 납부 가능 한도액: (+) 17,000,000원
    • 최대 전환 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35,277,000원, 월임대료 67,540원
  • 보증금 감액 (월임대료 증액):
    • 전환이율: 연 3.5% 적용
    • 반환 가능 한도액: (-) 13,000,000원
    • 최소 전환 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5,277,000원, 월임대료 190,450원

3. 기금 대출 혜택

  • 대출 연계: 전세자금 및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 적격자로 인정될 경우 지원 가능하며, 계약 체결 전 미리 대출한도 등에 대해 은행과 상당을 완료하여야 함.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일반공급 선정 프로세스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발생할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선정함:

  1. 순위: 가입 기간 및 납입 횟수에 따른 순위별 선정
  2. 배점: 순위 내 경쟁 시 합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추첨: 배점도 동일할 경우 최종 추첨을 통해 선정

2. 순위 판정 기준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 ※ 청약 납입회수는 통장상 회차가 아닌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임.

3. 배점 기준표 (일반공급)

배점 항목배점 기준배점
① 거주기간연천군에 계속 거주한 기간 (1년~3년 미만 / 3년~5년 미만 / 5년 이상)1 / 2 / 3
② 청약 납입횟수청약저축 납입인정 횟수 (6~12회 / 13~24회 / 25~36회 / 37~48회 / 49~60회 / 61회 이상)1 / 2 / 3 / 4 / 5 / 6
③ 미성년자녀수19세 미만 자녀 (2자녀 / 3자녀 이상)2 / 3
④ 신혼·한부모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중복 대상 시 하나만 인정)3
⑤ 육아지원세대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세대 및 부모세대가 동일단지 동시 청약·거주 시3
⑥ 사회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소득/자산 충족), 한부모가족 등 (중복 인정 불가)3
⑦ 과거 감점사항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 사실에 따른 감점 (최근 1년 이내 / 최근 3년 이내)-5 / -3
  • ※ 과거 감점 예외: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가구원수 변동으로 인해 다른 면적 재신청 시 감점 미적용.

4.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 기준표

배점 항목3점2점1점
① 부양가족수 (태아 포함, 본인 제외)3인 이상2인1인
② 거주기간 (연천군 계속 거주기간)5년 이상3년 이상 5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
③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차상위계층)3점 부여--
④ 장애정도 (장애인복지법 기준)심한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인
⑤ 과거 계약감점최근 1년 이내: -5점최근 3년 이내: -3점-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청약 신청 방법

  •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
    •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민간인증서(금융, 토스, KB국민, 네이버인증서 등)를 접수일 이전까지 반드시 준비해야 함.
    •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로그인 후 접수 가능. (신청 시간: 10:00 ~ 16:00)
  • 현장 방문 청약: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 접수 지원.
    • 구비 서류(주민등록등본, 초본, 인적사항 확인서류, 배점관련 서류 등)를 지참하여 연천전곡1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관리사무소) 방문 접수.

2. 제출 서류 공통 기준

  • 발급 시점: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7.06) 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 표기 형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 숫자가 모두 표기되어야 함.

3. 구비 서류 목록

  • 필수 공통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자필 서명 필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자필 서명 필수)
    •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 본인, 세대구성원 전원 기재)
    • 주민등록표초본 (신청자의 계속 거주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유무 및 직계존비속 확인용)
  • 해당자 추가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분리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 임신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거나 가산점을 받으려는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자녀를 가구원으로 두는 경우)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복사본 (장애인 가점을 받거나 주거약자 신청 시)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사회취약계층 배점 신청 시)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청약순위 및 납입 횟수 증빙용)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거주 한도

  • 본 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최초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실제 계약 체결 시점에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해야 함.

2.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및 불이익

  • 동일한 유형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타 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소멸됨.
  • 계약 기회 발생 시 계약 포기, 일시 불참 등의 경우 예비입주자 자격이 즉시 상실됨.
  • 입주 후 세대구성원 중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중복 당첨되어 입주하게 되는 경우 본 주택을 즉시 공사에 명도하여야 함.

3. 자녀 출생 관련 특혜 및 거주 연장

  • 장기 거주 허용: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태아 및 거주 중 출생아 포함),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무주택 및 자동차 요건 충족 시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계속 거주 가능함.
  • 넒은 주택 이주 지원: 거주 중 2세 미만 자녀 출생 시, 기존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임대주택으로의 변경(이주)을 신청할 수 있음.

4. 단지별 특이사항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본 단지의 옥상(102동, 108동, 113동)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가 설치되어 있음.
  • 주차 시설: 지하주차장 출입구 높이 및 차로 높이 정보는 공고문상 기재되지 않았으나 단지 내 총 주차대수는 354대임.
  • 공동체 관리 의무: 입주자는 단지 내 주거생활서비스 및 주민공동시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주민공동시설 운영 등에 따른 유지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