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자격 요건
•무주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 유지 실패 시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연령 기준: 「민법」상 성년자(만 19세 이상)에 한해 신청 가능.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공급 신청이 불가함.
2. 미성년자 신청 가능 예외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해야 하며, 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3. 세대구성원의 정의 및 범위
•세대구성원은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중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자를 말함.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분리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며,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됨.
•재외국민/외국인 제약: 외국인은 직접 신청이 불가함.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혼인관계에 있더라도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함.
4. 중복신청 제한
•본 모집공고의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됨.
•동일한 유형(예: 국민임대 ↔ 국민임대, 행복주택 ↔ 행복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예비입주자로 선정(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됨. 만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동일할 경우 ①청약 접수일 ②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됨.
5.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 자격
•주거약자용 주택은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함.
2.「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 판정을 받은 자
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 판정을 받은 자
5.「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14급 판정을 받은 자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7급 판정을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