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연천전곡1단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2026.7.6.)

기관: LH관할 지역: 경기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22 10:00 ~ 2026.07.22 16:001, 2순위 인터넷/모바일/현장 청약 신청접수
신청접수2026.07.23 10:00 ~ 2026.07.23 16:003순위 인터넷/모바일/현장 청약 신청접수 (선순위 신청자수가 모집할 예비자수를 초과할 시 접수 미실시)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8.11 16:00 ~ 2026.08.11 16:00인터넷/모바일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2026.08.12 ~ 2026.08.14 23:59서류제출 대상자 청약 서류 제출 기간 (등기우편 또는 현장 방문 제출)
당첨자발표2026.11.27 16:00 ~ 2026.11.27 16:00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LH 청약플러스 또는 ARS 1661-7700 조회)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연천전곡1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밤골로851.93 ㎡1,827만 7,000원0호 / 35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자격 요건

무주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 유지 실패 시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연령 기준: 「민법」상 성년자(만 19세 이상)에 한해 신청 가능.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공급 신청이 불가함.

2. 미성년자 신청 가능 예외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해야 하며, 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3. 세대구성원의 정의 및 범위

세대구성원은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중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자를 말함.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분리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며,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됨.
재외국민/외국인 제약: 외국인은 직접 신청이 불가함.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혼인관계에 있더라도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함.

4. 중복신청 제한

본 모집공고의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됨.
동일한 유형(예: 국민임대 ↔ 국민임대, 행복주택 ↔ 행복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예비입주자로 선정(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됨. 만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동일할 경우 ①청약 접수일 ②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됨.

5.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 자격

주거약자용 주택은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함.
주거약자 해당 기준:
1.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 판정을 받은 자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 판정을 받은 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14급 판정을 받은 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7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 기준

소득 산정 방식: 세전 금액 기준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70% 기준):
가구원수70% 소득 기준액 (원)80% 소득 기준액 (원)90% 소득 기준액 (원)비고
1인 가구2,669,3543,050,6903,432,0271인 가구 20% 가산 비율 적용
2인 가구4,106,3894,693,0165,279,6432인 가구 10% 가산 비율 적용
3인 가구5,717,9006,534,7437,351,586세대원 수 기준 소득액
4인 가구6,161,5417,041,7627,921,982세대원 수 기준 소득액
5인 가구6,528,8907,461,5888,394,287세대원 수 기준 소득액
6인 가구6,934,3847,925,0108,915,637세대원 수 기준 소득액
7인 가구7,339,8798,388,4339,436,987세대원 수 기준 소득액
8인 가구7,745,3738,851,8559,958,337세대원 수 기준 소득액
※ 출산자녀 수에 따른 소득 기준 가산: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적용.

2. 자산 보유 기준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 기준 34,500만 원(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4,542만 원 이하
출산자녀 수에 따른 자산 기준 완화:
출산자녀 수총자산 가액 기준 (원)자동차가액 기준 (원)비고
0명 (기준)345,000,00045,420,000기본 자산 제한액
1명379,000,00049,960,00010% 자산 기준 완화 적용
2명 이상413,000,00054,510,00020% 자산 기준 완화 적용
※ 출산자녀 기준: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미성년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함.

3. 소득 및 자산 산정 예외

자동차 가액 산정 제외: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1급~7급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함.
저공해자동차 혜택: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차량기준가액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함.
부채 차감: 총자산 산정 시 금융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및 임대보증금 등은 자산합계금액에서 차감함.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기본 임대 조건

주택단지: 연천전곡1단지 (51형)
기본 임대보증금: 18,277,000원 (계약금: 913,850원, 잔금: 17,363,150원)
기본 월임대료: 152,540원

2.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상호전환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 단위로 증액 또는 감액 전환이 가능함.

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감액):
전환이율: 연 6.0% 적용
추가 납부 가능 한도액: (+) 17,000,000원
최대 전환 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35,277,000원, 월임대료 67,540원
보증금 감액 (월임대료 증액):
전환이율: 연 3.5% 적용
반환 가능 한도액: (-) 13,000,000원
최소 전환 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5,277,000원, 월임대료 190,450원

3. 기금 대출 혜택

대출 연계: 전세자금 및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 적격자로 인정될 경우 지원 가능하며, 계약 체결 전 미리 대출한도 등에 대해 은행과 상당을 완료하여야 함.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일반공급 선정 프로세스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발생할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선정함:

1.
순위: 가입 기간 및 납입 횟수에 따른 순위별 선정
2.
배점: 순위 내 경쟁 시 합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추첨: 배점도 동일할 경우 최종 추첨을 통해 선정

2. 순위 판정 기준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 청약 납입회수는 통장상 회차가 아닌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임.

3. 배점 기준표 (일반공급)

배점 항목배점 기준배점
① 거주기간연천군에 계속 거주한 기간 (1년~3년 미만 / 3년~5년 미만 / 5년 이상)1 / 2 / 3
② 청약 납입횟수청약저축 납입인정 횟수 (6~12회 / 13~24회 / 25~36회 / 37~48회 / 49~60회 / 61회 이상)1 / 2 / 3 / 4 / 5 / 6
③ 미성년자녀수19세 미만 자녀 (2자녀 / 3자녀 이상)2 / 3
④ 신혼·한부모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중복 대상 시 하나만 인정)3
⑤ 육아지원세대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세대 및 부모세대가 동일단지 동시 청약·거주 시3
⑥ 사회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소득/자산 충족), 한부모가족 등 (중복 인정 불가)3
⑦ 과거 감점사항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 사실에 따른 감점 (최근 1년 이내 / 최근 3년 이내)-5 / -3
※ 과거 감점 예외: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가구원수 변동으로 인해 다른 면적 재신청 시 감점 미적용.

4.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 기준표

배점 항목3점2점1점
① 부양가족수 (태아 포함, 본인 제외)3인 이상2인1인
② 거주기간 (연천군 계속 거주기간)5년 이상3년 이상 5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
③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차상위계층)3점 부여--
④ 장애정도 (장애인복지법 기준)심한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인
⑤ 과거 계약감점최근 1년 이내: -5점최근 3년 이내: -3점-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청약 신청 방법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민간인증서(금융, 토스, KB국민, 네이버인증서 등)를 접수일 이전까지 반드시 준비해야 함.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로그인 후 접수 가능. (신청 시간: 10:00 ~ 16:00)
현장 방문 청약: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 접수 지원.
구비 서류(주민등록등본, 초본, 인적사항 확인서류, 배점관련 서류 등)를 지참하여 연천전곡1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관리사무소) 방문 접수.

2. 제출 서류 공통 기준

발급 시점: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7.06) 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표기 형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 숫자가 모두 표기되어야 함.

3. 구비 서류 목록

필수 공통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자필 서명 필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자필 서명 필수)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 본인, 세대구성원 전원 기재)
주민등록표초본 (신청자의 계속 거주기간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유무 및 직계존비속 확인용)
해당자 추가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분리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임신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거나 가산점을 받으려는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자녀를 가구원으로 두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복사본 (장애인 가점을 받거나 주거약자 신청 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사회취약계층 배점 신청 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청약순위 및 납입 횟수 증빙용)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거주 한도

본 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최초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함.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실제 계약 체결 시점에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해야 함.

2.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및 불이익

동일한 유형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타 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소멸됨.
계약 기회 발생 시 계약 포기, 일시 불참 등의 경우 예비입주자 자격이 즉시 상실됨.
입주 후 세대구성원 중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중복 당첨되어 입주하게 되는 경우 본 주택을 즉시 공사에 명도하여야 함.

3. 자녀 출생 관련 특혜 및 거주 연장

장기 거주 허용: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태아 및 거주 중 출생아 포함),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무주택 및 자동차 요건 충족 시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계속 거주 가능함.
넒은 주택 이주 지원: 거주 중 2세 미만 자녀 출생 시, 기존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임대주택으로의 변경(이주)을 신청할 수 있음.

4. 단지별 특이사항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본 단지의 옥상(102동, 108동, 113동)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가 설치되어 있음.
주차 시설: 지하주차장 출입구 높이 및 차로 높이 정보는 공고문상 기재되지 않았으나 단지 내 총 주차대수는 354대임.
공동체 관리 의무: 입주자는 단지 내 주거생활서비스 및 주민공동시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주민공동시설 운영 등에 따른 유지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