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수원시 수원매탄6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2026.07.06.)

기관: LH관할 지역: 경기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22 06:00 ~ 2026.07.24 16:00순위별로 청약일자가 다르게 지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순위 날짜에 신청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본인에 한해 점심시간(12:00~13:00)을 제외하고 10:00~15:00까지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8.06 16:00 ~ -LH청약플러스(인터넷/모바일) 청약결과 확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류제출2026.08.10 ~ 2026.08.14 23:59인터넷 접수, 방문접수, 등기우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등기우편의 경우 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됩니다.
당첨자발표2026.12.11 16:00 ~ -LH청약플러스 및 ARS(1661-7700)를 통해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약체결추후 개별 안내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공가 발생 시 개별적으로 등기우편으로 통보하며, 전자계약 또는 현장계약을 진행합니다.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수원매탄6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 881번길 1936.02 ㎡ ~ 46.22 ㎡2,092만 3,000원 ~ 2,658만 4,000원220호 / 60호
신청 자격 요건

기본 자격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6) 현재 세대원 전원이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성년자 기준: 「민법」상 성년자(만 19세 이상)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 주민등록표상 자녀 등재 필수)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외국인 신청 제한

  • 신청 제한: 외국인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자격검증대상 포함: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직계존·비속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완료한 경우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청 불가 예외: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 신청 제한

  • 1세대 1주택 원칙: 모집대상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중복선정 제한: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예비입주자로 선정 시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불법전대 제한

  •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및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

  • 월평균 소득 커트라인: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가구원수별 70% 이하 기준 적용. 단,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적용)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수202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원)적용 비율
1인 가구3,432,027 이하90%
2인 가구4,693,016 이하80%
3인 가구5,717,900 이하70%
4인 가구6,161,541 이하70%
5인 가구6,528,890 이하70%
6인 가구6,934,384 이하70%
7인 가구7,339,879 이하70%
8인 가구7,745,373 이하70%
  • 소득기준 가산 항목 및 비율:
    • 가구원수 기준: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위 표의 기준 금액은 가산 비율이 기 반영된 수치임)
    • 출산자녀수 기준: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태아 및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 2인 이상 20% 가산, 1인 10% 가산 적용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 합산 금액이 34,500만 원(3억 4,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가액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이 4,54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출산자녀 수에 따른 자산 기준 상향:
출산자녀 수총자산 가액 기준 (원)자동차가액 기준 (원)
0명 (기준)345,000,000 이하45,420,000 이하
1명379,000,000 이하49,960,000 이하
2명 이상413,000,000 이하54,510,000 이하
  • 자산 산정 예외 및 감면 조항: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자동차가액 산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1순위 수급자 가구 등에 해당 시 자산 조사가 간소화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기본 임대 조건

주택형기본 임대보증금 (원)계약금 (원)잔금 (원)기본 월임대료 (원)
36A / 36B20,923,0001,046,15019,876,850123,560
46A / 46B26,584,0001,329,20025,254,800209,660

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100만 원 단위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의 상호전환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감액): 전환이율 **연 6.0%**를 적용하여 보증금을 늘리는 만큼 월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보증금 감액 (월임대료 증액): 전환이율 **연 3.5%**를 적용하여 보증금을 줄이는 대신 월세를 늘릴 수 있습니다.
  • 최대 전환 시 임대 조건:
    • 36A/36B:
      • 최대 증액 (+1,200만 원): 보증금 32,923,000원 / 월임대료 63,560원
      • 최대 감액 (-1,600만 원): 보증금 4,923,000원 / 월임대료 170,220원
    • 46A/46B:
      • 최대 증액 (+2,500만 원): 보증금 51,584,000원 / 월임대료 84,660원
      • 최대 감액 (-2,000만 원): 보증금 6,584,000원 / 월임대료 267,990원

관리비 및 기타 부담

  • 외부 위탁 관리에 따른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융자 혜택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기업은행)에서 버팀목 전세대출 등을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출 금리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선정 프로세스

  • 선정 순서: 신청자 간 경쟁이 있을 시 순위 → 배점 → 추첨 순서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순위 결정 기준 (전용 50㎡ 미만 주택)

  • 1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 의왕시, 안산시, 화성시, 용인시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배점 항목 및 기준표

배점 항목배점 기준배점
① 수원시 계속거주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br>- 3년 이상 5년 미만<br>- 5년 이상1점<br>2점<br>3점
② 청약저축 납입횟수- 6회12회<br>- 13회24회<br>- 25회36회<br>- 37회48회<br>- 49회~60회<br>- 61회 이상1점<br>2점<br>3점<br>4점<br>5점<br>6점
③ 미성년자녀수 (태아 포함)- 2자녀<br>- 3자녀 이상2점<br>3점
④ 사회취약 가구 (중복 불인정)-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이하 자녀), 유자녀혼인가구(6세이하 자녀)3점
⑤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 동일단지 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동시에 배점을 충족하여 신청하는 경우3점
⑥ 취약계층/사회적 약자 (중복 불인정)- 수급자(생계·의료), 소득70%이하 국가유공자 등,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소득70%이하 북한이탈주민,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의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br>-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생계·의료 외 수급자 포함)<br>-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청약저축 가입자3점<br><br>3점<br>3점
⑦ 과거 계약사실 감점- 최근 1년 이내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br>- 최근 3년 이내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5점<br>-3점

경합 시 처리 규칙

  • 순위 및 합산 배점이 동일할 경우, 추첨을 통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합니다.
  • 서류 미제출 시 기재한 순위 및 배점은 인정되지 않아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청약 접수 방법

  •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
    •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금융, 토스, KB국민, 네이버인증서 등)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LH청약플러스'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순위별 접수일에 로그인하여 청약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 현장방문 청약:
    • 정보취약계층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본인 방문 시에만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수원매탄6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 881번길 19)

필수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7.06)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기되어야 합니다.

  • 공통 필수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필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필수)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및 증빙 첨부)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 (세대구성원 관계, 전입일 변동 사유 등 전부 표기)
  •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초본 (수원시 거주기간 확인 필요자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등본에서 배우자 확인 불가, 세대분리, 부모·자녀간 육아지원 등)
    • 임신진단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태아 또는 입양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 배점 신청자)
    • 청약순위확인서 (청약 배점 인정 희망자)
    • 취약계층 입증 서류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온라인 서류 제출 규격

  • LH청약플러스 앱의 '온라인 서류제출' 메뉴를 이용해 스캔 또는 모바일 사진 촬영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용량 및 파일 형식: 파일 1개당 용량 3MB 제한, 허용 파일 형식은 PDF, JPG, JPEG, GIF, TIF, TIFF (모바일은 PNG 포함 7종)에 한합니다.
  • 주의 사항: 원본 서류의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확인 가능해야 하며, 잘리거나 구겨진 경우 재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거주 및 계약 조건

  • 임대 기간 및 한도: 이 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 최초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통해 최장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 갱신 시 할증 및 퇴거 기준: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초과한 경우 일정 비율로 할증된 임대료가 적용됩니다.
    • 소득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유예될 수 있으나, 자동차가액 기준 초과자는 재계약이 원천 불가능하여 즉시 퇴거해야 합니다.
  • 2024년 이후 출생자녀 특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거주 중 출생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무주택 및 자동차 요건 충족 시 계속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넓은 주택 이주 지원: 거주 중 2세 미만의 자녀를 출생한 세대는 거주 중이던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지위 시한 및 유의사항

  • 예비입주자 지위 소멸: 예비입주자로 계약하여 입주하게 되는 경우, 다른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의 모든 예비입주자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주소 변동 통보 의무: 당첨 후 연락처나 주소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 계약 기회를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주차장 및 주택 내부 사양

  • 수원매탄6단지 주차장 사양:
    • 지하주차장 출입구 높이 및 차로 높이는 2.3m입니다.
  • 구내 이동통신설비 설치 위치: 603동, 604동 옥상 및 지하주차장 3곳에 중계기 및 안테나가 위치해 있습니다.
  • 소음 취약: 철근콘크리트구조이며 세대 내·외부의 벽체가 비내력벽으로 시공되어 있어 세대 간 방음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 혜택

  • 주거약자용 주택 외에도, 고령자(만 65세 이상) 및 지체·뇌병변·청각·시각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대상 세대원 동거 시 무상으로 편의증진시설 설치(마루굽틀 경사로, 욕실 단차 제거, 좌변기 안전손잡이 등)를 지원합니다. (계약 체결 기간 내 관리소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