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수원시 수원매탄6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2026.07.06.)

기관: LH관할 지역: 경기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22 06:00 ~ 2026.07.24 16:00순위별로 청약일자가 다르게 지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순위 날짜에 신청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본인에 한해 점심시간(12:00~13:00)을 제외하고 10:00~15:00까지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8.06 16:00 ~ -LH청약플러스(인터넷/모바일) 청약결과 확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류제출2026.08.10 ~ 2026.08.14 23:59인터넷 접수, 방문접수, 등기우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등기우편의 경우 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됩니다.
당첨자발표2026.12.11 16:00 ~ -LH청약플러스 및 ARS(1661-7700)를 통해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약체결추후 개별 안내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공가 발생 시 개별적으로 등기우편으로 통보하며, 전자계약 또는 현장계약을 진행합니다.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수원매탄6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 881번길 1936.02 ㎡ ~ 46.22 ㎡2,092만 3,000원 ~ 2,658만 4,000원220호 / 60호
신청 자격 요건

기본 자격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6) 현재 세대원 전원이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성년자 기준: 「민법」상 성년자(만 19세 이상)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 주민등록표상 자녀 등재 필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외국인 신청 제한

신청 제한: 외국인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격검증대상 포함: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직계존·비속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완료한 경우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불가 예외: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 신청 제한

1세대 1주택 원칙: 모집대상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중복선정 제한: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예비입주자로 선정 시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불법전대 제한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및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 커트라인: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가구원수별 70% 이하 기준 적용. 단,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적용)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수202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원)적용 비율
1인 가구3,432,027 이하90%
2인 가구4,693,016 이하80%
3인 가구5,717,900 이하70%
4인 가구6,161,541 이하70%
5인 가구6,528,890 이하70%
6인 가구6,934,384 이하70%
7인 가구7,339,879 이하70%
8인 가구7,745,373 이하70%
소득기준 가산 항목 및 비율:
가구원수 기준: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위 표의 기준 금액은 가산 비율이 기 반영된 수치임)
출산자녀수 기준: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태아 및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 2인 이상 20% 가산, 1인 10% 가산 적용

자산 기준

총자산가액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 합산 금액이 34,500만 원(3억 4,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가액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이 4,54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출산자녀 수에 따른 자산 기준 상향:
출산자녀 수총자산 가액 기준 (원)자동차가액 기준 (원)
0명 (기준)345,000,000 이하45,420,000 이하
1명379,000,000 이하49,960,000 이하
2명 이상413,000,000 이하54,510,000 이하
자산 산정 예외 및 감면 조항: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자동차가액 산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순위 수급자 가구 등에 해당 시 자산 조사가 간소화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기본 임대 조건

주택형기본 임대보증금 (원)계약금 (원)잔금 (원)기본 월임대료 (원)
36A / 36B20,923,0001,046,15019,876,850123,560
46A / 46B26,584,0001,329,20025,254,800209,660

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100만 원 단위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의 상호전환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감액): 전환이율 연 6.0%를 적용하여 보증금을 늘리는 만큼 월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 감액 (월임대료 증액): 전환이율 연 3.5%를 적용하여 보증금을 줄이는 대신 월세를 늘릴 수 있습니다.
최대 전환 시 임대 조건:
36A/36B:
최대 증액 (+1,200만 원): 보증금 32,923,000원 / 월임대료 63,560원
최대 감액 (-1,600만 원): 보증금 4,923,000원 / 월임대료 170,220원
46A/46B:
최대 증액 (+2,500만 원): 보증금 51,584,000원 / 월임대료 84,660원
최대 감액 (-2,000만 원): 보증금 6,584,000원 / 월임대료 267,990원

관리비 및 기타 부담

외부 위탁 관리에 따른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융자 혜택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기업은행)에서 버팀목 전세대출 등을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출 금리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선정 프로세스

선정 순서: 신청자 간 경쟁이 있을 시 순위 → 배점 → 추첨 순서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순위 결정 기준 (전용 50㎡ 미만 주택)

1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자
2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 의왕시, 안산시, 화성시, 용인시에 거주하는 자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배점 항목 및 기준표

배점 항목배점 기준배점
① 수원시 계속거주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br>- 3년 이상 5년 미만<br>- 5년 이상1점<br>2점<br>3점
② 청약저축 납입횟수- 6회~12회<br>- 13회~24회<br>- 25회~36회<br>- 37회~48회<br>- 49회~60회<br>- 61회 이상1점<br>2점<br>3점<br>4점<br>5점<br>6점
③ 미성년자녀수 (태아 포함)- 2자녀<br>- 3자녀 이상2점<br>3점
④ 사회취약 가구 (중복 불인정)-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이하 자녀), 유자녀혼인가구(6세이하 자녀)3점
⑤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 동일단지 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동시에 배점을 충족하여 신청하는 경우3점
⑥ 취약계층/사회적 약자 (중복 불인정)- 수급자(생계·의료), 소득70%이하 국가유공자 등,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소득70%이하 북한이탈주민,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의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br>-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생계·의료 외 수급자 포함)<br>-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청약저축 가입자3점<br><br>3점<br>3점
⑦ 과거 계약사실 감점- 최근 1년 이내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br>- 최근 3년 이내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5점<br>-3점

경합 시 처리 규칙

순위 및 합산 배점이 동일할 경우, 추첨을 통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합니다.
서류 미제출 시 기재한 순위 및 배점은 인정되지 않아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청약 접수 방법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금융, 토스, KB국민, 네이버인증서 등)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LH청약플러스'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순위별 접수일에 로그인하여 청약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현장방문 청약:
정보취약계층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본인 방문 시에만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 수원매탄6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 881번길 19)

필수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7.06)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기되어야 합니다.

공통 필수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필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필수)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및 증빙 첨부)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세대구성원 관계, 전입일 변동 사유 등 전부 표기)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만 제출):
주민등록표초본 (수원시 거주기간 확인 필요자 등)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등본에서 배우자 확인 불가, 세대분리, 부모·자녀간 육아지원 등)
임신진단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태아 또는 입양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 배점 신청자)
청약순위확인서 (청약 배점 인정 희망자)
취약계층 입증 서류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온라인 서류 제출 규격

LH청약플러스 앱의 '온라인 서류제출' 메뉴를 이용해 스캔 또는 모바일 사진 촬영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용량 및 파일 형식: 파일 1개당 용량 3MB 제한, 허용 파일 형식은 PDF, JPG, JPEG, GIF, TIF, TIFF (모바일은 PNG 포함 7종)에 한합니다.
주의 사항: 원본 서류의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확인 가능해야 하며, 잘리거나 구겨진 경우 재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거주 및 계약 조건

임대 기간 및 한도: 이 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 최초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통해 최장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 할증 및 퇴거 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초과한 경우 일정 비율로 할증된 임대료가 적용됩니다.
소득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유예될 수 있으나, 자동차가액 기준 초과자는 재계약이 원천 불가능하여 즉시 퇴거해야 합니다.
2024년 이후 출생자녀 특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거주 중 출생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무주택 및 자동차 요건 충족 시 계속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넓은 주택 이주 지원: 거주 중 2세 미만의 자녀를 출생한 세대는 거주 중이던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지위 시한 및 유의사항

예비입주자 지위 소멸: 예비입주자로 계약하여 입주하게 되는 경우, 다른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의 모든 예비입주자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주소 변동 통보 의무: 당첨 후 연락처나 주소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 계약 기회를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주차장 및 주택 내부 사양

수원매탄6단지 주차장 사양:
지하주차장 출입구 높이 및 차로 높이는 2.3m입니다.
구내 이동통신설비 설치 위치: 603동, 604동 옥상 및 지하주차장 3곳에 중계기 및 안테나가 위치해 있습니다.
소음 취약: 철근콘크리트구조이며 세대 내·외부의 벽체가 비내력벽으로 시공되어 있어 세대 간 방음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 혜택

주거약자용 주택 외에도, 고령자(만 65세 이상) 및 지체·뇌병변·청각·시각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대상 세대원 동거 시 무상으로 편의증진시설 설치(마루굽틀 경사로, 욕실 단차 제거, 좌변기 안전손잡이 등)를 지원합니다. (계약 체결 기간 내 관리소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