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26년 7월 인천시 남동구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2026.07.06)

기관: LH관할 지역: 인천광역시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20 09:30 ~ 2026.07.20 17:001순위 (남동구 거주자)
신청접수2026.07.21 09:30 ~ 2026.07.21 17:002순위 (연수구, 미추홀구, 부평구 및 부천시, 시흥시 거주자), 3순위 (1,2순위 외)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8.10 14:00 ~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게시
서류제출2026.08.10 09:00 ~ 2026.08.12 18:00등기우편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서류제출2026.08.13 10:00 ~ 2026.08.13 16:00현장제출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당첨자발표2026.11.12 14:00 ~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 확인
💰 지원 조건 및 한도액
신청 대상최대 지원 한도액임대보증금 비율본인 부담이자율(금리)비고
-----1인 가구: 2,669,354원 (90% 가산 적용 시 3,432,027원) / 2인 가구: 4,106,389원 (80% 가산 적용 시 4,693,016원) / 3인 가구: 5,717,900원 / 4인 가구: 6,161,541원 / 5인 가구: 6,528,890원
-----출산자녀 1명: 총자산 37,900만 원, 자동차 4,996만 원 / 2명 이상: 총자산 41,300만 원, 자동차 5,451만 원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인천논현5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10546.55 ㎡ ~ 46.73 ㎡2,428만 7,000원2526호 / 90호
인천논현3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546.9 ㎡2,538만 7,000원1736호 / 60호
인천서창12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로 229.97 ㎡ ~ 46.75 ㎡1,492만원 ~ 3,357만 4,000원578호 / 100호
인천서창1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24-1436.81 ㎡1,822만 6,000원78호 / 10호
인천소래3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815번길 2236.62 ㎡2,003만 7,000원598호 / 40호
인천논현12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715번길 5939.7 ㎡ ~ 46.52 ㎡2,028만 4,000원 ~ 2,399만원801호 / 80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자격 요건

모집공고일(2026.07.06.)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성년자: 「민법」상 성년자(만 19세 이상)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 인정 (미성년 세대주 신청 가능):
1.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 등재 필수)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자매 등재 필수)
3.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2. 세대구성원 범위 및 자격 검증 대상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함)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완료한 경우 세대구성원에 포함되어 자격 검증을 받습니다.
주의: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국적 기준: 외국인 본인은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중복신청 제한 및 유의사항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본 모집공고문 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배우자 세대분리 시에도 중복입주 불가)
중복선정 불가: 2019.09.27.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 예비 입주자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불법전대자 제한: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및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세대구성원에 포함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 지위 자동 탈락: 동일 유형의 다른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종전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됩니다. (동일 공고일의 경우 청약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 기준 탈락)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 기준 (202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의 세전 월평균 소득액을 합산하여 아래의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이하인 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수70% 기준 (원)80% 기준 (원)90% 기준 (원)비고
1인 가구2,669,3543,050,6903,432,0271인 가구 20% 가산 반영 전 기본값
2인 가구4,106,3894,693,0165,279,6432인 가구 10% 가산 반영 전 기본값
3인 가구5,717,9006,534,7437,351,586
4인 가구6,161,5417,041,7627,921,982
5인 가구6,528,8907,461,5888,394,287
6인 가구6,934,3847,925,0108,915,637
7인 가구7,339,8798,388,4339,436,987
8인 가구7,745,3738,851,8559,958,337
소득 가산:
가구원수 가산: 1인 가구는 소득 기준의 20%를 가산(90% 기준 적용), 2인 가구는 10%를 가산(80% 기준 적용)하여 검증합니다.
출산자녀 가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출산자녀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을 가산합니다. (자녀 1인 10%,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정의: 2023.0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 자녀(태아 및 입양 자녀 포함).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으면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까지 가산 인정.

2. 자산 보유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자산 합산가액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산자녀 수총자산 가액 기준자동차가액 기준비고
0명 (기본)34,500만 원 이하4,542만 원 이하
1명37,900만 원 이하4,996만 원 이하총자산 10%, 자동차 10% 가산
2명 이상41,300만 원 이하5,451만 원 이하총자산 20%, 자동차 20% 가산
자산 산정 예외 및 주의사항:
금융자산: 요구불예금은 최근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저축성예금은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펀드는 최종 시세가액, 보험은 해약 환급금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금융자산 조회를 위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필수)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개별 자동차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대 이상 소유 시 합산하지 않고 높은 금액만 적용)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차량은 자동차가액에서 보조금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면제 대상: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보철용 차량은 자산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임대 조건의 기준

본 공고문에 안내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2026.07.06.) 현재 기준입니다.
향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동일 주택형 내에서 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미세하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보증금 - 월임대료 상호전환 (전환 요율 및 예시)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을 100만 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세를 줄이거나, 반대로 감액하여 월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감액) - (+) 전환:
적용 이율: 연 6.0%
계산 예시: 보증금 100만 원 추가 납부 시 월임대료 5,000원 감소.
보증금 감액 (월임대료 증액) - (-) 전환:
적용 이율: 연 3.5%
계산 예시: 보증금 100만 원 감액 시 월임대료 약 2,916원 증가.
단지별 한도: 각 단지마다 보증금 증액 한도 및 감액 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상호전환 한도 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3. 기타 부담 사항 및 금융 혜택

관리비: 입주 후 외부 관리 위탁에 따른 청소용역비 및 공동 공용관리비를 입주자가 안분하여 부담합니다.
금융 혜택: 계약금 및 잔금 마련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기업)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 및 65세 이상 고령자 계약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출 자격 여부는 은행 대출 심사 기준에 따릅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선정 프로세스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

신청자 수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할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선정 순서: 순위 → 배점 합산 → 추첨

2. 순위 기준

1순위: 모집공고일(2026.07.06.)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모집공고일(2026.07.06.)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인천시 연수구, 미추홀구, 부평구 및 경기도 부천시, 시흥시에 거주하는 자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주의: 순위별 청약접수일이 다를 경우, 반드시 지정된 순위 접수일에 신청해야 하며 다른 날 접수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3. 배점 기준표 (일반형)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 배점 기준에 따라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배점 항목배점 기준 및 점수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br>계속거주기간- 인천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br> - 5년 이상 : 3점<br> - 3년 이상 ~ 5년 미만 : 2점<br> - 1년 이상 ~ 3년 미만 : 1점
② 청약저축 납입횟수- 주택청약종합저축 인정 납입 회차 기준:<br> - 61회 이상 : 6점 / 49회 ~ 60회 : 5점 / 37회 ~ 48회 : 4점<br> - 25회 ~ 36회 : 3점 / 13회 ~ 24회 : 2점 / 6회 ~ 12회 : 1점
③ 미성년 자녀 수- 만 19세 미만(2007.07.07. 이후 출생) 미성년 자녀(태아 및 입양자 포함):<br> - 3자녀 이상 : 3점<br> - 2자녀 : 2점
④ 신혼부부 등 우대-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부양), 유자녀혼인가구(6세 이하 자녀 부양) : 3점
⑤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그 부모세대가 동일 단지 동시 신청/거주 시 : 각 3점 (두 세대 모두 당첨 시에만 인정)
⑥ 사회취약계층 우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소득/자산 충족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수급자 소득인정액 이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등 : 3점 (중복 인정 불가, 하나만 적용)
⑦ LH 국민임대 감점- 과거 LH 국민임대주택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적용:<br> - 최근 1년 이내 계약 사실 : -5점 / 최근 3년 이내 계약 사실 : -3점<br> 배제 조항*: 가구원수 변동(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으로 인한 면적 재신청 시 감점 미적용

4. 배점 기준표 (고령자형 - 인천서창1 36형 고령자전용)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의 경쟁 발생 시 아래 배점표를 적용합니다.

배점 항목3점2점1점
① 부양가족 수3인 이상2인1인
② 인천시 계속 거주기간5년 이상3년 이상 5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
③ 사회취약계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④ 장애 정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⑤ 과거 국민임대 계약 감점최근 1년 이내 계약: -5점 / 최근 3년 이내 계약: -3점
경합 시 처리 규칙: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표 상의 평가항목 번호 순서(① → ⑦)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그럼에도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순위를 결정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청약 접수 방법 및 절차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접속 → 인증서 로그인(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토스/KB국민인증서 등) → 임대주택 청약 신청 진행.
현장 방문 신청: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현장 접수 대행을 진행합니다.
구비서류: 등본, 초본, 관련 증빙서류, 본인 신분증, 도장 등 지참하여 LH 인천남부권주거복지지사 방문.

2. 제출 서류 기준 및 유의사항

공통 기준: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7.06.)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 숫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상세 발급받아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불이익: 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청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공통 필수 제출 서류 목록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자필 서명)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자필 서명)
3.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및 증빙 서류 (현재 임차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분양권계약서 사본 등)
4.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5.
서약서 및 장애인세대 확인서
6.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및 사유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7.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주소 변동 내역 및 세대주 성명/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8.
가족관계증명서 (상세형) (세대분리 배우자가 있거나 등본 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필수 제출)

4. 인터넷 신청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제출 방법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2026.08.10.(월) 14:00 이후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
서류 제출 기한 및 방법:
등기우편 접수: 2026.08.10.(월) ~ 2026.08.12.(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주소: (21582) 인천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7번길 12 두용프라자 6층 인천남부권주거복지지사 국민임대 공급 담당자 앞
봉투 겉면 기재: 신청 단지, 주택형, 접수번호, 핸드폰 번호 명시.
현장 방문 제출: 2026.08.13.(목)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거주 기간 한도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정한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최장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및 퇴거 유예: 갱신 시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초과한 경우 일정 비율로 할증된 임대료를 납부하며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나, 소득 기준 50% 초과 또는 자산 초과 시에는 1회에 한해서만 재계약이 허용되며 이후 퇴거해야 합니다. (단,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1회 재계약도 불가)

2. 계약 및 입주 시 유의사항

예비자 대기 기간: 이 공고는 기존 입주자의 퇴거로 발생되는 공가에 입주할 예비자를 모집하는 것이므로, 대기 중인 예비자 순번 등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 장기간(1년 이상) 대기할 수 있습니다.
중복 입주 제한: 예비입주자가 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및 입주하는 경우 다른 대기자 명부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입주 전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반드시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주소 변동 통보 의무: 당첨 발표 후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LH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락 두절로 인한 등기우편 미수령으로 당첨이 취소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 책임입니다.

3. 청년 및 출산 자녀 지원 특화 조항

출산 자녀 재계약 특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거주 중 출생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자동차 기준을 충족하면 소득/자산 기준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재계약 체결 및 거주가 가능합니다.
주택 면적 변경 지원: 거주하는 동안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를 출산한 경우, 현재 거주 중인 주택보다 더 넓은 면적의 LH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대상자가 있는 경우, 신청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마루굽틀 경사로, 욕실 안전손잡이, 좌식 샤워시설, 높낮이조절 세면기, 가스밸브 높이조정 등)을 무료로 설치해 드립니다.
단, 기 입주 단지이므로 세대 여건이나 조립식 욕실(UBR) 설치 여부에 따라 일부 항목의 설치가 불가하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관할 사무소로 문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