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 구분 | 기간 및 일시 | 비고 |
|---|---|---|
| 신청접수 | 2026.07.20 09:30 ~ 2026.07.20 17:00 | 1순위 (남동구 거주자) |
| 신청접수 | 2026.07.21 09:30 ~ 2026.07.21 17:00 | 2순위 (연수구, 미추홀구, 부평구 및 부천시, 시흥시 거주자), 3순위 (1,2순위 외) |
| 서류제출대상자발표 | 2026.08.10 14:00 ~ - |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게시 |
| 서류제출 | 2026.08.10 09:00 ~ 2026.08.12 18:00 | 등기우편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 서류제출 | 2026.08.13 10:00 ~ 2026.08.13 16:00 | 현장제출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 당첨자발표 | 2026.11.12 14:00 ~ - |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 확인 |
| 신청 대상 | 최대 지원 한도액 | 임대보증금 비율 | 본인 부담 | 이자율(금리) | 비고 |
|---|---|---|---|---|---|
| - | - | - | - | - | 1인 가구: 2,669,354원 (90% 가산 적용 시 3,432,027원) / 2인 가구: 4,106,389원 (80% 가산 적용 시 4,693,016원) / 3인 가구: 5,717,900원 / 4인 가구: 6,161,541원 / 5인 가구: 6,528,890원 |
| - | - | - | - | - | 출산자녀 1명: 총자산 37,900만 원, 자동차 4,996만 원 / 2명 이상: 총자산 41,300만 원, 자동차 5,451만 원 |
| 주택 단지명 | 소재지 주소 | 공급 면적 범위 | 임대조건 범위 | 공급 / 예비 |
|---|---|---|---|---|
| 인천논현5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105 | 46.55 ㎡ ~ 46.73 ㎡ | 2,428만 7,000원 | 2526호 / 90호 |
| 인천논현3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5 | 46.9 ㎡ | 2,538만 7,000원 | 1736호 / 60호 |
| 인천서창12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로 2 | 29.97 ㎡ ~ 46.75 ㎡ | 1,492만원 ~ 3,357만 4,000원 | 578호 / 100호 |
| 인천서창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24-14 | 36.81 ㎡ | 1,822만 6,000원 | 78호 / 10호 |
| 인천소래3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815번길 22 | 36.62 ㎡ | 2,003만 7,000원 | 598호 / 40호 |
| 인천논현12 |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715번길 59 | 39.7 ㎡ ~ 46.52 ㎡ | 2,028만 4,000원 ~ 2,399만원 | 801호 / 80호 |
세대구성원 전원의 세전 월평균 소득액을 합산하여 아래의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이하인 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가구원수 | 70% 기준 (원) | 80% 기준 (원) | 90% 기준 (원) | 비고 |
|---|---|---|---|---|
| 1인 가구 | 2,669,354 | 3,050,690 | 3,432,027 | 1인 가구 20% 가산 반영 전 기본값 |
| 2인 가구 | 4,106,389 | 4,693,016 | 5,279,643 | 2인 가구 10% 가산 반영 전 기본값 |
| 3인 가구 | 5,717,900 | 6,534,743 | 7,351,586 | |
| 4인 가구 | 6,161,541 | 7,041,762 | 7,921,982 | |
| 5인 가구 | 6,528,890 | 7,461,588 | 8,394,287 | |
| 6인 가구 | 6,934,384 | 7,925,010 | 8,915,637 | |
| 7인 가구 | 7,339,879 | 8,388,433 | 9,436,987 | |
| 8인 가구 | 7,745,373 | 8,851,855 | 9,958,337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자산 합산가액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산자녀 수 | 총자산 가액 기준 | 자동차가액 기준 | 비고 |
|---|---|---|---|
| 0명 (기본) | 34,500만 원 이하 | 4,542만 원 이하 | |
| 1명 | 37,900만 원 이하 | 4,996만 원 이하 | 총자산 10%, 자동차 10% 가산 |
| 2명 이상 | 41,300만 원 이하 | 5,451만 원 이하 | 총자산 20%, 자동차 20% 가산 |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을 100만 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세를 줄이거나, 반대로 감액하여 월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신청자 수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할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선정 순서: 순위 → 배점 합산 → 추첨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 배점 기준에 따라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 배점 항목 | 배점 기준 및 점수 |
|---|---|
|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br>계속거주기간 | - 인천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br> - 5년 이상 : 3점<br> - 3년 이상 ~ 5년 미만 : 2점<br> - 1년 이상 ~ 3년 미만 : 1점 |
| ② 청약저축 납입횟수 | - 주택청약종합저축 인정 납입 회차 기준:<br> - 61회 이상 : 6점 / 49회 ~ 60회 : 5점 / 37회 ~ 48회 : 4점<br> - 25회 ~ 36회 : 3점 / 13회 ~ 24회 : 2점 / 6회 ~ 12회 : 1점 |
| ③ 미성년 자녀 수 | - 만 19세 미만(2007.07.07. 이후 출생) 미성년 자녀(태아 및 입양자 포함):<br> - 3자녀 이상 : 3점<br> - 2자녀 : 2점 |
| ④ 신혼부부 등 우대 |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부양), 유자녀혼인가구(6세 이하 자녀 부양) : 3점 |
| ⑤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 |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그 부모세대가 동일 단지 동시 신청/거주 시 : 각 3점 (두 세대 모두 당첨 시에만 인정) |
| ⑥ 사회취약계층 우대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소득/자산 충족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수급자 소득인정액 이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등 : 3점 (중복 인정 불가, 하나만 적용) |
| ⑦ LH 국민임대 감점 | - 과거 LH 국민임대주택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적용:<br> - 최근 1년 이내 계약 사실 : -5점 / 최근 3년 이내 계약 사실 : -3점<br> 배제 조항*: 가구원수 변동(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으로 인한 면적 재신청 시 감점 미적용 |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의 경쟁 발생 시 아래 배점표를 적용합니다.
| 배점 항목 | 3점 | 2점 | 1점 |
|---|---|---|---|
| ① 부양가족 수 | 3인 이상 | 2인 | 1인 |
| ② 인천시 계속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 ③ 사회취약계층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 | - |
| ④ 장애 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⑤ 과거 국민임대 계약 감점 | 최근 1년 이내 계약: -5점 / 최근 3년 이내 계약: -3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