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의왕시 지역 의왕내손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2026.07.06.)

기관: LH관할 지역: 경기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22 06:00 ~ 2026.07.22 16:001순위 접수. 고령자(만65세 이상) 및 장애인 본인에 한해 10:00~15:00 현장 접수 가능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신청접수2026.07.23 06:00 ~ 2026.07.23 16:002순위 접수. 1순위 접수 결과 모집 예비입주자 수 초과 시 후순위 미접수
신청접수2026.07.24 06:00 ~ 2026.07.24 16:003순위 접수. 선순위 접수 결과 모집 예비입주자 수 초과 시 후순위 미접수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8.06 16:00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확인
서류제출2026.08.10 ~ 2026.08.14 23:59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해 등기우편 또는 현장 제출
당첨자발표2026.12.11 16:00 ~ -ARS 1661-7700 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확인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의왕내손경기도 의왕시 갈미1로 2251.49 ㎡ ~ 59.64 ㎡2,156만 7,000원 ~ 2,497만 7,000원0호 / 170호
신청 자격 요건
기본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 주민등록표상 자녀 등재 필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 필수, 행방불명은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대상 범위: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중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
신청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직계존비속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국내 거소신고)을 마친 경우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약 조항:
외국인 신청 불가: 외국인 본인은 청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불법전대자 제한: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수별 소득 커트라인 (원):
가구원수70% 기준 (기본)가산 비율 반영 기준비고
1인 가구2,669,354원3,432,027원 (90% 적용)1인 가구 20% 가산 적용
2인 가구4,106,389원4,693,016원 (80% 적용)2인 가구 10% 가산 적용
3인 가구5,717,900원--
4인 가구6,161,541원--
5인 가구6,528,890원--
6인 가구6,934,384원--
7인 가구7,339,879원--
8인 가구7,745,373원--
*가구원수는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태아를 포함합니다.
*월평균 소득액은 세전 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자산 기준 (기본):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 합산 34,500만 원 (345,000,000원) 이하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 보유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 원 (45,420,000원) 이하
출산자녀 수에 따른 자산 기준 완화 (2023.0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 자녀 대상, 최대 2자녀 인정):
출산자녀 수총자산 가액 기준자동차가액 기준
0명 (기준)34,500만 원 이하4,542만 원 이하
1명37,900만 원 이하4,996만 원 이하
2명 이상41,300만 원 이하5,451만 원 이하
소득 및 자산 산정 및 예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 소득/자산 자료를 근거로 산정.
자동차가액 산출 시, 세대 내 2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자산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공해자동차는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단지별/주택형별 기본 임대 조건:
단지명주택형전용면적(㎡)임대보증금 (원)계약금 (원)잔금 (원)월임대료 (원)
의왕내손51A51.4921,567,0001,078,35020,488,650288,210
51B51.7221,661,0001,083,05020,577,950289,630
5959.6424,977,0001,248,85023,728,150339,220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안내: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증액 또는 감액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감액): 전환이율 연 6.0% 적용
보증금 감액 (월임대료 증액): 전환이율 연 3.5% 적용
상호전환 한도 및 전환 후 임대조건:
주택형전환 방향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전환 후 보증금 (원)전환 후 월임대료 (원)
51A증액 (+)+ 34,000,00055,567,000118,210
감액 (-)- 13,000,0008,567,000326,120
51B증액 (+)+ 34,000,00055,661,000119,630
감액 (-)- 13,000,0008,661,000327,540
59증액 (+)+ 40,000,00064,977,000139,220
감액 (-)- 15,000,0009,977,000382,970
유의사항: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추후 공가 발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발코니는 비주거 공간으로, 동절기 결로 예방을 위해 자주 환기하는 등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선정 프로세스: 순위 → 배점 → 추첨
순위 기준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납입 회차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배점 기준 표:
배점 항목배점 기준점수
① 당해 거주기간<br>(의왕시 계속거주)가. 1년 이상 3년 미만<br>나. 3년 이상 5년 미만<br>다. 5년 이상1점<br>2점<br>3점
②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6회 이상 ~ 12회 이하<br>나. 13회 이상 ~ 24회 이하<br>다. 25회 이상 ~ 36회 이하<br>라. 37회 이상 ~ 48회 이하<br>마. 49회 이상 ~ 60회 이하<br>바. 61회 이상1점<br>2점<br>3점<br>4점<br>5점<br>6점
③ 미성년자녀수<br>(19세 미만)가. 2자녀<br>나. 3자녀 이상2점<br>3점
④ 지원 대상<br>(신혼부부 등, 중복 불가)가.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br>나.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증명)<br>다.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br>라. 유자녀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3점<br>3점<br>3점<br>3점
⑤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br>(동일단지에 한함)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세대 및 부모세대가 동일단지 신청 시 (두 세대 모두 당첨 시 인정)각 3점
⑥ 사회취약계층<br>(중복 불가)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소득 70% 이하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등<br>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br>다.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청약저축 가입자3점<br>3점<br>3점
⑦ 과거 계약 감점<br>(최근 계약 사실 있는 경우)가. 최근 1년 이내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br>나. 최근 3년 이내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br>* 가구원수 변동으로 면적 재신청 시 감점 제외-5점<br>-3점
경합 시 처리 규칙:
순위 내 경쟁 시 합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배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
인터넷/모바일 신청: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LH청약플러스'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금융/토스/KB국민/네이버 등 민간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
현장 신청: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 접수 지원.
장소: 의왕내손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기도 의왕시 갈미1로 22)
서류 제출 기준: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6.) 이후 발급분만 인정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및 성명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비 서류 리스트:
공통 제출 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고문 양식)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공고문 양식)
3.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공고문 양식)
4.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등본 추가 제출)
5.
주민등록표초본 (신청자 본인 변동 내역 포함)
6.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추가 서류 (해당자):
예비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세대구성 확인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인터넷 발급 또는 은행 방문 발급)
임차보증금 증빙: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 필수)
분양권 증빙: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비상장주식/출자금/부채 등 확인 서류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거주 기간 및 임대 한도:
이 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며,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실제 공가 발생 상황에 따라 계약 및 입주까지 장기간 대기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및 대기자 명부 제외 조항:
동일유형의 예비입주자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상태에서 다른 단지 예비입주자로 선정(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되면 기존 대기자 지위는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장기임대주택(국민, 영구, 행복, 통합공공)에 실제로 입주하는 즉시, 다른 모든 임대주택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기계약자 중복신청 제한:
이미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의 경우, 신규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기존 임대주택을 반드시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정보 사전 확인 필수:
청약 신청 시 청약은행과 납입 횟수를 미리 확인해야 하며, 주택명('LH 국민임대 7월 통합정례 예비입주자 수도권 모집') 및 주택관리번호('2026-000322')를 정확하게 대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