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의왕시 지역 의왕내손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2026.07.06.)

기관: LH관할 지역: 경기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22 06:00 ~ 2026.07.22 16:001순위 접수. 고령자(만65세 이상) 및 장애인 본인에 한해 10:00~15:00 현장 접수 가능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신청접수2026.07.23 06:00 ~ 2026.07.23 16:002순위 접수. 1순위 접수 결과 모집 예비입주자 수 초과 시 후순위 미접수
신청접수2026.07.24 06:00 ~ 2026.07.24 16:003순위 접수. 선순위 접수 결과 모집 예비입주자 수 초과 시 후순위 미접수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8.06 16:00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확인
서류제출2026.08.10 ~ 2026.08.14 23:59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해 등기우편 또는 현장 제출
당첨자발표2026.12.11 16:00 ~ -ARS 1661-7700 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확인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의왕내손경기도 의왕시 갈미1로 2251.49 ㎡ ~ 59.64 ㎡2,156만 7,000원 ~ 2,497만 7,000원0호 / 170호
신청 자격 요건
  • 기본 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 주민등록표상 자녀 등재 필수)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 필수, 행방불명은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

    •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대상 범위: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중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
    • 신청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직계존비속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국내 거소신고)을 마친 경우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제약 조항:

    • 외국인 신청 불가: 외국인 본인은 청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불법전대자 제한: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기준: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수별 소득 커트라인 (원):
가구원수70% 기준 (기본)가산 비율 반영 기준비고
1인 가구2,669,354원3,432,027원 (90% 적용)1인 가구 20% 가산 적용
2인 가구4,106,389원4,693,016원 (80% 적용)2인 가구 10% 가산 적용
3인 가구5,717,900원--
4인 가구6,161,541원--
5인 가구6,528,890원--
6인 가구6,934,384원--
7인 가구7,339,879원--
8인 가구7,745,373원--
  • *가구원수는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태아를 포함합니다.

  • *월평균 소득액은 세전 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 자산 기준 (기본):

    •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 합산 34,500만 원 (345,000,000원) 이하
    •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 보유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 원 (45,420,000원) 이하
  • 출산자녀 수에 따른 자산 기준 완화 (2023.0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 자녀 대상, 최대 2자녀 인정):

출산자녀 수총자산 가액 기준자동차가액 기준
0명 (기준)34,500만 원 이하4,542만 원 이하
1명37,900만 원 이하4,996만 원 이하
2명 이상41,300만 원 이하5,451만 원 이하
  • 소득 및 자산 산정 및 예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 소득/자산 자료를 근거로 산정.
    • 자동차가액 산출 시, 세대 내 2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자산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저공해자동차는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 단지별/주택형별 기본 임대 조건:
단지명주택형전용면적(㎡)임대보증금 (원)계약금 (원)잔금 (원)월임대료 (원)
의왕내손51A51.4921,567,0001,078,35020,488,650288,210
의왕내손51B51.7221,661,0001,083,05020,577,950289,630
의왕내손5959.6424,977,0001,248,85023,728,150339,220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안내:

    •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증액 또는 감액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감액): 전환이율 연 6.0% 적용
    • 보증금 감액 (월임대료 증액): 전환이율 연 3.5% 적용
  • 상호전환 한도 및 전환 후 임대조건:

주택형전환 방향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전환 후 보증금 (원)전환 후 월임대료 (원)
51A증액 (+)+ 34,000,00055,567,000118,210
51A감액 (-)- 13,000,0008,567,000326,120
51B증액 (+)+ 34,000,00055,661,000119,630
51B감액 (-)- 13,000,0008,661,000327,540
59증액 (+)+ 40,000,00064,977,000139,220
59감액 (-)- 15,000,0009,977,000382,970
  • 유의사항: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추후 공가 발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발코니는 비주거 공간으로, 동절기 결로 예방을 위해 자주 환기하는 등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 선정 프로세스: 순위 → 배점 → 추첨

  • 순위 기준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납입 회차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배점 기준 표:

배점 항목배점 기준점수
① 당해 거주기간<br>(의왕시 계속거주)가. 1년 이상 3년 미만<br>나. 3년 이상 5년 미만<br>다. 5년 이상1점<br>2점<br>3점
②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6회 이상 ~ 12회 이하<br>나. 13회 이상 ~ 24회 이하<br>다. 25회 이상 ~ 36회 이하<br>라. 37회 이상 ~ 48회 이하<br>마. 49회 이상 ~ 60회 이하<br>바. 61회 이상1점<br>2점<br>3점<br>4점<br>5점<br>6점
③ 미성년자녀수<br>(19세 미만)가. 2자녀<br>나. 3자녀 이상2점<br>3점
④ 지원 대상<br>(신혼부부 등, 중복 불가)가.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br>나.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증명)<br>다.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br>라. 유자녀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3점<br>3점<br>3점<br>3점
⑤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br>(동일단지에 한함)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세대 및 부모세대가 동일단지 신청 시 (두 세대 모두 당첨 시 인정)각 3점
⑥ 사회취약계층<br>(중복 불가)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소득 70% 이하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등<br>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br>다.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청약저축 가입자3점<br>3점<br>3점
⑦ 과거 계약 감점<br>(최근 계약 사실 있는 경우)가. 최근 1년 이내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br>나. 최근 3년 이내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br>* 가구원수 변동으로 면적 재신청 시 감점 제외-5점<br>-3점
  • 경합 시 처리 규칙:
    • 순위 내 경쟁 시 합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배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 인터넷/모바일 신청: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LH청약플러스'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금융/토스/KB국민/네이버 등 민간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
    • 현장 신청: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 접수 지원.
      • 장소: 의왕내손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기도 의왕시 갈미1로 22)
  • 서류 제출 기준: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6.) 이후 발급분만 인정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및 성명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 구비 서류 리스트:

    • 공통 제출 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고문 양식)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공고문 양식)
      3.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공고문 양식)
      4.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등본 추가 제출)
      5. 주민등록표초본 (신청자 본인 변동 내역 포함)
      6.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추가 서류 (해당자):
      • 예비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세대구성 확인서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인터넷 발급 또는 은행 방문 발급)
      • 임차보증금 증빙: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 필수)
      • 분양권 증빙: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출자금/부채 등 확인 서류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 거주 기간 및 임대 한도:

    • 이 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며,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실제 공가 발생 상황에 따라 계약 및 입주까지 장기간 대기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및 대기자 명부 제외 조항:

    • 동일유형의 예비입주자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상태에서 다른 단지 예비입주자로 선정(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되면 기존 대기자 지위는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 장기임대주택(국민, 영구, 행복, 통합공공)에 실제로 입주하는 즉시, 다른 모든 임대주택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 기계약자 중복신청 제한:

    • 이미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의 경우, 신규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기존 임대주택을 반드시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 정보 사전 확인 필수:

    • 청약 신청 시 청약은행과 납입 횟수를 미리 확인해야 하며, 주택명('LH 국민임대 7월 통합정례 예비입주자 수도권 모집') 및 주택관리번호('2026-000322')를 정확하게 대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