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파주시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26.07.06)

기관: LH관할 지역: 경기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20 10:00 ~ 2026.07.21 16:00인터넷/모바일 접수 (현장은 단지별로 20일 또는 21일 10:00~16:00)
신청접수2026.07.22 10:00 ~ 2026.07.22 16:00인터넷/모바일/현장대행 접수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8.03 16:00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에 한함
서류제출2026.08.04 09:00 ~ 2026.08.06 18:00인터넷 서류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일반우편 불가, 등기우편은 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
당첨자발표2026.11.05 14:00 ~ -LH 청약플러스 및 ARS(1661-7700) 당첨자 조회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운정가람6경기도 파주시 가람로 9029.8 ㎡ ~ 59.88 ㎡1,494만 7,000원 ~ 4,961만원270호 / 35호
문산선유5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4039.57 ㎡ ~ 46.61 ㎡1,984만 3,000원 ~ 2,447만 2,000원554호 / 65호
운정별하람4경기도 파주시 별하람로 5326.63 ㎡ ~ 37.87 ㎡1,232만 8,000원 ~ 2,378만 4,000원878호 / 115호
운정해솔6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38039.9 ㎡2,355만 8,000원684호 / 50호
운정물향기11경기도 파주시 운정중앙로 2046.22 ㎡3,886만 7,000원357호 / 20호
파주파주1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발로26번길 736.57 ㎡1,455만원66호 / 10호
운정한울4경기도 파주시 한울로 10159.88 ㎡4,680만 1,000원168호 / 20호
운정한울5경기도 파주시 한울로 8429.78 ㎡ ~ 59.88 ㎡1,425만 7,000원 ~ 4,752만 9,000원308호 / 30호
신청 자격 요건

기본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6) 현재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성년자: 「민법」상 성년자(만 19세 이상)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아래의 예외적인 미성년 세대주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 주민등록표상 자녀 등재 필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 필수)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국적 및 신청 자격 제한

외국인 신청 불가: 외국인은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거주자 및 외국인 등록을 한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혼인 관계 제한: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불법전대자 제한: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과거 공공임대주택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중복신청 제한

1세대 1주택 신청 및 공급이 원칙이며, 동일 공고에 대해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동일 유형(예: 국민임대)의 예비입주자 중복선정이 제한되며, 다른 단지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시 종전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주거약자 정의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1.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 판정자
4.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 판정자
5.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14급 판정자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자
7.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상이등급 1급~7급 판정자
💰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전 금액, 세대구성원 전원 합산액)

가구원수70% 기준 (원)80% 기준 (원)90% 기준 (원)비고
1인2,669,3543,050,6903,432,0271인가구 20%p 가산 반영액
2인4,106,3894,693,0165,279,6432인가구 10%p 가산 반영액
3인5,717,9006,534,7437,351,586
4인6,161,5417,041,7627,921,982
5인6,528,8907,461,5888,394,287
6인6,934,3847,925,0108,915,637
7인7,339,8798,388,4339,436,987
8인7,745,3738,851,8559,958,337
소득기준 가산:
가구원수 가산: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위 표에 기반영)
출산자녀 수 가산: ’23. 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2인 이상 20%p 가산, 1인 10%p 가산 적용

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합산액이 다음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총자산가액: 34,500만 원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 원 이하
출산자녀 수에 따른 자산 기준 상향 (2023.03.28 이후 출산 자녀 대상)
출산자녀 수총자산 가액 기준 (원)자동차가액 기준 (원)
0명 (기준)345,000,00045,420,000
1명379,000,00049,960,000
2명 이상413,000,00054,510,000

자산 및 자동차가액 산정 주의사항

자동차가액 산정: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개별 자동차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국가/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보철용 차량은 자동차가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자산 정보 조회: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 자료를 근거로 산정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기본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추후 공가 발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동일 단지의 동일 주택형 내에서는 전용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동일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적용됩니다.

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제도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100만 원 단위로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월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감소):
전환이율: 연 6.0% 적용
계산식: 증액 보증금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보증금 감액 (월임대료 증가):
전환이율: 연 3.5% 적용
계산식: 감액 보증금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기타 관리비 부담 및 유의사항

외부 관리 위탁에 따른 청소용역비 및 공동 관리비를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단지별로 기계식 주차장 운영 또는 엘리베이터 유무 등에 따라 공용 관리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융자 혜택

본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선정 프로세스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 배점 → 추첨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순위

1)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 (26A, 29, 36, 37A, 37B, 39, 46, 46A·B)
1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경기도 파주시인 자
2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경기도 고양시, 김포시, 양주시, 연천군인 자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지역 거주자
2)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59)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일반 배점 기준표 (최대 21점)

1.
당해 주택건설지역(파주시) 계속 거주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1점
3년 이상 ~ 5년 미만: 2점
5년 이상: 3점
2.
청약저축 납입횟수:
6회 ~ 12회: 1점 / 13회 ~ 24회: 2점 / 25회 ~ 36회: 3점
37회 ~ 48회: 4점 / 49회 ~ 60회: 5점 / 61회 이상: 6점
3.
미성년자녀수 (만 19세 미만):
2자녀: 2점 / 3자녀 이상: 3점
4.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중복 시 하나만 인정)
해당 시: 3점
5.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동일단지에 한함):
해당 시: 3점 (두 세대 모두 당첨 시에만 가산점 인정)
6.
사회취약계층: (중복 시 하나만 인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차상위계층 등: 3점
7.
LH 국민임대주택 과거 계약사실에 따른 감점:
최근 1년 이내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5점
최근 3년 이내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3점

(가구원수 변동으로 면적 변경 재신청 등 일부 사유는 감점 배제)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 기준표 (최대 12점)

1.
부양가족수 (본인 제외):
1인: 1점 / 2인: 2점 / 3인 이상: 3점
2.
당해 주택건설지역(파주시) 거주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1점
3년 이상 ~ 5년 미만: 2점
5년 이상: 3점
3.
사회취약계층: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3점
4.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점
5.
과거 계약사실에 따른 감점:
최근 1년 이내 계약: -5점 / 최근 3년 이내 계약: -3점

동점자 처리 규칙

순위 내에서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합산 배점이 동일할 경우 배점항목 번호 순서(① → ⑦ 또는 주거약자 ① → ⑤)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선정합니다.
위 항목별 점수도 모두 동일한 경우, 추첨을 통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청약 신청 방법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홈페이지 또는 'LH청약플러스' 모바일 앱을 이용해 신청합니다.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 KB국민, 네이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현장 대행접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현장 방문 대행 접수를 진행합니다.
장소: LH 파주권 주거복지지사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1004번길 33, 월드타워8차 5층)
구비서류: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점 증빙서류 지참 필수

MyMy서비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본 단지는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한 MyMy서비스 적용 단지입니다.
온라인 서류 제출 시 세대원 전원이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제3자 제공요구)하는 경우, 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서류를 별도 종이 서류 발급 없이 한 번에 연계하여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MyMy서비스 미지원 서류는 직접 제출해야 함)

제출 서류 목록 및 기준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6)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1) 공통 필수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필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필수)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임차보증금, 분양권, 주식 등 확인용)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1통 (세대구성원 전원 및 세대주 관계 등 상세 표기)
주민등록표초본 1통 (파주시 거주기간 확인용, 과거 주소 변동이력 상세 표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본상 배우자 확인 불가, 분리배우자, 가점 증빙 등의 경우 필수)
2) 추가 증빙 서류 (해당자만 제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태아 또는 입양자를 가구원에 포함할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유자녀혼인가구 가점 신청 시)
청약순위확인서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청약홈에서 발급)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우선공급 및 가점 증빙용)

온라인 서류 제출 유의사항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정된 기한 내에 온라인 파일 업로드 또는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하여 제외)
서류 업로드 규격:
파일 형식: 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용량 제한: 개당 3MB 이하
주의사항: 식별이 불가하거나 모니터 촬영본 등은 접수 불가하며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 제출 주소: (10906)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1004번길 33, 월드타워8차 6층 LH예비자담당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임대 기간 및 계약 조건

본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 충족 시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최장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로 선정되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택소유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예비입주자 지위 및 예비순번 관리

이번 공고를 통해 모집된 예비입주자는 기 대기 중인 예비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 순번으로 결정됩니다.
공가(퇴거 등)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되며, 동호수 지정은 무작위 배정되어 선호하지 않는 동호수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당첨 이후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LH 계약담당부서에 서면 통보하여야 합니다. 등기우편 미송달로 인해 안내를 받지 못해 계약 기회를 상실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재계약(갱신) 시 소득/자산 초과에 따른 할증 및 퇴거 기준

갱신 계약 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초과한 경우 일정 비율로 할증된 임대조건(보증금 및 임대료)이 적용됩니다.
소득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허용되며, 이후 퇴거 조치됩니다. 단, 자동차가액 기준 초과 시에는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무상 설치 안내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또는 장애인·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입주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편의시설을 무료로 시공해 드립니다.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현관 유도등
욕실: 바닥 단차 제거, 출입문 방향 변경,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높낮이조절 세면기
주방: 좌식 싱크대 설치, 가스밸브 높이 조정
거실/침실: 비디오폰 높이 조정,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기 설치, 조명 밝기 조정 등

(일부 기입주 단지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일부 시설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