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군산나운4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21 10:00 ~ 2026.07.21 16: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군산나운4관리사무소 현장 접수만 가능
당첨자발표2026.10.16 16:00 ~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발표일 변동 가능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군산나운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로 3626.37 ㎡240만 4,000원 ~ 782만 8,000원1796호 / 2000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신청 자격

기준일: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07.06.)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연령 요건: 민법상 성년자 (만 19세 이상)
예외 (미성년자 신청 가능):
1.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 세대 등재)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 세대 등재)
3.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외국인 부모 대리 신청)

2. 주택 소유 및 중복 신청 제약

무주택 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함.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 유형의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 시, 종전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제약:
외국인은 신청 불가.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임대주택 신청 불가.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 및 자산 기준 완화 조건

금회 모집은 입주자격 완화 모집으로, 소득 및 총자산 요건을 전면 배제합니다. 단, 자동차가액 기준은 적용됩니다.

완화 내용:
소득 요건: 배제 (소득 수준 상관없이 신청 가능)
총자산 요건: 배제 (부동산, 금융자산, 부채 등 총자산 기준 미적용)
자동차 가액 기준: 4,542만 원 이하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개별 자동차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2. 완화 입주자 재계약 조건

소득 및 총자산 완화 조건으로 입주한 경우, 재계약 시 아래 특수 조건이 적용됩니다:

재계약 차수소득·총자산 초과 시 재계약 조건임대조건 할증 여부
1회차 재계약 (3년~4년차)소득 및 총자산 요건 미충족 시에도 재계약 허용할증 없음
2회차 재계약 (5년~6년차)단지 내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재계약 허용할증 없음
3회차 이상 재계약원칙적으로 재계약 불가 (단지의 공가율이 높아 추가 재계약이 필요하고 기존 영구임대 재계약 요건 충족 시 검토 가능)완화 전 소득기준 임대조건 할증 적용
자동차 가액 기준 초과 시: 재계약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습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주택단지별 공급 및 임대 조건 (기준일: 2026.07.06.)

대상 단지: 군산나운4 영구임대주택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로 36)
임대 조건:
402, 403, 406동 (계약면적 39.14㎡)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보증금 2,404,000원 (계약금 120,200원 / 잔금 2,283,800원), 월임대료 47,860원
나군 (일반 등): 보증금 3,358,000원 (계약금 167,900원 / 잔금 3,190,100원), 월임대료 74,730원
407, 408동 (계약면적 39.12㎡)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보증금 2,404,000원 (계약금 120,200원 / 잔금 2,283,800원), 월임대료 47,860원
나군 (일반 등): 보증금 7,828,000원 (계약금 391,400원 / 잔금 7,436,600원), 월임대료 116,560원

2. 가군/나군 구분 기준

가군 해당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기타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나군 해당자: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일반 입주자 등)

3. 상호 전환 및 기타 조건

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본 공고문 상에는 별도의 동적 상호전환 및 융자 혜택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대조건 변경 유의: 계약 체결 시점에 임대조건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 순서

배점 합산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하며, 점수가 동일할 경우 다음 순서로 결정합니다:

1.
배점 합산
2.
군산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3.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4.
신청자 연령이 높은 자
5.
추첨

2. 배점기준표 (총 100점 만점)

평가 항목배점 기준배점
1. 군산시 거주기간 (30점)1년 미만<br>1년 이상 ~ 5년 미만<br>5년 이상 ~ 10년 미만<br>10년 이상 ~ 15년 미만<br>15년 이상22점<br>24점<br>26점<br>28점<br>30점
2. 신청자 연령 (25점)40세 미만<br>40세 이상 ~ 50세 미만<br>50세 이상 ~ 60세 미만<br>60세 이상19점<br>21점<br>23점<br>25점
3. 세대구성원 수 (30점)1~2인<br>3인<br>4인<br>5인 이상24점<br>26점<br>28점<br>30점
4. 가점 (7~15점) 수급자 중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중증장애인, 65세이상 존속 3년 부양자, 아동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3자녀 이상, 이주자, 신혼부부, 국군포로 등 해당하는 유형 수에 따라 가산<br>- 유형 3가지 이상: 15점<br>- 유형 2가지: 13점<br>- 유형 1가지: 11점<br> 수급자 중 경증장애인, 10년이상 장기복무 전역 제대군인 또는 비수급자 중 상기 우대 대상 유형: 7점15점<br>13점<br>11점<br>7점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신청 일정 및 장소

신청 기간: 2026.07.21(화)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신청 방법: 방문 현장접수만 가능 (인터넷 신청 불가)
신청 장소: 군산나운4관리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로 36)

2. 서류 발급 기준

모든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2026.07.06.) 이후 발급분에 한해 유효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등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해야 합니다.

3. 구비 서류 리스트

공통 필수 서류:
1.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현장 비치 또는 홈페이지 인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필수)
4.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서명 또는 날인)
5.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 세대인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해당자 추가 서류: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 포함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임신진단서 / 입양관계증명서 (태아 또는 입양 자녀 증빙용)
신청자격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입주 대기 및 예비입주자 지위

본 영구임대주택은 1993년 5월에 입주 개시된 아파트입니다.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의 후순번으로 대기하며, 공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 계약을 안내하므로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당첨 발표일은 2026.10.16(금) 16:00 이후이며,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포기 및 기존 주택 명도

현재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는 이 주택 입주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실입주 또는 임대보증금 완납)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연락처 및 주소 변경 시 즉시 관할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하며, 안내 미수령으로 인한 당첨 취소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자녀 출생 관련 특례

계속 거주 지원: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거주 중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자동차 요건 충족 시 계속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넓은 주택 이주 지원: 거주 중 출생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더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