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김포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경기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20 10:00 ~ 2026.07.20 16:001순위(전용 50㎡ 미만: 김포시 거주자, 전용 50㎡ 이상: 청약저축 24회이상 납입자)
신청접수2026.07.21 10:00 ~ 2026.07.21 16:002순위(전용 50㎡ 미만: 김포시 연접지역 거주자, 전용 50㎡ 이상: 청약저축 6회이상 납입자)
신청접수2026.07.22 10:00 ~ 2026.07.22 16:003순위(1,2순위가 아닌 자)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8.06 15:00 ~ -LH청약플러스 청약결과확인
서류제출2026.08.13 10:00 ~ 2026.08.14 16:00인터넷, 현장 및 등기우편 제출. (등기우편은 8월 14일 소인분까지 유효)
당첨자발표2026.10.23 15:00 ~ -LH청약플러스 확인 및 ARS 1661-7700 확인
계약체결당첨 발표 후 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 및 즉시 계약 가능대기 순번에 따라 공가 발생 시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보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김포양촌1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89번길 4933.92 ㎡ ~ 46.98 ㎡1,468만 1,000원 ~ 2,562만 7,000원242호 / 70호
김포양곡1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3로 10146.97 ㎡ ~ 55.6 ㎡2,715만 3,000원 ~ 3,992만 1,000원305호 / 95호
김포양곡2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3로 12946.97 ㎡ ~ 55.6 ㎡2,715만 3,000원 ~ 4,175만 6,000원371호 / 110호
김포양곡6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3로 7346.97 ㎡2,717만 9,000원163호 / 45호
김포양곡8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로 467번길 5236.68 ㎡ ~ 46.97 ㎡1,671만 1,000원 ~ 2,715만 3,000원483호 / 135호
김포양곡9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김포한강5로 38655.6 ㎡4,403만 3,000원117호 / 30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7.6) 현재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성년자(19세 이상)만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 예외 요건 충족 시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2. 국적 및 외국인 신청 제한

  • 외국인 신청 불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세대구성원 포함 범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자격 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재외국민/외국인 배우자 제한: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중복 신청 제한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본 모집공고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신청만 허용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대기자 자동 탈락: 동일한 유형(국민임대)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접수일,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단지 기준)

4.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 기준 (금회 모집공고시 소득완화 조건 일괄 적용)

본 모집공고는 소득 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로 대폭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가구원수완화 소득 기준 (월평균소득 150% 이하)
1인 가구5,720,045원 이하
2인 가구8,799,405원 이하
3인 가구12,252,644원 이하
4인 가구13,203,303원 이하
5인 가구13,990,478원 이하
6인 가구14,859,395원 이하
  • 소득 가산 비율 (출산자녀 수 기준):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미성년 자녀(입양 자녀 및 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최대 2자녀까지 가산 비율 인정
    • 출산자녀 1인: 기본 조건에서 10% 가산 적용
    • 출산자녀 2인 이상: 기본 조건에서 20% 가산 적용
    • 기본 소득 조건: 7인 가구 7,339,879원, 8인 가구 7,745,373원 (소득 완화 150% 조건은 6인 가구까지만 테이블에 고지됨)

2. 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합산 금액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총자산가액: 34,500만 원 이하 (출산자녀 1명 시 37,900만 원, 2명 이상 시 41,300만 원)
  •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 원 이하 (출산자녀 1명 시 4,996만 원, 2명 이상 시 5,451만 원)
  • 자동차 소유 및 평가 안내:
    •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합산이 아닌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국가/지자체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는 자동차가액에서 보조금 금액을 차감한 실제 부담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기준가액을 초과한 차량은 단지 내 주차 및 차량 명부 등록이 전면 불가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자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3. 소득 완화 입주자 재계약 조건 특례

  • 소득요건 완화 입주자는 재계약을 1회에 한해 허용하되, 재계약 만료 시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 1회 재계약(최대 2회)까지 허용합니다.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본래의 엄격한 국민임대 소득 및 자산 요건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자산 및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1회 재계약도 불가능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기본 임대 조건

  • 본 공고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가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월임대료 상호 전환 (임차인 선택사항)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100만 원 단위로 증액 또는 감액 전환이 가능하며, 세부 적용 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감액): 연 이율 6% 적용 (보증금 100만 원 증액 시 월세 5,000원 감소)
  • 보증금 감액 (월임대료 증액): 연 이율 3.5% 적용 (보증금 100만 원 감액 시 월세 약 2,916원 증가)
  • 각 단지 및 주택형별로 상호전환 가능한 보증금 한도액 범위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공고문의 임대조건 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관리비 및 자동이체 의무

  • 단지 내 설치된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은 입주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임대료 납부는 관리 편의와 연체 방지를 위해 자동이체 및 이빌링(e-billing)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4. 계약금 및 잔금 융자 혜택

  • 버팀목전세대출 혜택: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할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며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 대출 지원: 전세자금 및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기업은행)에서 대출적격자로 인정 시 대출 실행이 가능하므로, 계약 전에 은행과 미리 상담하여 한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선정 프로세스

  • 선정 순서: 순위 → 배점 → 추첨

2. 주택형 크기별 순위 산정 기준

  •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 (33형, 36형, 46형):
    • 1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경기 김포시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경기 고양시, 파주시, 서울시 강서구, 인천광역시 검단구, 계양구, 강화군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51형, 55형):
    •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납입 회차는 통장 납입 횟수가 아니라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상의 인정 회차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3. 배점 기준표 (순위 내 경쟁 시 적용)

배점 항목배점 기준 (최대 3점/6점)
① 김포시 계속 거주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1점<br>- 3년 이상 5년 미만: 2점<br>- 5년 이상: 3점
② 청약저축 납입 횟수- 6회~12회: 1점 / 13회~24회: 2점 / 25회~36회: 3점<br>- 37회~48회: 4점 / 49회~60회: 5점 / 61회 이상: 6점
③ 미성년 자녀 수- 2자녀: 2점<br>- 3자녀 이상: 3점 (19세 미만 자녀 기준)
④ 신혼/한부모/유자녀-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유자녀혼인가구(6세 이하 자녀): 3점 (중복 시 하나만 인정)
⑤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 동일단지 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동시에 신청 또는 거주 중인 단지로 이전 희망 시: 각 3점 (두 세대 모두 당첨 시에만 부여)
⑥ 사회취약계층-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영구임대 거주자 중 청약가입자 등: 3점 (중복 시 하나만 인정)
⑦ 과거 계약사실 감점- 최근 1년 이내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5점<br>- 최근 3년 이내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3점<br>(출산, 노부모부양, 사망에 따른 면적 변경 신청 시 제외)

4. 동점자 및 경합 시 처리 규칙

  • 동일 순위 내에서 배점 합산 점수까지 같을 경우, 최종 입주자는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 서류 미제출 또는 신청 내용과 증빙서류의 불일치 시 기재한 순위 및 가점 배점은 일절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신청 방법 및 일정

  •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
    • 신청 시간: 각 순위별 접수일(2026.7.20 ~ 7.22)의 오전 10:00부터 오후 16:00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인증서 로그인: 전자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네이버·토스·KB국민 등 민간인증서 로그인이 필수적입니다.
    • 청약 경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접속 → 임대주택 청약신청
  • 현장 방문 청약:
    • 대상: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65세 이상)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장소: 김포양곡LH2 행복주택 단지 내 아우룸센터 (김포시 양촌읍 양곡2로 80번길 33)
    • 이용시간: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2. 서류 제출 기준 및 발급 유의사항

  • 모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7.6) 이후 발급분만 인정합니다.
  • 행정기관에서 발급받는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 숫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상세형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3. 필수 제출 서류 리스트

서류 분류구비 서류명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기본 공통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br>-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br>-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br>-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모든 신청자 공통 필수 서류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필수)
기본 공통 서류- 주민등록표등본(상세)모든 신청자 공통 (신청자와 배우자 분리 세대인 경우 배우자의 등본도 각각 추가 제출)
추가/해당자 서류- 주민등록표초본(상세)<br>- 가족관계증명서(상세)<br>- 혼인관계증명서(상세)<br>- 임신진단서 또는 입양관계서류<br>- 청약순위확인서거주기간 확인, 단독 세대주, 신혼부부 가점 증빙, 태아 가구원 산정, 청약 배점 증빙 등 해당 항목 신청자
취약계층 서류-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사회취약계층 가점(3점) 신청자

4. 온라인 서류 제출 방식 (MyMy 서비스)

  • MyMy 서비스: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활용하여 종이 서류 발급 없이 한 번에 구비서류 정보와 금융동의서를 온라인 전자서명으로 제출하는 임대주택 청약 간편화 서비스입니다. (세대원 전원의 제공요구 동의가 완료되어야 이용 가능)
  • 온라인 서류 직접 제출 시 제한 사양:
    • 제출 허용 파일 형식: PDF, JPG, JPEG, GIF, TIF, TIFF (모바일 앱은 PNG 추가 포함 7종)
    • 업로드 파일 용량 제한: 개당 3MB 이하
    •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물 제출 시, 문서 모서리가 잘리지 않고 글씨가 선명하게 판독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판독 불가 시 재제출 요구)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거주 한도 및 임대 기한

  • 본 단지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 2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되, 금회 완화 조건 입주자는 기본적으로 재계약을 1회만 허용하되 대기 예비자가 없을 시 추가 1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자산 및 자동차 기준 초과 시 재계약 전면 불가)

2. 예비입주자 지위 관리

  • 이번 모집은 기존 입주자의 퇴거로 발생할 공가에 대비하여 예비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자로 선정되더라도 대기 순번에 따라 입주까지 1년 이상의 장기 대기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0일간 당첨 명단 조회가 가능하며, 개별적으로 계약 기회 도래 시 등기우편으로 안내하므로 연락처 및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LH청약플러스 또는 김포권주거복지지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즉시 변경해야 합니다.
  • 순번 도래 시 동호 지정 및 계약 안내 등기우편을 수령하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경우, 예비입주자 자격은 즉시 상실 처리됩니다.

3. 기존 임대주택 명도(반환) 의무

  • 타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전세임대 등)에 기 거주 중인 임차인은 본 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반드시 기존 임대주택의 열쇠 반납 및 명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중복 거주 확인 시 임대 계약이 즉시 해지됩니다.

4. 출생 자녀 및 자녀 양육 가구 특례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가구: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자동차 기준을 충족하는 한 계속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재계약 횟수 제한(완화 조건 1~2회 제한)의 예외를 적용받습니다.
  • 넓은 면적 이주 지원: 거주 중 2세 미만의 자녀를 출산(태아 포함)하는 경우, 거주 중이던 임대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 불가)

5.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지원

  •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제공 대상자가 있는 경우, 계약 체결 기간 내 신청 시 현관 경사로 설치, 욕실 단차 없애기, 좌식 샤워시설, 높낮이조절 세면기, 가스밸브 높이 조정 등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단, 기 준공 단지이므로 세대별 구조 여건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