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 구분 | 기간 및 일시 | 비고 |
|---|---|---|
| 신청접수 | 2026.07.20 10:00 ~ 2026.07.20 16:00 | 1순위(전용 50㎡ 미만: 김포시 거주자, 전용 50㎡ 이상: 청약저축 24회이상 납입자) |
| 신청접수 | 2026.07.21 10:00 ~ 2026.07.21 16:00 | 2순위(전용 50㎡ 미만: 김포시 연접지역 거주자, 전용 50㎡ 이상: 청약저축 6회이상 납입자) |
| 신청접수 | 2026.07.22 10:00 ~ 2026.07.22 16:00 | 3순위(1,2순위가 아닌 자) |
| 서류제출대상자발표 | 2026.08.06 15:00 ~ - | LH청약플러스 청약결과확인 |
| 서류제출 | 2026.08.13 10:00 ~ 2026.08.14 16:00 | 인터넷, 현장 및 등기우편 제출. (등기우편은 8월 14일 소인분까지 유효) |
| 당첨자발표 | 2026.10.23 15:00 ~ - | LH청약플러스 확인 및 ARS 1661-7700 확인 |
| 계약체결 | 당첨 발표 후 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 및 즉시 계약 가능 | 대기 순번에 따라 공가 발생 시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보 |
| 주택 단지명 | 소재지 주소 | 공급 면적 범위 | 임대조건 범위 | 공급 / 예비 |
|---|---|---|---|---|
| 김포양곡9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김포한강5로 386 | 55.6 ㎡ | 4,403만 3,000원 | 117호 / 30호 |
| 김포양곡1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3로 101 | 46.97 ㎡ ~ 55.6 ㎡ | 2,715만 3,000원 ~ 3,992만 1,000원 | 305호 / 95호 |
| 김포양곡2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3로 129 | 46.97 ㎡ ~ 55.6 ㎡ | 2,715만 3,000원 ~ 4,175만 6,000원 | 371호 / 110호 |
| 김포양곡6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3로 73 | 46.97 ㎡ | 2,717만 9,000원 | 163호 / 45호 |
| 김포양곡8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로 467번길 52 | 36.68 ㎡ ~ 46.97 ㎡ | 1,671만 1,000원 ~ 2,715만 3,000원 | 483호 / 135호 |
| 김포양촌1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89번길 49 | 33.92 ㎡ ~ 46.98 ㎡ | 1,468만 1,000원 ~ 2,562만 7,000원 | 242호 / 70호 |
본 모집공고는 소득 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로 대폭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 가구원수 | 완화 소득 기준 (월평균소득 150% 이하) |
|---|---|
| 1인 가구 | 5,720,045원 이하 |
| 2인 가구 | 8,799,405원 이하 |
| 3인 가구 | 12,252,644원 이하 |
| 4인 가구 | 13,203,303원 이하 |
| 5인 가구 | 13,990,478원 이하 |
| 6인 가구 | 14,859,395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합산 금액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100만 원 단위로 증액 또는 감액 전환이 가능하며, 세부 적용 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점 항목 | 배점 기준 (최대 3점/6점) |
|---|---|
| ① 김포시 계속 거주기간 | - 1년 이상 3년 미만: 1점<br>- 3년 이상 5년 미만: 2점<br>- 5년 이상: 3점 |
| ② 청약저축 납입 횟수 | - 6회~12회: 1점 / 13회~24회: 2점 / 25회~36회: 3점<br>- 37회~48회: 4점 / 49회~60회: 5점 / 61회 이상: 6점 |
| ③ 미성년 자녀 수 | - 2자녀: 2점<br>- 3자녀 이상: 3점 (19세 미만 자녀 기준) |
| ④ 신혼/한부모/유자녀 | -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유자녀혼인가구(6세 이하 자녀): 3점 (중복 시 하나만 인정) |
| ⑤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 | - 동일단지 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동시에 신청 또는 거주 중인 단지로 이전 희망 시: 각 3점 (두 세대 모두 당첨 시에만 부여) |
| ⑥ 사회취약계층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영구임대 거주자 중 청약가입자 등: 3점 (중복 시 하나만 인정) |
| ⑦ 과거 계약사실 감점 | - 최근 1년 이내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5점<br>- 최근 3년 이내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3점<br>(출산, 노부모부양, 사망에 따른 면적 변경 신청 시 제외) |
| 서류 분류 | 구비 서류명 | 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
|---|---|---|
| 기본 공통 서류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br>-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br>-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br>-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모든 신청자 공통 필수 서류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필수) |
|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모든 신청자 공통 (신청자와 배우자 분리 세대인 경우 배우자의 등본도 각각 추가 제출) | |
| 추가/해당자 서류 | - 주민등록표초본(상세)<br>- 가족관계증명서(상세)<br>- 혼인관계증명서(상세)<br>- 임신진단서 또는 입양관계서류<br>- 청약순위확인서 | 거주기간 확인, 단독 세대주, 신혼부부 가점 증빙, 태아 가구원 산정, 청약 배점 증빙 등 해당 항목 신청자 |
| 취약계층 서류 | -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사회취약계층 가점(3점) 신청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