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김포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경기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20 10:00 ~ 2026.07.20 16:001순위(전용 50㎡ 미만: 김포시 거주자, 전용 50㎡ 이상: 청약저축 24회이상 납입자)
신청접수2026.07.21 10:00 ~ 2026.07.21 16:002순위(전용 50㎡ 미만: 김포시 연접지역 거주자, 전용 50㎡ 이상: 청약저축 6회이상 납입자)
신청접수2026.07.22 10:00 ~ 2026.07.22 16:003순위(1,2순위가 아닌 자)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8.06 15:00 ~ -LH청약플러스 청약결과확인
서류제출2026.08.13 10:00 ~ 2026.08.14 16:00인터넷, 현장 및 등기우편 제출. (등기우편은 8월 14일 소인분까지 유효)
당첨자발표2026.10.23 15:00 ~ -LH청약플러스 확인 및 ARS 1661-7700 확인
계약체결당첨 발표 후 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 및 즉시 계약 가능대기 순번에 따라 공가 발생 시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보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김포양곡9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김포한강5로 38655.6 ㎡4,403만 3,000원117호 / 30호
김포양곡1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3로 10146.97 ㎡ ~ 55.6 ㎡2,715만 3,000원 ~ 3,992만 1,000원305호 / 95호
김포양곡2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3로 12946.97 ㎡ ~ 55.6 ㎡2,715만 3,000원 ~ 4,175만 6,000원371호 / 110호
김포양곡6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3로 7346.97 ㎡2,717만 9,000원163호 / 45호
김포양곡8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로 467번길 5236.68 ㎡ ~ 46.97 ㎡1,671만 1,000원 ~ 2,715만 3,000원483호 / 135호
김포양촌1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89번길 4933.92 ㎡ ~ 46.98 ㎡1,468만 1,000원 ~ 2,562만 7,000원242호 / 70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7.6) 현재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성년자: 「민법」상 성년자(19세 이상)만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 예외 요건 충족 시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2. 국적 및 외국인 신청 제한
외국인 신청 불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세대구성원 포함 범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자격 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외국민/외국인 배우자 제한: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중복 신청 제한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본 모집공고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신청만 허용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대기자 자동 탈락: 동일한 유형(국민임대)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접수일,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단지 기준)
4.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 기준 (금회 모집공고시 소득완화 조건 일괄 적용)

본 모집공고는 소득 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로 대폭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가구원수완화 소득 기준 (월평균소득 150% 이하)
1인 가구5,720,045원 이하
2인 가구8,799,405원 이하
3인 가구12,252,644원 이하
4인 가구13,203,303원 이하
5인 가구13,990,478원 이하
6인 가구14,859,395원 이하
소득 가산 비율 (출산자녀 수 기준):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미성년 자녀(입양 자녀 및 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최대 2자녀까지 가산 비율 인정
출산자녀 1인: 기본 조건에서 10% 가산 적용
출산자녀 2인 이상: 기본 조건에서 20% 가산 적용
기본 소득 조건: 7인 가구 7,339,879원, 8인 가구 7,745,373원 (소득 완화 150% 조건은 6인 가구까지만 테이블에 고지됨)
2. 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합산 금액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자산가액: 34,500만 원 이하 (출산자녀 1명 시 37,900만 원, 2명 이상 시 41,300만 원)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 원 이하 (출산자녀 1명 시 4,996만 원, 2명 이상 시 5,451만 원)
자동차 소유 및 평가 안내: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합산이 아닌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국가/지자체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는 자동차가액에서 보조금 금액을 차감한 실제 부담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기준가액을 초과한 차량은 단지 내 주차 및 차량 명부 등록이 전면 불가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자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3. 소득 완화 입주자 재계약 조건 특례
소득요건 완화 입주자는 재계약을 1회에 한해 허용하되, 재계약 만료 시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 1회 재계약(최대 2회)까지 허용합니다.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본래의 엄격한 국민임대 소득 및 자산 요건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자산 및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1회 재계약도 불가능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기본 임대 조건
본 공고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가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월임대료 상호 전환 (임차인 선택사항)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100만 원 단위로 증액 또는 감액 전환이 가능하며, 세부 적용 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감액): 연 이율 6% 적용 (보증금 100만 원 증액 시 월세 5,000원 감소)
보증금 감액 (월임대료 증액): 연 이율 3.5% 적용 (보증금 100만 원 감액 시 월세 약 2,916원 증가)
각 단지 및 주택형별로 상호전환 가능한 보증금 한도액 범위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공고문의 임대조건 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관리비 및 자동이체 의무
단지 내 설치된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은 입주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료 납부는 관리 편의와 연체 방지를 위해 자동이체 및 이빌링(e-billing)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4. 계약금 및 잔금 융자 혜택
버팀목전세대출 혜택: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할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며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 대출 지원: 전세자금 및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기업은행)에서 대출적격자로 인정 시 대출 실행이 가능하므로, 계약 전에 은행과 미리 상담하여 한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선정 프로세스
선정 순서: 순위 → 배점 → 추첨
2. 주택형 크기별 순위 산정 기준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 (33형, 36형, 46형):
1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경기 김포시에 거주하는 자
2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경기 고양시, 파주시, 서울시 강서구, 인천광역시 검단구, 계양구, 강화군에 거주하는 자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51형, 55형):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납입 회차는 통장 납입 횟수가 아니라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상의 인정 회차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3. 배점 기준표 (순위 내 경쟁 시 적용)
배점 항목배점 기준 (최대 3점/6점)
① 김포시 계속 거주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1점<br>- 3년 이상 5년 미만: 2점<br>- 5년 이상: 3점
② 청약저축 납입 횟수- 6회~12회: 1점 / 13회~24회: 2점 / 25회~36회: 3점<br>- 37회~48회: 4점 / 49회~60회: 5점 / 61회 이상: 6점
③ 미성년 자녀 수- 2자녀: 2점<br>- 3자녀 이상: 3점 (19세 미만 자녀 기준)
④ 신혼/한부모/유자녀-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유자녀혼인가구(6세 이하 자녀): 3점 (중복 시 하나만 인정)
⑤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 동일단지 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동시에 신청 또는 거주 중인 단지로 이전 희망 시: 각 3점 (두 세대 모두 당첨 시에만 부여)
⑥ 사회취약계층-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영구임대 거주자 중 청약가입자 등: 3점 (중복 시 하나만 인정)
⑦ 과거 계약사실 감점- 최근 1년 이내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5점<br>- 최근 3년 이내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3점<br>(출산, 노부모부양, 사망에 따른 면적 변경 신청 시 제외)
4. 동점자 및 경합 시 처리 규칙
동일 순위 내에서 배점 합산 점수까지 같을 경우, 최종 입주자는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신청 내용과 증빙서류의 불일치 시 기재한 순위 및 가점 배점은 일절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신청 방법 및 일정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
신청 시간: 각 순위별 접수일(2026.7.20 ~ 7.22)의 오전 10:00부터 오후 16:00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인증서 로그인: 전자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네이버·토스·KB국민 등 민간인증서 로그인이 필수적입니다.
청약 경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접속 → 임대주택 청약신청
현장 방문 청약:
대상: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65세 이상)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장소: 김포양곡LH2 행복주택 단지 내 아우룸센터 (김포시 양촌읍 양곡2로 80번길 33)
이용시간: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2. 서류 제출 기준 및 발급 유의사항
모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7.6) 이후 발급분만 인정합니다.
행정기관에서 발급받는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 숫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상세형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3. 필수 제출 서류 리스트
서류 분류구비 서류명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기본 공통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br>-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br>-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br>-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모든 신청자 공통 필수 서류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필수)
- 주민등록표등본(상세)모든 신청자 공통 (신청자와 배우자 분리 세대인 경우 배우자의 등본도 각각 추가 제출)
추가/해당자 서류- 주민등록표초본(상세)<br>- 가족관계증명서(상세)<br>- 혼인관계증명서(상세)<br>- 임신진단서 또는 입양관계서류<br>- 청약순위확인서거주기간 확인, 단독 세대주, 신혼부부 가점 증빙, 태아 가구원 산정, 청약 배점 증빙 등 해당 항목 신청자
취약계층 서류-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사회취약계층 가점(3점) 신청자
4. 온라인 서류 제출 방식 (MyMy 서비스)
MyMy 서비스: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활용하여 종이 서류 발급 없이 한 번에 구비서류 정보와 금융동의서를 온라인 전자서명으로 제출하는 임대주택 청약 간편화 서비스입니다. (세대원 전원의 제공요구 동의가 완료되어야 이용 가능)
온라인 서류 직접 제출 시 제한 사양:
제출 허용 파일 형식: PDF, JPG, JPEG, GIF, TIF, TIFF (모바일 앱은 PNG 추가 포함 7종)
업로드 파일 용량 제한: 개당 3MB 이하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물 제출 시, 문서 모서리가 잘리지 않고 글씨가 선명하게 판독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판독 불가 시 재제출 요구)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거주 한도 및 임대 기한
본 단지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2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되, 금회 완화 조건 입주자는 기본적으로 재계약을 1회만 허용하되 대기 예비자가 없을 시 추가 1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자산 및 자동차 기준 초과 시 재계약 전면 불가)
2. 예비입주자 지위 관리
이번 모집은 기존 입주자의 퇴거로 발생할 공가에 대비하여 예비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자로 선정되더라도 대기 순번에 따라 입주까지 1년 이상의 장기 대기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0일간 당첨 명단 조회가 가능하며, 개별적으로 계약 기회 도래 시 등기우편으로 안내하므로 연락처 및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LH청약플러스 또는 김포권주거복지지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즉시 변경해야 합니다.
순번 도래 시 동호 지정 및 계약 안내 등기우편을 수령하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경우, 예비입주자 자격은 즉시 상실 처리됩니다.
3. 기존 임대주택 명도(반환) 의무
타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전세임대 등)에 기 거주 중인 임차인은 본 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반드시 기존 임대주택의 열쇠 반납 및 명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중복 거주 확인 시 임대 계약이 즉시 해지됩니다.
4. 출생 자녀 및 자녀 양육 가구 특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가구: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자동차 기준을 충족하는 한 계속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재계약 횟수 제한(완화 조건 1~2회 제한)의 예외를 적용받습니다.
넓은 면적 이주 지원: 거주 중 2세 미만의 자녀를 출산(태아 포함)하는 경우, 거주 중이던 임대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 불가)
5.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지원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제공 대상자가 있는 경우, 계약 체결 기간 내 신청 시 현관 경사로 설치, 욕실 단차 없애기, 좌식 샤워시설, 높낮이조절 세면기, 가스밸브 높이 조정 등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단, 기 준공 단지이므로 세대별 구조 여건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