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성남시 분당목련1 분당한솔7 분당청솔6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2026.07.06.)

기관: LH관할 지역: 경기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20 10:00 ~ 2026.07.22 17:001순위 신청접수 (성남시 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현장 접수)
신청접수2026.07.23 10:00 ~ 2026.07.24 17:002순위 신청접수 (성남시 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현장 접수)
당첨자발표2026.11.20 16:00 ~ -예비입주자 발표 (LH청약플러스)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분당목련1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60726.37 ㎡274만 7,000원 ~ 636만 1,000원160호 / 160호
분당한솔7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9426.4 ㎡ ~ 31.32 ㎡275만 1,000원 ~ 1,339만 3,000원580호 / 580호
분당청솔6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24631.5 ㎡328만 2,000원 ~ 1,372만 4,000원240호 / 240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요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7.06.) 현재 성남시에 거주(주민등록표상 등재)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년자 요건: 민법상 성년자(만19세 이상)이어야 하나, 아래 예외의 경우 미성년 세대주도 신청 가능: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2. 국적 및 가구 구성원 예외

  • 국적 제한: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임대주택 신청 불가.
  • 세대구성원 제외 예외 조항: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신고 후 1개월이 지난 사람 등은 신청자가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세대구성원에서 제외 가능.

3. 중복 신청 제한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단지 및 주택형별 등에 따른 중복신청은 불가하고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영구↔영구, 국민↔국민)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예비입주자로 선정(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 기준

  • 소득기준구간별 적용 대상: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 이하: 나목(국가유공자 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 이하: 차목(일반입주자)
  • 월평균 소득기준 우대비율(가산비율) 적용: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1명 10%p, 2명 이상 20%p 가산 (태아 및 입양아 포함).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액 (단위: 원)

가구원수50%60%70%80%90%100%110%120%
1인1,906,6822,288,0182,669,3543,050,6903,432,0273,813,3634,194,6994,576,036
2인2,933,1353,519,7624,106,3894,693,0165,279,6435,866,2706,452,8977,039,524
3인4,084,2154,901,0575,717,9006,534,7437,351,5868,168,4298,985,2729,802,115
4인4,401,1015,281,3216,161,5417,041,7627,921,9828,802,2029,682,42210,562,642
5인4,663,4935,596,1916,528,8907,461,5888,394,2879,326,98510,259,68411,192,382
6인4,953,1325,943,7586,934,3847,925,0108,915,6379,906,26310,896,88911,887,516

2. 자산 보유 기준

  • 총자산 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 자산 합산액 245,000,000원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p 가산 적용 가능, 최대 294,000,000원)
  • 개별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자동차 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45,420,000원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p 가산 적용 가능, 최대 54,510,000원)

3. 소득 및 자산 검증 예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65세 이상 수급자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직계존속 부양자 등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소득 및 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자동차 산정 예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저공해자동차는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공급 형별 임대 조건 (기준일: 2026.07.06.)

  • 본 공고는 신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가」군(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과 「나」군(일반 등)으로 구분하여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단지별/형별 기본 임대조건 표 (단위: 원)

단지명형별구분임대보증금 합계계약금 (계약 시)잔금 (입주 시)월 임대료
분당목련126가군2,747,000137,3502,609,65054,660
나군6,361,000318,0506,042,95087,890
분당한솔726가군2,751,000137,5502,613,45054,720
나군11,491,000574,55010,916,450152,440
31가군3,263,000163,1503,099,85064,920
나군13,393,000669,65012,723,350171,200
분당청솔631가군3,282,000164,1003,117,90065,290
나군13,724,000686,20013,037,800175,420

2.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 해당 사항 없음: 본 공고문에서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의 상호전환제도(전환보증금)에 대한 이율 및 한도 등의 세부 안내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3. 기타 관리비 및 부대비용

  • 관리비 및 기타 공용 요금은 임대료와 별도로 부과되며, 입주 후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입주하는 경우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입주자 선정 방법

  • 신청접수 후 지자체(성남시)에서 입주자격을 조사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2순위는 신청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경합 시 선정 순서:
    1. 배점기준표에 따른 합산 점수가 높은 자
    2. 성남시 거주기간(최종 전입일 기준)이 오래된 자
    3.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4. 신청자의 연령이 높은 자
    5. 추첨

2. 배점기준표 (합산 100점 만점)

  • 성남시 거주기간 (30점):
    • 1년 미만: 22점
    • 1년 이상 ~ 5년 미만: 24점
    • 5년 이상 ~ 10년 미만: 26점
    • 10년 이상 ~ 15년 미만: 28점
    • 15년 이상: 30점
  • 신청자 연령 (25점):
    • 40세 미만: 19점
    • 40세 이상 ~ 50세 미만: 21점
    • 50세 이상 ~ 60세 미만: 23점
    • 60세 이상: 25점
  • 세대구성원 수 (신청자 포함) (30점):
    • 1~2인: 24점
    • 3인: 26점
    • 4인: 28점
    • 5인 이상: 30점
  • 가점 (7점 ~ 15점):
    • 15점: 생계·의료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가 3가지 이상인 경우
    • 13점: 생계·의료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가 2가지인 경우
    • 11점: 생계·의료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가 1가지인 경우 (가점 대상 유형: 국가유공자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중증장애인, 65세이상 존속 3년이상 부양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철거/재해이주자,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귀환국군포로)
    • 7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경증 장애인(세대원 포함),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비수급자로서 위 15점 가점 대상 유형에 해당하는 자.

3. 증빙서류 누락 시 불이익

  • 가점 관련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 가점 항목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철저한 서류 준비가 요구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신청 방법

  • 인터넷/모바일 접수 불가: 현장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성남시 내 동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접수 시간: 신청 지정 일자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및 주말, 공휴일 제외)

2. 서류 제출 기준

  • 모든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7.06.)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되도록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3. 구비 서류 리스트

  • 공통 제출 서류: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임차보증금 등 내역 기재 및 증빙 제출)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주 관계, 전입일 등 상세 기재)
  • 해당자 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주소 변동 내역 전체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의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임신진단서 / 입양관계증명서 (태아 또는 입양자 가산 적용 목적)
    • 신청자격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등)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계약 갱신

  • 임대차 계약기간: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합니다.
  • 재계약 기준 강화: 관계 법령 변경에 따라 재계약 시 소득 및 자산(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갱신이 가능하며, 기준 초과 시 재계약이 거절되거나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포기 및 예비자 지위 유의사항

  • 입주 대기 기간: 본 단지는 이미 입주가 완료된 단지로 공가 발생 상황에 따라 순번에 따라 계약하므로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관리 의무: 예비입주자 통보는 등기우편으로 진행되므로 주소나 연락처 변동 시 반드시 관할 주택단지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송달 불가 시 예비입주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3. 기존 임대주택 명도

  • 현재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에 거주 중인 계약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 기존 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미명도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청년 특화 혜택 및 특례

  • 자녀 출생에 따른 재계약 특례: 2024년 1월 1일 이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한 계속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넓은 주택 이주 지원: 거주 중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출생하는 경우 더 넓은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기타 단지 유의사항

  • 구조적 특성: 본 아파트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로 세대 간 방음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결로 예방: 발코니는 비주거공간으로 결로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환기가 필요합니다.
  • 통신 설비: 옥상층에 이동통신설비(안테나/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으니 현장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