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성남시 분당목련1 분당한솔7 분당청솔6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2026.07.06.)

기관: LH관할 지역: 경기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20 10:00 ~ 2026.07.22 17:001순위 신청접수 (성남시 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현장 접수)
신청접수2026.07.23 10:00 ~ 2026.07.24 17:002순위 신청접수 (성남시 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현장 접수)
당첨자발표2026.11.20 16:00 ~ -예비입주자 발표 (LH청약플러스)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분당한솔7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9426.4 ㎡ ~ 31.32 ㎡275만 1,000원 ~ 1,339만 3,000원580호 / 580호
분당청솔6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24631.5 ㎡328만 2,000원 ~ 1,372만 4,000원240호 / 240호
분당목련1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60726.37 ㎡274만 7,000원 ~ 636만 1,000원160호 / 160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요건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7.06.) 현재 성남시에 거주(주민등록표상 등재)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성년자 요건: 민법상 성년자(만19세 이상)이어야 하나, 아래 예외의 경우 미성년 세대주도 신청 가능: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2. 국적 및 가구 구성원 예외

국적 제한: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임대주택 신청 불가.
세대구성원 제외 예외 조항: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신고 후 1개월이 지난 사람 등은 신청자가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세대구성원에서 제외 가능.

3. 중복 신청 제한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단지 및 주택형별 등에 따른 중복신청은 불가하고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영구↔영구, 국민↔국민)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예비입주자로 선정(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 기준

소득기준구간별 적용 대상:
월평균 소득 100% 이하: 타목(2순위 장애인)
월평균 소득 70% 이하: 나목(국가유공자 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차목(일반입주자)
월평균 소득기준 우대비율(가산비율) 적용: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1명 10%p, 2명 이상 20%p 가산 (태아 및 입양아 포함).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액 (단위: 원)
가구원수50%60%70%80%90%100%110%120%
1인1,906,6822,288,0182,669,3543,050,6903,432,0273,813,3634,194,6994,576,036
2인2,933,1353,519,7624,106,3894,693,0165,279,6435,866,2706,452,8977,039,524
3인4,084,2154,901,0575,717,9006,534,7437,351,5868,168,4298,985,2729,802,115
4인4,401,1015,281,3216,161,5417,041,7627,921,9828,802,2029,682,42210,562,642
5인4,663,4935,596,1916,528,8907,461,5888,394,2879,326,98510,259,68411,192,382
6인4,953,1325,943,7586,934,3847,925,0108,915,6379,906,26310,896,88911,887,516

2. 자산 보유 기준

총자산 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 자산 합산액 245,000,000원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p 가산 적용 가능, 최대 294,000,000원)
개별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자동차 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45,420,000원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p 가산 적용 가능, 최대 54,510,000원)

3. 소득 및 자산 검증 예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65세 이상 수급자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직계존속 부양자 등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소득 및 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자동차 산정 예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저공해자동차는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공급 형별 임대 조건 (기준일: 2026.07.06.)

본 공고는 신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가」군(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과 「나」군(일반 등)으로 구분하여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단지별/형별 기본 임대조건 표 (단위: 원)
단지명형별구분임대보증금 합계계약금 (계약 시)잔금 (입주 시)월 임대료
분당목련126가군2,747,000137,3502,609,65054,660
나군6,361,000318,0506,042,95087,890
분당한솔726가군2,751,000137,5502,613,45054,720
나군11,491,000574,55010,916,450152,440
31가군3,263,000163,1503,099,85064,920
나군13,393,000669,65012,723,350171,200
분당청솔631가군3,282,000164,1003,117,90065,290
나군13,724,000686,20013,037,800175,420

2.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해당 사항 없음: 본 공고문에서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의 상호전환제도(전환보증금)에 대한 이율 및 한도 등의 세부 안내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3. 기타 관리비 및 부대비용

관리비 및 기타 공용 요금은 임대료와 별도로 부과되며, 입주 후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입주하는 경우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입주자 선정 방법

신청접수 후 지자체(성남시)에서 입주자격을 조사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2순위는 신청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경합 시 선정 순서:
1.
배점기준표에 따른 합산 점수가 높은 자
2.
성남시 거주기간(최종 전입일 기준)이 오래된 자
3.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4.
신청자의 연령이 높은 자
5.
추첨

2. 배점기준표 (합산 100점 만점)

성남시 거주기간 (30점):
1년 미만: 22점
1년 이상 ~ 5년 미만: 24점
5년 이상 ~ 10년 미만: 26점
10년 이상 ~ 15년 미만: 28점
15년 이상: 30점
신청자 연령 (25점):
40세 미만: 19점
40세 이상 ~ 50세 미만: 21점
50세 이상 ~ 60세 미만: 23점
60세 이상: 25점
세대구성원 수 (신청자 포함) (30점):
1~2인: 24점
3인: 26점
4인: 28점
5인 이상: 30점
가점 (7점 ~ 15점):
15점: 생계·의료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가 3가지 이상인 경우
13점: 생계·의료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가 2가지인 경우
11점: 생계·의료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가 1가지인 경우

(가점 대상 유형: 국가유공자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중증장애인, 65세이상 존속 3년이상 부양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철거/재해이주자,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귀환국군포로)

7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경증 장애인(세대원 포함),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비수급자로서 위 15점 가점 대상 유형에 해당하는 자.

3. 증빙서류 누락 시 불이익

가점 관련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 가점 항목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철저한 서류 준비가 요구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신청 방법

인터넷/모바일 접수 불가: 현장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성남시 내 동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접수 시간: 신청 지정 일자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및 주말, 공휴일 제외)

2. 서류 제출 기준

모든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7.06.)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되도록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3. 구비 서류 리스트

공통 제출 서류: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임차보증금 등 내역 기재 및 증빙 제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주 관계, 전입일 등 상세 기재)
해당자 서류: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주소 변동 내역 전체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임신진단서 / 입양관계증명서 (태아 또는 입양자 가산 적용 목적)
신청자격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등)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계약 갱신

임대차 계약기간: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합니다.
재계약 기준 강화: 관계 법령 변경에 따라 재계약 시 소득 및 자산(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갱신이 가능하며, 기준 초과 시 재계약이 거절되거나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포기 및 예비자 지위 유의사항

입주 대기 기간: 본 단지는 이미 입주가 완료된 단지로 공가 발생 상황에 따라 순번에 따라 계약하므로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연락처 관리 의무: 예비입주자 통보는 등기우편으로 진행되므로 주소나 연락처 변동 시 반드시 관할 주택단지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송달 불가 시 예비입주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3. 기존 임대주택 명도

현재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에 거주 중인 계약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 기존 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미명도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청년 특화 혜택 및 특례

자녀 출생에 따른 재계약 특례: 2024년 1월 1일 이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한 계속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넓은 주택 이주 지원: 거주 중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출생하는 경우 더 넓은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기타 단지 유의사항

구조적 특성: 본 아파트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로 세대 간 방음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결로 예방: 발코니는 비주거공간으로 결로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환기가 필요합니다.
통신 설비: 옥상층에 이동통신설비(안테나/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으니 현장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