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구로구 도전숙(수요자맞춤형)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공고

기관: SH관할 지역: 서울특별시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모집공고2026.10.28 ~ 2026.10.28 23:59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851호
신청접수2026.10.28 09:00 ~ 2026.11.12 18:00구로구청 담당자 이메일 신청(liv2331@guro.go.kr),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주택열람2026.11.04 10:00 ~ 2026.11.06 16:00도전숙 사전 주택 공개 (이메일 사전신청: 2026. 11. 3.까지 liv2331@guro.go.kr)
서류심사2026.11.01 ~ 2027.01.25 23:59소득 및 자산 조회·심사 (소명대상자 개별 통지 및 소명서류 접수)
당첨자발표2027.01.26 ~ 2027.01.26 23:59구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
계약체결2027.02.15 10:00 ~ 2027.02.16 17:00전자계약 및 방문계약 체결(12:00~13:00 점심시간 제외), SH공사 매입주택공급부(지하철 3호선 대청역 8번출구)
입주2027.02.01 ~ 2027.03.31 23:59잔금 납부 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로금천센터(02-6340-9000~1)와 협의하여 입주
모집공고
2026.10.28 ~ 2026.10.28 23:59
ℹ️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851호
신청접수
2026.10.28 09:00 ~ 2026.11.12 18:00
ℹ️ 구로구청 담당자 이메일 신청(liv2331@guro.go.kr),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주택열람
2026.11.04 10:00 ~ 2026.11.06 16:00
ℹ️ 도전숙 사전 주택 공개 (이메일 사전신청: 2026. 11. 3.까지 liv2331@guro.go.kr)
서류심사
2026.11.01 ~ 2027.01.25 23:59
ℹ️ 소득 및 자산 조회·심사 (소명대상자 개별 통지 및 소명서류 접수)
당첨자발표
2027.01.26 ~ 2027.01.26 23:59
ℹ️ 구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
계약체결
2027.02.15 10:00 ~ 2027.02.16 17:00
ℹ️ 전자계약 및 방문계약 체결(12:00~13:00 점심시간 제외), SH공사 매입주택공급부(지하철 3호선 대청역 8번출구)
입주
2027.02.01 ~ 2027.03.31 23:59
ℹ️ 잔금 납부 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로금천센터(02-6340-9000~1)와 협의하여 입주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구로구 도전숙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7037.2 ㎡ ~ 49.98 ㎡2,257만원 ~ 2,876만원12호 0호
🏢 구로구 도전숙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70
공급면적37.2 ㎡ ~ 49.98 ㎡
공급 / 예비12호 0호
보증금 범위2,257만원 ~ 2,876만원
📝 모집단위별 공급 및 예비자 현황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협력하여 청년창업인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공동체주택 「구로구 도전숙」 잔여세대 입주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공급주택은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70(오류동 360)에 위치하며, 총 12세대를 공급하고 공급호수의 50% 이상(6명)의 예비입주자를 별도 선정합니다.

1. 호수별 공급 및 임대조건 현황

호수전용면적(㎡)공급호수50%이하 보증금50%이하 월세100%이하 보증금100%이하 월세
604호49.97128,660,000원295,400원47,780,000원492,300원
605호49.97128,664,000원295,400원47,780,000원492,300원
606호49.97128,660,000원295,400원47,780,000원492,300원
609호37.20122,570,000원232,600원37,620,000원388,000원
612호49.97128,660,000원295,400원47,780,000원492,300원
614호46.86127,290,000원281,100원45,470,000원469,000원
616호46.33127,290,000원281,100원45,470,000원469,000원
702호49.97128,660,000원295,400원47,780,000원492,300원
704호49.97128,660,000원295,400원47,780,000원492,300원
714호46.33127,290,000원281,100원45,470,000원469,000원
717호49.86128,660,000원295,400원47,780,000원492,300원
719호49.98128,760,000원296,300원47,923,000원494,000원
합계-12----

2. 주요 안내사항

  • 빌트인 품목: 냉장고, 인덕션, 드럼세탁기, 옷장, 신발장 완비
  • 동호수 배정: 전산 무작위 추첨 (호실 배정 후 변경 및 교환 불가)
  • 예비입주자: 6명 선정 (유효기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
✅ 신청 자격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 10. 28.)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가~라)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공급합니다 (외국인 신청 불가).

1. 기본 자격 요건

  • 거주 및 무주택 요건: 서울특별시 거주 1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단독세대주 또는 단독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단독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해 소득, 자산, 주택 소유 여부 등을 심사하며, 당첨자로 선정되면 반드시 입주 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여 단독으로 입주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1986. 10. 29. ~ 2007. 10. 28. 출생) 청년

2. 청년창업인 대상 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인 창조기업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부동산업 등 제외)
  • 예비창업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기업을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 (공고일 현재 다른 직장 근로자로 고용된 자는 제외)
  • (예비)사회적기업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서울시 및 자치구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종사자는 해당 없음)
  • 신청 제외 대상: 법인사업자는 신청 불가하며(개인사업자만 가능), 주점, 오락실, 게임장, 유흥접객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건전한 청년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업종은 제외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공고일(2026. 10. 28.) 현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표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
50% 이하 (1·3순위)2,669,354원 (70%)3,519,762원 (60%)4,084,215원4,401,101원4,663,493원
100% 이하 (2·4순위)4,576,036원 (120%)6,452,897원 (110%)8,168,429원8,802,202원9,326,985원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된 금액입니다. ※ 소득 100% 이하 기준은 최초 모집공고에도 불구하고 미임대된 주택의 재공고(공실 잔여세대)에 적용됩니다. ※ 소득 50% 초과~100% 이하 자격으로 입주한 자가 재계약 시 입주기준소득(105%)을 초과할 경우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80% 할증됩니다.

2. 자산 및 자동차 기준표 (소득 50% 이하 신청자만 적용)

자산 항목세부 기준비고
총자산가액2억 4,500만 원 이하부동산, 금융자산, 일반자산, 자동차가액 합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자동차가액4,542만 원 이하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차량기준가액 (영업용, 장애인용 등 제외)

※ 소득 50% 초과~100% 이하 신청자는 자산 및 자동차가액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임대기간 및 갱신요건

  • 임대기간: 2년 단위 계약 체결
  • 최장 거주기간: 재계약은 4회에 한해 가능하여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재계약 평가: 임대차계약기간 1년 경과 후 구로구청에서 입주기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계약 종료 전 최종 심사·평가를 거쳐 갱신 여부를 확정합니다 (평가 미통과자 및 일반 기업 취업자는 연장 불가).

2.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상호전환 안내

계약 체결 후 SH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로금천센터(☎ 02-6340-9000~1)를 방문하여 보증금-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 보증금 전환):
    •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 전환이율: 연 6.7%
  • 보증금 감액 (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
    • 기본 임대보증금의 최대 60%까지 월임대료로 전환 가능합니다.
    • 전환이율: 연 2.5%
  • 전환 주기: 상호전환은 연 1회 신청 가능하며, 전환 후 1년 이내에는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3. 주택도시기금 대출 관련 유의사항

  • 기존에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중인 입주대상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목적물을 SH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한 후 입주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신청 자격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순위 기준에 따라 우선 선발하며, 동일 순위 경쟁 시 소득 및 자산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 입주자 선정 순위 기준표

순위주민등록 거주지소득 및 자산 요건
1순위서울특별시 구로구 거주월평균소득 50% 이하 및 자산·자동차 기준 충족자
2순위서울특별시 구로구 거주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신청자
3순위서울특별시 거주 (구로구 외)월평균소득 50% 이하 및 자산·자동차 기준 충족자
4순위서울특별시 거주 (구로구 외)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신청자

2. 동순위 경쟁 시 선정 순서

  1. 1단계: 낮은 소득 순으로 선발
  2. 2단계: 낮은 자산 순으로 선발
  3. 3단계: 소득 및 자산이 동일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는 경우, 구로구 입주자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서를 심사합니다.

3. 사업계획서 심사 기준 및 우대사항

  • 심사 평가항목: 창업동기, 전문성, 서비스 및 기술 우위성, 시장성, 업종 타당성
  • 우대 가점 요건:
    • 구로구 거주자 (3년 이상 연속 거주자)
    • 구로구 소재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 및 졸업생
    • 창업 사업 아이템 관련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소프트웨어권 등) 소유자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구로구 도전숙 신청 및 입주 절차]

  1. 사전 주택공개 신청(2026.11.3.까지 이메일) 및 현장 주택열람 (2026.11.4.~11.6.)
  2.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이메일 접수 (2026.10.28. ~ 11.12. 18:00 마감)
  3. 소득·자산 조회 및 신청자격 서류심사 (2026.11. ~ 2027.1.)
  4.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2027.1.26. 화요일, 구로구청 홈페이지)
  5. 공동체교육 이수 (당첨자 발표 후 2주 이내, 미이수 시 계약 취소)
  6. 전자/방문 임대차계약 체결 (2027.2.15. ~ 2.16.) 및 입주 (2027.2.~3.)

1. 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 접수 방법: 구로구청 일자리지원과 담당자 이메일 접수 (liv2331@guro.go.kr)
  • 접수 기한: 2026. 10. 28.(수) ~ 11. 12.(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이메일 제목 작성 규정: 도전숙신청_신청인명(신청날짜) (예: 도전숙신청_홍길동(20261028))
  • 각 제출서류는 개별 스캔하여 개별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2. 구비 서류 목록 (공고일 2026. 10. 28. 이후 발급분)

구분제출 서류비고
공통 서류① 입주신청서 [붙임1]소정 양식
② 사업계획서 [붙임4]소정 양식
③ 개인정보수집 및 제3자이용동의서 [붙임2]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④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붙임3]반드시 친필 작성 후 스캔본 제출
⑤ 주민등록표 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상세 발급
⑥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본인 기준 상세 발급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청년창업인 신청자 본인
1인 창조기업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1인 창조기업 자가진단표 출력본K-스타트업 홈페이지 자가진단 결과
예비창업인⑧ 사업계획서 [붙임4]기제출 공통서류로 갈음
(예비)사회적기업⑧ 사회적기업인증서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인증서 사본
해당자 서류⑨ 각종 특허, 지적재산권, 표창 내역, 인증서 등가점 및 사업계획 심사 증빙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사업장 주소 이전 및 등록 의무 (핵심 계약조건)

입주대상자는 다음 조건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선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됩니다.

  • 1인 창조기업 및 사회적기업: 입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으로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 예비창업인: 입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신규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해당 임대주택으로 사업장 변경 및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업종은 입주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체교육 이수 의무

  •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2주 이내 진행되는 공동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공동체교육은 공동체주택 계약 및 입주의 필수 조건이며, 미이수 시 계약은 무효 처리됩니다.
  • 입주 후 공동체 생활을 위한 「구로구 도전숙 관리규약」 제·개정 시 적극 동의하여야 하며, 공동생활 위해행위 지속 시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관리비 및 주차 안내

  • 구로구 도전숙은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 일반 매입임대주택에 비해 관리비가 다소 높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관리비(일반관리비, 청소비, 정화조, 공동전기·수도료, 수선유지비 등) 및 관리비 예치금은 입주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4. 부력방지시설 유지비용 및 불법 전대 금지

  • 건물 지하수위 관련 부력방지를 위해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되어 있어 하수도 사용료,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임차권 양도 및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한 단기 임대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즉시 계약 해지 및 4년간 입주 자격 제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문의처 안내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구로구청 일자리지원과 (☎ 02-860-2080)
  • 계약 체결 문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콜센터(☎ 1600-3456), 매입주택공급부(☎ 02-3410-8565, 8562)
  • 입주 및 임대조건 상호전환 문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로금천센터 (☎ 02-6340-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