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노원구 도전숙(수요자맞춤형)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공고

기관: SH관할 지역: 서울특별시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모집공고2026.10.23 ~ 2026.10.23 23:59노원구 공고 제 2026-1772호
신청접수2026.10.23 09:00 ~ 2026.11.09 18:00이메일 접수 (201512182@nowon.go.kr), 우편 및 현장 방문 접수 불가, 접수 후 노원구청 청년정책과(02-2116-7122)로 유선 확인 요망
주택열람2026.10.26 10:00 ~ 2026.10.28 17:00주택 내부 사전 공개 (주말·공휴일 제외, SH 노원주거안심종합센터 02-3399-0008 전화 사전예약 필수)
서류심사2026.11.10 ~ 2026.12.22 23:59소득·재산 조회 및 선정 심사 (평가표에 의거한 서면 심사)
당첨자발표2026.12.23 17:00 ~ 2026.12.23 23:59노원구청 홈페이지(www.nowon.kr) 고시·공고란 게시 및 선정자 개별문자 발송
계약체결2027.01.01 ~ 2027.01.31 23:59전자계약 및 방문계약 체결 예정(개별통보), 계약장소: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층 매입주택공급부 (강남구 개포로 621)
입주2027.02.01 ~ 2027.03.31 23:59잔금 납부 후 SH공사 노원주거안심종합센터와 협의하여 입주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다원하이빌 가동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58마길 1926.18 ㎡ ~ 33.77 ㎡1,324만원 ~ 1,728만원5호 0호
다원하이빌 나동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58바길 28-236.01 ㎡1,845만원1호 0호
📝 모집단위별 공급 및 예비자 현황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협력하여 청년 창업인 및 문화예술인 등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하는 수요자맞춤형 임대주택 「노원구 도전숙」 잔여세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한 다원하이빌 가동 5세대, 나동 1세대 총 6세대를 공급하며, 공급호수의 100% 범위(6인) 내에서 예비입주자를 별도 선정합니다.

1. 주택별 공급 및 모집규모 현황

주택명(단지/동)소재지 도로명주소호수층수전용면적(㎡)공급호수예비입주자입주정원
다원하이빌 가동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58마길 19203호2층26.201-2인 이하
다원하이빌 가동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58마길 19204호2층26.181-2인 이하
다원하이빌 가동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58마길 19303호3층26.201-2인 이하
다원하이빌 가동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58마길 19403호4층33.771-2인 이하
다원하이빌 가동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58마길 19501호5층29.141-2인 이하
다원하이빌 나동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58바길 28-2401호4층36.011-2인 이하
합계2개 단지(동)6개 호실--66-

2. 주요 안내사항

  • 입주 정원: 세대당 2명 이하로 제한됩니다. 세대구성원이 3인 이상인 가구가 선정되더라도 신청자 본인을 포함하여 최대 2인까지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 호실 선택 및 신청: 신청서 제출 후에는 신청 호실 변경이 절대 불가하므로, 사전에 주택내부 사전공개 기간을 이용하여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운영: 신청자 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 공급호수의 100% 범위 내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기존 입주자 퇴거 또는 미계약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순차 공급됩니다.
✅ 신청 자격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 10. 23.)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1986. 10. 24. ~ 2007. 10. 23. 출생)의 청년으로서 아래 대상 직군 요건(가)과 무주택·소득·자산 요건(나)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공급합니다 (외국인 제외).

1. 대상 직군 요건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충족)

  • 청년 창업자: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하며 법인사업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제외업종: 주점, 오락실, 게임장, 유흥접객업, 사행성 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건전한 청년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업종은 제외됩니다.
    • 도전숙 건축물 용도에 따라 특정 업종(식품제조업, 위험물 취급 등)은 관련 법령상 사업장 이전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주택으로 영위 업종의 사업자등록 주소 이전이 가능한지 관할 구청에 개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의 사회적경제기업 및 타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 문화예술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의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또는 분야별 협회의 증명서류를 보유한 사람 (문학, 응용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기관 및 사회복지단체 종사자.
  • 청년시설 종사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기본조례」 제2조의 청년시설(단체) 및 이에 준하는 타지역 청년시설(단체) 종사자.
  • 청소년시설 종사자: 「청소년기본법」 제3조의 청소년시설(단체) 종사자.

2. 무주택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의 범위: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함께 등재된 사람),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등재자 한함)가 모두 포함됩니다.
  •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의 형제·자매는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정해진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수50% 이하 (우선조건)70% 이하100% 이하 (기본자격선)비고
1인 가구2,669,354원3,432,027원4,576,036원1인 (+20%p 가산 적용)
2인 가구3,519,762원4,693,016원6,452,897원2인 (+10%p 가산 적용)
3인 가구4,084,215원5,717,900원8,168,429원
4인 가구4,401,101원6,161,541원8,802,202원
5인 가구4,663,493원6,528,890원9,326,985원
  •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를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 월평균소득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의 합산액으로 산정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 조회합니다.
  • 소득 산정 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 10. 23.)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총자산 및 자동차 기준 (월평균소득 50% 이하 대상자 적용)

자산 항목기준 가액세부 산정 기준
총자산가액24,500만 원 이하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합산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자동차가액4,542만 원 이하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가액 기준
  • 월평균소득 50% 이하 대상자 중 자산 기준까지 모두 충족해야 50% 이하 임대료 조건(시중 30% 수준)이 적용됩니다.
  • 소득 70% 초과~100% 이하 자격으로 입주한 입주자가 재계약 시 입주기준소득(105%)을 초과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80% 할증됩니다.
  •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차량가액을 산정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기본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마다 재계약 자격 심사를 거쳐 총 4회까지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1. 세대별 면적 및 임대조건 총괄 (단위: 원)

구분(동)호수전용면적(㎡)소득 50% 이하 임대보증금소득 50% 이하 월임대료소득 50% 초과~100% 임대보증금소득 50% 초과~100% 월임대료
가동203호26.2013,240,000172,50022,090,000287,700
가동204호26.1813,240,000172,50022,090,000287,700
가동303호26.2013,240,000172,50022,090,000287,700
가동403호33.7717,280,000225,00028,800,000375,100
가동501호29.1414,630,000190,50024,370,000317,500
나동401호36.0118,450,000240,40030,760,000400,600

2. 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기준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증액 전환):
    •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이율은 연 6.7%입니다.
    • 예시(가동 203호 50% 이하): 월임대료 최대 103,500원 전환 시 보증금 약 18,537,313원 증액 가능 (최대 보증금 31,777,313원 / 최소 월임대료 69,000원).
  •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감액 전환):
    • 기본 임대보증금의 최대 60%까지 월임대료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이율은 연 2.5%입니다.
    • 예시(가동 203호 50% 이하): 보증금 최대 7,944,000원 감액 시 월임대료 16,550원 증액 (최소 보증금 5,296,000원 / 최대 월임대료 189,050원).
  • 상호전환 신청은 계약 체결 후 가능하며 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환 후 1년 이내 재신청 불가).

3. 부대 복리시설 안내

  • 입주자 커뮤니티실: 나동 1층(18.21㎡)에 의류건조기 및 스타일러가 구비되어 있으며, 가동 및 나동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주차 시설: 가·나동 총 16대(동별 8대)의 주차 공간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서류 심사를 거쳐 공식 평가표에 의한 합산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입주자를 선발합니다.

1. 입주자 선정 평가표 (총점 100점 만점)

평가 항목세부 구간 및 점수 산정 기준배점비고
월평균 소득-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45점
- 50% 초과 ~ 70% 이하: 40점
- 70% 초과 ~ 100% 이하: 35점
45점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자산 보유액- 자산보유기준 5,000만 원 이하: 40점
-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35점
- 1억 원 초과 ~ 2억 4,500만 원 이하: 30점
40점부동산+자동차+금융+기타자산-부채
가점 항목- 노원구에서 창업한 자: 5점
- 노원구 소재 대학(원)생 (재학·휴학·졸업생): 5점
- 노원구 거주자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등재): 5점
15점가점 항목 간 중복 가점 합산 인정
  • 평가표 점수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모두 0점으로 처리됩니다.

2. 동점자 발생 시 처리 순위

합산 점수가 동일하여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의 순번에 따라 최종 순위를 결정합니다:

  1. 월평균 소득금액(가구원 수에 따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낮은 순
  2. 자산 보유액이 적은 순
  3. 가점 고득점자 순
  4. 위 기준이 모두 동일할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선순위 부여

3. 동·호수 배정 방식

  • 입주자 선발순위 앞번호 순으로 신청자가 희망하는 동·호수를 반영하여 배정합니다.
  • 희망 동·호수 반영이 불가한 경우 선발순위 앞번호 순으로 잔여 세대 중에서 배정됩니다.
  • 호실 배정 이후에는 호실 변경이 절대 불가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교환도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호수의 100% 범위(6인) 내에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 지위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노원구 도전숙 청약 및 입주 절차]

  1. 주택내부 사전공개 현장 방문 및 확인 (2026. 10. 26. ~ 10. 28.)
  2. 이메일 입주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제출 (2026. 10. 23. ~ 11. 9.)
  3. 소득·재산 조회 및 자격 적격 서면 심사 (2026. 11. 10. ~ 12. 22.)
  4.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및 동호수 배정 (2026. 12. 23.)
  5. 임대차 계약 체결 (2027년 1월 중)
  6. 잔금 납부 및 입주 (2027년 2월 ~ 3월 중)

1. 청약 접수처 및 신청 시간

  • 접수 기간: 2026. 10. 23.(금) 09:00 ~ 2026. 11. 9.(월) 18:00
  •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201512182@nowon.go.kr) ※ 우편 및 현장 방문 접수 불가
  • 메일 제목 형식: 도전숙_성명(신청 날짜) (예: 도전숙_홍길동(20261023))
  • 접수 확인: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노원구청 청년정책과(☎ 02-2116-7122)로 접수 여부 및 접수번호를 유선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택내부 사전공개: 2026. 10. 26.(월) ~ 10. 28.(수) 10:00~17:00 (사전 전화 접수: SH 노원주거안심종합센터 ☎ 02-3399-0008, 평일 근무시간 내 접수 가능). 신청서 제출 후에는 호실 변경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구비 서류 목록 (공고일 2026. 10. 23.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서류 제출 시 각 서류를 개별 스캔하여 개별 파일(jpg, pdf)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 필수 서류:
    1. 입주신청서 (소정양식 1, 출력 후 정자체 서명)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소정양식 2,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작성 및 정자체 서명)
    3.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소정양식 3,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작성 및 정자체 서명)
    4. 주민등록표등본 (세대구성 사유/일자, 세대주 관계, 전입일·변동일 전체 표기 상세 발급)
    5.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기준 상세 발급)
  • 신청 자격 확인 서류 (해당자):
    • 청년 창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사회적경제기업 증명서, 재직증명서
    • 문화예술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서 또는 분야별 협회 증명서류
    • 사회복지·청년·청소년 시설 종사자: 해당기관 설립허가증(인가증), 재직증명서
  • 가점 증빙 서류 (해당자):
    • 노원구 소재 대학: 재학·휴학·졸업증명서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계약 필수 조건 및 교육 이수

  • 입주 당첨자는 입주 전 노원구에서 진행하는 **"공동체주택 생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 일정은 입주자 선정 후 별도 안내되며, 교육 미이수 시 당첨 취소(계약 무효) 처리됩니다.
  • 입주 후 쾌적한 공동체 생활을 위해 제정되는 「노원구 도전숙 관리규약」 제·개정 시 적극 동의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공동생활 수칙 준수 및 재계약 거절 요건

  • 공동생활 위해행위(사회적 문란, 고성방가, 상습 음주 및 흡연, 지인의 잦은 방문, 악취 유발, 공동생활공간에 개인물건 무단 적치 등)로 다른 입주자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 임대주택 입주 시 공동관리비(일반관리비, 청소비, 정화조관리비, 공동전기·수도료, 수선유지비 등) 및 세대별 개별 사용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관리비 예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불법 전대 및 숙박공유업 금지

  • 공공임대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하거나 숙박공유 사이트(에어비앤비 등)에 등록하여 단기 임대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즉시 해제 또는 해지되며, 향후 4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박탈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4. 주택 소유 제한 및 명도 의무

  • 입주자는 입주 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입주자는 본 주택 입주 시 기존 주택을 반드시 명도하여야 하며, 미명도 시 중복 입주로 당첨이 무효 처리됩니다.

5. 지하수위 관련 부력방지 시설 안내

  • 본 주택은 지하수위 관련 구조물 부력방지를 위해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되어 있어, 지하수가 유출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및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6. 문의처 안내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노원구청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 02-2116-7122)
  • 계약 체결 문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매입주택공급부 (☎ 02-3410-8565, 8562)
  • 주택 점검 및 입주 문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노원주거안심종합센터 (☎ 02-3399-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