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성남시 분당목련1 분당한솔7 고령자복지주택(영구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2026.07.06.)

기관: LH관할 지역: 경기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20 10:00 ~ 2026.07.22 17:001순위 접수. 점심시간(12:00~13:00) 제외. 현장 접수만 가능.
신청접수2026.07.23 10:00 ~ 2026.07.24 17:002·3순위 접수. 1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2·3순위는 접수 받지 않음. 점심시간(12:00~13:00) 제외. 현장 접수만 가능.
당첨자발표2026.11.20 16:00 ~ -예비입주 대상자 발표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발표일 변동 가능.
계약체결개별안내당첨 발표 후 정확한 계약체결일 및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분당한솔7 (증축영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9426.84 ㎡ ~ 31.77 ㎡267만 1,000원 ~ 1,375만 8,000원0호 / 60호
분당목련1 (증축영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60726.84 ㎡265만 9,000원 ~ 615만 4,000원0호 / 20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신청 자격 요건

공고 기준일: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07.06.(월)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인 사람(1961.07.06. 이전 출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지 요건: 모집공고일(2026.07.06.) 현재 성남시에 거주(주민등록표상 등재)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 적격자에 한합니다.
무주택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세부 대상자 정의 및 제약 조건

외국인 신청 제한: 외국인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국적 기준: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존 임대주택 명도: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 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3. 중복 신청 제한

1세대 1주택 원칙: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영구↔영구, 국민↔국민)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탈락 처리 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같을 경우 ① 청약 접수일 ②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순위별 소득 기준

1순위 (가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별표3 제1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가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② 나목: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③ 자목: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3순위: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2. 자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4,500만 원 이하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 원 이하 (총자산과 자동차 기준을 각각 충족하여야 함)

3. 자산 및 소득 산정 예외

검증 생략: 생계·의료수급자(가목)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단,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원이 비수급권자일 경우 소득·자산 검증 수행)
2대 이상 보유 시: 세대 내에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단, 장애인 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등은 자산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저공해차 혜택: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4.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금액표 (원)

가구원수50%60%70%80%90%100%110%120%
1인1,906,6822,288,0182,669,3543,050,6903,432,0273,813,3634,194,6994,576,036
2인2,933,1353,519,7624,106,3894,693,0165,279,6435,866,2706,452,8977,039,524
3인4,084,2154,901,0575,717,9006,534,7437,351,5868,168,4298,985,2729,802,115
4인4,401,1015,281,3216,161,5417,041,7627,921,9828,802,2029,682,42210,562,642
5인4,663,4935,596,1916,528,8907,461,5888,394,2879,326,98510,259,68411,192,382
6인4,953,1325,943,7586,934,3847,925,0108,915,6379,906,26310,896,88911,887,516
7인5,242,7716,291,3257,339,8798,388,4339,436,98710,485,54111,534,09512,582,649
8인5,532,4106,638,8917,745,3738,851,8559,958,33711,064,81912,171,30113,277,783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단지별 기본 임대 조건 (가군 기준)

단지명공급형별임대보증금 (원)월 임대료 (원)
분당목련1 (증축영구)26B2,659,00052,900
분당한솔7 (증축영구)26B2,671,00053,170
31A3,162,00062,930

2. 보증금 - 임대료 상호 전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100만 원 단위로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이율: 증액 시 연 6%, 감액 시 연 3.5% 적용 (향후 변동될 수 있음)
상호전환 조건 (가군 기준):
분당목련1 26B:
보증금 증액 (최대 +4,000,000원): 보증금 6,659,000원 / 월임대료 32,900원
보증금 감액 (최대 -1,000,000원): 보증금 1,659,000원 / 월임대료 55,810원
분당한솔7 26B:
보증금 증액 (최대 +4,000,000원): 보증금 6,671,000원 / 월임대료 33,170원
보증금 감액 (최대 -1,000,000원): 보증금 1,671,000원 / 월임대료 56,080원
분당한솔7 31A:
보증금 증액 (최대 +6,000,000원): 보증금 9,162,000원 / 월임대료 32,930원
보증금 감액 (최대 -1,000,000원): 보증금 2,162,000원 / 월임대료 65,840원

3. 관리비 및 기타 의무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 방법

순위 내 경쟁이 있을 시 아래의 배점합산 -> 성남시 전입일자가 빠른 사람 -> 추첨 순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 배점 기준표

구분세부 항목배점비고
① 장기요양등급3등급<br>4등급<br>5등급<br>인지지원등급4점<br>3점<br>2점<br>1점공고일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3호~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단독세대주 여부단독세대주3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세대원이 없는 사람
③ 신청자 연령만 75세 이상<br>만 70세 이상 ~ 만 75세 미만<br>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3점<br>2점<br>1점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7.06.) 현재 기준 연령
④ 거주기간5년 이상 거주<br>3년 이상 ~ 5년 미만 거주<br>1년 이상 ~ 3년 미만 거주3점<br>2점<br>1점성남시에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 재등록 이후부터 기산)
⑤ 사회취약계층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1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3. 유의사항

공급 자격 해당 여부 및 배점 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증명서류 미제출 시 배점 및 가점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신청 정보 및 방법

신청 방식: 방문 현장접수만 가능 (인터넷 신청 절대 불가)
신청 장소: 성남시 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 주민센터)
점심시간 및 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요일,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2. 제출 서류 공통 기준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7.06.) 이후 발행된 서류 원본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등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3. 구비 서류 목록

공통 제출 서류: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 (예: 확정일자가 표시된 임대차계약서, 분양계약서 사본 등)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LH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해당자 제출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주소 변동사항 전체 포함, 공고일 이후 주소/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신청자격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장기요양인정서, 장애인증명서 등)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재계약 요건

본 임대주택의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시점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무주택 및 소득·자산 자격을 유지하는 자에 한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자격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예비입주자로 당첨 발표 후 기존 대기자 입주 후 공가 발생에 따라 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므로 실제 입주 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예비입주자 자격 및 지위 변동

주소 변동 사항 통보: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등기우편을 수령하지 못해 계약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타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제외: 계약 후 실제 입주하는 경우 다른 모든 공공임대주택(국민, 영구, 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위약금: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않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지구 및 단지 특성

이동통신설비 설치:
분당목련1단지: 103동, 106동 옥상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 설치됨
분당한솔7단지: 701동, 703동, 705동, 710동 옥상에 설치됨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차로 높이 제한:
분당목련1단지: 출입구 및 차로 높이 2.1m
분당한솔7단지: 출입구 및 차로 높이 2.3m
소음 유의: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세대 내·외부의 벽체가 비내력벽으로 시공되어 세대 간 방음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관리: 발코니는 비주거공간으로 결로 예방을 위해 적절한 환기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