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서초구 청년예술인주택 서리풀 청년아트타운(수요자맞춤형) 잔여세대 모집 공고

기관: SH관할 지역: 서울특별시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모집공고2026.10.16 09:00 ~ 2026.10.30 18:00서초구청 홈페이지 공고 (공고일: 2026. 10. 16.)
주택열람2026.10.26 10:00 ~ 2026.10.28 17:00주택 사전공개 (사전 전화문의 후 방문 필수,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문의: SH 서초센터 02-6990-5500~1)
신청접수2026.10.26 09:00 ~ 2026.10.30 17:00전자우편(이메일) 접수: 서초구청 이메일(oyj4100@seocho.go.kr), 마감일 17:00 접수분까지 유효
서류제출2026.11.02 09:00 ~ 2026.12.11 18:00소득 및 자산조회 기간, 소명대상자 서류제출은 개별 통보
당첨자발표2026.12.30 18:00 ~ 2026.12.30 23:59서초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최종입주자 개별 연락 (서류심사 고득점자 희망호수 반영 동호 동시 발표)
계약체결2027.01.20 10:00 ~ 2027.01.22 16:00SH공사 1층 매입주택공급부 방문계약 또는 온라인 전자계약 체결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입주지정기간2027.02.01 09:00 ~ 2027.04.30 18:00입주 전 공동체 활성화 교육 이수 필수 (2027년 1월 중 예정), 입주일은 잔금 납부 후 공사와 협의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서리풀 청년아트타운 1차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9길 59-1627.71 ㎡ ~ 32.5 ㎡3,160만원 ~ 3,740만원4호 0호
서리풀 청년아트타운 2차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15길 88-724.83 ㎡ ~ 30.2 ㎡2,807만원 ~ 3,308만원2호 0호
📝 모집단위별 공급 및 예비자 현황

서초구 청년예술인 임대주택인 <서리풀 청년아트타운>의 잔여세대에 대하여 총 6세대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12명을 모집합니다. 본 주택은 서초음악문화지구 인접지에 위치하며 지상 5층 규모의 공동체주택입니다. 1차 주택(서초동 1479-14) 4세대와 2차 주택(서초동 1480-11) 2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 구분 없이 주민공동시설(오픈형 커뮤니티실 및 음악연습실)을 1·2차 입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합니다.

모집단위(단지명)소재지(도로명 주소)공급세대수예비자수공급 대상비고
서리풀 청년아트타운 1차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9길 59-1648문화예술분야 청년예술인커뮤니티실, 승강기, 주차 5면
서리풀 청년아트타운 2차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15길 88-724문화예술분야 청년예술인음악연습실, 승강기, 주차 7면
합계2개 단지612청년예술인 (만 19세~39세)예비자 공급호수의 200%

각 호실별 세부 공급면적 및 소득 계층별 임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세대는 원룸, 화장실, 다용도실 구조이며 인덕션,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옷수납장, 책상이 기본 빌트인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단지호수주거전용(㎡)주거공용(㎡)공급면적(㎡)소득 50% 이하 보증금소득 50% 이하 월임대료소득 70% 이하 보증금소득 70% 이하 월임대료
1차202호27.9811.8939.8731,600,000원411,700원52,690,000원686,400원
1차203호27.7111.8939.6031,600,000원411,700원52,690,000원686,400원
1차302호27.9811.8939.8732,200,000원419,400원53,670,000원699,200원
1차402호32.5011.8944.3937,400,000원487,300원62,340,000원812,200원
2차201호30.2010.4640.6633,080,000원431,000원55,140,000원718,400원
2차502호24.8310.4635.2928,070,000원365,700원46,800,000원609,600원
✅ 신청 자격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년 10월 16일) 현재 아래의 기본 요건(가~라)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력하여 공급하는 수요자맞춤형 청년예술인 임대주택입니다.

  • 문화예술인 요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예술활동증명서(모집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이내) 또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예술인 증명서류(직인 및 서명 필수)를 통해 문화예술인 증명이 가능한 자이어야 합니다. (대상 분야: 문학, 미술/응용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 연령 요건: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청년 (1986년 10월 17일 ~ 2007년 10월 16일 출생자)
  • 거주지 요건: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 주택 소유 여부: 세대원(신청자 본인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분양권·입주권 보유 시 유주택자로 간주)
  • 소득 및 자산 기준: 아래 두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이면서 총자산가액 2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인 자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별도의 자산 및 자동차 기준 미적용)

※ 금회 공고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자산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확인하며, 공고일(2026. 10. 16.) 기준 가장 최근 발생 소득자료(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12가지 소득)를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가구원수 구분월평균소득 50% 이하 (기준금액)월평균소득 70% 이하 (기준금액)비고
1인 가구2,669,354원 이하3,432,027원 이하1인 단독 가구 기준
2인 가구3,519,762원 이하4,693,016원 이하2인 세대구성원 합산
3인 가구4,084,215원 이하5,717,900원 이하3인 세대구성원 합산
4인 가구4,401,101원 이하6,161,541원 이하4인 세대구성원 합산
5인 가구4,663,493원 이하6,528,890원 이하5인 세대구성원 합산

소득 50% 이하 요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총자산 및 자동차가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 70% 이하 요건 신청자는 자산 기준 미적용)

자산 평가 구분보유 한도 기준산정 및 평가 세부 내역
총자산가액2억 4,500만원 이하세대원 전원의 부동산(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공시가격), 자동차가액, 금융자산(예금, 주식, 채권 등), 일반자산(임차보증금, 분양권 등) 합산액에서 금융기관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보유 자동차가액4,542만원 이하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차량기준가액(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2대 이상 소유 시 각각 산정하여 높은 가액 기준). 저공해차량 정부·지자체 보조금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은 차감/제외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본 주택의 기본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요건(문화예술인 활동증명 유효성 유지 및 무주택·소득·자산 요건 충족)을 유지할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상호전환(임대보증금 증액 전환) 제도 안내:

    • 입주자는 입주 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고지된 월임대료의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전환 한도: 공고상 표시된 월임대료 금액의 최대 6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전환 이율: 연 6.7%
    • 상호전환 계산식: [낮출 월임대료] × 12개월 ÷ 6.7% = [추가 납부할 임대보증금]
    • 신청 시기: 기본조건 계약 체결 후 잔금 납부 시점에 신청 가능 (연 1회 신청 가능하며, 전환 후 1년 이내 재신청 불가)
    • 상호전환 문의: SH 서초주거안심종합센터 (☎ 02-6990-5500~1)
  • 계약금 및 잔금 납부 안내:

    • 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보증금의 90%)은 입주지정기간 내 완납하여야 하며, SH공사와 입주일정을 사전 협의한 후 입주할 수 있습니다.
    • 공동관리비(승강기 유지비, 청소비, 정화조 관리비, 공용 전기 및 수도료 등)는 임대료와 별도로 입주자가 실비 균등 부담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입주자 선정은 서류심사 객관적 평가 종합점수(100점 만점)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입주자 및 예비자를 선정하며, 호수는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신청서에 기재된 희망호수(1순위, 2순위)를 반영하여 배정합니다. (희망호수는 당첨자 발표 후 변경 불가)

평가 항목세부 평가 기준배점배점 합계
1) 월평균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40점100점 만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초과 70% 이하35점
2-1) 서초구 거주기간서초구 5년 이상 거주50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서초구 3년 ~ 4년 거주45점
연속 거주기간 기준)서초구 2년 이하 거주40점
2-2) 서초구 외 서울시 거주기간서울특별시(서초구 제외) 5년 이상 거주3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서울특별시(서초구 제외) 3년 ~ 4년 거주30점
연속 거주기간 기준)서울특별시(서초구 제외) 2년 이하 거주25점
3) 본인명의 차량 소유 여부본인명의 자동차 미소유10점
본인명의 자동차 소유5점
  • 동점자 발생 시 처리 순위:

    1. 서초구 전입일이 빠른 순
    2. 서울특별시 전입일이 빠른 순
    3. 생년월일이 빠른 순 (연장자 우선) ※ 위 순서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및 유효기간:

    • 신청자 수가 공급호수(6세대)를 초과할 경우 공급호수의 200%인 총 12명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2026. 12. 30.)로부터 12개월간 유지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서초구 청년예술인 맞춤형 임대주택은 사전 주택공개 및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서면 방문 접수는 운영하지 않으므로 기한 내 이메일 발송을 완료해야 합니다.

[청년예술인주택 신청 및 입주 절차]

  1. 주택 사전공개: 2026. 10. 26.(월) ~ 10. 28.(수) 10:00~17:00 (SH 서초센터 사전 예약 필수)
  2. 전자우편 접수: 2026. 10. 26.(월) ~ 10. 30.(금) 17:00까지 이메일(oyj4100@seocho.go.kr) 발송
  3. 소득·자산 조회 및 서류심사: 2026. 11. 2.(월) ~ 12. 29.(화)
  4. 당첨자 및 호수 발표: 2026. 12. 30.(수) 서초구청 홈페이지 게시
  5. 최종 계약체결: 2027. 1. 20.(수) ~ 1. 22.(금) SH 매입주택공급부 방문 또는 전자계약
  6. 공동체 활성화 교육(2027. 1월 중) 및 입주: 2027년 2월 ~ 4월
  • 접수 이메일 제목 작성 규칙: 청년예술인주택 신청서류_성명_날짜 (스마트폰 촬영본 및 캠스캐너 어플 촬영 제출 불가, 반드시 평판 스캐너 등을 통해 개별 PDF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 후 접수 확인 전화 권장)
번호제출 서류명제출 대상세부 발급 요건 및 유의사항
1입주신청서신청자 본인공고문 별지 제1호 서식 (희망호수 1순위, 2순위 기재 필수)
2문화예술분야 종사 증빙서류신청자 본인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서(공고일 현재 유효본) 또는 관련 협회 증명 서류 (직인 필수)
3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신청자 본인공고일(2026. 10. 16.) 이후 발급분, 과거 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 세대원 전원 정보 기재
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세대원 전원공고문 별지 제2호 서식 (세대원 전원 자필 서명 필수)
5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세대원 전원공고문 별지 제3호 서식 (공공주택 특별법 법정 서식, 서명 필수)
6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신청자 본인공고문 별지 제5호 서식 (임차보증금, 분양권, 자동차 등 사실 신고)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서초구 서리풀 청년아트타운은 관계 기반의 공동체 거주를 지향하는 공동체주택으로 입주민의 자율 관리 의무와 특화 규정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 공동체주택 자치 규약 및 의무 참여:
    • 입주자는 입주자위원회를 의무 구성하여 건물 관리 및 공동요금 분담 등의 자치규약을 직접 제정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주 전 서초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진행하는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교육(2027년 1월 중 예정)에 필수 참석해야 하며, 미참여 시 임대차계약 취소 및 재계약 거절의 사유가 됩니다.
    • 입주 후 의무 교육프로그램(소방, 폭력예방, 집수리 교육 연 1회), 입주민 총회(분기별 1회), 주거만족도 면담(입주 후 1회)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 공용시설 및 건물 관리 안내:
    • 1차 단지의 오픈형 커뮤니티실과 2차 단지의 음악연습실은 동별 구분 없이 양측 입주민 전원이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본 주택은 금연주택으로 세대 내부를 포함하여 건물 내·외부 전체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 소음·악취 피해를 유발하는 반려동물 사육 등 이웃 생활불편 초래 행위 지속 시 재계약이 거절되거나 퇴거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건물 내 별도 상주 관리인이 없으므로 계단 청소, 분리수거, 승강기 안전관리 등은 입주민 자치 협력 사항입니다.
    • 영구배수공법 적용으로 지하수 유출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및 전기료는 입주자가 균등 부담합니다.
  • 불법 전대 및 중복 신청 처벌 규정: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이며, 2주택 이상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불법 전대할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향후 4년간 입주자격 제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문의처 안내:
    • 신청 및 심사 문의: 서초구청 문화관광과 문화시설팀 (☎ 02-2155-8317)
    • 계약 체결 문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매입주택공급부 (☎ 02-3410-8565, 8562)
    • 주택 열람 및 전환보증금 문의: SH 서초주거안심종합센터 (☎ 02-6990-5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