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인천지역본부]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인천,부천)

기관: LH관할 지역: 인천광역시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모집공고2026.10.22 ~ 2026.10.22 23:59입주자격 판단 기준일 (LH청약플러스 공고 게시)
주택열람2026.10.30 10:00 ~ 2026.10.31 16:00입주희망주택 현장 직접 방문 열람 (보수상황에 따라 일부 주택 열람 제한 가능)
신청접수2026.11.03 10:00 ~ 2026.11.03 16:001순위 현장 방문접수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1세대 1주택 동·호 지정 신청, 인터넷 청약 불가)
당첨자발표2026.12.02 17:00 ~ 2026.12.02 23:59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 게시)
계약체결‘26.12월 중 별도안내각 관할 주거복지지사에서 계약대상자 대상 별도(개별) 안내 예정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우정주택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237번길 5059.97 ㎡765만 4,000원1호 0호
하늘빌리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66-1 하늘빌리지51.83 ㎡637만 5,000원1호 0호
숭의 알레시아8차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116번길 25-550.999 ㎡652만원1호 0호
은하수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163번길 8 은하수빌49.933 ㎡ ~ 54.882 ㎡579만 1,000원 ~ 638만 1,000원2호 0호
가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171번길 20 가람49.26 ㎡587만 8,000원1호 0호
우리주택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128번길 26 우리주택69.66 ㎡892만 5,000원1호 0호
비룡길42번길 21 주택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비룡길42번길 2123 ㎡288만 4,000원1호 0호
매소홀로546번길 7-22 주택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546번길 7-2230.78 ㎡372만 5,000원1호 0호
리치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357번길 154 리치빌20.16 ㎡284만 5,000원1호 0호
명성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27번길 5-125.62 ㎡319만 2,000원1호 0호
대승리슈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능해길46번길 19 대승리슈빌15.78 ㎡332만원1호 0호
호성그린빌인천광역시 계양구 화단봉길 5-240.76 ㎡476만 8,000원1호 0호
희망타운인천광역시 계양구 안남로490번길 368.271 ㎡2,179만 3,000원1호 0호
새오개로35번길 7 주택인천광역시 서해구 새오개로35번길 752.91 ㎡680만원1호 0호
연희로39번길 11-5 주택인천광역시 서해구 연희로39번길 11-521.28 ㎡268만원1호 0호
초원의 집인천광역시 서해구 서곶로370번길 21-9 초원의 집24.8 ㎡307만원1호 0호
란진아트빌2차인천광역시 서해구 승학로450번길 17-856.465 ㎡644만 9,000원1호 0호
도요지로42번길 9 주택인천광역시 서해구 도요지로42번길 942.28 ㎡496만 2,000원1호 0호
범한주택6차인천광역시 서해구 도요지로42번길 45 범한주택6차34.04 ㎡407만 2,000원1호 0호
연희미래가주택인천광역시 서해구 연희로39번길 13-222.93 ㎡297만 1,000원1호 0호
명가빌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623번길 61 명가빌52.62 ㎡620만원1호 0호
내꿈터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156번길 10 내꿈터65.73 ㎡733만원1호 0호
한결주택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148번길 58-9 한결주택54.26 ㎡579만 1,000원1호 0호
나눔주택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68번길 57-11 나눔주택53.61 ㎡608만 6,000원1호 0호
나눔주택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170번길 58-9 나눔주택51.94 ㎡589만원1호 0호
아침도시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308번길 18 아침도시57.78 ㎡628만 2,000원1호 0호
행복꿈터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하우로 274 행복꿈터57.99 ㎡616만 6,000원1호 0호
부천로470번길 70-1 주택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부천로470번길 70-166.24 ㎡718만 6,000원1호 0호
산장빌라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성곡로69번길 30 산장빌라44.46 ㎡535만 1,000원1호 0호
중동로161번길 15-1 주택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161번길 15-118.02 ㎡178만 8,000원1호 0호
부흥로457번길 67 주택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457번길 6726.31 ㎡566만 8,000원1호 0호
📝 모집단위별 공급 및 예비자 현황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관할 일반 매입임대주택으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부천시 일대 다가구 등 주택 총 32호에 대하여 동·호 지정 방식으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선순위자가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후순위 예비자는 자동으로 낙첨 처리되는 금회 공고 한정 모집 방식입니다.

1. 지자체(주택군)별 공급 현황 총괄표

주택군(모집단위)관할 행정구역공급호수(호)예비자수(명)대상 주택유형관할 주거복지지사
매입다가구(인천미추홀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1201형 7호 / 2형 5호인천중부권주거복지지사
매입다가구(인천계양구)인천광역시 계양구201형 1호 / 2형 1호인천북부권주거복지지사
매입다가구(인천서해구)인천광역시 서해구701형 5호 / 2형 2호인천북부권주거복지지사
매입다가구(인천검단구)인천광역시 검단구102형 1호인천북부권주거복지지사
매입다가구(경기부천시)경기도 부천시1001형 3호 / 2형 7호부천권주거복지지사
합 계인천·부천 5개 시·구3201형 16호 / 2형 16호3개 지사 분할 접수

2. 공급 대상 주택유형 구분

  • 1형 (16호): 2인 이하 가구용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2형 (16호): 2~4인 가구용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 구분 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
  • 가구원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10.2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신청 자격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2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순위 세부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신청자, 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포함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직계존·비속(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또는 체류지 일치 시), 태아를 포함합니다.
  • 제외 대상: 실종선고 절차 진행 중인 자, 가출·행방불명 신고 1개월 경과자, 지자체장이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확인한 자.
  • 미성년자 신청 원칙적 불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 세대주, 한부모가정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1순위 신청 대상자 세부 자격

대상 구분법적 근거 및 세부 자격 요건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자활, 본인부담경감, 장애수당, 차상위확인서 발급 대상 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금회 모집은 1순위 전용 공고이며, 공급대상지역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1순위 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금회 공급은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1순위 한정 모집 공고로서, 일반 공공임대 공고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금액표(원화) 및 총자산·자동차가액 정량 심사 대신, 관계법령에 따른 복지자격 수급자격 증명서 심사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갈음합니다.

1. 1순위 자격계층별 소득·복지 기준표

지원 계층소득 및 복지 자격 인정 기준자격 증빙 제출 서류
생계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생계급여 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주거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무보증금 월세 연계 대상)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교육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확인·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증명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여성가족부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2.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과세자료 등 전국 소재 주택 및 분양권등을 대상으로 전산 검색을 실시합니다.
  • 무주택 인정 예외: 상속 공유지분 3개월 내 처분, 비수도권 면지역 20년 이상 경과 단독주택 소유 후 이주, 20㎡ 이하 주택 1호 소유, 무허가건물 소명 완료 건 등은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시중 시세 30% 수준의 매우 저렴한 조건으로 공급되며,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보증금·임대료 지원 제도가 운영됩니다.

1. 임대 기간 및 거주 요건

  • 기본 임대기간: 2년 단위 계약
  • 최장 거주기간: 재계약 14회 가능 (최장 30년 거주 보장)
  • 고령자 등 재계약 특례: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일반 매입임대 제1순위 요건을 유지하는 입주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계속 거주 가능합니다.

2. 임대조건 상호전환 기준표

전환 구분전환 한도적용 이율세부 계산 방법 및 예시
보증금 증액 (월세 감액)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 한도 (하한선 유지)연 6.0%10만원 단위 납부. 증액 300만원 시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보증금 감액 (월세 증액)전환 후 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 24개월분 이상 유지연 3.5%10만원 단위 환급. 감액 300만원 시 월임대료 8,750원 증가

3. 취약계층 특화 임대료 지원제도

  • 무보증금 월세제도: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동시 수급자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전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월임대료를 주거급여로 전액 지원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 주택 대상).
  • 임대보증금 완화제도: 수급자, 한부모,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보증금을 월임대료 12개월분만 납부하고 잔여 보증금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 납부 허용 (감액 불가, 증액만 허용).
📊 선정 및 배점 기준

금회 공고는 동·호 지정 방문 신청접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동일 주택(동·호)에 경합이 발생할 경우 공고문에 규정된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최종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1. 1순위 내 경쟁 시 우선공급 순차표

순위 순차우선공급 자격 계층세부 선정 요건
1순차생계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2순차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3순차주거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4순차교육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5순차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순차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2. 동일 순차 내 경쟁 시 최종 선정 기준

동일한 우선순차 대상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단계별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공급대상지역 거주자: 해당 공급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신청자 최우선 선정 (인천광역시는 구 단위, 부천시는 시 단위 행정구역 기준)
  2. 가구원 수가 많은 자: 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3. 추첨: 거주기간 및 가구원 수까지 모두 동일한 경우 전산 추첨으로 최종 선정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일반 매입임대주택 동·호지정 입주신청 및 계약 절차]

  1. 공급대상 주택 열람: 2026.10.30(금) ~ 10.31(토) 10:00~16:00 (현장 직접 방문)
  2. 동·호 지정 신청 및 서류접수: 2026.11.03(화) 10:00~16:00 (관할 주거복지지사 현장 방문접수)
  3. 입주자격 전산 조회 및 소명: 무주택·소득·자산 적격여부 전산 심사 (LH)
  4. 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2026.12.02(수)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
  5. 동·호 임대차 계약체결: 2026.12월 중 관할 주거복지지사 개별 안내

1. 지역별 현장 신청접수처 안내

공급대상지역신청 접수처 (주거복지지사)접수처 소재지 주소주택열람 및 문의전화
인천 미추홀구LH 인천중부권주거복지지사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34, 에이스빌딩 7층1600-1004 / 032-717-8542
인천 서해구·계양구·검단구LH 인천북부권주거복지지사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34, 에이스빌딩 7층1600-1004 / 032-710-0881
경기도 부천시LH 부천권주거복지지사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81, 동화빌딩 6층1600-1004 / 032-203-0388

2. 필수 구비서류 목록

  • 공통 제출서류: 매입임대공급신청서(현장비치),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주민등록표초본(과거주소변동포함 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1순위 추가 증빙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또는 복지급여결과통보서 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공고일 2026.10.22. 이후 발급분 필수)
  • 방문신청 본인확인: 본인 신청 시 신분증 및 도장(서명가능),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필수 지참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다가구 등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청약 신청 및 예비자 자격 유의사항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에서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인 이상 중복 신청 시 전원 무효 처리됩니다.
  • 예비자 지위 한정: 금회 공고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되며, 선순위 당첨자가 해당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후순위 예비자는 자동으로 낙첨 처리됩니다. (추후 공고 시 재신청 필요)
  • 인터넷 접수 불가: 금회 공고는 동·호 지정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 청약은 불가합니다.

2. 주택 열람 및 시설 관리 유의사항

  • 현장 실물 확인 필수: 주택의 층, 향, 도배, 장판, 보일러, 누수, 주차공간 협소 여부 등 제반 상태를 주택열람기간(10.30~10.31)에 반드시 현장 방문하여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가전제품 등 유지보수: 기존 설치된 가전제품은 현 상태 그대로 공급되며, 수리·교체 등 유지보수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공사에 비용 청구가 불가합니다.
  • 관리비 별도 부담: 공용부분 청소, 정화조 청소, 공과금 배분 등 관리업무는 위탁관리업체에서 담당하며, 임대료와 별도로 매월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불법 전대 및 양도 금지: 매입임대주택의 전매·전대는 법률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퇴거 조치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