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구리갈매 S1블록 10년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경기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모집공고2026.10.22 ~ 2026.10.22 23:59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청약자격 판단기준일)
신청접수(1순위)2026.11.03 09:00 ~ 2026.11.03 16:00인터넷/모바일 신청접수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 & 24회 이상 납입, 현장접수 불가)
신청접수(2순위)2026.11.04 09:00 ~ 2026.11.04 16:00인터넷/모바일 신청접수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 6회 이상 납입, 1순위 마감 시 접수 없음)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11.12 14:00 ~ 2026.11.12 23:59당첨자(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LH 청약플러스 및 ARS(1661-7700)
서류제출2026.11.13 ~ 2026.11.17 23:59등기우편 제출 (LH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11월 17일 발송분까지 유효)
계약체결자격검증 및 소명완료 후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개별통보공가 발생 순서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순차적 계약 체결 안내 (약 1개월 소요)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구리갈매S1경기도 구리시 갈매중앙로 2559.98 ㎡5,763만 6,000원0호 / 12호
📝 모집단위별 공급 및 예비자 현황

구리갈매 S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공가 발생 및 향후 해약 대비 예비입주자 모집 현황입니다.

블록단지명주택관리번호주택형주택타입발코니전용면적(㎡)주거공용(㎡)공급면적(㎡)계약면적(㎡)건설호수현재공가잔여예비자금회모집 예비자입주예정시기
S1구리갈매S1 (갈매6단지)2026000546059.0000H59A확장형59.9821.741881.7218108.80274813012미정
S1구리갈매S1 (갈매6단지)2026000546059.0000H59B확장형59.9721.738281.7082108.784748130(통합모집)미정

공급 개요 및 주요 특징

  • 공급 위치: 경기도 구리시 갈매중앙로 25(갈매6단지), 10년 공공임대주택 15~25층 8개동 총 481세대
  • 모집 규모: 전용면적 59㎡ 건설호수 481세대 중 예비입주자 12세대 (현재 공가 3세대, 기등록 잔여예비자 0명)
  • 통합 모집 안내: 본 공고는 주택형 059.0000H 단일 군으로 59A·59B 세부타입을 통합하여 총 12세대의 예비순번을 선정합니다.
  • 분양전환 안내: 해당 단지는 기존 입주자에 대한 조기분양전환 시행이 완료된 단지이며, 금회 공급되는 예비입주자는 추후 만기 분양전환 시(2028년 12월 예정)에만 분양전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지위: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유지되며, 만기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잔여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시공 사양: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입니다.
✅ 신청 자격 요건

구리갈매 S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을 위한 무주택 및 거주 자격 요건입니다.

1. 기본 신청 자격

  • 거주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22)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만 19세 이상).
  • 세대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1세대 1주택 기준 공급). 1세대 내 2인 이상이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부부 동시 청약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신청하여 동시 당첨된 경우, 선신청 접수건을 유효로 인정합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당첨 무효 및 임대차계약 해제 조치됩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 주택공급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3. 주택 및 분양권등 판정 기준

  • 전국 소재 주택 및 분양권·입주권(2018.12.11 이후 공급계약 체결 또는 매수 취득분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공유지분 소유자도 원칙적으로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 상속 지분 3개월 이내 처분, 20㎡ 이하 소형주택 1호 소유(2호 이상은 유주택), 폐가·멸실 후 3개월 이내 공부정리 완료 등의 법정 무주택 인정 사유가 충족된 경우에만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제한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과거 공공임대주택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구리갈매 S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의 소득 및 자산 검증 기준입니다.

검증 항목금회 공고 적용 기준세부 설명 및 증빙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적용 배제 (소득 불문)신청자 및 세대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총자산가액 (부동산·금융)적용 배제 (자산 불문)토지, 건물, 금융자산 등 자산 보유액 무관
자동차가액적용 배제 (차량가액 불문)보유 차량의 유무, 대수, 가액 제한 없음
주택 소유 여부엄격 적용 (전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필수
청약통장 가입 여부순위별 가입기간·납입회차 적용1순위(2년·24회 이상), 2순위(6개월·6회 이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적용 배제(불문) 안내

  • 본 공고는 계약해지 등으로 발생한 공가에 대비한 예비입주자 추가모집공고로서, **신청자의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부동산, 자동차 등) 충족 여부는 일체 불문(배제)**합니다 (원본 공고문 1페이지 명시).
  • 따라서 일반 영구·국민임대나 행복주택과 달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요건이나 총자산가액(34,500만원 등), 자동차가액(3,708만원 등)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득과 자산에 제한은 없으나, 무주택 요건(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은 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점까지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구리갈매 S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기본 임대조건 및 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안내입니다.

주택형 / 타입기본 임대보증금계약금 (20%)잔금 (80%)월 임대료
059.0000H (59A)57,636,000원11,527,200원46,108,800원565,050원
059.0000H (59B)57,636,000원11,527,200원46,108,800원565,050원
상호전환 구분전환 보증금 증감액전환 후 총 보증금월임대료 증감액전환 후 최종 월세적용 이율
최대 증액 전환 (보증금 UP / 월세 DOWN)+81,000,000원138,636,000원-337,500원227,550원연 5.0%
최대 감액 전환 (보증금 DOWN / 월세 UP)-41,000,000원16,636,000원+119,580원684,630원연 3.5%

1. 임대기간 및 갱신 기준

  • 임대기간: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10년이며, 해당 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임대차계약: 2년 단위로 갱신 체결하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무주택 요건 등 입주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만기 분양전환 예정 시기: 2028년 12월 예정 (해당 단지는 기입주자에 대한 조기분양전환이 이미 시행 완료되었습니다).

2. 분양전환가격 및 기금 융자

  • 분양전환가격 산정: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주택도시기금 지원: 본 주택은 세대당 5,500만원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주택으로,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 상호전환 기준: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증감 전환이 가능하며, 입주 시점의 LH 전환요율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구리갈매 S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순위 및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선정 기준입니다.

순위청약통장 자격 요건납입 인정 회차 및 인정 금액 기준
1순위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후 2년 경과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후 6개월 경과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자
1순위 내 경쟁 시 선정 순차세부 요건 및 우선 기준
제1순차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제2순차저축총액이 많은 분

입주자 선정 세부 원칙

  • 선순위 마감제: 1순위 접수 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저축총액 산정 기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2024.11.01 이후 월납입금이 25만원을 초과한 경우 인정액은 25만원으로 산정합니다.
  • 동일 순차 경쟁 시: 제1순차 및 제2순차 내에서 동일 순차 경쟁이 있거나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최종 당첨자(예비순번)를 결정합니다.
  •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구리갈매 S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청약신청 절차 및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입니다.

[예비입주자 신청 및 계약 절차]

  1. 인터넷·모바일 청약신청 (LH청약플러스 / 현장접수 불가)
  2. 당첨자(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026.11.12 14:00 이후 LH청약플러스)
  3.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2026.11.13 ~ 2026.11.17 등기우편 발송)
  4. 입주자격 조사(주택소유 전산검색) 및 부적격 소명 심사 (약 1개월)
  5. 예비순번 최종 확정 및 공가 발생 순서에 따른 계약체결 개별 안내
서류 구분제출 서류명발급처 및 상세 유의사항
공통 필수신청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용
공통 필수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고 첨부양식, 등본상 세대원 전원 자필 서명 필수
공통 필수주민등록표등본 (상세)세대주 및 세대원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관계 전부 표기
공통 필수주민등록표초본 (상세)과거 주소변동 내역 전체 포함하여 신청자 본인 발급
공통 필수가족관계증명서 (상세)배우자가 없거나(미혼/이혼/사별) 분리된 경우 필수 제출
해당자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 분리배우자가 있는 경우 제출
해당자신청인 혼인관계증명서만 33세 미만 기혼자가 3년 이상 무주택 입증 시 제출

서류제출처 및 등기우편 발송 안내

  • 제출 기간: 2026.11.13(금) ~ 2026.11.17(화) (11월 17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방문 접수 불가)
  • 보내실 곳: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23번길 22-80 신해메디컬타워 4층, LH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 봉투 표기: 봉투 겉면에 반드시 “구리갈매S1 10년 공공임대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표기 (우편번호 12248)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구리갈매 S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유의해야 할 법적 제한 및 특화 규정입니다.

1. 재당첨 제한 및 중복입주 금지

  • 재당첨 제한: 공급 대상지인 구리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금회 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자 및 세대구성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향후 10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 포함)의 당첨이 제한됩니다.
  •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공가 발생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되며 청약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 전 타 분양주택에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 금회 주택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 중복입주 금지: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입주자는 본 주택 입주 시까지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2. 만기분양전환 및 예비입주자 지위 소멸

  • 해당 단지는 조기분양전환이 이미 완료된 단지로, 금회 선정되는 예비입주자는 만기분양전환(2028년 12월 예정) 시점에만 분양전환 대상이 됩니다.
  • 만기분양전환이 개시되면 대기 중인 잔여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별도 통보 없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공가 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기입주자의 해약 공가이므로 내부 시설물 상태가 신축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불법 전대 처벌 및 연락처 변경 통보

  • 임차권을 불법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알선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즉시 계약 해지 및 4년간 재입주가 금지됩니다.
  • 예비순번 안내 및 계약 체결 안내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므로,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LH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로 서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송달 불능 시 예비입주자 자격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