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 구분 | 기간 및 일시 | 비고 |
|---|---|---|
| 모집공고 | 2026.10.23 ~ 2026.10.23 23:59 | 입주자모집공고일 (청약자격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 2026820012) |
| 신청접수 | 2026.11.02 10:00 ~ 2026.11.03 17:00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인터넷 청약 (접수기간 중 야간 17:00~10:00 청약 가능, KB부동산 앱 가능) |
| 당첨자발표 | 2026.11.12 14:00 ~ 2026.11.12 23:59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ARS(1661-7700) 확인 (추첨: 2026.11.12 11:00 LH 동탄 주택전시관) |
| 서류제출 | 2026.11.19 10:00 ~ 2026.11.22 16:00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LH 동탄 주택전시관 방문제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청계동 519-1, 주말 운영) |
| 선택품목 결정 | 2027.02.02 10:00 ~ 2027.02.03 16:00 | 온라인 선택품목 결정 (발코니확장 외,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 계약체결 | 2027.02.16 10:00 ~ 2027.02.17 16:00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 전자계약체결 |
| 계약체결 | 2027.02.18 10:00 ~ 2027.02.18 16:00 | LH 동탄 주택전시관 방문 현장계약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 등) |
| 주택 단지명 | 소재지 주소 | 공급 면적 범위 | 임대조건 범위 | 공급 / 예비 |
|---|---|---|---|---|
| 시흥하중 A1블록 |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일원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내 A1블록 | 55.74 ㎡ ~ 55.85 ㎡ | 4억2,215만원 ~ 4억2,298만원 | 175호 / 525호 |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내 A1블록 신혼희망타운 총 600세대 중 공공분양 400세대에서 기계약(225세대) 후 발생한 잔여물량 175세대를 추가 공급하며,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주택형(타입)별 공급물량의 3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총 525명)를 선정합니다. (단지 내 나머지 200세대는 행복주택으로 향후 공급 예정)
| 주택형(타입) | 세부평형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계약면적(계)(㎡) | 금회공급 | 예비입주자(300%) | 최고층수 | 입주예정시기 |
|---|---|---|---|---|---|---|---|---|
| 055.0000A | 55A | 55.8000 | 24.9892 | 137.5825 | 155 | 465 | 19~25층 | 2029년 03월 |
| 055.0000A | 55AH | 55.9500 | 25.0564 | 137.9524 | - | - | 25층 | 2029년 03월 |
| 055.0000B | 55B | 55.7400 | 24.9624 | 137.4347 | 15 | 45 | 25층 | 2029년 03월 |
| 055.0000C | 55C | 55.8500 | 25.0116 | 137.7059 | 5 | 15 | 25층 | 2029년 03월 |
| 합 계 | - | - | - | - | 175 | 525 | - | - |
※ [주택형 신청 유의사항]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타입)별(
055.0000A,055.0000B,055.0000C)로 신청해야 하며 개별 세부평형 선택은 불가합니다.- 구조설계상 벽체 두께 차이로 인해
055.0000A주택형은 세부평형55A,55AH로 구분되며, 당첨자 선정 시 전산 무작위로 동·호 및 세부평형이 배정됩니다.-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23.)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으로서 아래 유형별 신청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2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총자산 합계액 및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공급유형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비고 |
|---|---|---|---|---|---|
| 우선·일반공급 (130%) | 9,793,892 | 11,442,863 | 12,125,081 | 12,878,142 | 외벌이 기준 |
| 우선·일반공급 (140%) | 10,547,268 | 12,323,083 | 13,057,779 | 13,868,768 | 맞벌이 (140%) |
| 우선배점 (70% 이하: 3점) | 5,273,634 | 6,161,541 | 6,528,890 | 6,934,384 | 외벌이 |
| 우선배점 (80% 이하: 3점) | 6,027,010 | 7,041,762 | 7,461,588 | 7,925,010 | 맞벌이 |
| 우선배점 (100% 이하: 2점) | 7,533,763 | 8,802,202 | 9,326,985 | 9,906,263 | 외벌이 |
| 우선배점 (110% 이하: 2점) | 8,287,139 | 9,682,422 | 10,259,684 | 10,896,889 | 맞벌이 |
| 추첨제 맞벌이 (200%) | 15,067,526 | 17,604,404 | 18,653,970 | 19,812,526 | 맞벌이 완화 한도 |
※ [출산가구 소득 완화]: ’23.3.28. 이후 출생 자녀 1인당 10%p(최대 20%p) 완화 적용. ※ 소득 산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일괄 반영합니다.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주택공급가격이 총자산기준가액(362백만원)을 초과함에 따라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5,500만원 대출 중복 수혜 불가)
| 주택형 | 세부평형 | 층별 | 주택가격(분양가) | 계약금(10%) | 1차 중도금(10%) (’28.01.10.) | 2차 중도금(10%) (’28.08.10.) | 잔금(70%) (입주시) |
|---|---|---|---|---|---|---|---|
| 055.0000A | 55A | 1층 | 397,240 | 39,724 | 39,724 | 39,724 | 278,068 |
| 2층 | 401,470 | 40,147 | 40,147 | 40,147 | 281,029 | ||
| 3층 | 409,920 | 40,992 | 40,992 | 40,992 | 286,944 | ||
| 4층 | 418,370 | 41,837 | 41,837 | 41,837 | 292,859 | ||
| 5층~최상층 | 422,600 | 42,260 | 42,260 | 42,260 | 295,820 | ||
| 055.0000A | 55AH | 1층 | 398,310 | 39,831 | 39,831 | 39,831 | 278,817 |
| 2층 | 402,550 | 40,255 | 40,255 | 40,255 | 281,785 | ||
| 3층 | 411,020 | 41,102 | 41,102 | 41,102 | 287,714 | ||
| 4층 | 419,500 | 41,950 | 41,950 | 41,950 | 293,650 | ||
| 5층~최상층 | 423,740 | 42,374 | 42,374 | 42,374 | 296,618 | ||
| 055.0000B | 55B | 5층~최상층 | 422,150 | 42,215 | 42,215 | 42,215 | 295,505 |
| 055.0000C | 55C | 1층 | 397,600 | 39,760 | 39,760 | 39,760 | 278,320 |
| 2층 | 401,830 | 40,183 | 40,183 | 40,183 | 281,281 | ||
| 3층 | 410,290 | 41,029 | 41,029 | 41,029 | 287,203 | ||
| 4층 | 418,750 | 41,875 | 41,875 | 41,875 | 293,125 | ||
| 5층~최상층 | 422,980 | 42,298 | 42,298 | 42,298 | 296,086 |
입주자 선정은 1단계 우선공급(30%), 2단계 일반공급(60%), 3단계 추첨공급 순차적 단계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기준 | 점수 | 비고 |
|---|---|---|---|
| 가구소득 | 70% 이하 (맞벌이 80% 이하) | 3점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
| 70% 초과 100% 이하 (맞벌이 80% 초과 110% 이하) | 2점 | ||
| 100% 초과 (맞벌이 110% 초과) | 1점 | ||
|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 3점 | 경기도 계속 거주 기준 |
| 1년 이상 ~ 2년 미만 | 2점 | ||
| 1년 미만 | 1점 | 타 시·도 거주자는 0점 | |
| 청약저축 납입인정 횟수 | 24회 이상 | 3점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기준 |
| 12회 이상 ~ 23회 이하 | 2점 | ||
| 6회 이상 ~ 11회 이하 | 1점 |
| 평가 항목 | 배점 기준 | 점수 | 비고 |
|---|---|---|---|
| 미성년 자녀수 | 3명 이상 | 3점 | 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 |
| 2명 | 2점 | ||
| 1명 | 1점 | 자녀 없는 경우 0점 | |
| 무주택기간 | 3년 이상 | 3점 |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기산 |
| 1년 이상 ~ 3년 미만 | 2점 | ||
| 1년 미만 | 1점 | 유주택 처분 후 기간 산정 | |
|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 3점 | 경기도 계속 거주 기준 |
| 1년 이상 ~ 2년 미만 | 2점 | ||
| 1년 미만 | 1점 | ||
| 청약저축 납입인정 횟수 | 24회 이상 | 3점 | |
| 12회 이상 ~ 23회 이하 | 2점 | ||
| 6회 이상 ~ 11회 이하 | 1점 |
현장 혼잡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PC 또는 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055.0000A, 055.0000B, 055.0000C 중 택1) 및 신청유형(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택1)공공분양 잔여세대 청약 신청 전 아래 법적 규제사항 및 단지·지구 여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