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인천부평(도시재생뉴딜) 행복주택 입주자 최초 모집

기관: LH관할 지역: 인천광역시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모집공고2026.10.19 ~ 2026.10.19 23:59입주자모집공고일 (자격판단 기준일)
신청접수2026.11.02 10:00 ~ 2026.11.04 16:00인터넷 PC(apply.lh.or.kr) 및 모바일(LH청약플러스 앱) 24시간 접수 (시작일/마감일 제외). 현장접수는 2026.11.03(화) 10:00~16:00(점심 12~13시 제외, LH인천지역본부 별관 1층, 기존거주자 및 정보취약계층 대상)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11.16 17:00 ~ 2026.11.16 23:59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청약결과확인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조회
서류제출2026.11.17 10:00 ~ 2026.11.20 17:00온라인 서류제출(MyMy 서비스 이용, 10:00~17:00) 또는 등기우편 접수(2026.11.20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일반우편/택배 불가)
당첨자발표2027.04.08 17:00 ~ 2027.04.08 23:59LH청약플러스 및 ARS(1661-7700) 발표
계약체결2027.04.20 10:00 ~ 2027.04.22 16:00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 온라인 전자계약. 현장계약 대상자는 별도 개별 안내 예정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인천부평(도시재생뉴딜) 행복주택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5-1716.37 ㎡ ~ 44.7 ㎡3,199만 4,000원 ~ 1억596만원350호 0호
📝 모집단위별 공급 및 예비자 현황

금회 공급하는 인천부평(도시재생뉴딜) 행복주택은 총 350호 규모의 신규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공급형별공급대상 계층전용면적(㎡)계약면적(㎡)우선공급(호)일반공급(호)공급합계(호)
16A대학생 계층16.3735.349519-19
16A청년 계층16.3735.349519-19
16A대학생·청년(통합)16.3735.3495-3939
16A기존거주자(철거민)16.3735.34951-1
21A청년 계층21.1945.589128-28
21A대학생·청년(통합)21.1945.5891-2929
21A기존거주자(철거민)21.1945.58913-3
26 A/B/C고령자 계층26.01~26.7056.3087~57.5615112
26 A/B/C주거급여수급자26.01~26.7056.3087~57.5615212142
26 A/B/C기존거주자(철거민)26.01~26.7056.3087~57.56152-2
36AS고령자(주거약자용)36.0275.8655141428
36 A/B신혼부부·한부모가족36.02~36.1975.8655~77.9236151530
36 A/B고령자 계층36.02~36.1975.8655~77.92366713
36 A/B기존거주자(철거민)36.02~36.1975.8655~77.92369-9
44 A/B신혼부부·한부모가족44.70~44.9594.8190~95.1708404181
44 A/B기존거주자(철거민)44.70~44.9594.8190~95.17085-5
총계전체 공급물량--183167350
  • 26A/B/C, 36A/B, 44A/B형은 세부 타입 구분 없이 각 주택형별로 청약접수 받으며, 동·호수 및 세부타입은 전산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16A형과 21A형의 일반공급 물량은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을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기존거주자(철거민) 공급물량 20호 중 미달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신청 자격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1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대학생·청년 계층은 본인 무주택자)으로서 계층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대학생 계층

    •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 미혼 무주택자로서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 120%, 2인 110% 이하)
    • 본인 총자산가액 10,8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 미소유
  • 청년 계층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1986.10.20.~2007.10.19. 출생자)
    • 사회초년생: 소득 활동 기간 총 5년 이내인 사람 (취업자, 퇴직 후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자, 예술인)
    • 미혼 무주택자로서 해당 세대(세대원 단독 신청 시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 100% 이하(1인 120%, 2인 110% 이하)
    • 해당 세대 총자산 25,1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 원 이하,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 증명 가능자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2019.10.19. 이후 혼인신고) 또는 6세 이하 자녀(2019.10.20. 이후 출생)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2인 가구 110% / 맞벌이 130% 이하)
    • 총자산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 원 이하, 청약통장 가입 증명 가능자
  • 고령자 계층

    •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1961.10.19. 이전 출생자)
    •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120%, 2인 110% 이하), 총자산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 원 이하
    • 36AS형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만 신청 가능
  •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기존거주자(철거민) 우선공급

    • 인천부평(도시재생뉴딜) 복합개발사업 지구내 기존거주자 중 지자체가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에 통보한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계층별 전년도(2025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및 자산 기준입니다.

가구원수100% 이하110% 이하 (2인 일반)120% 이하 (1인 / 맞벌이)130% 이하 (맞벌이 2인)140% 이하 (가산 맞벌이)
1인 가구--4,576,036원 이하--
2인 가구-6,452,897원 이하7,039,524원 이하7,626,151원 이하8,212,778원 이하
3인 가구8,168,429원 이하8,985,272원 이하9,802,115원 이하10,618,958원 이하11,435,801원 이하
4인 가구8,802,202원 이하9,682,422원 이하10,562,642원 이하11,442,863원 이하12,323,083원 이하
5인 가구9,326,985원 이하10,259,684원 이하11,192,382원 이하12,125,081원 이하13,057,779원 이하
6인 가구9,906,263원 이하10,896,889원 이하11,887,516원 이하12,878,142원 이하13,868,768원 이하
  •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에 1인당 579,278원씩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20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 10%p, 2자녀 이상 20%p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완화·가산 적용됩니다.
공급 계층총자산가액 기준자동차가액 기준비고
대학생 계층10,800만 원 이하차량 미소유본인 자산 기준 (출산 가산: 1자녀 11,900만 원, 2자녀 13,000만 원)
청년 계층25,100만 원 이하4,542만 원 이하세대 기준 (출산 가산: 1자녀 27,600만 원, 2자녀 30,100만 원)
신혼부부·한부모34,500만 원 이하4,542만 원 이하세대 기준 (출산 가산: 1자녀 37,900만 원, 2자녀 41,300만 원)
고령자 계층34,500만 원 이하4,542만 원 이하세대 기준 (출산 가산: 1자녀 37,900만 원, 2자녀 41,300만 원)
주거급여수급자해당 법령 조사 기준 충족해당 법령 기준 충족주거급여 수급권자 확인원 제출로 소득·자산 대체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 계층별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계층: 10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철거민): 20년
  • 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안내

    • 보증금 증액(월세 감액): 전환이율 연 6.0% 적용, 100만 원 단위 전환 가능
    • 보증금 감액(월세 증액): 전환이율 연 3.5% 적용, 100만 원 단위 전환 가능
    • 16A(청년 소득有): 기본 3,387.6만 원 / 14.6만 원 → 최대 증액 시 3,987.6만 원 / 11.6만 원, 최대 감액 시 587.6만 원 / 22.8만 원
    • 21A(청년 소득有): 기본 4,431.6만 원 / 19.2만 원 → 최대 증액 시 5,931.6만 원 / 11.7만 원, 최대 감액 시 731.6만 원 / 29.9만 원
    • 36A/B(신혼부부): 기본 8,460만 원 / 36.6만 원 → 최대 증액 시 12,760만 원 / 15.1만 원, 최대 감액 시 1,460만 원 / 57.0만 원
    • 44A/B(신혼부부): 기본 10,596만 원 / 45.9만 원 → 최대 증액 시 16,096만 원 / 18.4만 원, 최대 감액 시 1,796만 원 / 71.5만 원
  • 금융지원 및 융자 혜택

    •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저리 융자 상품 신청 가능
    • 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 체결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전세대출 금리 우대 혜택 적용
📊 선정 및 배점 기준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의 순위 및 입주자 선정 기준입니다.

  • 일반공급 순위 기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

    • 1순위: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대학생은 대학 소재지)인 사람
    •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부천·시흥·김포 제외)가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대학 소재지)인 사람
    •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일반공급 경쟁 시: 순위 → 추첨 (16A, 21A형 대학생과 청년 계층은 통합 추첨)
  • 우선공급 순위 기준 (공통)

    • 1순위: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대학생은 부평구 소재 대학)가 있는 사람
    • 2순위: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외)에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가 있는 사람
    • 우선공급 경쟁 시: 2세 미만 자녀 있는 자 → 순위 → 배점 → 거주기간 오래인 자 → 추첨
  • 우선공급 계층별 배점 기준표

대상 계층평가 항목3점2점1점
대학생부모 거주지부모 모두 인천광역시 외 거주-부모 중 1인 이상 인천 부평구 외 거주
취업준비생부평구 거주기간부평구 3년 이상 계속 거주-부평구 3년 미만 계속 거주
청년부평구 거주기간부평구 3년 이상 계속 거주-부평구 3년 미만 계속 거주
청년청약통장 납입회차가입 2년 경과 + 24회 이상 납입-가입 6개월 경과 + 6~23회 납입
신혼부부부평구 거주기간신청자 부평구 3년 이상 계속 거주-신청자 부평구 3년 미만 계속 거주
신혼부부청약통장 납입회차가입 2년 경과 + 24회 이상 납입-가입 6개월 경과 + 6~23회 납입
고령자신청자 연령만 75세 이상만 70세 이상 ~ 만 75세 미만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고령자부평구 거주기간부평구 5년 이상 계속 거주부평구 5년 미만 계속 거주부평구 외 인천광역시 계속 거주
고령자/수급자취약계층 가점국가유공자, 상이유공자, 장애인 등: 3점--
수급자부평구 거주기간부평구 5년 이상 계속 거주부평구 5년 미만 계속 거주부평구 외 인천광역시 계속 거주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청약 신청은 LH청약플러스 PC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청약 신청 절차

    • 지구(블록) 선택 → 주택형 선택 → 공급구분(우선/일반 및 신청계층)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신청 완료
    • 현장 대행접수: 2026.11.03(화) 10:00~16: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LH인천지역본부 별관 1층, 기존거주자 및 65세 이상 고령자·정보취약계층 한정)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 온라인 제출: LH청약플러스 온라인서류제출(MyMy 서비스 이용, 세대원 전원 동의 필수)
    • 등기우편 제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4층 주거서비스팀 인천부평(도시재생뉴딜) 담당자 앞 (2026.11.20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일반우편/택배 불가)
  • 필수 공통 제출서류 (공고일 2026.10.19. 이후 발급분)

서류명제출 대상MyMy 서비스 지원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 정자 서명O (전자서명)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 정자 서명 (수급자 제외)O (전자서명)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 (수급자 제외)O (전자서명)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신청자 본인 서명 또는 날인O (전자서명)
주민등록표등본세대주 관계, 전원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포함 발급O
주민등록표초본신청자 본인의 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발급O
가족관계증명서(상세)신청자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배우자 없는 경우도 필수)O
  • 계층별 추가 서류: 대학생(재학증명서), 취업준비생(졸업증명서), 청년(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혼부부(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예비신혼부부(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확인서), 주거급여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증명서)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인천부평(도시재생뉴딜) 행복주택의 주요 단지 특성 및 입주자 유의사항입니다.

  • 복합개발사업 단지 특성

    • 본 단지는 행복주택과 도시재생 혁신센터(지자체 운영: 창업교육, 집객앵커, 상업지원센터, 공영주차장) 복합건축물로 시공됩니다.
    • 지하 1~2층은 지자체 공영주차장이며, 지하 3층만 주거용 및 비주거용으로 분리 운영됩니다. 외부인 출입에 따른 소음·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전용 주차대수는 지하 112대이며 세대당 약 0.32대로 협소하므로 대중교통 이용이 권장됩니다.
  • 시설 및 빌트인 설치 품목

    • 16A형 및 21A형 주택: 빌트인 가스쿡탑 2구, 소형 냉장고, 키큰장, 책상이 기본 설치됩니다.
    • 26형, 36형, 44형 주택: 가스쿡탑 및 냉장고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입주자가 개별 설치하여야 합니다.
    • 36AS형: 고령자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현관 경사로, 단차 제거, 욕실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높낮이조절 세면기 등이 기본 설치됩니다.
  • 입주 및 거주 유의사항

    • 입주예정시기는 2028년 2월 예정이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대학생·청년은 무주택자)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당첨 취소 또는 퇴거 처리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이며, 부부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차량등록 기준가액(2026년 기준 4,542만 원) 초과 차량은 단지 내 등록 및 주차가 불가하며, 대학생 계층은 차량 소유 시 입주자격이 박탈됩니다.
    • 입주 후 불법 양도·전대 행위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4년간 공공임대 입주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