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주택

경기북부권(남양주시, 양주시) 잔여세대 일반매각 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경기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22 10:00 ~ 2026.07.23 16:00인터넷·모바일 청약만 가능 (현장 접수 불가)
당첨자발표2026.07.30 16:00 ~ 2026.07.30 16:00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개별 확인
서류제출2026.08.03 ~ 2026.08.06 23:59등기우편 제출 (2026.08.06. 우체국 발송분까지 유효)
계약체결2026.09.07 13:00 ~ 2026.09.09 17:00LH 경기북부지역본부 1층 고객상담실 현장 계약
계약체결2026.09.09 ~ 2026.09.11 23:59LH 양주권 주거복지지사 계약실 현장 계약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별내별가람역 한라비발디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775.56 ㎡ ~ 84.97 ㎡6억500만원 ~ 6억4,850만원4호 0호
율정마을13단지경기도 양주시 옥정동로 16274.98 ㎡ ~ 84.99 ㎡2억2,150만원 ~ 2억7,050만원66호 0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신청 자격

  • 판단 기준일: 매각공고일(2026.07.06.)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남양주시 소재 주택 (별내별가람역 한라비발디):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한 성년자
    • 양주시 소재 주택 (율정마을13단지): 양주시 1년 이상 거주한 성년자
  • 공급 기준: 1세대 1주택 기준 (1세대당 1명이 공고된 단지 중 1개 단지의 1개 주택유형만을 선택하여 신청)
  • 신청 제한: 법인 및 외국인은 청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세대구성원 및 무주택 검증 대상 범위

  •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에 등재된 외국인 직계존·비속

3. 청약 중복신청 및 제한 규정

  • 동일 세대원 중복 청약: 동일 세대 내에서 부부가 아닌 세대원 2인 이상이 중복신청하거나 1인이 이중 청약하는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부부 중복 청약: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중복 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 처리됩니다.
  • 단지 간 중복 청약: 동일 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는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
  • 재당첨 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자격 유지 의무: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매각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4. 미성년자 신청 예외 조항

  • 「민법」상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 미성년자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 미성년자
💰 소득 및 자산 기준

해당 사항 없음 (본 공고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 일반 매각 공고로서 별도의 소득 제한 및 자산(총자산, 자동차가액 등)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무순위 일반분양 공고입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분양 대금 구성 및 납부 조건

  • 분양대금 구조: 계약금(10%) + 잔금(90%, 융자금 포함)
  • 납부 계좌: 농협은행 301-0335-3660-31 (예금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 계약금 (10%): 지정된 계좌로 계약 체결기간 내 납부해야 하며, 납부 확인 이후부터 계약 체결 가능 (현장 수납 불가).
  • 잔금 (90%): 입주지정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내에 완납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선납에 따른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잔금 납부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분양가의 10%)은 위약금으로 공사로 귀속됩니다.
    • 잔금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 연체이율 7.5%(변동 가능)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주택도시기금 융자 대환 및 일시납 혜택

  • 기금 융자액: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잔금에는 호당 7,500만 원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대환 조건: 계약자는 LH가 지정하는 은행을 통해 계약자 명의로 대환 대출(융자금 차용인 명의를 LH에서 계약자로 변경)을 신청하거나, 대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사로 일시납(대환절차 및 근저당설정등기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별내별가람역 한라비발디 특이사항: LH에서 매월 융자금 원금을 상환하고 있으므로, 계약 시기 및 개인별 상황에 따라 융자금액·상환기간·이자율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총 주택가격은 변경되지 않음)

3. 기타 관리비 예치금 및 부담 의무

  • 관리비 예치금: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선수관리비를 입주 시 1회 납부합니다. (단지 및 평형별 상이하며 계약체결 후 개별 안내)
  •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수분양자 부담: 입주지정기간(계약일로부터 90일) 내에 입주하지 않더라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당첨자 및 동·호 배정 선정 방식

  • 무순위 공급: 신청형별로 컴퓨터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당첨자 및 예비자를 결정합니다.
  • 동·호수 배정: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컴퓨터 전산 추첨으로 무작위 배정합니다. (계약 체결 이후 미신청 및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수 변경은 절대 불가함)

2. 예비입주자 선정 및 기준

  • 예비입주자 규모: 단지 및 신청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3배수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버림)
  • 동일 순번 미계약 발생 시: 계약기간 종료 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 통보하여 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합니다.
  • 예비자 지위 시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금회 공급 공고에 한해 유효하며, 미계약 잔여 세대 공급이 완료되면 예비자 지위는 즉시 소멸(삭제) 처리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청약 신청 방법

  • 온라인 청약만 가능: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접수만 허용됩니다. (현장 접수 불가)
    • PC 접수: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 모바일 접수: 'LH 청약플러스' 앱 설치 후 접수
  • 인증서 준비: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 소지 필수
  • 청약 경로: LH 청약플러스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분양주택" 클릭 → 지구 선택 → 주택형 선택 → 공급 구분(무순위 공급)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 → 청약신청서 작성 및 완료

2. 당첨자 제출 서류 기준 및 목록

[!IMPORTANT] 모든 제출 서류는 매각공고일(2026.07.06.)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체 및 주소변동이력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상세 유형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공통 필수 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변동사유 등 전부 포함 발급 (배우자 등본 분리 시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필수 (양식은 LH 청약플러스 공고문 첨부파일 사용)
    3. 주민등록표초본: 인적사항 변경 및 과거 주소변동 이력 전체 포함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유형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체 공개 발급
    5. 무주택 서약서: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작성 (양식은 LH 청약플러스 공고문 첨부파일 사용)
  • 추가 해당자 서류: 6.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복사본: 당첨자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제출

3. 계약 시 구비 서류

  • 본인 계약 시:
    1. 계약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동반 제출)
    2.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등)
    3. 계약자 도장 (본인 서명날인도 가능)
    4. 주택상태 확인서 (계약 현장에 비치된 공사 양식 작성)
  • 대리인 계약 시 (추가 서류): 5. 대리인 신분증 및 계약자 본인의 인감도장 6.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 날인) 7. 계약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분)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현 상태 그대로의 인도 및 하자보수 면책 (필독)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LH가 10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 완료한 주택 중 기존 입주자 퇴거로 명도된 주택입니다.
  • 기존 입주자가 장기 거주한 주택이므로 주택 노후화 및 하자가 존재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보수공사 없이 현 상태 그대로 공급 및 인도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 전 지정된 주택개방일에 세대 내부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에는 시설물(보일러, 샷시, 도배, 장판, 누수, 미비 및 청소 불량 등 일체)의 파손이나 고장을 이유로 일체의 하자보수 요구나 보수 비용을 LH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재당첨 제한 및 계약 포기 불이익

  • 재당첨 제한: 당첨자는 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1순위 청약 제한: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부적격 당첨 제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 당첨 취소일로부터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해약 위약금: 계약 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총 분양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발생하여 계약금에서 공제 처리됩니다.

3.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 소유권 이전 등기 기한: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기한 미준수 시 취득세 가산세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LH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으로 거래 신고를 진행하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 분양가 6억 원 이상인 주택의 경우 매수자는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를 추가로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4. 기존 공공임대주택 명도 의무

  • 금회 공급주택의 계약자 또는 입주예정 세대구성원이 LH 및 타 공공기관의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당첨된 주택의 입주일까지 기존 임대주택을 완전히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