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주택

경기북부권(남양주시, 양주시) 잔여세대 일반매각 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경기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22 10:00 ~ 2026.07.23 16:00인터넷·모바일 청약만 가능 (현장 접수 불가)
당첨자발표2026.07.30 16:00 ~ 2026.07.30 16:00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개별 확인
서류제출2026.08.03 ~ 2026.08.06 23:59등기우편 제출 (2026.08.06. 우체국 발송분까지 유효)
계약체결2026.09.07 13:00 ~ 2026.09.09 17:00LH 경기북부지역본부 1층 고객상담실 현장 계약
계약체결2026.09.09 ~ 2026.09.11 23:59LH 양주권 주거복지지사 계약실 현장 계약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별내별가람역 한라비발디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775.56 ㎡ ~ 84.97 ㎡6억500만원 ~ 6억4,850만원4호 0호
율정마을13단지경기도 양주시 옥정동로 16274.98 ㎡ ~ 84.99 ㎡2억2,150만원 ~ 2억7,050만원66호 0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신청 자격

판단 기준일: 매각공고일(2026.07.06.)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남양주시 소재 주택 (별내별가람역 한라비발디):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한 성년자
양주시 소재 주택 (율정마을13단지): 양주시 1년 이상 거주한 성년자
공급 기준: 1세대 1주택 기준 (1세대당 1명이 공고된 단지 중 1개 단지의 1개 주택유형만을 선택하여 신청)
신청 제한: 법인 및 외국인은 청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세대구성원 및 무주택 검증 대상 범위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에 등재된 외국인 직계존·비속

3. 청약 중복신청 및 제한 규정

동일 세대원 중복 청약: 동일 세대 내에서 부부가 아닌 세대원 2인 이상이 중복신청하거나 1인이 이중 청약하는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부부 중복 청약: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중복 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 처리됩니다.
단지 간 중복 청약: 동일 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는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
재당첨 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자격 유지 의무: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매각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4. 미성년자 신청 예외 조항

「민법」상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함):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 미성년자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 미성년자
💰 소득 및 자산 기준

해당 사항 없음 (본 공고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 일반 매각 공고로서 별도의 소득 제한 및 자산(총자산, 자동차가액 등)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무순위 일반분양 공고입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분양 대금 구성 및 납부 조건

분양대금 구조: 계약금(10%) + 잔금(90%, 융자금 포함)
납부 계좌: 농협은행 301-0335-3660-31 (예금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계약금 (10%): 지정된 계좌로 계약 체결기간 내 납부해야 하며, 납부 확인 이후부터 계약 체결 가능 (현장 수납 불가).
잔금 (90%): 입주지정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내에 완납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선납에 따른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잔금 납부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분양가의 10%)은 위약금으로 공사로 귀속됩니다.
잔금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 연체이율 7.5%(변동 가능)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주택도시기금 융자 대환 및 일시납 혜택

기금 융자액: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잔금에는 호당 7,500만 원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환 조건: 계약자는 LH가 지정하는 은행을 통해 계약자 명의로 대환 대출(융자금 차용인 명의를 LH에서 계약자로 변경)을 신청하거나, 대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사로 일시납(대환절차 및 근저당설정등기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별내별가람역 한라비발디 특이사항: LH에서 매월 융자금 원금을 상환하고 있으므로, 계약 시기 및 개인별 상황에 따라 융자금액·상환기간·이자율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총 주택가격은 변경되지 않음)

3. 기타 관리비 예치금 및 부담 의무

관리비 예치금: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선수관리비를 입주 시 1회 납부합니다. (단지 및 평형별 상이하며 계약체결 후 개별 안내)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수분양자 부담: 입주지정기간(계약일로부터 90일) 내에 입주하지 않더라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당첨자 및 동·호 배정 선정 방식

무순위 공급: 신청형별로 컴퓨터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당첨자 및 예비자를 결정합니다.
동·호수 배정: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컴퓨터 전산 추첨으로 무작위 배정합니다. (계약 체결 이후 미신청 및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수 변경은 절대 불가함)

2. 예비입주자 선정 및 기준

예비입주자 규모: 단지 및 신청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3배수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버림)
동일 순번 미계약 발생 시: 계약기간 종료 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 통보하여 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합니다.
예비자 지위 시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금회 공급 공고에 한해 유효하며, 미계약 잔여 세대 공급이 완료되면 예비자 지위는 즉시 소멸(삭제) 처리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청약 신청 방법

온라인 청약만 가능: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접수만 허용됩니다. (현장 접수 불가)
PC 접수: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모바일 접수: 'LH 청약플러스' 앱 설치 후 접수
인증서 준비: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 소지 필수
청약 경로: LH 청약플러스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분양주택" 클릭 → 지구 선택 → 주택형 선택 → 공급 구분(무순위 공급)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 → 청약신청서 작성 및 완료

2. 당첨자 제출 서류 기준 및 목록

> [!IMPORTANT]

> 모든 제출 서류는 매각공고일(2026.07.06.)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체 및 주소변동이력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상세 유형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통 필수 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변동사유 등 전부 포함 발급 (배우자 등본 분리 시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필수 (양식은 LH 청약플러스 공고문 첨부파일 사용)
3.
주민등록표초본: 인적사항 변경 및 과거 주소변동 이력 전체 포함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유형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체 공개 발급
5.
무주택 서약서: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작성 (양식은 LH 청약플러스 공고문 첨부파일 사용)
추가 해당자 서류:
6.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복사본: 당첨자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제출

3. 계약 시 구비 서류

본인 계약 시:
1.
계약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동반 제출)
2.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등)
3.
계약자 도장 (본인 서명날인도 가능)
4.
주택상태 확인서 (계약 현장에 비치된 공사 양식 작성)
대리인 계약 시 (추가 서류):
5.
대리인 신분증 및 계약자 본인의 인감도장
6.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 날인)
7.
계약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분)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현 상태 그대로의 인도 및 하자보수 면책 (필독)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LH가 10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 완료한 주택 중 기존 입주자 퇴거로 명도된 주택입니다.
기존 입주자가 장기 거주한 주택이므로 주택 노후화 및 하자가 존재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보수공사 없이 현 상태 그대로 공급 및 인도합니다.
계약자는 계약 전 지정된 주택개방일에 세대 내부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에는 시설물(보일러, 샷시, 도배, 장판, 누수, 미비 및 청소 불량 등 일체)의 파손이나 고장을 이유로 일체의 하자보수 요구나 보수 비용을 LH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재당첨 제한 및 계약 포기 불이익

재당첨 제한: 당첨자는 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순위 청약 제한: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부적격 당첨 제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 당첨 취소일로부터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해약 위약금: 계약 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총 분양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발생하여 계약금에서 공제 처리됩니다.

3.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소유권 이전 등기 기한: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기한 미준수 시 취득세 가산세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LH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으로 거래 신고를 진행하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분양가 6억 원 이상인 주택의 경우 매수자는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를 추가로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4. 기존 공공임대주택 명도 의무

금회 공급주택의 계약자 또는 입주예정 세대구성원이 LH 및 타 공공기관의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당첨된 주택의 입주일까지 기존 임대주택을 완전히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