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하남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경기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모집공고2026.10.01 ~ 2026.10.01 23:59입주자모집공고일 (입주자격 및 가점 산정 판단기준일)
신청접수2026.10.12 10:00 ~ 2026.10.14 16:00LH 청약플러스 인터넷(PC·모바일) 신청 접수 (접수기간 중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10.26 15:00 ~ 2026.10.26 23:59LH 청약플러스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발표 (개별통보 없음, 직접 조회 확인)
서류제출2026.10.28 10:00 ~ 2026.11.03 18:00인터넷(MyMy 서비스/전자파일 업로드) 또는 등기우편 접수 (2026.11.03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방문 접수 불가)
당첨자발표2027.01.28 17:00 ~ 2027.01.28 23:59LH 청약플러스 및 ARS(1661-7700)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계약체결추후 순번 도래 시 개별 안내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순차 개별 계약 체결 안내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하남감일A7BL (한라비발디2차)경기도 하남시 감일순환로 4046.68 ㎡ ~ 46.92 ㎡1억1,612만원 ~ 1억1,672만원10호 / 20호
하남위례A3-3bBL (위례로제비앙)경기도 하남시 위례학암로 3046.92 ㎡ ~ 55.96 ㎡1억2,408만원 ~ 1억4,804만원31호 / 53호
📝 모집단위별 공급 및 예비자 현황

하남시 소재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2개 단지(하남감일 A7블록, 하남위례 A3-3b블록)의 예비입주자 총 114명(공가 41호, 모집 예비자 73명)을 모집합니다. 금회 공급은 우선공급 없이 일반공급 대상자만 모집합니다.

단지명공급형별공급대상건설호수공가호수기존예비자모집예비자전용면적계약면적난방방식
하남감일A7BL (한라비발디2차)46A신혼부부·한부모51호4호2명8명46.92㎡106.97㎡지역난방
하남감일A7BL (한라비발디2차)46A2 (주거약자)신혼부부·한부모14호2호0명5명46.92㎡106.97㎡지역난방
하남감일A7BL (한라비발디2차)46B신혼부부·한부모10호4호0명7명46.68㎡106.423㎡지역난방
하남위례A3-3bBL (위례로제비앙)46형신혼부부·한부모87호19호0명35명46.92㎡120.3711㎡지역난방
하남위례A3-3bBL (위례로제비앙)46형 (주거약자)신혼부부·한부모14호5호0명8명46.92㎡120.3711㎡지역난방
하남위례A3-3bBL (위례로제비앙)55형신혼부부·한부모67호7호3명10명55.96㎡143.5630㎡지역난방
합계--243호41호5명73명---
  • 공급 안내사항:
    • 하남감일A7블록은 총 510호 중 공공분양 340호, 행복주택 170호 혼합단지입니다.
    • 하남위례A3-3b블록은 총 508호 중 공공분양 340호, 행복주택 168호 혼합단지입니다.
    • 하남감일A7 및 위례A3-3b 공급형별, 공급대상 관계없이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자격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0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 계층별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혼부부 계층:
    •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2019.10.02 이후 출생) 자녀(태아 포함)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신청자로 지정)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2019.10.02 이후 출생)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사람
  • 주거약자용 주택 추가 자격: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자격을 충족하고,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약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
    •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③ 국가유공자(상이 1~7급), 보훈보상대상자(상이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이상 장애등급) 등
  • 청약통장 요건:
    •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 동일 세대 내 중복 신청하거나 (예비)신혼부부가 각각 신청하는 경우 전원 무효 처리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 구성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여야 합니다. 단, 2인 가구는 110%(맞벌이 130%) 이하를 적용합니다.

가구원수일반 신혼부부 소득기준 (원)맞벌이 신혼부부 소득기준 (원)비고
2인 가구6,452,897원 이하 (110%)7,626,151원 이하 (130%)2인 가구 기본 가산 적용
3인 가구8,168,429원 이하 (100%)9,802,115원 이하 (120%)
4인 가구8,802,202원 이하 (100%)10,562,642원 이하 (120%)
5인 가구9,326,985원 이하 (100%)11,192,382원 이하 (120%)
6인 가구9,906,263원 이하 (100%)11,887,516원 이하 (120%)7인 이상: 1인당 579,278원 가산
  • 출생자녀 가산 소득·자산 기준 (2023.03.28 이후 출산/입양/태아):
    • 1자녀: 소득 +10%p 가산, 총자산 37,9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4,996만원 이하
    • 2자녀 이상: 소득 +20%p 가산, 총자산 41,3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5,451만원 이하
  • 기본 자산 보유 기준:
    • 총자산가액: 해당 세대 보유 자산 합산 34,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세대 보유 모든 자동차가액 개별 4,542만원 이하 (장애인·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제외)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모든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실제 계약 시점에는 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단지명주택형기본 보증금기본 월세보증금 증액한도최대전환 보증금최저 월세보증금 감액한도최저 보증금최고 월세
하남감일A746A116,720,000원486,330원(+)58,000,000원174,720,000원196,330원(-)98,000,000원18,720,000원772,160원
하남감일A746A2(주약)116,120,000원483,830원(+)58,000,000원174,120,000원193,830원(-)97,000,000원19,120,000원766,740원
하남감일A746B116,720,000원486,330원(+)58,000,000원174,720,000원196,330원(-)98,000,000원18,720,000원772,160원
위례A3-3b46형124,080,000원517,000원(+)62,000,000원186,080,000원207,000원(-)104,000,000원20,080,000원820,330원
위례A3-3b46형(주약)124,080,000원517,000원(+)62,000,000원186,080,000원207,000원(-)104,000,000원20,080,000원820,330원
위례A3-3b55형148,040,000원616,830원(+)74,000,000원222,040,000원246,830원(-)124,000,000원24,040,000원978,490원
  • 보증금-월세 상호전환 안내:
    • 보증금 증액 시: 연 6.0% 이율 적용 (월임대료 인하)
    • 보증금 감액 시: 연 3.5% 이율 적용 (월임대료 인상)
    •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신청 가능
  • 임대기간 및 최대 거주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2년 단위로 갱신계약 체결
    • 무자녀 신혼부부·한부모: 최대 10년 거주 가능
    • 유자녀(자녀 1명 이상): 최대 14년 거주 가능
    • 2024.01.01 이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 성년 도래 시까지 무주택·자산 충족 조건으로 계속 재계약 가능
📊 선정 및 배점 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는 일반공급의 경우 순위 → 추첨이며, 주거약자용 일반공급은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추첨 순으로 진행됩니다.

  • 선정 순위 기준:
    •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구리시, 남양주시,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인 자
    •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1순위 해당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지역이거나 인천광역시인 자
    •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소득 근거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실제 근무지가 다른 경우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주거약자용 경쟁 시 평가항목3점2점1점
① 부양가족 수 (신청자 본인 제외 세대원)3인 이상2인1인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 계속 거주기간5년 이상3년 이상 ~ 5년 미만1년 이상 ~ 3년 미만
③ 장애정도중증장애인-그 외 장애인
  • 주거약자 배점 유의사항:
    •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 기준입니다.
    • 중증장애인 배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제출 시에만 인정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청약 신청은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진행되며 현장 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신청 및 서류제출 일정:
    • 인터넷·모바일 접수: 2026.10.12(월) 10:00 ~ 2026.10.14(수) 16:00 (LH 청약플러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2026.10.26(월) 15:00 이후 (LH 청약플러스 조회)
    • 서류접수 기간: 2026.10.28(수) ~ 2026.11.03(화)
    • 서류접수 방법: 인터넷(LH 청약플러스 온라인서류제출 / MyMy 서비스) 또는 등기우편
    • 등기우편 주소: (우)12912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90-3, 모노라운지 상가 A동 2층, LH 하남권 주거복지지사 건설공급 담당자 앞 (2026.11.03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제출서류 구분서류명세부 요건 및 발급 기준MyMy 서비스
공통 서류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예비신혼부부는 혼인구성 세대)O (전자서명)
공통 서류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세대구성원 전원 정자 서명 필수O (전자서명)
공통 서류자산 보유 사실확인서공적조회 불가 임차보증금, 분양권 등 기재O (전자서명)
공통 서류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내용 확인 후 신청자 서명/날인O (전자서명)
공통 서류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번호 13자리, 세대구성 사유 전부 표기 발급O
해당자 서류주민등록표초본공고일 이후 주소·세대주 변동 있는 경우 (과거 주소변동 전체)O
해당자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상세)한부모가족, 배우자 분리, 예비신혼부부(각각 제출), 출생자녀 증빙O
신혼부부 추가혼인관계증명서 (상세)공고일 이후 발급분 (반드시 상세증명서)X
예비신혼 추가예비신혼부부 신청·세대구성 확인서공사 양식 확인서 작성 및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O (전자서명)
주거약자 추가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확인원주거약자 자격 증빙 및 중증장애인 확인서 (해당자)X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동일 유형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행복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되지 않으며, 다른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종전 선정된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에 실제 입주하는 경우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일괄 제외됩니다.
  • 예비순번 및 입주 안내:
    • 금회 모집은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 발생을 대비한 예비입주자 모집으로, 당첨되더라도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기존 대기 중인 예비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 순번으로 부여되며, 퇴거로 인한 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배정됩니다.
  • 단지 주차장 및 차량등록 제한:
    • 임대주택 단지 내에는 기준가액(4,542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등록 및 주차가 불가합니다.
    • 지하주차장 차로 유효 높이는 2.3m입니다.
  • 문의처:
    • LH 전국 대표 콜센터: 1600-1004, 1670-0003(예비자 계약 전문)
    • 당첨자 확인 ARS: 1661-7700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