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의왕청계2 A1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경기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모집공고2026.09.29 ~ 2026.09.29입주자모집공고일 (청약자격 판단기준일)
신청접수2026.10.13 10:00 ~ 2026.10.15 16:00인터넷(PC·모바일) 청약 24시간 가능(마감일은 16:00 마감). 현장접수: 2026.10.13.(화) 10:00~16: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한정,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10.22 15:00 ~ 2026.10.22 15:00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청약결과 확인 메뉴에서 개별 확인
서류제출2026.10.23 10:00 ~ 2026.10.29 16:00인터넷(PC·모바일) 서류제출 또는 등기우편 발송(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일반우편 접수 불가)
당첨자발표2027.02.03 15:00 ~ 2027.02.03 15:00LH 청약플러스 및 ARS(1661-7700) 조회
계약체결2027.02.23 10:00 ~ 2027.02.25 16:00온라인 전자계약(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irts.molit.go.kr, 기간 중 상시 가능) / 현장계약: 2027.02.23.(화) 10:00~16:00 (LH 경기남부지역본부 2층 218호)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의왕청계2 A1블록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168-555.72 ㎡ ~ 55.95 ㎡1억7,480만원 ~ 1억7,520만원159호 0호
📝 모집단위별 공급 및 예비자 현황

의왕청계2 공공주택지구 내 A1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총 160세대 중 공공분양 320세대 혼합단지, 가정어린이집 1호 제외 금회 159호 공급)의 주택형별 공급 및 예비자 모집 현황입니다.

공급형별공급대상주거전용(㎡)주거공용(㎡)계약면적(㎡)우선공급일반공급예비자수합계입주예정
55A1신혼부부·한부모가족55.7223.3007132.644339390782028년 4월
55A2신혼부부·한부모가족55.9523.5540133.3490980172028년 4월
55B1신혼부부·한부모가족55.9123.8213133.5378770142028년 4월
55B2신혼부부·한부모가족55.8323.9558133.515218180362028년 4월
55C (주거약자)신혼부부·한부모가족55.7223.3007132.6443770142028년 4월
총계80790159
  • 공급 규모 총괄: 총 159호를 공급하며, 우선공급 80호와 일반공급 79호로 배분됩니다.
  • 물량 배정 원칙: 우선공급 신청 미달 시 남은 물량은 동일 주택형의 일반공급 물량으로 자동 전환되어 공급됩니다.
  • 가정어린이집 배정 제외: 단지 내 1호(55B2형 102동 101호)는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 공간으로 배정되어 금회 공급에서 제외되었으며, 입주 개시 전 별도 공고로 운영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 주거약자용 특화 주택: 55C형은 욕실 단차 제거, 마루귀틀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면서 주거약자 요건을 갖춘 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동호수 추첨 배정: 동호수 배정은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신청 자격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으로서 아래의 공급대상별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공급됩니다.

공급 대상세부 자격 요건자격 검증 대상 범위
신혼부부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자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등본 등재)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주거약자 (55C)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자격을 갖추고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 1~7급) 등에 해당하는 자신청자 본인(대표신청자) 주거약자 요건 충족
  • 1세대 1주택 원칙: 모집대상 주택(의왕청계2 A1블록)에 대해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부부가 각각 신청하거나 동일 세대 내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예비신혼부부 신청 규정: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신청자로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지됩니다.
  • 청약저축 가입 요건: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 명의 필수).
  • 분양권등 유주택 간주: 2018.12.11. 이후 취득한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소유 여부를 판정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신청 계층의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및 보유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수100% 이하110% 이하 (2인 일반)120% 이하 (맞벌이)130% 이하 (2인 맞벌이)140% 이하 (맞벌이 2자녀가산)
2인 가구-6,452,897원7,039,524원7,626,151원8,212,778원
3인 가구8,168,429원8,985,272원9,802,115원10,618,958원11,435,801원
4인 가구8,802,202원9,682,422원10,562,642원11,442,863원12,323,083원
5인 가구9,326,985원10,259,684원11,192,382원12,125,081원13,057,779원
6인 가구9,906,263원10,896,889원11,887,516원12,878,142원13,868,768원
구분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총자산가액 기준자동차가액 기준
기본 기준자녀 0인 (기본)345,000,000원 이하45,420,000원 이하
출산자녀 1인10% 가산379,000,000원 이하49,960,000원 이하
출산자녀 2인 이상20% 가산413,000,000원 이하54,510,000원 이하
  • 소득 기준 적용: 기본적으로 3인 이상 가구는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2인 가구는 110% 이하(맞벌이 130% 이하)를 적용합니다. 7인 이상 가구는 6인 기준소득에 1인당 579,278원을 추가 합산합니다.
  • 출산자녀 가산 혜택: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1자녀 10%p, 2자녀 이상 20%p 한도를 상향 적용합니다.
  • 자산 산정 원칙: 총자산가액은 부동산, 금융자산, 일반자산, 자동차가액을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모든 주택형은 기본 보증금과 월임대료로 공급되며, 입주자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보증금과 월세를 100만원 단위로 상호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공급형별기본 보증금(원)계약금 5%(원)잔금 95%(원)기본 월세(원)최대증액 보증금(원)증액시 월세(원)최대감액 보증금(원)감액시 월세(원)
55A1174,800,0008,740,000166,060,000684,630256,800,000274,63026,800,0001,116,290
55A2175,200,0008,760,000166,440,000686,200257,200,000276,20027,200,0001,117,860
55B1175,200,0008,760,000166,440,000686,200257,200,000276,20027,200,0001,117,860
55B2174,800,0008,740,000166,060,000684,630256,800,000274,63026,800,0001,116,290
55C (주거약자)174,800,0008,740,000166,060,000684,630256,800,000274,63026,800,0001,116,290
  • 보증금 증액전환 (월세 감액): 연 6.0%의 전환이율을 적용하여 최대 8,200만원까지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임대료가 최대 41만원 감액되어 월 27만원대로 절감됩니다.
  • 보증금 감액전환 (보증금 반환): 연 3.5%의 전환이율을 적용하여 최대 1억 4,800만원까지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최저 2,680만원 수준의 보증금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임대 기간 및 갱신: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자격 유지 시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은 14년입니다.
  • 출생자녀 특별 연장: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금융 혜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정부 지원 저리 전세대출을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기업은행)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추가 우대금리 혜택이 주어집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입주자는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으로 구분하여 선정하며, 일반공급은 순위 및 추첨, 우선공급은 배점표에 따라 경쟁을 진행합니다.

구분순위 및 평가 요건비고
일반 1순위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의왕시 또는 연접지역(과천, 안양, 군포, 안산, 수원, 성남, 용인시) 거주 또는 소득 근거지인 자거주지 또는 직장 소재지
일반 2순위1순위 제외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 또는 소득 근거지인 자수도권 거주자
일반 3순위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전국 기타 지역
평가 항목3점1점증빙 서류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의왕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의왕시에 3년 미만 계속 거주주민등록표등본(초본)
② 청약저축 납입횟수가입 2년 경과 +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가입 6개월 경과 + 월납입금 6회~23회 납입청약통장 순위확인서
주거약자 배점 항목3점2점1점
① 부양가족수 (본인 제외)3인 이상2인1인
② 의왕시 계속 거주기간5년 이상3년 이상 5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
③ 장애정도중증장애인-그 외 장애인
  • 우선공급 선정 순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자 → 배점합계 → 의왕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전산추첨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선정 순서: 공급순위(1순위 → 2순위 → 3순위) 순으로 선정하며,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전산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주거약자(55C) 선정 순서: 우선공급은 주거약자 배점 → 의왕시 거주기간 → 추첨 순이며, 일반공급은 순위 → 주거약자 배점 → 추첨 순으로 선정합니다.
  • 우선공급 탈락자 자동 전환: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동일 주택형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청약 신청은 현장 혼잡 방지를 위해 인터넷 PC(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 앱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장애인에 한해 현장 접수를 지원합니다.

단계기간 및 일정신청·제출 방법장소 및 비고
청약신청'26.10.13~10.15인터넷(PC·모바일) / 현장('26.10.13)LH 청약플러스 (24시간, 마감일 16시) / 본부 1층
서류대상 발표'26.10.22 15:00~온라인 개별 조회LH 청약플러스 청약결과 확인
서류제출'26.10.23~10.29온라인 업로드 또는 등기우편청약플러스 또는 등기우편(10.29 소인분 유효)
당첨자발표'27.02.03 15:00~온라인 조회 및 ARSLH 청약플러스, ARS(1661-7700)
계약체결'27.02.23~02.25전자계약 / 현장('27.02.23)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 본부 2층 218호
주요 제출서류서류 내용 및 작성 대상MyMy서비스발급처
개인정보·금융정보 동의서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필수 (별첨 1 공사서식)O (전자서명)LH 청약플러스
자산보유사실확인서임차보증금, 분양권 등 공적자료 외 자산 기재O (전자서명)LH 청약플러스
주민등록표등·초본과거 주소변동 및 주민번호 전체 표기 원본O정부24 /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배우자 분리, 미혼, 자녀 가산 입증O대법원 전자가족관계
혼인관계증명서(상세)신혼부부 혼인기간 확인 (상세증명 필수)X (직접 제출)행정복지센터 / 정부24
  • MyMy서비스: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행정서류 및 동의서를 온라인 전자서명으로 일괄 간편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등기우편 발송처: (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의왕청계2 A1블록 담당자 앞 (성명, 접수번호, 신청형 기재 필수).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의왕청계2 A1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의 단지 여건, 생활 환경 및 계약 유의사항입니다.

주요 구분 항목내용 및 세부 주의사항
소셜믹스 혼합단지공공분양 320세대와 행복주택 160세대(총 480세대)가 동일 단지 내 혼합 배치됨
가정어린이집 공간55B2형 102동 101호는 어린이집 공간으로 금회 공급에서 제외(추후 운영자 별도 공고)
주차 시설 현황총 주차대수 580대 (아파트 지하 578대(장애인 19대 포함), 지상 2대 / 세대당 약 1.2대)
친환경 충전 설비전기차 충전기 29대 설치 예정 (급속 2대, 완속 27대 / 101, 105, 106, 110동 인근)
대중교통 및 도로망월곶~판교선 청계역(2028년 개통 예정), 인덕원역(1.5km), 북측 국지도57호선 인접
분양전환 불가본 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순수 임대주택으로 소유권 이전 불가
  • 고가차량 주차 제한: 국토교통부 기준 자동차가액(4,542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단지 내 주차 및 차량등록이 일체 불허됩니다.
  • 중복입주 및 전대 금지: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이 원칙이며, 불법 전대나 양도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 및 계약이 즉시 해지됩니다.
  • 발코니 확장 시공: 본 단지는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일괄 시공되며, 개별 비확장 선택이나 구조 변경은 불가합니다.
  • 지구 내 환경 여건: 사업지구 개발이 진행 중인 상태로 입주 후 주변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덤프트럭 통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북측 안양판교로 인접 구간에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