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창녕창녕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기관: LH관할 지역: 경상남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모집공고2026.09.15 ~ 2026.09.15 23:59입주자모집공고일
신청접수2026.09.29 10:00 ~ 2026.09.29 16:001·2·3순위 인터넷/모바일 및 현장접수 (10:00~16:00)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10.13 16:00 ~ 2026.10.13 23:59인터넷/모바일 신청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16:00 이후, LH청약플러스)
서류제출2026.10.13 16:00 ~ 2026.10.20 18:00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모바일/등기우편/현장접수, 등기우편은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당첨자발표2027.01.15 16:00 ~ 2027.01.15 23:59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16:00 이후,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
계약체결-공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순차 계약체결 안내 (개별 통보)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창녕창녕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말흘5길 3336.63 ㎡ ~ 46.71 ㎡987만 9,000원 ~ 1,256만 3,000원0호 / 30호
📝 모집단위별 공급 및 예비자 현황

창녕창녕 국민임대주택 단지에서 퇴거 등으로 발생하는 공가에 대비하여 총 30명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본 단지는 2007년 10월 최초 입주한 4개동 338호 규모의 복도식 아파트로, 개별난방(도시가스) 방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모집단위(단지명)주택형전용면적(㎡)계약면적(㎡)건설호수대기 예비자모집 예비자합계
창녕창녕36형36.6355.023419532020
창녕창녕46형46.7170.164910761010
합계---30293030
  •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말흘5길 33 (말흘리 289, 창녕주공아파트)
  • 출산가구 우선배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각 공급형별 모집호수의 30%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합니다. (탈락 시 일반 잔여물량과 재경쟁)
  • 세대당 계약면적: 주거전용면적 외에 계단·복도 등 주거공용면적과 관리사무소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된 면적입니다.
✅ 신청 자격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년 9월 15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성년자 요건: 민법상 만 19세 이상인 자. (단,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직계존속의 사망·실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내국인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은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
  •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신청자 본인 및 주민등록 분리배우자
    •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직계존·비속(체류지 확인 대상)
    • 태아는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은 예외로 처리
  • 1세대 1주택 원칙: 본 모집공고문 내에서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기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 세대원은 입주 전 세대분리하여야 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입주자 선정이 불가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이고, 보유 총자산 및 자동차가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70% 이하 (기준)80% 이하90% 이하참고사항
1인 가구2,669,354원3,050,690원3,432,027원1인 가구 (+20%p 가산 반영)
2인 가구4,106,389원4,693,016원5,279,643원2인 가구 (+10%p 가산 반영)
3인 가구5,717,900원6,534,743원7,351,586원기본 기준
4인 가구6,161,541원7,041,762원7,921,982원기본 기준
5인 가구6,528,890원7,461,588원8,394,287원기본 기준
6인 가구6,934,384원7,925,010원8,915,637원기본 기준
  •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자산가액 합산 34,500만원 이하 (출산 1자녀 가구 37,900만원, 출산 2자녀 이상 가구 41,300만원)
  •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출산 1자녀 가구 4,996만원, 출산 2자녀 이상 가구 5,451만원)
  • 출산자녀 인정: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입양아 포함)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소득·자산 요건이 10~20%p 완화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기본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조건이며, 입주자의 경제적 상황에 맞추어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이 가능합니다.

주택형기본 보증금기본 계약금기본 잔금기본 월임대료최대보증금 (증액)최소월임대료최소보증금 (감액)최대월임대료
36형9,879,000원493,950원9,385,050원72,860원11,879,000원62,860원2,879,000원93,270원
46형12,563,000원628,150원11,934,850원123,510원23,563,000원64,920원3,563,000원146,170원
  • 증액 전환(월세→보증금): 연 이율 6.0% 적용
    • 36형: 최대 200만원 추가 납부 가능 (월 10,000원 감액)
    • 46형: 최대 1,100만원 추가 납부 가능 (월 58,590원 감액)
  • 감액 전환(보증금→월세): 연 이율 3.5% 적용
    • 36형: 최대 700만원 보증금 환급 가능 (월 20,410원 증액)
    • 46형: 최대 900만원 보증금 환급 가능 (월 22,660원 증액)
  • 임대기간: 2년 단위 계약이며, 관계 법령에 따른 국민임대 입주자격을 유지할 경우 2년마다 갱신하여 최장 3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분양전환 불가)
  • 융자 안내: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저리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이므로 [순위 → 배점 → 추첨] 순서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 선정 순위:
    • 1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상남도 창녕군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경상남도 밀양시, 창원시, 함안군, 의령군, 합천군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평가 항목세부 배점 기준배점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창녕군 계속 거주: 1년~3년 미만(1점) / 3년~5년 미만(2점) / 5년 이상(3점)최대 3점
② 청약저축 납입횟수6~12회(1점) / 13~24회(2점) / 25~36회(3점) / 37~48회(4점) / 49~60회(5점) / 61회 이상(6점)최대 6점
③ 미성년자녀수 (만 19세 미만)2자녀(2점) / 3자녀 이상(3점)최대 3점
④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한부모·유자녀혼인가구3점
⑤ 부모·자녀간 육아지원세대신혼부부와 부모가 동일단지 각각 동시 청약하여 당첨 시각 3점
⑥ 사회취약계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3점
⑦ 과거 국민임대 계약 감점최근 1년 이내 계약 사실(-5점) / 최근 3년 이내 계약 사실(-3점)감점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배점이 동일할 경우 전산 추첨으로 최종 순번을 결정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인터넷·모바일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방문 접수를 병행합니다.

  • 모집 일정:
    • 신청접수: 2026.09.29(화) 10:00 ~ 16:00 (1·2·3순위 전순위 동시 접수)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2026.10.13(화) 16:00 이후 (LH청약플러스)
    • 서류접수 기간: 2026.10.13(화) ~ 2026.10.20(화)
    • 당첨자 발표: 2027.01.15(금) 16:00 이후
  • 신청 및 접수처:
    • 온라인: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 현장접수처: 창녕창녕 주거행복지원센터 (경남 창녕군 창녕읍 말흘5길 33 창녕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 055-532-9373)
서류 구분제출 대상 서류 목록MyMy서비스
공통 서류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O (전자서명)
공통 서류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확인서O (전자서명)
공통 서류주민등록표등본 (세대구성원 주민번호 13자리 및 변동이력 전부 표기)O (마이데이터)
해당자 서류주민등록표초본 (과거 주소 변동 이력 확인 필요 시)O (마이데이터)
해당자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O (마이데이터)
해당자 서류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발급분)X (직접 제출)
해당자 서류사회취약계층 증명서류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O (일부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5)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예비입주자 모집과 관련한 필수 유의사항 및 단지 특화 안내입니다.

  • 예비입주자 대기순번 및 계약: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기 대기 중인 예비자(36형 3명, 46형 6명)의 후순위로 번호가 부여되며, 퇴거로 인한 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공가 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중복선정 제한: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통합공공임대)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및 입주할 경우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자동 제외 처리됩니다.
  • 연락처 변동 통보 의무: 당첨 후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LH 관할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계약 안내문을 송달받지 못해 계약 기회를 놓칠 경우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출생자녀 재계약 특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무주택 및 자동차 요건만 충족하면 소득초과 퇴거 기준과 무관하게 계속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 불법 양도·전대 금지: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