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김해진영6단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26.09.15. 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경상남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모집공고2026.09.15 ~ 2026.09.15 23:59입주자모집공고일 (입주자격 및 순위·배점 판단 기준일)
신청접수2026.09.30 10:00 ~ 2026.10.01 16:001·2·3순위 접수. 인터넷·모바일은 9.30(수) 10:00 ~ 10.01(목) 16:00(24시간 운영). 현장접수는 9.30(수) 10:00~16: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고령자·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대상, 김해권주거복지지사)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10.14 16:00 ~ -16:00 이후 LH 청약플러스 발표 (인터넷/모바일 청약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2026.10.15 10:00 ~ 2026.10.16 16:00인터넷·모바일 전자파일 제출(10.15 10:00 ~ 10.16 16:00, 24시간 운영) / 현장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10.15~10.16 10:00~16: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10.16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당첨자발표2027.01.14 16:00 ~ -16:00 이후 LH 청약플러스 및 ARS(1661-7700)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순번 발표)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김해진영6단지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46326.8 ㎡ ~ 46.93 ㎡874만 8,000원 ~ 2,458만 5,000원0호 / 520호
📝 모집단위별 공급 및 예비자 현황

김해진영6단지는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463(진영휴먼시아 6단지아파트)에 위치한 9개동 총 1,696호 규모의 대단지 국민임대주택입니다. 최초입주일은 2017년 5월이며 개별난방 및 복도식 구조로 건설되었습니다. 금회 공고는 공가 발생 시 순차 입주할 예비입주자를 사전 모집하는 것으로 총 520명을 모집합니다.

단지명주택형주거전용(㎡)주거공용(㎡)세대당 계약면적(㎡)구조/난방건설호수대기 예비자수모집할 예비자수
김해진영6단지2626.8014.714749.8845복도식/개별61632200
김해진영6단지3333.8818.602163.0630복도식/개별72829200
김해진영6단지4646.9325.767387.3538복도식/개별3523120
합계-----1,69664520
  • 자녀 출산 가구 우선배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각 주택형별 모집호수의 30%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합니다. 탈락 시 잔여물량에 대해 일반 신청자와 동등하게 재경쟁합니다.
  • 예비순번 운영: 금회 선정되는 예비입주자는 기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총 64명)의 다음 순번으로 결정되며,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때 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실제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5.)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 요건 및 소득·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무주택 요건: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입주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공고일 현재부터 본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성년자 기준: 민법상 성년자(만 19세 이상) 신청 가능. 단, 미성년 세대주 중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직계존속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세대구성원 자격검증 범위: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주민등록 분리배우자 포함),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와 동일 등본 등재),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와 동일 등본 등재),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신청자와 동일 등본 등재).
  • 외국인 배우자 및 태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국내거소신고)을 마친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나 자격검증(소득·자산)에서는 제외됩니다.
  • 1세대 1주택 원칙: 본 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세대 내에서 중복 신청하거나 부부가 세대분리하여 중복 신청하는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불법전대자 재입주 제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신청자는 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이고, 보유 총자산 및 자동차가액이 기준치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70% 이하 (기준)80% 이하 (2인가구)90% 이하 (1인가구)비고
1인 가구2,669,354원3,050,690원3,432,027원1인 단독 (+20%p 가산 적용 시 90%)
2인 가구4,106,389원4,693,016원5,279,643원2인 가구 (+10%p 가산 적용 시 80%)
3인 가구5,717,900원6,534,743원7,351,586원기본 70% 이하 기준 적용
4인 가구6,161,541원7,041,762원7,921,982원기본 70% 이하 기준 적용
5인 가구6,528,890원7,461,588원8,394,287원기본 70% 이하 기준 적용
6인 가구6,934,384원7,925,010원8,915,637원기본 70% 이하 기준 적용
7인 가구7,339,879원8,388,433원9,436,987원기본 70% 이하 기준 적용
8인 가구7,745,373원8,851,855원9,958,337원기본 70% 이하 기준 적용
  • 소득 가산 요건: 1인 가구는 20%p(소득 90% 이하 적용), 2인 가구는 10%p(소득 80% 이하 적용) 가산합니다. 또한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 10%p, 2자녀 이상 20%p를 추가 가산합니다.
출산자녀 구분총자산 가액 기준자동차가액 기준
0명 (기본 기준)34,500만원 이하4,542만원 이하
출산자녀 1명 (10%p 가산)37,900만원 이하4,996만원 이하
출산자녀 2명 이상 (20%p 가산)41,300만원 이하5,451만원 이하
  • 자산 산정 범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부동산, 금융자산, 일반자산, 자동차를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하여 총자산을 산출합니다. 자동차는 개별 차량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을 기준으로 4,542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김해진영6단지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되며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합니다.

주택형기본 임대보증금기본 계약금기본 잔금기본 월임대료최대 증액 보증금증액 시 월임대료최대 감액 보증금감액 시 월임대료
268,748,000원500,000원8,248,000원171,210원27,748,000원76,210원4,748,000원182,870원
3311,039,000원600,000원10,439,000원204,560원34,039,000원89,560원6,039,000원219,140원
4624,585,000원1,300,000원23,285,000원301,600원58,585,000원131,600원9,585,000원345,350원
  • 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안내:
    • 보증금 증액(월세 감액): 100만원 단위로 추가 납부 가능하며, 전환이율 연 6.0%를 적용하여 월임대료를 차감합니다. (26형 최대 +1,900만원, 33형 최대 +2,300만원, 46형 최대 +3,400만원 증액 가능)
    • 보증금 감액(월세 증액):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전환이율 연 3.5%를 적용하여 월임대료로 전환합니다. (26형 최대 -400만원, 33형 최대 -500만원, 46형 최대 -1,500만원 감액 가능)
  • 전세자금 대출 지원: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기업은행)을 통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저리 융자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는 신청 전 해당 은행과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는 순위 → 배점 → 1세 이하 자녀 부양자 → 추첨 순으로 결정됩니다. 공급 주택이 전용 50㎡ 미만이므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와 무관하게 거주지 기준으로 1순위가 결정됩니다.

순위 구분거주 지역 요건
1순위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5.)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상남도 김해시 거주자
2순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남 밀양시, 양산시, 창원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북구 거주자
3순위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기타 지역 거주자)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아래의 가점 배점 합산 순서로 선정합니다.

평가 항목배점 기준 세부 내용배점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김해시 계속 거주: 1년 이상 3년 미만(1점) / 3년 이상 5년 미만(2점) / 5년 이상(3점)1~3점
② 청약저축 납입횟수6~12회(1점) / 13~24회(2점) / 25~36회(3점) / 37~48회(4점) / 49~60회(5점) / 61회 이상(6점)1~6점
③ 미성년자녀수만 19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 2자녀(2점) / 3자녀 이상(3점)2~3점
④ 신혼부부·한부모·유자녀가구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3점),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유자녀혼인가구(3점)3점
⑤ 부모·자녀간 육아지원세대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미성년자녀)세대와 부모세대가 동일 단지 동시신청 또는 기거주 이전 시각 3점
⑥ 사회취약계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영구임대 거주 청약가입자 등3점
⑦ 과거 공사 국민임대 계약 감점최근 1년 이내 계약 사실(-5점) / 최근 3년 이내 계약 사실(-3점)-3~-5점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청약신청은 PC 또는 모바일(LH 청약플러스 앱)을 통한 비대면 인터넷 신청이 원칙입니다. 고령자(65세 이상)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접수를 병행합니다.

신청 구분신청 순위접수 일정접수처 및 방식
인터넷·모바일 신청1, 2, 3순위2026.09.30.(수) 10:00 ~ 10.01.(목) 16:00LH 청약플러스 (PC: apply.lh.or.kr / 모바일 앱) 24시간 운영
현장 방문 신청1, 2, 3순위 (정보취약자)2026.09.30.(수) 10:00 ~ 16:00 (점심 12~13시 제외)LH 김해권주거복지지사 (경남 김해시 장유로 270, 2층)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026.10.14.(수) 16:00 이후 LH 청약플러스 확인
  • 서류제출 기간: 2026.10.15.(목) 10:00 ~ 10.16.(금) 16:00 (온라인 파일제출 또는 김해권주거복지지사 등기우편/방문 제출, 등기우편은 10.16 소인분까지 인정)
구비서류제출 대상MyMy 서비스발급처 및 작성방법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모든 신청자O (전자서명)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필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모든 신청자O (전자서명)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필수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모든 신청자O (전자서명)공적자료 확인 불가 자산(임차보증금, 분양권 등) 기재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모든 신청자O (전자서명)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표등본모든 신청자O주민등록번호 13자리, 세대주 및 세대원 전입일 전부 표기
가족관계증명서(상세)해당자O배우자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육아지원세대 가점 신청자
주민등록표초본해당자O김해시 거주기간 확인 불가자, 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 표기
기타 가점 증빙서류해당자O/X수급자증명서, 차상위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등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 예비입주자 순번 운영 및 공급: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기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64명)의 다음 순번으로 등록되며, 퇴거 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되므로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희망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동일유형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제한: 동일한 공공임대주택 유형(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될 경우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 자격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체결 후 실입주하게 되면 모든 기존 대기자 명부에서 일괄 제외됩니다.
  • 재계약 및 퇴거 기준: 2년 단위 갱신 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초과 시 할증된 임대료가 부과되며(연 5% 이내 인상 반영 후 초과비율별 100~140% 할증), 소득기준 50% 초과 또는 총자산 초과 시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유예되나 자동차가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재계약이 절대 불가하여 즉시 퇴거해야 합니다.
  • 단지 시설 및 주차 제원: 김해진영6단지의 지하주차장 출입구 높이는 2.1m, 차로 높이는 2.5m입니다.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는 601동 및 604동 옥상층, 지하주차장 2번 휀룸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장애인·고령자 편의시설 지원: 3급 이상 지체·뇌병변장애인, 시각·청각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현관 경사로, 욕실 단차제거, 안전손잡이 등 편의증진시설을 무료로 설치 지원합니다. 단, 김해진영6단지는 UBR(조립식 욕실) 구조로 일부 항목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불법전대 처벌: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즉시 계약 해지 및 향후 4년간 재입주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