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군산나운4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모집공고2026.09.23 ~ 2026.09.23 23:59입주자모집공고일
신청접수2026.10.06 10:00 ~ 2026.10.06 16:00현장접수만 가능 (군산나운4 관리사무소,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당첨자발표2026.12.18 16:00 ~ -LH 청약플러스 및 ARS(1661-7700),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발표일 변동 가능
계약체결추후 군산나운4 관리사무소에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개별 통보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 및 계약 체결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군산나운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로 3626.37 ㎡245만 2,000원 ~ 342만 5,000원13호 / 20호
📝 모집단위별 공급 및 예비자 현황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로 36에 위치한 군산나운4 영구임대주택 1,954호 중 406동 2개 공급형별에 대해 현재 발생한 공가 입주자 및 향후 해약 등에 대비한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공급형별전용면적(㎡)주거공용(㎡)합계면적(㎡)공급대상현재 공가모집 예비자배정동구조 및 난방
26.37A26.3712.7739.14청년 / 대학생7호10명406동복도식 / 중앙난방
26.37B26.3712.7539.12주거약자용6호10명406동복도식 / 중앙난방
합계----13호20명--
  • 공급대상 구분:
    • 26.37A형: 청년(만19세~39세) 또는 대학생(재학 또는 입·복학 예정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26.37B형: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자 등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신청 불가: 주택형별 등에 따른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입주 시기 안내: 본 단지는 1993년 5월 최초 입주된 아파트로, 금회 선정되는 예비입주자는 기 모집된 기존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으로 관리되며 공가 발생에 따라 순번에 따라 순차 계약 체결되므로 실제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23.)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입주자격 요건을 갖추고,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공급합니다.

  • 입주자격 완화 특례:
    • 주택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요건 필수 적용
    • 소득 요건: 소득요건 전면 배제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심사 면제)
    • 총자산 요건: 총자산요건 전면 배제 (부동산, 금융자산 심사 면제, 단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요건은 필수 적용)
  • 주택형별 세부 신청자격:
    • 26.37A형 (청년/대학생용): 영구임대 일반공급 자격을 갖춘 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공고일 기준 1986.09.24 ~ 2007.09.23 출생자)
      2. 대학생: 대학(전문대·기능대 포함, 대학원·사이버대 제외)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복학 예정인 사람
    • 26.37B형 (주거약자용): 영구임대 일반공급 자격을 갖춘 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만 65세 이상 고령자 (1961.09.23 이전 출생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3.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부상자(신체장해 1~14급)·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은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 세대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세대 내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본 공고는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하여 모집하므로, 입주자 선정 시 월평균 소득 기준 및 총자산 기준을 배제합니다. 단, 자동차가액 요건은 필수 검증하며 입주 경쟁 시 소득 50% 이하 여부를 선정 순서로 적용합니다.

구분자격완화 내용세부 기준 및 적용 방식
소득 요건전면 배제입주 심사 시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단, 경쟁 시 50% 이하 우선)
총자산 요건전면 배제부동산, 금융자산, 일반자산 등의 합산가액 심사 제외
자동차 요건적용 (필수)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표 (참고 및 경쟁 선정용):
가구원수월평균 소득 50% 이하 (1인 70%, 2인 60%)월평균 소득 70% 이하 (1인 90%, 2인 80%)월평균 소득 150% 이하
1인 가구2,669,354원 이하3,432,027원 이하5,720,045원 이하
2인 가구3,519,762원 이하4,693,016원 이하8,799,405원 이하
3인 가구4,084,215원 이하5,717,900원 이하12,252,644원 이하
4인 가구4,401,101원 이하6,161,541원 이하13,203,303원 이하
5인 가구4,663,493원 이하6,528,890원 이하13,990,478원 이하
6인 가구4,953,132원 이하6,934,384원 이하14,859,395원 이하
7인 가구5,242,771원 이하7,339,879원 이하15,728,312원 이하
8인 가구5,532,410원 이하7,745,373원 이하16,597,229원 이하
  • 출생자녀 우대비율: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1명 10%p, 2명 이상 20%p 자산/소득 가산비율이 적용됩니다.
  • 자동차 가액 산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입주 대상자의 수급자격 여부(가군/나군)에 따라 차등화된 영구임대 표준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공급형별소득 구분임대보증금 합계계약금 (계약 시)잔금 (입주 시)월 임대료
26.37A가군 (수급자 등)2,452,000원122,600원2,329,400원48,810원
26.37A나군 (일반 등)3,425,000원171,250원3,253,750원76,220원
26.37B가군 (수급자 등)2,452,000원122,600원2,329,400원48,810원
26.37B나군 (일반 등)3,425,000원171,250원3,253,750원76,220원
  • 소득구분(군) 판정 기준:
    • 「가」군 해당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기타 수급자선정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자 (자격완화 입주자 포함)
  • 임대차 계약 및 갱신 기준: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관계법령이 정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합니다.
    • 소득·총자산 완화 입주자 재계약 특약: 재계약 시 소득·총자산 요건 미충족 시에도 1회 초과 시 임대조건 할증 없이 재계약 허용, 2회 초과 시 예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할증 없이 재계약 허용, 3회 이상 초과 시에는 원칙적으로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 상호전환 안내: 본 공고문 본문에는 별도의 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이율 및 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본 공고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주택형별로 정해진 자격 요건 충족자를 대상으로 배점 및 순위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26.37A형 (청년/대학생) 배점기준표 (총 100점 만점)

평가 항목세부 구분배점배점 기준 및 증빙 안내
1. 가구원수 (15점)2인 이상 / 1인15점 / 13점주민등록등본상 본인 포함 입주대상자 수
2. 신청자연령 (25점)만25세 이하 / 만26~29세 / 만30~39세 / 만40~49세 / 만50세 이상25점 / 20점 / 15점 / 10점 / 5점청년·대학생 및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확대
3. 혼인 여부 (20점)미혼 / 기혼20점 / 10점젊은 계층 주거지원
4. 군산시 거주기간 (10점)5년 이상 / 3~5년 미만 / 1~3년 미만 / 1년 미만10점 / 8점 / 6점 / 4점공고일 기준 군산시 계속 거주기간
5. 대상자선정 범위 (20점)군산시 소재 대학 재학 / 연접지역(익산·김제·부안·논산·서천) 대학 재학20점 / 10점공고일 현재 소재 대학교 재학생 주거지원
6. 기타 가점 (10점)1가지 이상 해당10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26.37A형 경쟁 시 선정순서: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50% 이하 → 군산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사람 → 배점 합산이 높은 사람 → 신청자 연령이 낮은 사람 → 추첨

2. 26.37B형 (주거약자용) 배점기준표 (총 9점 만점)

평가 항목세부 구분배점배점 기준 및 증빙 안내
1. 가구원수 (1점)2인 이상1점주민등록등본상 본인 포함 입주대상자 수
2. 신청자연령 (2점)만70세 이상 / 만65~70세 미만2점 / 1점고령자 우대
3. 군산시 거주기간 (3점)10년 이상 / 5~10년 미만 / 1~5년 미만3점 / 2점 / 1점주민등록등본상 군산시 계속 거주기간
4. 장애정도 (3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3점 / 1점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기준
  • 26.37B형 경쟁 시 선정순서: 군산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사람 → 배점 합산이 높은 사람 →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사람 → 추첨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본 공고는 현장 방문 신청접수만 운영하며,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은 불가합니다.

  • 현장 접수 안내:

    • 신청일시: 2026.10.06(화) 10:00 ~ 16:00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 신청장소: 군산나운4 관리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로 36, ☎ 063-465-8264)
    • 신청원칙: 1세대 1주택 방문 신청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 공통 제출서류 목록 (모집공고일 2026.09.23. 이후 발급분에 한함):

서류 구분서류명세부 요건 및 발급 안내부수
공통 구비영구임대 공급신청서군산나운4 관리사무소 비치 양식 작성1통
공통 구비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대리 서명)1통
공통 구비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세대구성원 전원 자필 서명 필수 (미제출 시 신청 불가)1통
공통 구비중복선정 불가 확인서LH 양식에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1통
공통 구비주민등록표등본거주기간, 세대구성 사유, 전입일,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전체 표기 발급1통
해당자 제출주민등록표초본공고일 이후 주소/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과거 주소변동 전체 표기1통
해당자 제출가족관계증명서 (상세)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확인 불가(분리, 미혼, 이혼, 사별) 시1통
해당자 제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제출1통
해당자 제출임신진단서 / 입양증명서태아 또는 입양자를 자녀 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통
  • 자격별 추가 입증 서류:
    • 생계·의료수급자 / 차상위 / 한부모가족: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발급)
    • 등록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중증 장애인은 중증장애인 확인서 추가)
    •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 등) 확인원 또는 영구임대 지원대상 확인서
    • 청년/대학생 (26.37A):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복학 예정증명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 및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군산나운4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계약과 관련하여 반드시 숙지해야 할 유의사항입니다.

  • 예비입주자 모집 성격 및 대기 순번:
    • 본 아파트는 1993년 5월 입주 개시된 노후 영구임대 단지입니다. 금회 선정되는 예비입주자는 기 모집된 기존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으로 대기 명부에 등재됩니다.
    • 퇴거 등으로 공가 발생 시 예비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되므로 실제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비선호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및 대기자 명부 제외:
    • 동일한 임대주택 유형(영구임대 간)의 다른 공고에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될 경우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으로 상실(탈락) 처리됩니다.
    •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등)에 계약 체결 후 실입주하는 경우 모든 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 완화 입주자 재계약 특약 (입주자격 완화 확약서 작성):
    • 금회 자격완화(소득·총자산 배제)로 입주한 세대는 임대차계약서 특약(확약서)을 체결합니다.
    • 1회차 재계약: 소득·총자산 요건 미충족 시에도 할증 없이 재계약 가능
    • 2회차 재계약: 대기 중인 예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할증 없이 재계약 가능
    • 3회차 이상 재계약: 본래 법정 영구임대 입주자격 기준이 적용되어 초과 시 원칙적 퇴거 대상 (단지 공가율 등에 따라 할증 재계약 검토 가능)
    • 자동차 가액: 자동차 기준(4,542만원) 초과 시에는 즉시 재계약 거절 및 계약 해지 조치됩니다.
  • 불법양도·전대 엄단: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양도·전대한 자 및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당첨자 발표 및 연락처 관리:
    • 예비입주자 발표는 2026.12.18.(금) 16:00 이후 LH 청약플러스 및 ARS(1661-770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계약 안내는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보되므로 주소 또는 전화번호 변경 시 즉시 군산나운4 관리사무소로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