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익산부송1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모집공고2026.09.22 ~ 2026.09.22 23:59입주자모집공고일 (입주자격 및 배점 등 판단 기준일)
신청접수2026.10.08 10:00 ~ 2026.10.08 17:00익산부송1단지 관리사무소 현장접수만 가능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인터넷 신청 불가)
당첨자발표2026.12.24 16:00 ~ 2026.12.24 23:59예비입주대상자 발표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발표일 변동 가능
계약체결추후 개별안내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순차 개별 안내 후 계약 체결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익산부송1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 22길 1226.37 ㎡252만원0호 / 10호
📝 모집단위별 공급 및 예비자 현황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위치한 익산부송1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개요 및 주택형별 공급 현황입니다. 본 단지는 1993년 4월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금회 공고는 기존 입주자 퇴거 및 향후 발생할 공가에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사전 모집합니다.

모집단위(단지명)주택형전용면적(㎡)계약면적(㎡)공급유형대상계층현재공가금회모집 예비자해당동구조 및 난방
익산부송126.37A26.3742.4305영구임대(일반)청년1호5명106동복도식/지역난방
익산부송126.37B26.3742.4305영구임대(주거약자)주거약자(장애인)0호5명106동복도식/지역난방
합계2개 타입----1호10명--
  • 단지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 22길 12 (부송동 216-2, 익산부송1주공아파트), 총 1,582세대 대단지
  • 금회 모집 규모: 26.37A(청년) 예비입주자 5명, 26.37B(장애인 등 주거약자) 예비입주자 5명 등 총 10명의 예비입주자 모집
  • 주택형별 면적 구성: 주거전용면적 26.37㎡, 주거공용 10.2599㎡, 기타공용 4.8246㎡, 주차장 0.9760㎡로 총 계약면적은 42.4305㎡입니다.
  • 예비순번 및 입주 안내: 금회 선정되는 예비입주자는 기존에 모집되어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의 후순번으로 등록되며, 현재 공가(26.37A 1호) 및 향후 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체결 안내가 진행되므로 실제 입주 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중복신청 금지: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주택형별 등에 따른 중복신청은 불가하여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 자격 요건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9.22.) 현재 익산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불법양도·전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 기본원칙: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22.)부터 실제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이 확인될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됩니다.
  • 성년자 요건 및 예외 허용: 민법상 성년자(만 19세 이상) 신청이 원칙이나, 세대주인 미성년자로서 자녀 부양, 형제자매 부양(부모 사망·실종 등), 외국인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검증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비속의 배우자 포함)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는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거주지 불문) 및 국내 거소신고 외국인 직계존·비속
  • 예비신혼부부 신청 특례: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및 동일 등본에 등재될 세대원을 포함하여 대표 1인이 신청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불법전대 재입주 제한: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신청자의 입주자격 구분별 소득 및 총자산·자동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계·의료수급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수급자선정기준 이하 직계존속 부양자 등은 관련 신분 증빙 제출 시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가구원수50% 이하 (차목 2순위)70% 이하 (나/마/바/아목 1순위)100% 이하 (타목 2순위 장애인)비고
1인 가구1,906,682원2,669,354원3,813,363원1인 (+20%p 우대 시 70%: 2,669,354원 / 90%: 3,432,027원 / 120%: 4,576,036원)
2인 가구2,933,135원4,106,389원5,866,270원2인 (+10%p 우대 시 60%: 3,519,762원 / 80%: 4,693,016원 / 110%: 6,452,897원)
3인 가구4,084,215원5,717,900원8,168,429원기본 소득기준액 적용
4인 가구4,401,101원6,161,541원8,802,202원기본 소득기준액 적용
5인 가구4,663,493원6,528,890원9,326,985원기본 소득기준액 적용
출생자녀 수적용 총자산 기준적용 자동차가액 기준비고
0인 (기본)24,500만원 이하4,542만원 이하세대구성원 전원 보유 자산 합산 (부채 차감)
1인 (+10%p)27,000만원 이하4,996만원 이하2023.03.28. 이후 출생자녀(태아·입양 포함)
2인 이상 (+20%p)29,400만원 이하5,451만원 이하기준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 이전 자녀 포함
  • 소득 및 자산 검증 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세대구성원 전원의 공적 소득(근로·사업·재산·기타) 및 보유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부채)을 조회하여 판정합니다.
  • 금융자산 동의서 필수: 세대구성원 전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익산부송1 영구임대주택 26.37A(청년) 및 26.37B(장애인/주거약자) 공급형별 기본 임대조건 및 계약 안내입니다.

공급형별자격 구분임대보증금(계)계약금 (5%)잔금 (95%)월임대료
26.37A (청년)가군 (생계·의료수급자 등)2,520,000원126,000원2,394,000원50,160원
26.37A (청년)나군 (일반 등)3,522,000원176,100원3,345,900원78,340원
26.37B (장애인)가군 (생계·의료수급자 등)2,520,000원126,000원2,394,000원50,160원
26.37B (장애인)나군 (일반 등)3,522,000원176,100원3,345,900원78,340원
  • 자격 구분 기준:
    • 가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수급자 소득인정액 이하),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기타 생계·의료 수급자선정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임대차 계약 조건: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무주택 및 소득·자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 변경 안내: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가 향후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 보증금 상호전환 안내: 본 공고문에는 별도의 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확대 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본 임대조건이 적용되며, 향후 계약 체결 시 LH 관리소 안내에 따라 표준 전환 조건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익산부송1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순위 및 주택형별(청년/장애인) 공식 배점기준표입니다.

1. 일반공급 순위 기준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소득 70% 이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소득 70% 이하), 1순위 등록장애인(소득 70% 이하),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수급자 소득 이하), 아동복지시설퇴소자(소득 70% 이하), 65세 이상 수급자·차상위계층
  • 2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 일반입주자(1인 70%, 2인 60%),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인정자, 2순위 등록장애인(소득 100% 이하, 1인 120%, 2인 110%)

2. 주택형별 배점기준표

주택형평가 항목배점 구분배점비고
26.37A (청년)
(총 100점 만점)
① 가구원수 (15점)2인 이상 / 1인15점 / 13점주민등록상 입주대상자
② 신청자연령 (25점)만25세이하 / 만26~29세 / 만30~39세 / 만40~49세 / 만50세이상25점 / 20점 / 15점 / 10점 / 5점연령별 차등 배점
③ 혼인 여부 (20점)미혼 / 기혼20점 / 10점미혼 청년 우대
④ 익산시 거주기간 (10점)5년이상 / 3~5년 / 1~3년 / 1년미만10점 / 8점 / 6점 / 4점공고일 기준 익산시 거주
⑤ 대학 재학 여부 (20점)익산시 소재 대학 / 연접지역 소재 대학20점 / 10점재학생, 입학·복학예정자
⑥ 기타 (10점)수급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10점1가지 이상 해당 시
26.37B (장애인)
(총 9점 만점)
① 가구원수 (1점)2인 이상1점단독가구 0점
② 신청자연령 (2점)만70세 이상 / 만65~70세 미만2점 / 1점65세 미만 0점
③ 익산시 거주기간 (3점)10년이상 / 5~10년 / 1~5년3점 / 2점 / 1점1년 미만 0점
④ 장애 정도 (3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3점 / 1점장애정도별 차등
  • 경쟁 시 입주자 선정 순서:
    • 26.37A(청년): 소득 50% 이하 → 익산시 전입일자 빠른 자 → 배점 합산 높은 자 → 신청자 연령 낮은 자 → 추첨
    • 26.37B(장애인): 익산시 전입일자 빠른 자 → 배점 합산 높은 자 → 소득 50% 이하 → 추첨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익산부송1 영구임대주택은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며, 지정된 일자에 관리사무소 방문 현장접수만 진행됩니다.

구분일정 및 시간신청 장소 및 방법
현장 신청접수2026.10.08.(목) 10:00 ~ 17:00익산부송1단지 관리사무소 (현장접수만 가능)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 22길 12 (점심 12:00~13:00 제외)
입주자격 조사신청접수 후 순차 진행국토교통부 주택소유시스템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검증
당첨자(예비자) 발표2026.12.24.(목) 16:00 이후LH 청약플러스(PC·모바일) 및 ARS(1661-7700)
계약 체결추후 개별 통보공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순차 개별 등기우편 안내
구비서류 구분세부 제출 서류 목록발급처 및 유의사항
공통 서류 (전원)공급신청서(현장비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공고일(2026.09.22.) 이후 발급분 (주민번호 13자리, 세대구성사유, 전입변동일 등 전부 표기)
추가 서류 (해당자)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대학교 재학/입학/휴학증명서, 임신진단서/입양증명서, 자격증명서(수급자, 한부모, 국가유공자, 장애인증명서 등)행정복지센터, 해당 대학, 의료기관 등
  • 신청 시 유의사항: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이어야 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익산부송1단지 관리사무소 (☎ 063-831-0875), LH 전국 대표전화 (☎ 1600-1004)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익산부송1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LH 규정 및 유의사항입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규정: 동일한 유형(영구임대 간, 국민임대 간 등)의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될 수 없으며, 예비입주자로 선정 시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실제 계약 후 입주하는 경우 모든 임대주택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중 1세대 1인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내 2인 이상 중복 신청하거나 동일인이 중복 신청할 경우 신청 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노후 단지 특성 및 입주 대기 안내: 본 영구임대주택은 1993년 4월에 준공되어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금회 모집은 공가 발생을 대비한 예비입주자 모집입니다. 기존 대기 예비자의 후순번으로 관리되므로 실제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주소 변동 통보 의무: 예비입주자 발표 후 연락처 및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즉시 관리사무소에 변경 사항을 통보해야 하며, 통보 누락으로 임대차계약 안내 등기우편을 수령하지 못해 계약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불법 전대 및 임차권 양도 엄벌: 공공임대주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거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계약이 해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