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철원갈말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모집공고2026.09.22 ~ 2026.09.22 23:59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판단 기준일
신청접수2026.10.19 10:00 ~ 2026.10.23 16:00철원군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만 가능 (인터넷 신청 불가, 토·일·공휴일 제외)
당첨자발표2027.02.02 14:00 ~ 2027.02.02 23:59예비입주대상자 발표 (LH 청약플러스 1661-7700), 철원군청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계약체결추후 개별안내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개별 등기우편 안내 후 계약 체결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철원갈말 마을정비형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111번길 1824.59 ㎡234만 3,000원0호 / 20호
📝 모집단위별 공급 및 예비자 현황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에 위치한 철원갈말 마을정비형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 현황입니다. 본 단지는 2021년 10월 최초 입주한 아파트로, 금회 공고는 향후 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1.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 철원갈말 마을정비형
  • 건설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111번길 18 (지포리 141)
  • 건설호수: 총 20호 (101동, 102동)
  • 난방방식: 개별가스난방 (벽식 구조)
  • 승강기: 각 동 1대 설치 완비

2. 공급형별 및 모집 예비자 총괄표

모집단위(단지명)공급형별전용면적주거공용기타공용계약면적건설호수대기예비자모집예비자해당동
철원갈말 마을정비형24A24.59㎡13.1359㎡6.4036㎡44.1295㎡8호0명20명101동, 102동
철원갈말 마을정비형24A24.66㎡13.1733㎡6.4218㎡44.2551㎡12호0명(통합모집)101동, 102동
  • 공급 대상: 일반공급 20명 (별도 주거약자 전용 분리 배정 없음, 일반 예비입주자로 통합 모집)
  • 대기중 예비자: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자는 0명이며, 금회 총 20명의 예비입주자를 신규 선발합니다.
  • 예비입주자 순번: 공가 발생 시 당첨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실제 아파트 입주 시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요건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년 9월 22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 요건(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고, 불법양도·전대 재입주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1. 성년자 기준 및 예외 허용

  • 신청자는 민법상 만 19세 이상 성년자(2007년 9월 22일 이전 출생)이어야 합니다.
  • 단, 세대주인 미성년자로서 아래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일 등재)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외국인 부모 대리 신청)

2.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자격검증 대상 세대구성원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신청자의 배우자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와 동일 등본 등재자)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와 동일 등본 등재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와 동일 등본 등재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및 동일 등본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하나,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존비속은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3.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세대 내에서 중복 신청하거나 1인이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신청자의 입주자격 구분에 따라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위안부 피해자, 65세 이상 수급자선정기준 이하 직계존속 부양자 등은 관련 신분 증빙 제출 시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1.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액 (2025년도 도시근로자 기준)

가구원수50% 이하60% 이하70% 이하80% 이하90% 이하100% 이하
1인 가구1,906,682원2,288,018원2,669,354원3,050,690원3,432,027원3,813,363원
2인 가구2,933,135원3,519,762원4,106,389원4,693,016원5,279,643원5,866,270원
3인 가구4,084,215원4,901,057원5,717,900원6,534,743원7,351,586원8,168,429원
4인 가구4,401,101원5,281,321원6,161,541원7,041,762원7,921,982원8,802,202원
5인 가구4,663,493원5,596,191원6,528,890원7,461,588원8,394,287원9,326,985원
  • 소득 우대 가산비율: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 / 출생자녀(2023.3.28. 이후 출생) 1명 +10%p, 2명 이상 +20%p 가산
  • 적용 기준: 일반입주자 1순위(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순위 장애인 등) 월평균 70% 이하, 일반입주자 2순위 월평균 50% 이하, 2순위 장애인 월평균 100% 이하

2.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

구분기준 금액 (기본)자녀 1명 우대자녀 2명 이상 우대산정 대상
총자산가액24,500만원 이하27,000만원 이하29,400만원 이하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합산 (부채 차감)
자동차가액4,542만원 이하4,996만원 이하5,451만원 이하세대구성원 전원 보유 개별 자동차가액 중 최고가액
  • 자산 적용 신분: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일반입주자(1·2순위) 등
  • 장애인 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자동차가액 산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철원갈말 마을정비형 영구임대주택 24A형의 공급 계층별 기본 임대조건 및 관련 기준입니다.

1. 공급형별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공급형별공급 계층 구분임대보증금 합계계약금 (5%)잔금 (95%)월 임대료
24A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2,343,000원117,150원2,225,850원46,630원
24A나군 (일반 입주자격 충족자)17,442,000원872,100원16,569,900원100,300원

2. 계층별 해당자 정의

  • 「가」군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기타 영구임대 입주 가능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일반 영구임대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3. 임대기간 및 상호전환 안내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무주택 및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가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에는 별도의 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환(증액/감액)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관할 LH 주거복지지사의 최신 상호전환 요율 및 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입주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 요건에 따라 진행되며,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공식 배점 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1. 일반공급 입주 순위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소득 70% 이하 및 자산 충족)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소득 70% 이하 및 자산 충족)
    • 등록장애인 (1순위, 소득 70% 이하 및 자산 충족)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소득 70% 이하 및 자산 충족)
    •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2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자산 충족)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등록장애인 (2순위, 소득 100% 이하 및 자산 충족)

2.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선정 순서

  1.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합산 고득점자
  2. 철원군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3.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4. 신청자 연령이 높은 자
  5. 추첨

3. 배점 기준표 (총 100점 만점)

평가 항목배점 구분배점비고
1. 신청자 유형 (35점)생계급여 수급자35점1순위 세부 유형별 차등 적용
의료급여 수급자33점
한부모가족31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생계급여수준)29점의료급여수준 27점
65세 이상 차상위계층26점
국가유공자 등(생계급여수준)25점의료수준 23점, 소득70% 17점
중증장애인(소득70%)21점경증장애인(소득70%) 19점
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아동시설퇴소17점
2. 신청자 연령 (20점)60세 이상: 20점 / 50~60세 미만: 18점 / 40~50세 미만: 17점 / 30~40세 미만: 15점 / 30세 미만: 12점
3. 세대구성원 수 (25점)5인 이상: 25점 / 4인: 21점 / 3인: 18점 / 2인: 15점 / 1인: 12점
4. 철원군 거주기간 (15점)10년 이상: 15점 / 7~10년 미만: 10점 / 5~7년 미만: 8점 / 3~5년 미만: 6점 / 3년 미만: 4점
5. 가산점 (5점)중증장애인: 5점 / 65세 이상자·미성년자녀·경증장애인: 4점 / 한부모·유공자·북한이탈주민: 3점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철원갈말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인터넷 접수가 불가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접수해야 합니다.

1. 신청 일정 및 장소

구분일정 및 시간장소 및 방법비고
신청 접수2026.10.19(월) ~ 10.23(금) (10:00 ~ 16:00)철원군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인터넷 신청 불가, 토·일·공휴일 제외
입주자격 조사접수 마감 후 조사 진행철원군청 자격 검증사회보장정보시스템 소득·자산 조회
예비입주자 발표2027.02.02(화) 14:00 이후LH 청약플러스 (1661-7700)군청 상황에 따라 발표일 변동 가능
계약 체결추후 개별 통보공가 발생 시 순번별 개별 등기우편 발송현장 또는 전자계약

2. 구비 서류 목록 (모집공고일 2026.09.22. 이후 발급분 필수)

  • 공통 제출 서류: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접수처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임차보증금, 분양권 등 기재 및 계약서 사본 첨부)
    •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 (당해지역 거주기간, 세대주 관계, 전입일 등 전부 표기)
  • 해당자 추가 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공고일 이후 주소/세대주 변동자, 거주기간 확인 필요자)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유무 확인 불가자, 세대분리 배우자, 예비신혼부부 등)
    • 신청자격별 증빙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철원갈말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와 관련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입니다.

1.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및 대기자 명부 처리

  • 동일한 유형(영구임대 ⟷ 영구임대 등)의 입주자 모집 신청 시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되지 않으며, 새로운 공고에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 자격은 자동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에 계약 체결 후 실제 입주하는 경우, 모든 기존 임대주택 대기자 명부에서 일괄 제외 처리됩니다.
  • 현재 타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는 본 주택 입주 전까지 기존 임대주택을 반드시 명도하여야 합니다.

2. 단지 여건 및 주차 시설 안내

  • 지상주차장 총 70대(일반형 45대, 확장형 21대, 장애인 4대)가 마련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은 없습니다.
  • 단지 내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 승강기는 각 동별로 1대씩 운행됩니다.
  • 단지 반경 1km 이내에 철원군청, 500m 이내에 신철원터미널 및 신철원초·중·고등학교, 신철원시장이 인접해 있습니다.

3. 장애인 편의시설 무료 설치 안내

  • 등록장애인(중증 지체·뇌병변장애인, 청각·시각장애인 등) 또는 상이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등이 계약 체결 시 신청할 경우, 무료로 단차 없애기,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욕실 안전손잡이, 높낮이조절 세면기, 좌식 씽크대, 시각경보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 지원합니다. (기 입주 단지이므로 세대 여건에 따라 설치가 제한될 수 있음)

4. 부적격자 소명 및 부정입주 벌칙

  • 주택 소유 전산 검색 및 소득·자산 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 정해진 소명 기간 내에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당첨이 취소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전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